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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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판결이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는 이유, 사실상 승소가 보장돼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다투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가 보장돼요. 유죄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불송치·무죄여도 민사 손해배상을 받은 유형 3가지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민사는 증명의 기준이 달라 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요. 나아가 애초에 형사로 갈 수 없는 피해도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실제 유형이 셋이에요:
- 불송치·무혐의로 끝난 사건 —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민사 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요.
- 형사가 아예 불가능한 사건 — 가해자가 범행 당시 12세 미성년이고 공소시효까지 지난 17년 전 친족 추행을, 민사만으로 입증해 위자료와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17년 전 미성년자 친족 성폭행 강간 사건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는 행위 —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 성희롱을 형사판결 없이 민사만으로 전부 성희롱으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도 민사로 위자료를 받는 대표 유형이고요(유부남·유부녀 기망에서 다뤄요).
위 첫 번째 유형, 불송치로 끝난 촬영물 무단 게시를 민사로 되살려 게시 금지와 간접강제까지 받아낸 사건이에요.
상황인플루언서인 피해자가 모델 에이전시와 화보 계약을 맺었는데, 매니저가 가슴 등이 드러나는 의상과 노골적인 포즈를 요구하며 "민감한 부위는 보정된다"고 설득했어요. 에이전시는 보정하지 않은 촬영물을 이름·나이·직업까지 붙여 올리고 제3업체에도 넘겨 불법 사이트에 재유포됐어요. 형사고소는 불송치로 끝났어요.
대응에이전시와 매니저를 공동 피고로 세워 사용 기간도 없고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제작비 10배를 물리는 일방적 계약의 무효와 해지, 위자료와 촬영물 수익의 배상을 함께 청구했어요. 구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조회수·광고 수익·유입 경로 자료를 요청하고, 에이전시 내부 문서에 불과한 '미팅 기록지'와 계약에 없는 외부 업체 제공을 3차례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으며, 추가 게시·유통을 막도록 청구취지를 확장했어요.
결과계약 해지 확인, 게시·배포 금지에 위반 시 매월 300만 원의 간접강제, 초상권·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과 위자료 인용
사건 전문 보기 →난이도는 알고 가야 해요. 형사 판결 없이 가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세 가지를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때 쓰는 무기가 본인 진술이 핵심 증거일 때의 당사자본인신문, 유년 시절 일기·피해를 털어놓은 문자·통화 녹취록 같은 정황증거, 건강보험공단 문서송부촉탁 같은 객관자료 확보예요. 형사는 검사님이 입증하지만 민사는 우리가 입증해요.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하지만, 길 자체는 닫히지 않아요.
성범죄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죄명별 범위와 치료비·휴업손해 청구
성범죄 피해의 손해는 대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예요. 실제 판결과 조정에서 형성되는 범위는 이래요:
- 성추행 계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 1천만~3천만 원 (상습이면 5천만 원 수준)
- 성폭행 계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업무상 위력 간음 등) — 5천만~7~8천만 원, 1억 원을 넘기도 해요. 심앤이는 합의까지 포함하면 최고 4억 원(의사 사건)의 피해보상 사례도 있어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1천만~3천만 원
- 촬영물 유포·협박 — 3천만~5천만 원 (~1억 원)
- 성병 상해·스토킹 — 500만~2천만 원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적극손해), 일을 못 한 손해(소극손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는 제도라 대부분 돌려받고,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도 심앤이가 그 흐름을 만들어 받아내고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처벌에 더해지는 '2차적(경제적) 처벌'인 셈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약제비·상담비, 형사 변호사 선임비), 소극적 손해(일을 쉬거나 그만둬서 줄어든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세 갈래로 나눠 자료와 함께 준비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인정돼요:
- 휴업손해 — 치료 때문에 퇴사하고 재취업까지 무산됐다면 그 기간을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요.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어서, 사건 직후의 즉각 퇴사가 아니어도 퇴직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돼요.
- 장래 치료비 — 완치 개념이 없는 성병처럼 치료가 계속될 피해는 의사 소견서를 붙여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청구해요. 최소 3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로 인용받은 사건이 있어요(성병 감염 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소송 중 늘어난 손해 — 손해는 소송 중에도 늘어나요. 소송 중 새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취지 확장으로 반영한 사건이 있고(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형사 변호사 선임비도 뒤늦게 청구취지 확장으로 넣을 수 있어요. 추가 손해의 여지가 있으면 청구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세요.
치료비 영수증 한 장, 쉰 만큼의 월급,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전부 청구 항목이에요.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형사고소 없이 민사만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세 갈래를 전부 입증해 강제조정까지 간 사건이에요.
상황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성관계 때마다 피임 요구를 무시해 헤르페스 2형과 HPV 고위험군에 잇따라 감염되고 중증 골반염 진단까지 받았어요. 원치 않는 임신은 자궁 상태 악화로 계류유산을 해야 했고,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다가 반반을 요구하더니 연락을 끊었어요. 형사고소 없이 민사만 진행한 사건이에요.
대응만남부터 감염·중절·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과 책임을 인정한 카카오톡, 진단서를 모으고, 가해자의 병원 이력을 확인하려 건강보험공단 문서송부촉탁도 준비했어요. 치료비 전액, 입원 치료로 퇴사하고 새 직장의 첫 출근도 못 한 사정을 가해자 스스로 인정한 대화로 입증해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휴업손해, 완치가 어렵고 향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피임 요청을 무시한 것 자체가 과실이고 고의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짚었어요.
결과2,300만 원 강제조정, 기한 내 미지급 시 500만 원 추가와 지연이자 부담 조항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강제집행, 급여·영치금 압류와 송달로 회수하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인데, 안심하셔도 돼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가 진행한 수백 건의 민사에서 배상금을 못 받고 끝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 판결이 나오면 재산·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 판결 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어요. 민법상 연 5%,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가해자는 버틸수록 손해라 결국 지급해요.
- 심앤이가 직접 수령해 전달하니,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할 일도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압류 대상은 예금·급여·부동산·차량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수감 중이면 교도소 영치금까지 가능해요. 가해자가 잠적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직장 주소를 확보해 집행관 송달로 소장을 전달하고 판결을 확정시켜요(공시송달로 서두르면 피고가 언제든 항소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어서, 정식 송달을 끝까지 관철하는 게 기술이에요).
아래는 수감된 가해자의 교도소를 사실조회로 특정해 송달하고 약 1억 원 전부 승소로 마무리한 사건이에요.
상황교제 내내 거의 매일 폭행당하고 강간과 나체 촬영까지 당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다 가해자 집에 갇혀 출근도 못 했어요. 탈출해 신고했고 가해자는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어요.
대응강간·촬영물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이 결합된 중대 사건임을 죄명마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판례와 함께 정리해 약 1억 원을 청구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해 증인신문에 다시 서게 한 2차 피해, 구글 계정에 무단 접근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 스토킹,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합의 압박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세웠어요. 수감된 가해자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여러 차례 사실조회 신청으로 특정해 소장을 정상 송달했고, 추완항소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을 막았어요.
결과답변서 미제출로 원고 전부 승소, 공탁금 1,000만 원 외 위자료 9,000만 원 등 약 1억 원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가 사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상속인 5명을 상대로 이자까지 더해 인용받은 사건이 있고요(강제추행 피해 후 가해자 사망,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먼저 하고, 판결이 나오면 상대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통보해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받아내기도 해요. 가해자가 숨는 것도, 감옥에 있는 것도, 세상을 떠난 것도 배상의 끝이 아니에요. 송달과 집행은 기술의 영역이에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공동피고로, 성년 전에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형사는 수위가 낮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배상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정까지 반영해 민사에서 더 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요.
청구는 이렇게 구성해요.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요.
그리고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요. 미성년 본인은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 공동피고가 실제 회수의 관건이거든요.
타이밍이 승부를 갈라요. 가해자가 민법상 성년에 도달하면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성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내야 부모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어요.
실제로 딥페이크 미성년 가해자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워 위자료 전액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보호처분으로 끝났다고 배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교사를 반복 불법촬영한 미성년 제자와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에요.
상황교사인 피해자가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에게 교실·복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까지 몰래 촬영당했어요. 다른 제자의 제보로 알게 돼 고소했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고,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 결국 교직을 그만뒀어요.
대응일정 연령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가해 학생의 책임을 세우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를 공동피고로 넣었어요. 영상이 삭제돼 위자료는 300만 원이면 된다는 주장과 얼굴이 안 나오고 하의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는 축소 시도를 반박했고, 교직원의 감독 소홀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짚었어요.
결과위자료 2,500만 원에 치료비·일실수입 약 100만 원, 과실상계 주장은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
사건 전문 보기 →배상명령 신청, 각하되는 이유와 민사 병행
형사재판에 얹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성범죄에는 불리해요. 성범죄 피해는 대부분 위자료인데, 배상명령은 위자료 사건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확실해요. 각하와 소액 기준점 문제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했어요.
민사 조정·화해권고·강제조정, 접근금지·간접강제 같은 돈 밖의 조건들
민사가 전부 판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거나 화해권고·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의 장점은 속도, 그리고 조건 설계예요. 지급 기한이나 기한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처럼, 받을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하는 조건까지 결정문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니에요. 판결문에는 담기 어려운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소제기금지 같은 부가조항도 화해권고결정문에 담을 수 있어요.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강제조정에 넣은 사건도 있어요.
유포형 피해라면 배상만으로 부족하니 게시·배포 금지와 위반 시 매월 300만 원을 물리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청구하고요. 다시는 나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까지 결정문에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금액과 조건이 내 피해에 상응하는가'예요. 조정안이 부족하면 거부하고 변론으로 가면 돼요. 가해자 측이 500만 원 수준을 제시해 온 조정을 결렬시키고 변론으로 가 판결로 그 두 배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은 별개 절차예요.)
가해자 5명과 부모를 상대로 합의·화해권고·조정·강제조정을 한 사건 안에서 전부 쓴 사건이에요.
상황교제 중이던 미성년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며 계속 유포하고 보여줬어요. 가해자들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기소됐고 전원 미성년자였어요.
대응가해자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5명과 각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제작·최초 전송, 전달, 상영으로 가담 정도를 나눠 위자료를 차등 청구하고,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 피해자 부모의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했어요. 1,200만 원을 제안한 가해자에게는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통합 합의만 가능하다고 못박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점과 감형만 노린 일방적 공탁을 지적하며 변제 기한을 정한 조정을 요구했어요.
결과합의 1명은 약 3배 증액한 3,000만 원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소제기금지를 담은 화해권고결정, 나머지는 조정 성립과 강제조정으로 총 7,800만 원
사건 전문 보기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자료가 정말 달라지나요
많이들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답은 분명해요. 네, 달라져요. 위자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판사님이 재량으로 정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의 깊이와 가해의 죄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갈려요. 정확한 판례를 골라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치료기록과 일상의 변화 같은 피해의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쌓아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사건에서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심앤이의 주특기예요.
위자료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재료들도 구체적이에요:
- 가해자의 태도 —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가해행위 자체뿐 아니라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까지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노린 무고'라며 책임을 전가한 정황을 서면으로 쌓아 위자료에 반영시킨 사건이 있어요(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형사재판과 연계하여 민사소송 진행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 가해자의 뻔뻔함은 괴롭지만, 민사에서는 전부 위자료의 근거로 바뀌어요. 기록해 두세요.
- '피해자 탓'의 역효과 — 가해자 측이 과실상계(피해자 탓)를 주장하면, 그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이 돼요.
- 판례 비교 — 이 사건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례를 제시하며 "그보다 높아야 한다"고 설득해요.
- 1심이 끝이 아니에요 — 민사 1심 위자료가 실제 피해에 비해 낮다고 항소해 2,5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사건, 반대로 상대의 항소를 준비서면으로 기각시켜 1심 인용액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이 있어요(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 방어해낸 사건).
이 능력은 합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무기가 돼요. "소송으로 가면 이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도 더 높은 합의금을 끌어내거든요. 합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가해자의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방어, 거꾸로 소장을 받았다면
고소했더니 가해자가 명예훼손·스토킹·무고를 이유로 거꾸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예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민사는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상대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요. 방어 재료는 이미 내 손에 있어요. 상대가 걸었던 형사 역고소의 무혐의·불송치 결정문이 결정적 방어 증거거든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고, 가족 한 사람에게 1대1로 전달한 말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 자체가 안 되며, 피해자의 고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논리로 맞서요.
결과도 분명했어요. 5,000만 원·2,000만 원을 청구받은 두 사건 모두 청구 전액 방어와 원고 패소로 끝났고, 법원이 그 소송 자체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소송'으로 명시해 인정했으며, 한 사건은 소송비용까지 상대가 전부 부담했어요(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 방어에서 끝내지 않고, 정신과 진료기록 같은 실제 피해 자료로 내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어요. 가해자의 소장은 겁주기인 경우가 많아요. 정면으로 다투면 전액 방어는 물론, 그 소송이 2차 가해였다는 판단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보복 고소·2차 가해 행위 전반의 대응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어요.
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하나요, 기소처분 기준과 형사·민사 동시 진행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민사도 최소 6개월~1년이 걸려서, 형사 유죄판결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준은 '무조건 승소가 보장될 때'예요.
- 유죄가 확실하면 (가해자 자백·명백한 물증) 곧바로 시작해도 돼요. 형사와 민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가해자가 아직 다투면 민사법원이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 판결해줘요. 심앤이는 형사 진행에 맞춰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도록 민사법원과 일정을 조율하기도 해요.
- 잘 모르겠다면, 검사님의 '기소처분'을 기준으로 하세요. 검사님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은 통계상 3%뿐이라, 승소 가능성이 97%예요. 이때 시작하면 돼요.
-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유죄판결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민사 먼저 시작했다 형사 무죄가 나면 둘 다 패소하니까요).
빠른 민사 제기에는 보너스도 있어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노릴 때, 민사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의·공탁 거부' 의사를 보여줘 부당한 감형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부제소)'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소송이 막혀요. 또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합의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예요. 합의서에서 주의할 점은 합의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가해자들은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일방적으로 돈을 걸어 두는 형사공탁을 한 뒤, 민사에서 "공탁했으니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거의 매번 주장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은 일부 공탁은 채무 소멸의 효력도 없고요.
결과도 반복돼요. 공탁 2,000만 원과 별도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판결금과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건이 있어요. 받지 않은 공탁금은 내 배상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공탁금 따로, 배상금 따로 다 받아낸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공탁금 3,800만 원 공제 주장을 깨고 공탁금을 그대로 수령하면서 별도 위자료까지 더해 총 9,213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에요.
상황유치원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중학생이던 친오빠에게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가 이어졌어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약 20년 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어요.
대응약 30회의 정신과 상담 기록과 영수증으로 치료비를,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하고 실형에도 항소한 가해자를 상대로 공소시효 검토부터 입증까지 변호사가 불가피했던 사정으로 형사 선임비를 청구했어요. 유사 친족 사건에서 7,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판결들을 들어 범행 기간과 피해 정도에 맞는 위자료를 요구했고, "먼저 자백해 변호사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에는 자백이 수사 후반에야 나왔고 신속 기소는 변호사의 의견서와 진술분석 요청 덕이었다고 반박했어요. 3,800만 원 공탁으로 위자료를 줄여 달라는 주장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은 공제되거나 참작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로 막았고, 소송 중 늘어난 해외 치료비를 환율까지 적용해 청구취지를 확장했어요.
결과치료비·형사 선임비·위자료 전부 인정, 공탁금 3,80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위자료를 더해 총 9,213만 원
사건 전문 보기 →그래서 행동 지침은 이래요. 공탁금 수령 여부와 시점은 민사 전략과 함께 정하세요. 함부로 수령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근거로 쓰여 위자료가 줄 수 있어요. 긴급한 치료비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 출급해야 한다면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받아, 받는 것이 곧 합의나 용서가 아니라는 점을 절차상 남겨두고 나머지를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탁으로 인한 형사 감형을 막는 대응(수령 거부 의사 표시, 엄벌탄원서)은 재판절차 글에서 다뤄요.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30년 지난 피해를 되살리는 세 갈래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위에서 말한 대로 '최대한 빨리'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는 건 일러요. '3년 지났으니 끝'이 아닌 세 갈래가 있거든요:
- 미성년 때 입은 피해 —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어른이 된 뒤에 청구할 수 있어요.
- 뒤늦게 드러난 정신적 손해 — 대법원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질환으로 뒤늦게 발현될 수 있고,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반복·상습 피해 — 개별 행위를 따로 떼어 3년을 세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마지막 범행일부터 기산한 판결이 있어요. 10년에 걸친 상습 추행을 이 법리로 다퉈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고,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됐어요(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
여러 곳에서 "너무 오래됐다"며 돌려보낸 사건을 PTSD 진단일을 손해 발생 시점으로 입증해 30년 만에 되살린 사건이에요.
상황열 살 때 명절에 모인 집에서 열일곱 살 사촌오빠에게 유사강간을 당했고, 가족 관계가 무너질까 봐 수십 년을 홀로 견뎠어요. 가해자가 피해 당시 또래의 딸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나타난 뒤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 30년 만에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여러 로펌에서 너무 오래됐다는 답을 들은 사건이에요.
대응형사 공소시효는 지났고 민사도 3년·10년 시효가 걸림돌이라, 약 5년 전부터의 정신과 상담기록과 최근 PTSD 진단서를 확보해 PTSD 진단일을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잡는 전략을 세웠어요. 가해자와의 통화를 속기 녹취록으로 만들고 자필 진술서를 준비했으며,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해 피해 당시부터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진단에 이른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진술하게 했어요. 시효 항변에는 정신적 손해가 뒤늦게 PTSD로 발현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10세 아동이 친척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반박했어요.
결과시효 항변 배척, 위자료 2,140만 원에 사건 발생일부터 약 30년치 법정이자를 더해 5,500만 원 넘게 인용
사건 전문 보기 →시효가 임박했다면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 판결문은 나중에 증거로 보완하면 돼요. 형사 항소심 진행 중에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킨 사건이 그랬어요(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시효 계산은 달력이 아니라 법리 싸움이에요. 언제부터 세는지가 바뀌면 30년 전 피해도 살아나요.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지 말고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형사 공소시효와 미성년 특례, 법 개정에 따른 계산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다뤄요.)
민사소송 시작 전에 모아둘 증거, 진단서·형사기록·급여명세서
지금 당장 소송하지 않더라도, 모아두면 전부 배상의 근거가 되는 기록들이에요:
- 진단서·진료기록·치료비/약제비 영수증 — 원본으로, 시점별로. 적극손해와 위자료 입증의 기본이에요.
- 형사 기록 — 판결문, 그리고 거꾸로 소송당했을 때를 대비한 무혐의·불송치 결정문까지.
-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비용 지출 내역·영수증 — 선임비를 손해로 인정받는 전제예요.
- 급여명세서·재직/퇴직/휴직 서류 —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명시된 퇴직 사유서는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돼요.
- 메시지·통화 녹음·일기 — 캡처가 아니라 원본으로. 특히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대화는 입증을 갈라요.
- 피해가 삶에 미친 변화의 날짜별 기록 — 공황, 결근, 퇴사 같은 변화의 기록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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