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먼저 구분부터: 법적으로 '성추행'(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말·시선 등의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회사·노동청 절차의 문제예요. 다만 사내 메신저·DM·문자로 보낸 음란한 내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다뤘어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지위·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어요. "싫다고 말 못 한 내 잘못"이 아니에요. 말 못 하게 만든 구조가 위력이에요.
⚖️ 대법원 2020도5646이외에도 음란한 말·영상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조치 의무·불이익 금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해요.
세 갈래 길 — 순서가 전략이에요
직장 내 사건은 ① 형사 고소, ② 회사 신고(사내 고충처리), ③ 노동청 진정을 조합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고, 회사 분위기·가해자의 지위·내가 원하는 결과(처벌인지, 분리인지, 퇴사 보상인지)에 따라 순서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 것 같으면 형사 고소로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고 회사 신고를 하는 식으로요. 이 설계가 결과를 크게 바꾸니, 움직이기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요.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퇴사·부서이동을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합의금을 정하고 조건을 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쪽이 아니라, 가해자를 치우는 쪽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사이의 성범죄도 직장과 똑같은 '권력관계' 구조예요. 학점·졸업·진로를 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 신고를 병행할 수 있고,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전략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증거, 직장이라서 모을 수 있는 것들
- 메신저·이메일·문자 — 가해자의 발언, 회식 강요, 사과 메시지까지 전부 보존하세요.
- 피해 직후의 기록 — 동료에게 털어놓은 카톡,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 일기, 진료 기록. 이런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 따지거나 사과받는 자리는 무조건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 목격자 — 동료들이 회사 눈치로 증언을 꺼리는 건 흔한 일이라, 처음부터 감안하고 전략을 짜요. 동료 증언이 없어도 위의 간접증거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Q.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까 봐 거절을 못 했어요.▼
Q. 신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Q. 목격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증언을 꺼려요.▼
Q. 성추행이랑 성희롱은 처벌이 다른가요?▼
Q. 회식에서 갑자기 만진 것도 처벌되나요?▼
Q. 교수나 선배한테 당한 일도 직장 성범죄처럼 처리되나요?▼
Q. 가해자랑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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