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처벌 기준,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형량
먼저 구분부터: 법적으로 '성추행'(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말·시선 등의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회사·노동청 절차의 문제예요. 다만 사내 메신저·DM·문자로 보낸 음란한 내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다뤘어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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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협박만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9도2562).
실제로 논문 심사 권한을 쥔 지도교수의 반복된 간음 사건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위력 법리로 전면 반박해 검찰 송치를 받아낸 사건(지도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강간피해 입은 사건), 소속사 대표가 위력과 폭행으로 제압하고 강간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 학원 강사가 감독을 받는 사람을 간음해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당했다면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적용되고요.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누르기에 충분한 힘이면 되고,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됐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채용 권한을 쥔 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아직 채용 전인 구직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봤고요. "싫다고 말 못 한 내 잘못"이 아니에요. 말 못 하게 만든 구조가 위력이에요.
⚖️ 대법원 2020도5646가해자들의 반박은 놀랄 만큼 비슷해요. 첫 번째는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 직속 상사가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관계에서는 곧바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위력이에요. 참고인이 가해자 쪽으로 돌아선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바로 그 참고인에게 도움을 청했던 카카오톡과 사내 메신저 기록으로 진술을 탄핵해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를 받아냈어요(직속 상사로부터 직장내성추행 피해, 업무상위력 인정받아 기소 결정 받아낸 사건). 수직적 관계에서는 저항의 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로 기소를 이끌어낸 사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 저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법리예요. '합의된 관계'라는 추상적인 말 말고는 관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점 자체를 주장의 모순으로 짚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건 후에도 잘 지내지 않았느냐"는 주장. 사건 뒤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가 영향력 있는 상사와의 관계를 무마하려는 처신이었다면, 향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범행 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건 동의의 증거가 아니라, 위력이 그만큼 오래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동성 상사나 동료의 추행도 똑같이 처벌돼요. "남자끼리 왜 이러냐", "장난이었다"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추행은 상대의 성별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판단하거든요(형법 제298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신입 교육을 담당한 동성 상사의 15회 추행을 피해 직후의 메모와 목격 동료의 카톡으로 전부 인정받아 검찰송치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남자끼리 왜 피하냐"는 발언이 오히려 스스로 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였어요. 성적 수치심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의견서로 벌금 300만 원 구약식을 받아낸 사건, 동성 직장 사수의 강제추행이 검찰송치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 군 생활관에서 동성 선임의 추행을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송치시킨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상황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한 동성 상사가 근무 중 가슴·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했어요. 손을 쳐내며 거부해도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멈추지 않았고, 관리자라 불이익이 두려워 퇴사 뒤에야 고소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1차 진술조서를 확보해 15회의 추행이 간략하게만 적혀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파악했어요. 피해 직후마다 남긴 날짜·시간·장소 메모를 토대로 각 범행의 일시,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를 시간순으로 특정해 2차 조사에 대비했고, 목격 동료의 카톡으로 뒷받침했어요.
결과15회의 강제추행이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이외에도 음란한 말·영상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되고, 회사의 조치 의무·불이익 금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해요.
회식에서 만취한 사이 벌어진 일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이에요
직장 사건의 또 다른 큰 축은 회식과 술자리예요. 만취해서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진 일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이라는 별도의 무거운 죄가 돼요(형법 제299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요.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인사고과나 해고 위협 같은 권력 불균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상태도 항거불능으로 인정돼요.
기억이 끊겼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기억이 끊긴 사실 자체가 오히려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거든요. 입사 한 달 남짓의 사회 초년생과 30살 이상 연상인 유부남 상사 사이에 사적인 접점이 전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합의된 관계' 주장을 배제하고, 가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준강간 송치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블랙아웃 상태에서 상사에게 준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 진술할 때는 기억나지 않는 구간과 선명한 구간을 억지로 메우지 말고 구분해서 말하는 게 오히려 신빙성을 지켜줘요.
회사 절차가 결정타가 되기도 해요.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결론을 내리자 해고 전에 자진 퇴사한 사실이 '상호 호감이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송치까지 간 사건이에요.
상황회식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직장 상사가 자신의 차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시켰고, 벗어나려 하자 뒷머리를 붙잡아 이어갔어요. 불이익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부서이동만 요청했어요.
대응회사에 알려 징계해고 통보가 나오자 가해자가 해고 전 자진 퇴사한 경위가 담긴 메일, 동료·친구에게 상담한 채팅, 정신과 기록을 고소장에 붙였어요.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긴 만취와 항거불능 상태, 권력관계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사정을 입증했고, "상호 호감"이라는 주장은 징계 뒤 자진 퇴사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짚었어요.
결과가해자가 전면 부인했지만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결과도 이 죄의 무게를 보여줘요.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예고해 2,000만 원 제안을 6,000만 원까지 올리면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 당한 추행을 500만 원 제안에서 3,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회식 후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기숙사 술자리의 준강간미수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사건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 같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CCTV·숙박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만취 상태를 입증하는 자세한 방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이어가면 돼요.
형사 고소·회사 신고·노동청 진정, 세 갈래 길의 순서 전략
직장 내 사건은 ① 형사 고소, ② 회사 신고(사내 고충처리), ③ 노동청 진정을 조합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고, 회사 분위기·가해자의 지위·내가 원하는 결과(처벌인지, 분리인지, 퇴사 보상인지)에 따라 순서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 것 같으면 형사 고소로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고 회사 신고를 하는 식으로요. 이 설계가 결과를 크게 바꾸니, 움직이기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해요.
세 절차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밀어줘요.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증거가 되거든요. 형사 수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처분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지렛대예요. 감봉 1개월 수준이던 징계가 형사 기소 이후 해고까지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회식 자리의 성희롱성 발언을 형사 고소와 노동부 진정으로 함께 다툰 사건에서, 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먼저 인정되고 가해자가 직위해제된 사실을 경찰 2차 조사에서 어필해 모욕죄로 송치를 받아냈어요(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
신체 접촉 없이 말뿐인 성희롱이라도 형사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성적인 말로 깎아내렸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가 어려운 언어 성희롱을 민사로 가져가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처럼 민사로 우회할 수도 있어요.
상황프로젝트 회식 뒤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상사가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뒤 외진 건물로 끌고 갔고, 저항하다 계단에서 굴러 골절까지 입었어요. 회사는 미온적이었고 가해자는 전부 부인했어요.
대응형사 고소와 함께 고용노동부 신고를 병행하기로 하고,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사규·취업규칙·사내 조사 보고서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했어요. "건물에 들어간 적 없다"는 가해자 진술을 포렌식에 남은 역 주변 건물 검색 기록 등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어요.
결과검찰이 준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성희롱 발생 시의 조사·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3항) 대상이고요.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퇴사·부서이동을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합의금을 정하고 조건을 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쪽이 아니라, 가해자를 치우는 쪽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합의서에 담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가해자의 부서 이동이나 사적 접근 금지, 비밀유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위반 시 위약벌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고, 고소 전 합의로 합의금 3,000만 원에 권고사직 처리와 실업급여 수령까지 조건으로 만든 사건도 있어요(회사 대표의 성추행,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낮은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300만 원 제안의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기소 가능성을 지렛대로 약 7배인 2,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같은 현장에 배치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한다는 조항까지 접근금지 범위에 넣은 사건이 있거든요.
상황회식 뒤 같은 택시를 탄 직장 상사가 취해 눈을 감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졌어요.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대응피해 사실만 간략히 적힌 고소장뿐이라 기억을 되짚어, 택시에서 내린 직후 부모님께 피해를 털어놓은 통화 녹음을 찾아 녹취록으로 만들어 신속 송치 요청 의견서와 함께 냈어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청하자 수차례 협상했어요.
결과합의금 1,500만 원에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을 붙여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사이의 성범죄도 직장과 똑같은 '권력관계' 구조예요. 학점·졸업·진로를 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 신고를 병행할 수 있고,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전략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성인 학생·수강생·회원·환자·신도 사건은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직장 내 성추행 증거, 직장이라서 모을 수 있는 것들
- 메신저·이메일·문자 — 가해자의 발언, 회식 강요, 사과 메시지까지 전부 보존하세요.
- 피해 직후의 기록 — 동료에게 털어놓은 카톡,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 일기, 진료 기록. 이런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피해 직후 가족·지인에게 털어놓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날짜·시간이 보이게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 따지거나 사과받는 자리는 무조건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 목격자 — 동료들이 회사 눈치로 증언을 꺼리는 건 흔한 일이라, 처음부터 감안하고 전략을 짜요. 동료 증언이 없어도 위의 간접증거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 반복 피해는 건별로 특정해요 — 추행이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전후 발언, 목격자를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 메모가 범죄일람표가 돼요. 회사 대표에게 수년간 당한 50회 이상의 추행을 녹취록과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CCTV 동선으로 보강해 상습강제추행에 강간미수까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시킨 사건도 있어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죄명이 상습강제추행으로 무거워지고, 민사 소멸시효도 마지막 범행일부터 계산돼요.
- 회사 절차에서 나온 서류도 증거예요 — 징계위원회 자료, 사내 조사에서 가해자가 한 말의 기록, 징계 결과는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는 자료가 돼요. 인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내역, 회사 이메일, 사규·인사규정도 증거가 되고, 노동부 조사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어요.
- CCTV·출입 기록 —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삭제 전에 빨리 확보를 요청하고, 출입 기록과 업무 일지도 챙기세요.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어도 끝이 아니에요. 식당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정황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회식 자리에서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형사처벌 다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치료비·선임비와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내 치료비와 무너진 일상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장 내 사건은 고소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설계해요. 혼자 대응해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던 형사 사건을, 2차 가해와 이직 손해까지 강조한 민사소송으로 1,200만 원 합의까지 확장한 사건도 있었고요.
- 형사 유죄 확정판결은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돼요 —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뒤집을 수 없는 유력한 증거로 봐요(대법원 94다39215).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을 즉시 준비서면·참고서면으로 제출해 위자료 1,5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약 1,800만 원을 인용받은 사건이 있어요(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형사재판과 연계하여 민사소송 진행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
- 받을 수 있는 건 위자료만이 아니에요 —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쓴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돼요.
- 오래된 반복 피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보통 3년의 시효가 있지만, 회사 대표에게 10년 동안 회식마다 상습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마지막 범행일부터 시효를 계산해 소멸시효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치료비와 선임비를 포함한 6,011만 원이 넘는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을 저희가 직접 받아냈어요(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
- 가해자의 사후 태도도 위자료에 반영돼요 —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가해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불법행위 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까지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0다206564).
- 순서는 조심해야 해요 — 민사를 먼저 크게 받으면 형사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고 감형 요소로 쓸 수 있어요. 민사조정과 형사합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소명해, 5,500만 원의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시킨 사건이 있어요.
상황고위직 임원의 승진 축하 회식에서 임원이 얼굴을 밀착하고 어깨·허리·옆구리를 쓰다듬으며 "뽀뽀 좀 해달라"고 했어요. 공식 자리라 항의하지 못했고 이후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대응형사와 별개로 민사를 제기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추행임과, 사내 조사·징계·형사 고소를 반복 대응한 부담을 주장했어요. 청구취지를 변경해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손해에 넣었고, 선고 전 참고서면으로 유죄 확정 뒤에도 이어진 성폭력 피해상담 확인서와 탄원서를 냈어요.
결과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배상액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와 선임비 배상이 따로 인정돼, 판결금과 공탁금을 합쳐 약 3,900만 원을 수령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선고가 임박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돈을 걸어 두고 감형을 노리는 일이 실제 사건에서 반복돼요. 4,0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전부 최근 직장 사건들에서 실제로 공탁된 금액이에요.
형사에서는 수령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을 감형 요소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최근 판례들이 근거가 되고요. 실제로 4,000만 원 공탁에도 재판부가 수령 거부와 엄벌 탄원을 판단 이유로 명시하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한 사건, 700만 원 공탁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공탁금을 함부로 수령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니, 받을지, 언제 받을지는 민사 전략까지 보고 정하세요.
민사 청구의 절차와 위자료 범위,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져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뒤 무고 역고소·보복 해고, 방어하는 법
직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거나, 회사가 해고로 되받아치는 2차 공격이 드물지 않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방어할 수 있어요.
- 무고 역고소 — 쟁점은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 요구 없이 서면 사과만 요청했던 정황,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와 법률상담 내역으로 신고의 진정성을 입증해 무고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사과나 재발방지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요구의 내용과 경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불기소 이후 날아온 무고 맞고소까지 방어해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도 있고요.
-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 고소 — 가해자가 먼저 걸었던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결정문이, 내가 알린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돼요. 2,000만 원 청구를 전액 방어하면서 법원이 그 소송 자체를 2차 가해성 소송이라고 명확히 인정한 사건, 상사의 고백을 거절했다가 당한 명예훼손 보복 고소를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사건이 있어요.
- 보복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고, 회사가 행정소송까지 가도 전부 승소한 사건이 있어요. 유죄가 확정된 피해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서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해고 통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이에요.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원직복직과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상황회사 대표의 성희롱·강제추행을 회사에 신고하고 노동청 진정과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했어요. 강제추행은 유죄로 확정됐는데도 회사는 신고가 허위·과장이고 외부 신고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어요.
대응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자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대응했어요. 무단결근이라던 날은 추행 뒤 급성 스트레스로 병원에 간 날로 동료를 통해 보고되고 병가로 사후 승인된 점, 유죄가 확정된 피해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이 소송 자체가 보복성임을 재판부에 알렸어요.
결과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해 부당해고 판정이 유지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무고 역고소에 대응하는 법리와 전략은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다뤄요.
늦은 직장 성추행 고소와 공소시효, 불송치·불기소·1심 무죄 뒤집기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이에요(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6년이 지난 회식 추행에서 목격 동료의 증언을 확보해 2,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이 있어요. 신고가 늦어진 사유, 그러니까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대화나 기록이 있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줘요.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불송치는 종결이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중간 결정이거든요. 심앤이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고 있어요. 보완수사에서 녹음 속 가해자의 말 바꾸기를 입증해 송치로 반전시키고 벌금 700만 원까지 간 사건이 있고, 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당한 추행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상황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직장 상사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고 인사팀에도 알렸지만 조치가 없었어요. 뒤늦게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어요.
대응강제추행의 기준은 노골적 성적 의도가 아니라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라는 법리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어요. 사적 연락이 전혀 없던 기혼 상사와 20세 넘게 어린 신입 사이라 '친근함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사내 조사에서 가해자가 '이미 사과한 일'이라고 말한 기록과 징계 해고 사실을 근거로 냈어요.
결과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어요.
사건 전문 보기 →다른 로펌에서 불기소로 끝났던 사건도 인용률이 5~10% 미만에 불과한 검찰항고를 뚫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정구속까지 갔고요. 검찰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세요.
1심 결과가 아쉬워도 마찬가지예요.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바꾸고 벌금 400만 원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끌어올린 사건(항소심 피해자 증인 출석을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1심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대폭 상승시킨 사건), 가해자가 낸 녹음파일의 편집 정황(용량과 메타정보의 불일치)을 입증해 1심 무죄를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건(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결과를 뒤집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재판 단계의 싸움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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