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민법 제750조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하급심에서는 이런 사안에 수천만 원대 위자료(사안에 따라 2천만 원, 1천만 원 등)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고, 숨긴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어도 같아요. 데이팅앱에서 미혼으로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출산이나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는 위자료에 가중되고, 금전까지 뜯어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돼요. 성병을 옮긴 책임을 형사로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다뤘어요.
"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 확신만 있으면 돼요
증거 걱정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형은 입증 부담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혼인 여부는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미리 가족관계 서류를 구해올 필요가 없어요.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송금 내역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확실히 기혼인 것 같다"는 정황과 확신이 있으면 충분해요.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인데,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상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묻는 거니까요. 다만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면 그 이후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도 속았던 기간에 대한 내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방식에 따라 역공의 빌미가 돼요. 배우자(또는 직계가족)에게 직접 알리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위험이 낮지만, 직장·지인·SNS에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알리는 범위와 방식은 꼭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소송 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형은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배우자가 아는 것'이라,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도 가능하고, 심앤이는 1억 원이 넘는 합의 사례도 갖고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 협상하면 "협박당했다"는 역공이나 헐값 합의로 흐르기 쉬워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대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가니,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속아서 만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인가요?▼
Q. 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심증뿐인데요.▼
Q. 그 사람 배우자가 저를 상간자로 고소하면 어쩌죠?▼
Q. 임신까지 했어요. 더 받을 수 있나요?▼
Q. 주변에 이 사람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요.▼
Q. 사실혼이거나 데이팅앱에서 미혼이라고 속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못 하나요?▼
Q.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Q. 속이고 돈까지 가져갔는데, 위자료 말고 다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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