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유부남·유부녀 기망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관계·상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난 건 연애의 배신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 액수와 올리는 요소,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법, 합의와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정리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 민법 제750조 위자료와 손해배상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바58·2009헌바191)으로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민법 제750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조문 보기 ▾닫기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쉽게 풀면 —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성관계를 이어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예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속임수로 빼앗은 거니까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민사)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조문 보기 ▾닫기 ▴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쉽게 풀면 — 몸을 다치게 한 것만 손해가 아니에요. 속아서 겪은 정신적 고통 그 자체가 배상받아야 할 손해이고, 이 유형의 위자료가 바로 이 조문에서 나와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런 사안에 수천만 원대 위자료(사안에 따라 2천만 원, 1천만 원 등)를 실제로 인정하고 있고, 숨긴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어도 같아요. 데이팅앱에서 미혼으로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출산이나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는 위자료에 가중되고, 금전까지 뜯어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돼요. 성병을 옮긴 책임을 형사로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속인 게 혼인 여부만이 아니어도 돼요. "불임이라 임신 걱정은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임 없이 관계를 갖고 임신에 이르렀다면, 그 거짓말 자체가 기망의 일부가 되어 위자료를 키워요. 실제로 심앤이는 불임이라는 거짓말이 임신이라는 추가 피해로 이어진 점을 중대한 권리 침해로 정면으로 주장해, 통상 인정 금액의 약 4배인 1억 2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민사소송손해배상
남자친구가 1년 이상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1억 2천만 원 고액으로 합의한 사건

상황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딸♥' 연락처를 발견하자 몇 년 전 이혼했다고 둘러댔지만 유부남이었고, 불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임 없이 관계를 갖다 임신까지 했어요.

대응장기 교제·성관계·혼인 사실 은폐를 뒷받침할 증거를 선별하고 최신 판례를 검토해 소장을 준비한 뒤, 불임 거짓말이 임신으로 이어진 점을 중대한 권리 침해로 세워 협상했어요.

결과1억 2천만 원에 합의했고, 상간소송이나 형사고소 같은 추가 분쟁을 막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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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치료가 뒤따른 피해라면 청구 항목도 위자료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 지출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치료 때문에 일을 쉬거나 그만둬야 했다면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의 휴업손해(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세 항목으로 나눠 세워요. 심앤이는 피임 요구를 무시해 원치 않는 임신과 긴 치료가 뒤따른 사건에서 세 항목을 따로 세워 2,300만 원 강제조정(남자친구가 피임 요구 무시해 성병 감염과 원치 않는 임신까지, 손해배상 청구로 2,300만 원의 위자료 받아낸 사건)을 받아냈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조건까지 붙였어요.

민사는 형사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과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돼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을 나란히 적고 있거든요. 그만큼 형사보다 입증 부담이 낮아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 1천만 원·최대 3천만 원과 올리는 요소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요. 이 유형은 소송으로 가면 통상 1천만 원 안팎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고, 소송에서 통상 인정받을 수 있는 윗선은 약 3,000만 원이에요. 사정이 무거우면 그 윗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금액을 끌어올릴까요. 실제 사건들에서 인정된 요소는 이래요:

  • 기망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 속인 기간이 길수록 침해도 무겁게 평가돼요. 수년간 이어진 기망이라면 통상 수준을 넘는 위자료를 주장할 핵심 사정이 돼요.
  • 혼인 여부만이 아니라 신상 전반을 속였는지 — 이름·나이 같은 기본 신상까지 속였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를 훨씬 악질적이라고 평가해서, 가중 개념으로 위자료를 키워요.
  • 임신 같은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 기망이 원치 않는 임신처럼 몸의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면 그만큼 가중돼요.
  • 가해자가 잠적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지 — 잠적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반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위자료를 올리는 근거가 돼요.
  •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한 기록이 기망의 정황증거이자 배상액의 근거가 돼요. 교제 기간·성관계 횟수·추가 피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합의는 이 시세에 묶이지 않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수준을 훌쩍 넘겨요.

정리하면, 법원은 기망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이어졌는지를 봐요. 그 기록을 세우는 건 지금부터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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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사실 숨긴 남자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황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이름 한 글자와 회사 부서까지 속였고, 따져 묻자 "유부남이면 늦은 시간에 밖에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미혼이라고 우겼어요.

대응다닌다던 회사의 재직 여부를 사실조회로 확인하고, 소개팅 앱 프로필과 숙박 결제내역으로 기망과 교제의 실체를 입증했어요.

결과처음 제시된 1,000만 원을 3배 넘게 끌어올려 청구액 3,500만 원 전액 조정이 성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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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원 사실조회·증거 목록과 상간소송 방어

증거 걱정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형은 입증 부담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혼인 여부는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미리 가족관계 서류를 구해올 필요가 없어요.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송금 내역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심증이 생기는 단서 정도면 충분해요. 소송을 제기하면 조회 절차로 혼인 여부는 물론 상대의 실제 신원까지 파악되니까, 증거는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보면 돼요.

시작은 이렇게 가볍지만, 이기려면 기록이 필요해요. 입증은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

  • 혼인 여부는 법원이 확보해 줘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내가 직접 뗄 수 없는 서류는 소송 절차의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법원이 확보해 줘요.
  • 기망 사실은 내 기록이 입증해요. 이 유형은 형사절차가 없어서, '속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온전히 피해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 결혼을 약속한 대화, 진지하게 교제한 흔적을 원본 그대로 남겨 두는 게 사실조회만큼 중요해요.

특히 상대가 사실을 실토하는 통화나 대화는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예요. 날짜가 남게 녹음해 두세요. 소송에서는 속기사무소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데, 실제로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를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으로 준비한 사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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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숨긴 여자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황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 차에서 다른 주소의 아파트 주차증을, 집에서 아기 증명사진을 발견했는데 친척 집·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고, 알고 보니 유부녀였어요.

대응등기부등본, 미래 계획을 나눈 카카오톡, 숙박 예약 내역,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 녹음은 속기사무소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어요.

결과2,500만 원 지급에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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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추궁부터 하면 상대가 기록을 지우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게 된 사실은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증거부터 정리하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기망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산정받는 데에도 유리해요.

💡 "오히려 제가 상간자로 소송당하면 어쩌죠?"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인데,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상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묻는 거니까요. 다만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면 그 이후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도 속았던 기간에 대한 내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걱정을 대비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오히려 내가 먼저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이유가 상세히 적힌 판결문은 '나는 속았다'는 공적 기록으로 남거든요. 실제로 상간 소송을 당할 일이 없도록 민사소송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다며 시작한 사건이 전부승소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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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상황독서모임에서 만나 1년간 교제하며 부모님 인사와 신혼집까지 알아보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 아내의 전화로 들통나자 잠적했어요.

대응상간 소송에 대비한 기록을 남기려 소액 대신 단독 사건으로 3,500만 원을 청구하고,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숨긴 점과 연락을 차단한 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입증했어요.

결과원고 전부승소로 3,500만 원 전액이 인용됐고, 소송비용까지 약 4,400만 원을 받아 전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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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의로 끝낼 때는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걸어 손해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전부 가해자가 진다는 책임 전가 조항을 합의서에 넣을 수 있어요.

셋째, 억울하게 지목돼 실제로 소송을 당하더라도 다툴 수 있어요. 상간 위자료는 단순한 친밀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성적 접촉 같은 부정행위가 직접 증거로 입증되어야 해요. 대법원 판례가 꾸준히 강조해 온 요건이에요. 심앤이는 상간 소송을 당한 분을 대리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퉈 청구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깎아내고 위자료를 700만 원까지 낮췄어요(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중 2,300만 원 방어해낸 사건).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뒤의 관계라면 판례상 위자료 감경 사유가 되고요.

⚠️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 잠깐만요

그 사람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방식에 따라 역공의 빌미가 돼요. 배우자(또는 직계가족)에게 직접 알리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위험이 낮지만, 직장·지인·SNS에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알리는 범위와 방식은 꼭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괴로워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하지만 아래 기록들이 그대로 위자료의 근거가 돼요. 지금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결혼을 약속한 카카오톡·문자 — "결혼하자", "너 닮은 딸을 낳고 싶다" 같은 메시지가 실제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됐어요(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사건).
  • 소개팅·데이팅앱 프로필 캡처 — 거짓 신상이 적힌 프로필은 상대가 지우거나 고치기 전에 캡처해 두면 기망의 증거가 돼요.
  • 숙박시설 결제·예약 내역 — 교제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예요.
  • 배우자·자녀의 흔적을 발견한 경위 — 휴대전화 화면이나 우연히 발견한 물건처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봤는지 적어 두세요.
  • 상대가 실토한 통화 녹음 — 날짜가 남게 저장해 두세요.
  • 빌려주거나 송금한 돈의 계좌 이체 내역 — 금전 피해까지 함께 다투는 근거가 돼요.
  • 결혼을 맹세한 자필 편지 같은 물증, 결혼 전제 교제를 아는 주변인 — 물증과 주변인의 진술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였다는 점을 뒷받침해요.
  • 기혼임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지연이자와 소멸시효의 출발점을 잡아 주는 기록이에요.
  • 전부 원본 그대로 — 편집하거나 골라서 지우면 증거 가치가 떨어져요.

소송 전 합의가 많아요, 합의대행·첫 제안 거절과 소멸시효 3년

이 유형은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배우자가 아는 것'이라,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내요.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 협상하면 "협박당했다"는 역공이나 헐값 합의로 흐르기 쉬워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의 합의대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대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선임 통보예요. 변호사가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모든 연락을 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는 순간, 직접 연락과 회유가 끊기고 판이 바뀌어요.

대리인이 나서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하거든요. 기망의 정황증거를 갖춘 뒤 아무 예고 없이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온 사건이 있어요(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상대의 직접 연락과 압박에서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도 이 창구 일원화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첫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첫 제안은 대부분 헐값이에요. 아래 사건에서 심앤이는 500만 원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6배인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돈까지 오간 사건이라면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 가능성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민사소송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전 합의한 사건

상황채팅 앱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업 투자금까지 빌려줬는데, 지인을 통해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응소장을 준비해 압박하면서 500만 원 첫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액과 함께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결과최초 제안의 6배인 3,000만 원과 안전 조항을 모두 담은 소송 전 합의가 성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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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기준은 금액만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신속하게 끝내기, 진정성 있는 사과 받기처럼 금액 밖의 니즈도 합의 조건으로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말이 무엇인지가 협상의 기준이 돼요.

⚠️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민법 제766조 제1항).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가니, 미루지 마세요.

합의서에 꼭 넣는 조항 6가지, 비밀유지·상간소송 책임 전가·위약벌

이 유형의 합의는 금액만큼 조항 설계가 결과를 좌우해요. 돈만 받고 끝낸 합의는 그 뒤의 분쟁을 못 막거든요. 실제 합의서와 조정조서에 담긴 조항들이에요:

  •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 조항이에요. 비밀유지·접근금지는 합의서만이 아니라 강제조정 결정에도 담을 수 있어요.
  • 사적 사진·영상의 전부 삭제와 유포 금지 —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영상을 전부 삭제하게 하고 유포를 금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해요.
  • 상간소송 책임 전가 — 상대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걸어 손해가 생기면 그 책임을 가해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조항이에요.
  • 역고소 금지 — 가해자가 무고·협박·공갈·모해위증·명예훼손 등으로 나를 걸고넘어지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에요.
  • 위반 시 추가 지급(위약벌) — 조항을 위반하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해요.
  • 비밀유지의 예외 — 병원·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사건 언급은 예외로 허용해, 합의가 내 치료를 막지 않게 해요.

합의 후에 상대가 또 괴롭히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기존 합의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추가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파기되면 기존 합의금은 위약벌로 남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실제로 합의 뒤 가해 행위가 반복된 사건에서 심앤이는 이 법리를 관철해, 기존 합의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그대로 갖고 추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강제조정 결정(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을 받아냈어요.

조항 설계는 사건마다 달라서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함께 설계해요. 합의서는 관계를 끝내는 서류이자,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위자료 소송으로 가면요? 조정·강제조정·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인데, 소송이라고 꼭 몇 년씩 법정 공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형은 재판부가 소장을 검토한 뒤 초기에 조정기일을 열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경로로 끝나느냐에 따라 얻는 것도 달라요.

  • 조정 — 첫 제시액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조정에서 가해자가 처음 내놓는 금액은 대부분 낮거든요. 청구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시될 때까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어요.
  • 강제조정 — 단순 위자료 판결과 달리, 금전 배상 외에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 같은 보호조항까지 함께 담을 수 있어요.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 판결 — 화해권고까지 거부하고 판결문을 받는 선택도 있어요.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해요. 판결문에는 별도의 실익도 있어요. 이유가 상세히 적힌 판결문 자체가 '내가 몰랐다'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상간 소송에 대한 대비가 되거든요.

합의·조정·판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내 목표에 따라 달라요. 빠른 종결인지, 비밀 유지인지,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그 목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하고 경로를 설계하면 돼요. 소송 절차 전반과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아래는 수년간 이어진 기망을 정면으로 다퉈, 판결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에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손해배상민사소송
수년 간 결혼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 역대 최고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상황SNS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몇 년을 교제한 여자친구가 미혼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어요.

대응사실조회 신청으로 혼인 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상간남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해 수년간 이어진 기망을 정면으로 주장했어요.

결과배우자가 있음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돼, 이 유형으로는 유례없이 높은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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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속아서 만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런 사안에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실제로 인정하고 있어요.
Q. 기혼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심증뿐인데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미리 증거를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이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Q. 그 사람 배우자가 저를 상간자로 고소하면 어쩌죠?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설계해야 해요. 속았던 기간에 대한 내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Q. 임신까지 했어요.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출산이나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돼요. 낙태나 출산에 따른 비용·손해도 별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Q. 주변에 이 사람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는 건 위험이 낮지만,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어요. 알리는 범위와 방식은 꼭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Q. 사실혼이거나 데이팅앱에서 미혼이라고 속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숨긴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책임은 같고, 데이팅앱에서 미혼으로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서요.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못 하나요?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니,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점 계산이 애매하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Q.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이 유형은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서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도 가능해요. 다만 직접 연락하면 협박당했다는 역공이나 헐값 합의로 흐르기 쉬우니, 합의대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Q. 속이고 돈까지 가져갔는데, 위자료 말고 다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금전까지 뜯어냈다면 위자료와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성병을 옮겼다면 그 책임을 형사로 묻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책임을 함께 물을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설계하세요.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면 통상 1천만 원 안팎에서 판결이 나오고, 통상 인정받을 수 있는 윗선은 약 3,000만 원이에요. 기망이 수년간 이어졌거나 신상 전반을 속였거나 임신 같은 추가 피해가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고요. 합의는 이 시세에 묶이지 않아서, 제대로 협상하면 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길 수 있어요.
Q.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 왔어요. 바로 받아도 되나요?
첫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가해자의 첫 제안은 대부분 헐값이에요. 금액과 함께 비밀유지·접근금지 같은 조건까지 제시하며 협상하되, 직접 연락하기보다 합의대행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금액만큼 조항 설계가 결과를 좌우해요.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사적 사진·영상의 전부 삭제와 유포 금지, 상간소송 책임 전가, 역고소 금지, 위반 시 추가 지급(위약벌)까지 담아야 그 뒤의 분쟁을 막아요. 병원·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언급은 비밀유지의 예외로 열어 두고요.
Q. 합의했는데 상대가 또 연락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죠?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기존 합의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추가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파기되면 기존 합의금은 위약벌로 남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Q. 소송으로 가면 재판이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유형은 재판부가 소장을 검토한 뒤 초기에 조정기일을 열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이나 강제조정으로 이르게 끝나는 길이 열려 있어요. 강제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고요. 판결까지 가면 전부승소 시 소송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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