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유부남·유부녀 기망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관계·상황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어요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진지하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연애의 배신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선택권을 통째로 속인 일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예요. "내가 어리석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위법했다"가 맞아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민법 제750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조문 보기 ▾닫기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쉽게 풀면 —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성관계를 이어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예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속임수로 빼앗은 거니까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하급심에서는 이런 사안에 수천만 원대 위자료(사안에 따라 2천만 원, 1천만 원 등)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고, 숨긴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어도 같아요. 데이팅앱에서 미혼으로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출산이나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는 위자료에 가중되고, 금전까지 뜯어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돼요. 성병을 옮긴 책임을 형사로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다뤘어요.

"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 확신만 있으면 돼요

증거 걱정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형은 입증 부담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혼인 여부는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미리 가족관계 서류를 구해올 필요가 없어요.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송금 내역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확실히 기혼인 것 같다"는 정황과 확신이 있으면 충분해요.

💡 "오히려 제가 상간자로 소송당하면 어쩌죠?"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인데,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상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묻는 거니까요. 다만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면 그 이후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도 속았던 기간에 대한 내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 잠깐만요

그 사람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방식에 따라 역공의 빌미가 돼요. 배우자(또는 직계가족)에게 직접 알리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위험이 낮지만, 직장·지인·SNS에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알리는 범위와 방식은 꼭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소송 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형은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배우자가 아는 것'이라,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도 가능하고, 심앤이는 1억 원이 넘는 합의 사례도 갖고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 협상하면 "협박당했다"는 역공이나 헐값 합의로 흐르기 쉬워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대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가니,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속아서 만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급심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요.
Q. 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심증뿐인데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미리 증거를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이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Q. 그 사람 배우자가 저를 상간자로 고소하면 어쩌죠?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설계해야 해요. 속았던 기간에 대한 내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Q. 임신까지 했어요.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출산이나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돼요. 낙태나 출산에 따른 비용·손해도 별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Q. 주변에 이 사람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는 건 위험이 낮지만,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어요. 알리는 범위와 방식은 꼭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Q. 사실혼이거나 데이팅앱에서 미혼이라고 속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숨긴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책임은 같고, 데이팅앱에서 미혼으로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서요.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못 하나요?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니,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점 계산이 애매하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Q.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이 유형은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서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도 가능해요. 다만 직접 연락하면 협박당했다는 역공이나 헐값 합의로 흐르기 쉬우니, 합의대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Q. 속이고 돈까지 가져갔는데, 위자료 말고 다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금전까지 뜯어냈다면 위자료와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성병을 옮겼다면 그 책임을 형사로 묻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책임을 함께 물을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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