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성병 감염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상해 (알면서 옮긴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과실치상 (몰랐던 경우)형법 제266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성관계 자체가 강제였다면 강간 등 성범죄와 함께, 더 무겁게 처벌돼요.
성병 감염을 상해로 인정해 인과관계를 따진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12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입증 구조를 보여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고합832) 등, 드문 유형이지만 처벌 사례가 분명히 쌓여 있어요. 처벌 수위는 보통 벌금 500만~1천만 원 수준이고, 심앤이는 벌금 1천만 원과 징역형을 받아낸 사례를 갖고 있어요.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없어 평생 재발하고, HPV는 자궁경부암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장기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돼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500만~2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질환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위자료 산정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옮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가 이 유형의 전부예요. 입증 구조는 이렇게 짜요.
- 가해자의 감염 사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사실조회)으로 가해자의 최대 10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진료기록(비뇨의학과·산부인과·피부과)을 확보해, 가해자가 언제부터 성병으로 진료받았는지 밝혀요. 피해자가 미리 가져갈 필요 없어요. 수사로 확보돼요.
- 나의 감염 시기 — 항체검사(IgM·IgG)로 좁혀요. IgM 수치가 높으면 '최근 감염'이라는 의미라, 가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감염됐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해석은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
- 인과관계 — 그 시기에 오직 가해자와만 관계했다는 점을 통신 기록·동선·지인 증언으로 보완해요.
① 진단서·검사결과지를 바로 확보하고, ② 가해자에게 알리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너 때문에 옮았다"는 말에 가해자가 인정·사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은 합법).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네가 다른 데서 옮은 것"이라고 말을 바꿔요.
성병 사건일수록,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이 유형은 워낙 드물어서 경찰 수사관님들조차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법리(상해 인정, 미필적 고의)와 입증 구조(의료기록 압수수색, 항체검사 해석)를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요청해야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병 상해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온 로펌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진단서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병을 옮긴 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Q. 가해자에게 옮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Q. 헤르페스, HPV 같은 완치 안 되는 병은 배상이 다른가요?▼
Q. 경찰서에서도 성병 사건은 처음이라는 반응이던데, 가능한 건가요?▼
Q. 위자료(손해배상)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고소하면 가해자의 진료기록을 제가 미리 떼어 가야 하나요?▼
Q.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정말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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