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상해죄·과실치상·강간등치상 형량
성병 감염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상해'로 인정돼요.
상해 (알면서 옮긴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과실치상 (몰랐던 경우)형법 제266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성관계 자체가 강제였다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강제된 관계로 감염까지 됐다면 그 병이 곧 상해라서, 죄명 자체가 강간등 상해·치상으로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강간등 상해·치상 (강제였던 경우)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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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사이 피해를 입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건이 있어요. 사건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사건 후 양성이 나온 대조, IgM·IgG가 모두 음성이라는 감염 극초기 소견, 외음부 찰과상과 자궁경부 상흔이 남은 의료기록을 결합해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으로 송치를 이끌어냈어요.
상황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남성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차량 블랙박스에서 의식 없는 자신을 간음하는 장면을 확인했어요. 이후 물집과 작열감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됐어요.
대응당일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따져 물은 대화, 산부인과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모아 고소했어요. 세 차례 의견서로 영상 속 "하기 싫어"라는 거부 의사와 항거불능 상태를, 외음부 찰과상·자궁경부 상흔·헤르페스 감염이 그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을 주장했어요.
결과감염이 상해로 인정돼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성병 사건은 아니지만, 하체의 뚜렷한 멍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입증해 준강간을 준강간치상으로 격상시킨 사건도 있어요.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죄명이 무거워진다는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직후 산부인과 검사를 받을 때는 성병 검사까지 포함해, 감염 여부와 검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피해 전에 받아 둔 성병 검사 결과가 있다면 감염 시점을 가르는 강력한 대조 자료가 돼요. 증거 확보는 72시간 안이 가장 확실하고요. 강제된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방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성폭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처벌 수위는 보통 벌금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 약식 벌금으로 끝나지만, 감염의 중대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의학과 법리로 끝까지 입증하면 징역형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법원 판례도 대법원부터 하급심까지 분명히 쌓여 있어요. 강간으로 인한 성병 감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도6250), 성병 감염을 상해로 인정해 인과관계를 따진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12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입증 구조를 보여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고합832)이 대표적이에요.
벌금으로 끝내지 않기: 정식재판까지 끌고 간 사건의 공판 대응
이 유형은 어렵게 혐의가 인정돼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관성을 깨고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 징역형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 검찰 단계, 약식 대신 정식 기소로 — 검찰에 4차례 의견서를 내 가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에게도 전파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재발성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형사조정 신청이 형량을 줄이려는 형식적 시도임을 지적해 차단했어요. 결과는 약식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 정식 기소였어요.
- 소송기록 열람·복사 — 수사 중에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기소 후에는 피해자도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소 직후 증거목록과 공소장 열람·복사를 대리해 신속히 확보했어요.
- 피해자 발언과 구형 상향 — 재판장을 설득해 피해자 발언 기회를 얻고, 반복되는 재발과 치료 과정, 정신적 고통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했어요. 그 자리에서 검사님이 구형을 징역 5월에서 징역 2년으로 상향 변경했고요.
- 기습공탁 방어 — 선고 직전 가해자가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과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한 법 개정 취지, 형량 감경만을 노린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총정리한 의견서로 대응했어요.
이렇게 대응한 결과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에요(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상해로 형사고소 후 집행유예 유죄 선고된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도 기록을 열람하고,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공판 절차 전반과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뤄요.
형사 다음, 또는 형사 없이도: 민사로 받아낸 실제 항목들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없어 평생 재발하고, HPV는 자궁경부암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장기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돼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500만~2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질환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위자료 산정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 범위보다 중요한 건, 어떤 항목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예요. 원칙은 형사 먼저예요. 유죄가 확정되면 그 결과가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을 대신해 주거든요. 치료비 전액뿐 아니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장래 치료비를, 가해자의 수사 비협조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어요.
완치가 없는 병이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 없이 민사만으로 이긴 사건도 있어요. 피임 요구를 매번 무시당해 헤르페스 2형과 고위험 HPV, 중증 골반염, 원치 않는 임신과 계류유산까지 겪은 사건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이라는 세 요건을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직접 입증하고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의 휴업손해까지 산정해, 강제조정으로 2,300만 원(기한 내 미지급 시 500만 원 추가와 지연이자)을 받아냈어요(남자친구가 피임 요구 무시해 성병 감염과 원치 않는 임신까지, 손해배상 청구로 2,300만 원의 위자료 받아낸 사건).
민사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니까 형사보다 입증 부담이 낮아요. 피임 요구를 계속 무시한 것 자체도 부주의가 될 수 있어요. 콘돔을 몰래 빼거나 쓰지 않는 행위(스텔싱)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국내에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그로 인해 성병에 감염됐다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잠적해도 끝이 아니에요. 형사 처벌 뒤 치료비·선임비를 민사로 청구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잠적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직장 주소를 확보해 집행관 송달에 성공하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받았거든요.
상황연인과의 성관계 뒤 극심한 통증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됐고, 형사 고소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남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민사로 청구했어요.
대응가해자가 요양급여내역 제출과 조사를 수개월 회피해 사선 변호사가 필요했던 경위와 하급심 판례를 들어 형사 변호사 선임비를 손해로 청구했어요. 확진일부터의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특정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최소 3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로 장래 치료비까지 청구했어요.
결과가해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선고됐고, 위자료·치료비·선임비를 합쳐 1,524만 원이 인용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상해로 갈까, 과실치상으로 갈까, 죄명이 정해지는 과정
죄명을 가르는 기준은 가해자의 '인지'예요. 자기 감염 사실을 알았으면 상해죄, 몰랐어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과실치상죄로 가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로 단정하지 않아요. 고소장에는 상해죄를 주위적(주된) 죄명으로, 과실치상죄를 예비적으로 함께 적어 두는 게 실무예요.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이중 구성이 주효했던 사건에서는 헤르페스 2형의 상해 해당성을 대법원 판례 인용으로 뒷받침했고, 같은 주위적·예비적 구조로 고소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갈림길은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가해자의 의료기록이에요. 10년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기록에서 과거 진단·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순간 상해로 무게가 실려요. 반대로 이력이 나오지 않으면 과실치상으로 전환해 주의의무 위반을 다퉈요.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과실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이 여럿이고요.
여기서 주의의무란, 자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를 말해요. 과거 수포 경험을 인정하고도 검사를 미루고 콘돔 착용 요청을 무시한 것이 과실로 구성된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상황술자리에서 합석한 남성과 하룻밤 관계 뒤 작열감·오한·두통에 시달리다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검사를 요청하자 가해자는 검사를 피하며 오히려 "네가 옮긴 것 아니냐"고 책임을 떠넘겼어요.
대응수사기관에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를 요청해 과거 성병 진료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해 대신 과실치상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대화에서 가해자가 과거 성기 수포를 인정하고 관계 당시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던 점, 그런데도 검사를 미루고 콘돔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했어요.
결과과거 진료 기록이 없는데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진료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 부재로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과 정황을 근거로 과실치상 기소의견 송치를 끌어냈고, 그 송치가 2,000만 원 합의의 지렛대가 됐거든요. 주의의무 위반을 다투는 길은 남아 있어요.
헤르페스 고소 입증 방법, 진료기록 압수수색과 IgM·IgG 항체검사
"내가 그 사람에게 옮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가 이 유형의 전부예요. 입증 구조는 이렇게 짜요.
- 가해자의 감염 사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사실조회)으로 가해자의 최대 10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진료기록(비뇨의학과·산부인과·피부과)을 확보해, 가해자가 언제부터 성병으로 진료받았는지 밝혀요. 피해자가 미리 가져갈 필요 없어요. 수사로 확보돼요.
- 나의 감염 시기 — 항체검사(IgM·IgG)로 좁혀요. IgM 수치가 높으면 '최근 감염'이라는 의미라, 가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감염됐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해석은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
- 인과관계 — 그 시기에 오직 가해자와만 관계했다는 점을 통신 기록·동선·지인 증언으로 보완해요.
반복 검사로 항체 추이를 남기고, 사건 전 검진 기록을 확보하세요
실제 사건들의 입증은 여기서 한층 더 정교해져요.
-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 오늘 검사하고, 2~3주 뒤에 한 번 더 받으세요. 시차를 두고 두세 번 받아 수치 변화를 남기면, 수치가 움직인 궤적 자체가 최근 감염의 증거가 돼요.
- 둘 다 음성이어도 의미가 있어요 — 수치가 아직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IgM·IgG가 모두 음성이라는 건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 오히려 감염 시점을 좁혀 줘요.
- 가해자와의 대조 — 가해자는 과거 노출을 뜻하는 IgG 양성, 나는 급성 감염 초기의 IgM 양성. 이 대비 자체가 감염의 방향을 보여줘요. 이 대조 구조를 의견서로 관철해 송치까지 간 사건들이 있어요(연인에게 성병 감염, 인과관계 입증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 송치시킨 사건).
- 사건 전 검진 기록의 힘 — 사건 직전 검사에서 음성이었거나 정기 검진에서 줄곧 음성이었다면, 감염의 선후관계가 사실상 고정돼요. 예전 기록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 요양급여내역은 영장으로 전체 항목을 — 가해자 본인이 선택해서 출력하면 민감한 진료 내역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영장으로 전체 항목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포인트예요. 참고로 보완수사는 불리한 신호가 아니라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할 기회예요.
- 1형·2형 공방도 길이 있어요 — 가해자에게 헤르페스 1형 확진 기록만 있어도, 1형과 2형이 체내 다른 부위로 옮는 교차감염 법리로 2형 감염을 입증할 수 있어요. 1형인데도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보균 인지의 방증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성병 고소,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단서 확보 후 헤르페스 1형과 2형 교차 감염 입증해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 반대로 나에게 입술 1형 이력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자료로 2형과는 별개의 바이러스임을 소명하면 돼요.
상황결혼을 이야기하던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감기 같은 흔한 병", "무증상일 때는 옮지 않는다"며 안심시켰고, 콘돔 없이 관계를 이어가다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 끝에 감염이 확인됐어요.
대응세 차례 혈액검사에서 IgG가 음성에서 경계선, 양성으로 오른 추이를 최근 감염의 전형적인 항체 형성 과정과 대조해 감염 시기를 특정했고, 가해자의 보균 사실과 안심시킨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완수사 국면을 뒤집었어요.
결과상해 혐의로 재송치돼 검찰이 구약식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내렸어요.
사건 전문 보기 →'몰랐다'는 말을 뒤집는 정황들: 고의는 이렇게 드러나요
성병 사건의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몰랐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실제 사건들에서는 일상 속 정황들이 모여 그 말을 뒤집었어요.
- 증상을 축소한 발언 — 성기에 올라온 수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헤르페스를 가벼운 병이라며 안심시킨 대화도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 검사 회피 — 검사 결과지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피하거나 잠적한 행동 자체가 정황으로 쌓였어요.
- 행동 증거 — 감염 사실을 알리자 먼저 치료비를 송금한 것이 상해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정황으로 구성되어 송치된 사건(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상해로 형사고소한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급히 합의를 제안한 것이 미필적 고의의 방증으로 구성된 사건이 있어요.
- 말 실수 — '내가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다'는 단정적인 반응과 타임라인이 일치하는 상담 게시판 글로 감염 인지를 입증한 사건이 있어요.
- 콘돔 착용 요구 거부 — 반복된 착용 요청을 무시한 사실이 정황으로 더해진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정황들이 의료기록과 결합될 때 상해의 고의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가해자의 카톡 한 줄, 송금 내역 하나, 녹음 파일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보낸 뒤 연락을 끊은 가해자가 '고지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한 카카오톡이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도 있어요.
상황지인 소개로 만난 연인과의 관계 뒤 배뇨통과 수포·궤양이 나타나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어요.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연락을 차단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대응카카오톡에서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증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답한 대목을 찾아 보균 인지의 핵심 증거로 삼고, 9개월 전 성병 검사 음성 기록으로 감염 시점을 고정했어요. 알면서도 콘돔 없이 여러 차례 관계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을 옮긴 점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해 상해로 특정했어요.
결과가해자가 회피로 일관했는데도 상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진단받은 그날부터: 성병 상해 증거 체크리스트
① 진단서·검사결과지를 바로 확보하고, ② 가해자에게 알리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너 때문에 옮았다"는 말에 가해자가 인정·사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은 합법).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네가 다른 데서 옮은 것"이라고 말을 바꿔요.
이 골든타임을 시점별 행동으로 펼치면 이래요. 증거의 절반은 진단받은 첫 2주 안에 만들어져요. 오늘 할 일부터 하나씩 지워 가세요.
- 오늘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IgM·IgG 수치가 보이게 원본으로 확보하세요. 항체 유형이 기재된 검사지가 감염 시점을 가르는 자료예요.
- 오늘 가해자와의 카톡·문자·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라지기 쉬운 SNS 글은 작성 일시가 남게 즉시 캡처하세요.
- 이번 주 가해자에게 알리는 대화를 남기세요(녹음 포함). 치료비 송금이나 사과 같은 반응도 그대로 보관하고요.
- 이번 주 관계 전에 받았던 정기검진·음성 검사 기록을 병원에서 확보하세요.
- 2~3주 뒤 같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 항체 수치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시차를 둔 반복 검사가 감염 시기를 다투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 계속 증상·재발 날짜와 치료 경과를 일지로 기록하세요. 지속적·반복적 피해의 입증 자료가 돼요.
- 주의 상대의 소액 합의 제안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이후 연락 창구는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2차 접촉을 차단하고요.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첫 제안에 서명하지 마세요
입증이 쌓여 상해죄 처벌 위험이 분명해지는 순간,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청해 오는 게 이 사건의 구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금이에요. 민사로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트랙이고요.
그런데 가해자의 첫 제안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낮게 시작되거든요.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소식만 듣고 합의를 청해 온 사건은 300만 원 제안이 1,500만 원으로 다섯 배가 됐고, 300만 원 제안을 형사조정 회부로 1,000만 원 일시납과 기소유예로 바꾼 사건도 있어요(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사과하며 합의를 청해 온 사건은 이례적인 상단인 3,000만 원에 합의했고, 스토킹 피해가 겹친 사건에서는 800만 원 제안이 7,000만 원까지 간 일도 있어요(성병감염 시킨 전남친이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한 사건). 처벌불원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끝까지 유지한 결과인데, 스토킹 범죄가 병합된 사건이라 성병 단독 사건의 기대치와는 달라요.
증액의 근거는 병의 성격이에요. 평생 관리·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 지속되는 치료와 재발, 맞고소 같은 2차 가해의 심각성이 금액에 반영됐어요. 그리고 금액만큼 중요한 게 조항이에요. 비밀유지와 접촉 차단을 서면에 남겨야 합의 이후가 지켜지거든요.
조항은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 제한·소제기 금지처럼 구체적으로, 지급은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가 무효가 되는 조건까지 서면에 남기세요. 비밀유지·접근금지 조건을 넣어 2,000만 원에 마무리한 사건도 있어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상황데이팅 앱에서 만나 사귄 남자친구의 성기에 큰 상처가 보여 물었더니 "너랑 할 때 생긴 상처", "최근 검사도 음성"이라고 넘겼고, 며칠 뒤 헤르페스 2형 양성이 나왔어요. 가해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미뤘어요.
대응첫 관계에서 본 약 2cm 상처, 직후 나타난 증상,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에서 줄곧 음성이었고 관계 직전 검사도 음성이었던 점, 다른 상대가 없었던 점으로 인과관계를 세워 상해로 고소했어요. 가해자의 상해 맞고소로 보완수사가 내려왔지만 송치를 지켰고, 형사조정에서 단호하게 협상했어요.
결과처음 제안의 두 배가 넘는 1,500만 원에 형사조정이 성립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성병 고소 뒤 무고·상해 맞고소와 보복성 민사, 방어하는 법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오히려 내가 고소당하면 어쩌지"예요. 실제로 이 유형에는 특유의 2차 가해 패턴이 있어요. 가해자가 "네가 나한테 옮겼다"며 상해로 맞고소를 하거나, 명예훼손·스토킹·무고를 묶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복성 민사를 걸어오는 식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무고로 고소하는 일도 이 유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요.
하지만 진단서와 검사 기록으로 시작한 고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보복성 민사 5,000만 원을 전액 방어한 사건(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받아 둔 수사결과 통지서(피해자의 고소가 무고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와 스토킹 불송치 결정문을 증거로 세 주장을 각각 무너뜨려 원고 패소,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그 소송을 '성병 감염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성 소송'으로 인정했고요.
법리도 구체적이었어요. 가해자의 동생 한 명에게 1:1로 알린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별을 정리하려는 목적의 단발성 연락은 스토킹의 지속·반복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죠.
맞고소로 보완수사가 내려져도 사건은 무너지지 않아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 진단서와 검사 기록으로 감염 경로를 다시 설명하면 송치를 지킬 수 있거든요.
실무 지침은 두 가지예요. 형사 절차에서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문은 민사 방어의 유력한 증거이니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민사는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때만 성립해요. 대법원도 피해 신고가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고요(대법원 2018도2614). 진단서와 검사 기록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고소는 무고가 될 수 없어요. 역고소에 맞서는 본격적인 전략은 무고죄 방어에서 이어가요.
보복성 소송의 첫 대응 순서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도 있어요.
성병 상해 고소는 변호사가 법리·입증 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해요
이 유형은 워낙 드물어서 경찰 수사관님들조차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법리(상해 인정, 미필적 고의)와 입증 구조(의료기록 압수수색, 항체검사 해석)를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요청해야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병 상해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온 로펌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진단서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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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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