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성폭력 피해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원치 않는 일이 힘으로, 또는 무서운 말로 일어났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디에 있었든, 저항하지 못했든 상관없이요. 지금부터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행위에 따라 다음 죄가 성립해요. 법조문이 곧 '범죄 성립요건'이니, 조문 전체를 읽어보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요.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폭행 또는 협박'은 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간음이 아니어도, 신체 내부에 대한 침해 행위라면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죄예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갑자기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엔,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돼요.
준강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위 각 죄와 동일하게 처벌조문 보기 ▾닫기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쉽게 풀면 — 술·약물·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 죄들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된다는 뜻이에요. 술·약물을 이용한 피해의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오해 바로잡기 — "맞아야만 강간인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의 엄격한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에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1도2417
💡 얼어붙어서 저항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극도의 공포에서 몸이 굳는 건(긴장성 부동)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법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아요.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는 질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 아는 사람이 가해자여도 똑같이 범죄예요

실제 성폭력의 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친분·연인·부부 관계도 동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별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각각 자세히 다뤘어요.

지금 해야 할 일

몸의 증거를 지키세요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24시간)로, 72시간 내 검사가 가장 좋지만, 지나도 진료 기록 자체가 증거예요. 상처는 경미해도 사진으로 남기세요.

기억을 기록하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그날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종이 일기는 안 돼요. 이렇게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가해자와 대화하게 되면, 무조건 녹음

내가 대화 당사자면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고 정식 증거가 돼요.

고소 전에 상담부터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해요. 진술 준비를 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정말 커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유형은 보통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승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받치는 간접증거에서 갈려요: 진료기록, 사건 직후의 일기, 지인에게 알린 기록, 녹음. 모으는 방법 전부를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해 뒀어요. 절차의 전체 그림과 단계별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에서, 피해보상은 합의금·합의대행민사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심하게 맞거나 한 게 아닌데도 강간·강제추행이 되나요?
네.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기습적인 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때려야만 성립한다'는 건 오해예요.
Q. 무서워서 얼어붙어 저항을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아니에요.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몸이 굳는 건(긴장성 부동)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법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아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Q. 아는 사람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요. 실제 성폭력의 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고, 연인·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해요(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Q. 그날 입은 옷이나 행동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까요?
옷차림이나 그 전의 행동은 동의가 아니에요. 법원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웠어요(대법원 2018도7709). 핵심은 그 행위가 내 의사에 반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Q. 술이나 약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당한 일도 처벌되나요?
네. 술·약물·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강간·강제추행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돼요(형법 제299조). 술·약물을 이용한 피해의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Q. 둘만 있을 때 일어나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어요. 이 유형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승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받치는 간접증거에서 갈려요. 진료기록, 사건 직후의 일기, 지인에게 알린 기록, 녹음 같은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Q. 가해자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네.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고 정식 증거가 돼요. 가해자와 대화하게 되면 무조건 녹음해 두세요.
Q. 사건 직후 병원·해바라기센터에 꼭 가야 하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24시간)에 가시는 게 가장 좋고, 몸의 증거는 72시간 내 검사가 가장 좋아요. 다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료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고, 상처가 경미해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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