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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성범죄 합의금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정당한 피해보상이라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가해자 측은 십중팔구 합의를 제안해 와요. 합의금 범위와 증액 협상, 합의서 조항, 형사조정, 합의대행까지 제대로 알고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을 담았어요.

형사합의가 뭔가요, 처벌불원·부제소와 민사소송 카드

형사합의는 보통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과 부제소 합의(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묶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 대가로 큰 감형을 받고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에는 '형사 프리미엄'이 붙어, 같은 피해라도 민사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돼요. 반대로,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다면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길이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실전은 '합의 아니면 민사'의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합의를 움직이는 카드예요.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형사 합의가 지연되면 민사를 실제로 제기해 압박하기도 해요. 형사 절차 중 합의 제안이 오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조정기일에서 민사와 형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3,000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데이트폭력(특수상해) 사건이 있고(남자친구가 흉기를 이용해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후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 아래는 1심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접수해 공탁 2,000만 원에 그치던 제안을 형사·민사 통합 1억 원 일시납으로 끌어올린 사건이에요.

유사강간형사고소민사소송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형.민사 통합 1억에 합의한 사건

상황친구의 남편이 강아지를 보고 싶다며 집에 들어와, 술기운에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친구는 오히려 피해자를 상간녀로 몰며 소송을 협박했고, 가해자는 1심 선고 당일까지 부인하며 명예훼손·모욕으로 역고소까지 했어요. 1심은 징역 2년 실형이었고 가해자가 항소했어요.

대응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돌연 자백하며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만 바란다고 밝혔고, 기습 공탁 2,000만 원과 "공탁하면 감형해 준다더라"는 카페 글을 증거로 모아 형식적 반성임을 지적했어요. 동시에 1심 선고 직후 형사 단계 변호사 선임료·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냈어요.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7,000만 원을 제안하자 재판장 앞과 뒤가 다른 태도를 들어 거절했고, 선고가 임박하자 1억 원 일시납 제안이 왔어요.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에 가해자의 아내까지 의무자로 넣고, 1회 위반에도 합의금 배액을 무는 위약벌을 붙였어요.

결과형사·민사 통합 합의금 1억 원 일시납, 합의 뒤에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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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을 한 번에 정리하는 민형사 통합 합의로 갈 때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와 조건 설계가 더 중요해져요. 부제소 합의는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기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만큼 강력한 조항이거든요. 대법원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92다21760). 동종 사건의 최신 민사 판례에서 위자료 수준을 조사해 합의금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강제추행·성폭행·불법촬영 죄명별 범위

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피해보상액이에요. 그래도 실무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이 범위를 알아야 가해자 측이 내미는 헐값 제안을 걸러낼 수 있어요.

  • 성추행 계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천만~3천만 원 (상습·중대 사안은 5천만 원 수준도)
  • 성폭행 계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 최소 5천만 원, 평균 7~8천만 원이에요. 1억 원 이상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고, 심앤이의 최고액은 4억 원(의사 사건)이에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1천만~3천만 원
  • 촬영물 유포·협박 — 3천만~5천만 원 (사안에 따라 1억 원 수준까지)
  • 스토킹·성병 상해 — 1천만~2천만 원

합의대행이 필요한 이유, 합의금은 변호사의 협상력이 좌우해요

가해자 측의 99%는 변호사가 협상에 나와요. 협상의 핵심은 상대가 처한 상황, 사건 단계, 확보된 증거, 예상 처벌, 가해자의 양형 사정과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읽고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도출하는 건데, 피해자가 혼자 이걸 상대하는 건 무모해요. 실제로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이라도 받아야죠"라는 말에 속아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합의대행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협상을 대신하면 ① 사건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이 최대치를 끌어내고, ② 법무법인 계좌로 수령해 피해자의 신원과 계좌가 노출되지 않으며, ③ 비용을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이에요. 합의대행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어서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 더 높은 금액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도 그 비용까지 함께 받아내요.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어요.

법정 발언으로 재판부의 질책을 끌어내고, 2,000만 원 제안을 선고 직전 6,000만 원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직장내성범죄권력형성범죄준강제추행
직장상사에게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

상황회식 뒤 택시를 기다리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눈을 떠 보니 직장 상사의 차 안이었고, 힘껏 밀어내며 저항했지만 제압당해 구강성교를 강요당했어요. 가해자는 수사 내내 합의된 관계라며 부인했고, 범죄피해자평가와 정황증거, 의견서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기소까지 갔어요.

대응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의 허가로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선처 호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만취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죄질, 수사 내내 이어진 거짓 주장,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과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전했어요. 재판부가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를 들며 가해자를 질책하자, 가해자가 2,000만 원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형사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형사 합의로 끝내려면 민사 위자료를 충분히 넘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주도권을 잡았어요.

결과선고 직전 3배인 6,000만 원에 합의, 비밀유지·접근금지·소제기금지·위약벌 조항 포함, 합의에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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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증액 협상의 실제, 첫 제안 금액에 서명하지 마세요

가해자 측이 처음 내미는 금액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심앤이 사례에서 첫 제안 그대로 합의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100만 원 제안을 거부하자 하루 만에 10배인 1,000만 원이 됐어요(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당한 사건). 수사기록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전과를 확인한 것이 강경 대응의 근거였어요.

500만 원 제안이 16배인 8,000만 원이 된 사건이에요. 진술 번복과 탄원서 요구에 결렬을 통보한 강경함이 지렛대였어요.

유사강간형사고소
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상황학창시절부터 부모님도 아는 친한 친구가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빠는 유사강간을 했어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과 문자가 있었지만, 조사에서는 손가락 삽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어요.

대응트라우마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담센터를 연결하고 체격 차이로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진술하게 했고, 수사관과 소통해 채취 부위에서 남성 DNA가 나온 결과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검찰 송치가 되자 당황한 가해자가 500만 원을 제시하며 추가 조건까지 붙이자, 그 금액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고 필수적이지 않은 탄원서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어요.

결과처음 제안의 16배인 8,000만 원에 합의,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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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을 만드는 지렛대는 세 가지예요:

  • 민사 카드 — "형사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위자료보다 높아야 한다"고 못박는 거예요. 성폭행 사건은 합의를 안 해줘도 민사소송으로 3천만~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합의의 대가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위여야 해요.
  • 엄벌 카드 — 엄벌탄원과 민사 청구를 함께 쥔 채 협상하면 가해자의 처벌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병행 협상으로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된 사건이 있어요. 탄원과 민사 병행의 흐름은 엄벌탄원서에 있어요.
  • 가해자 사정 읽기 — 벌금형 이상이면 직을 잃는 교육공무원 신분, 공무원 임용을 앞둔 처지, 1심 실형 선고 후의 절박함 같은 사정이 전부 협상의 재료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도 빚을 내서 합의금을 만들어 와요. 실제로 2,000만 원이 한계라던 가해자가 가족 대출까지 끌어모아 3,500만 원을 마련해 왔어요. 시간은 피해자 편이에요.

성범죄 합의서에 꼭 넣는 조항, 위약벌·소제기금지·촬영물 특약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가 갈려요. 기본인 처벌불원·부제소 외에, 피해자를 지키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 범행 인정과 사과 문구 — 가해자가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문구가 맨 앞에 있어야 해요. 자백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돈 목적'으로 모는 근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범행 인정을 합의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자필 사과문과 재발방지각서까지 받아내기도 해요.
  • 연락·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는 물론 제3자를 통해 소식을 묻거나 언급하는 것까지, 그리고 주거지·직장·생활 반경 접근까지 막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 비밀유지 — 사건과 합의 내용 발설 금지예요. 다만 치료·병원 목적의 언급은 허용하는 예외를 두면 피해자가 편해져요.
  • 소제기금지 —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 역고소 가능성 자체를 서면으로 차단하는 거죠. 배우자의 상간소송으로 인한 손해까지 가해자 부담으로 설계한 사건도 있어요.
  • 위약벌 — 조항은 어겼을 때 대가가 있어야 지켜져요. 단 1회 위반에도 추가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심앤이 합의서의 표준이고, 합의금의 배액을 물리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처럼 제3자를 조항 의무자로 추가하기도 해요.
  • 지급 안전장치 —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부득이 분할이라면 1회라도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과 연 12% 지연이자 조항을 넣으세요.

상황별 특약도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쓰여요. 직장 사건이면 퇴사 일정을 확정하는 '퇴직 및 이행확약' 특별조항(회식 후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 수령 보장(회사 대표의 성추행,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같은 현장에 배치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한다는 조항. 학교 사건이면 자퇴 후 재입학 금지, 같은 학교로 배정되면 가해 학생이 전학한다는 조치.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장기 심리치료비·정신과 진료비·교통비까지 합의금 산정에 반영했고요.

불법촬영·디지털 사건이라면 특약이 하나 더 필요해요.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피해가 계속되니, 돈만 받는 합의는 절반짜리예요. 심앤이 표준은 세 가지예요. ① 촬영물의 원본·복제물이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어떤 저장공간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미소지 확약 ② 향후 어떤 형태로든 촬영물이 발견·유포되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 ③ 저장매체까지 폐기하고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

고소 전 합의인데도 ①·② 조항과 위약벌까지 넣어 3,0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이 있어요(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관계 몰카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아래는 촬영물 영구 삭제와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8,000만 원 일시납을 받은 사건이에요.

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합의대행
남자친구가 보조배터리형 몰카 설치해서 성관계 불법촬영한 사건

상황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보조배터리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게 됐고, 추궁하자 가해자가 부인하다 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피해자는 과거에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셀카조차 찍지 못할 정도였고, 그 사정을 잘 아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당한 충격이 컸어요.

대응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아 가해자도 피해자의 과거 피해를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을 확보하고,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쓴 점에서 계획성을 짚어 고소를 준비했어요. 고소장 접수 직전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인정과 사과를 전해 오자, 긴 수사와 재판을 다시 겪기보다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촬영물 완전 삭제와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협상을 주도했어요. 소지 중인 촬영물 전부 즉시 삭제, 추후 발견·유포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능,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접촉 금지, 가족과 외부에 사건·합의 사실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넣었어요.

결과고소장 접수 전 합의금 8,000만 원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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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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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불법촬영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예요. 그 사실 자체가 합의 협상에서 피해자 편이 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합의는 신중하게 — 가장 큰 감형 사유예요

합의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요소예요. 합의가 없으면 초범도 실형이 나오는 성폭행 사건이, 합의해주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제대로 된 보상'과 '엄벌' 중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한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 번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서명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 가해자 측이 내민 합의서, 이 조항은 지우세요

합의서는 보통 가해자 측이 먼저 초안을 써 와요. 그리고 그 초안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기 일쑤예요. ① '피해 사실이 없었다'거나 사건을 없던 일로 한다는 조항은 절대 안 돼요.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피해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에요. ②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한다는 조항도 지우세요. ③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이나 의무 없는 탄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걸면 응하지 마세요. 심앤이는 이런 요구가 붙는 순간 합의 결렬을 통보했고, 앞에서 본 16배 증액은 그 강경함에서 나왔어요. "합의 안 해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도 전형적인 압박 수법일 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소제기금지 조항으로 역고소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면 돼요. 협박이 나오는 합의라면, 그 자체가 서명하면 안 된다는 신호예요.

고소 전·수사·재판 단계, 언제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요

  • 고소 전 합의 — 가장 높은 금액이 가능해요('깨끗한 조건'의 가치). 단, 가해자의 자백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거 확보 전이라 위험도 커서 반드시 합의대행으로 진행하세요.
  • 수사 단계 —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 재판 단계 — 선고 직전까지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가 절박해질수록 조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해지고요. 심앤이는 선고 당일 아침에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어요.

고소 전 합의에서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어설픈 합의 시도는 합의할 생각도 없는 가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줘요. DNA·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사라지고(CCTV는 보관기간도 짧아요), 그 골든타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심앤이는 합의 협상과 동시에 고소장 작성을 마쳐 두고, 결렬되면 즉시 고소할 수 있는 상태로 협상해요. 고소장 접수 직전에 2,000만 원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이 그랬어요(대학 동기에게 강제추행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고소 전 합의는 고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로 협상하는 거예요.

강간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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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유죄면 징역뿐이고, 합의가 없으면 초범도 징역 2~3년 실형이 일반적이에요.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절박해지는 쪽은 가해자고, 재판 단계 합의에서 조건이 피해자에게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1심 실형 선고 뒤 가해자가 피해자 제시액 8,400만 원을 전액 수용한 사건이 있어요(연인에게 당한 불법촬영 및 준강간 피해, 무죄 주장하는 가해자 상대로 혐의 전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아래는 법정구속 상태의 가해자가 공탁의 8배인 1억 6,000만 원을 제시해 온 사건이에요.

준유사강간형사고소합의대행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상황학원 종강 술자리에서 잠든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친구가 모텔에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곧바로 나와 신고했어요. 1심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이었고, 가해자는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였어요. 가해자가 항소하며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했고, 길어진 절차에 지친 피해자는 진정한 반성을 사과문으로 확인한 뒤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대응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내고, 공판기일에 출석해 SNS에 지인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진술했어요. 놀란 가해자가 사과문 3통과 함께 합의를 간청하자, 친구 관계의 배신감과 계획적이고 중대한 죄질을 들어 최소 1억 원이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고 못박았어요.

결과선고 직전 공탁금의 8배인 1억 6,000만 원에 합의,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 포함, 합의 뒤에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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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 대응, 낮은 제안이면 불성립도 전략이에요

검찰이 형사조정 절차를 주선하기도 해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동의해야 회부되고, 조정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불성립해도 원래 형사 절차로 돌아가요.

낮은 제안이면 불성립도 전략이에요. 조정에서 300만 원을 제시받았지만 민사상 위자료가 그보다 클 사안이라 불성립시켰고, 기소가 임박하자 가해자가 약 7배인 2,000만 원으로 다시 합의를 요청해 온 사건이 있어요(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반대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해 500만 원 제안을 3배인 1,500만 원으로 성립시킨 사건(또래 집단 내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 PTSD 피해를 강조해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도 있어요.

조정이 한 번 성립되면 이후 합의금 증액이나 처벌 재요구는 불가능하니 서명 전에 금액과 조건을 전부 확정하세요. 회부 동의와 철회, 조정기일 진행, 조정조서와 합의금 미지급 대응, 불성립 뒤 수사 재개까지 절차 전체는 형사조정에서 다뤄요.

합의해도 처벌은 계속돼요, 성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요.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 중인 직원을 반복 추행한 대표 사건에서는 합의와 고소취하서 제출에도 수사관님이 죄질의 중대성을 들어 수사를 계속해 검찰에 송치했고(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 탈의실 몰카 사건은 합의에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까지 선고됐어요(직장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 아래는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2,000만 원 합의가 성립됐는데도 검찰이 죄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이에요.

카메라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불법촬영 몰카 피해,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넘어간 사건

상황남자친구의 아이패드에서 나체로 성관계하는 영상과 몰래 찍은 나체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해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한 뒤 고소했어요. 포렌식에서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무음 카메라 앱으로 수차례 촬영했다고 자백해 송치됐어요.

대응검사실에 연인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수법의 악질성, 실수로 눌렀다던 거짓 해명과 뒤늦은 인정,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붙여 구공판 기소를 요청했어요. 가해자가 정식 재판 전 700만 원을 제시하자 민사 위자료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족하다고 통보하고 자필 사과문을 요구했으며, 원본·복제물·저장매체까지 폐기하고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가족에 대한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어요.

결과3배 증액된 2,000만 원에 합의, 그럼에도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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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말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면서도 가해자 처벌이 이어지는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그래요. 앞에서 본 1억 6,000만 원 합의 사건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형사·민사 통합 1억 원 합의 사건도 부가처분을 포함한 유죄가 합의 뒤에 선고됐어요.

다만 반대 방향도 알아두세요. 일부 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어려워져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협상 카드를 정해야 해요. 합의의 감형 효과가 가장 크다는 사실과 처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순 없이 나란히 성립해요.

합의금 비과세·합의 위반 시 조치·형사공탁 대응, 알아두면 좋은 것들

  • 합의금은 비과세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성격이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 위약금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위반 제재 조항을 처음부터 넣는 게 중요해요.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걸어 두는 '형사공탁'에는 별도 대응이 필요해요. 받지 말고, 거부 의사를 법원에 밝히세요. 공탁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다뤘어요.
⚠️ 자백 없는 '위로금'은 함정이에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서도 없이 돈만 주겠다고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피해자를 '돈 목적'으로 몰아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수법이에요. 합의 제안이 오면 첫 질문은 하나예요. "자백하실 건가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합의를 가장 많이 다뤄온 로펌 중 하나예요. 합의 여부의 판단부터 금액 산정, 합의서 설계, 안전한 수령까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네, 합의는 성범죄에서 가장 큰 감형 사유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지', '엄벌을 관철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해요. 합의해주면 성폭행 사건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보통이라는 점까지 알고 결정하셔야 해요.
Q.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받나요?
강제추행 계열은 1천만~3천만 원, 강간 등 성폭행 계열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시작하고 평균은 7~8천만 원이에요. 심앤이가 받아낸 최고액은 4억 원이고요. 금액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협상력에 따라 몇 배씩 달라져요.
Q. 가해자 변호사가 연락해왔는데 직접 협상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가해자 측의 99%는 변호사가 협상에 나서는데, 피해자가 혼자 상대하면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것"이라는 말에 속아 헐값에 합의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합의대행을 의뢰하면 법무법인 계좌로 안전하게 수령하고 신원도 보호되니, 비용을 감안해도 이익이에요.
Q. 합의서엔 뭘 꼭 넣어야 하나요?
처벌불원과 부제소 조항 외에, 피해자를 지키는 조건을 전부 넣어야 해요: 범행 인정·사과 문구를 맨 앞에, 연락·접근 금지, 비밀유지, 역고소를 차단하는 소제기금지, 위반하면 돈을 물리는 위약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퇴사 확약 같은 특약이요. 합의서를 잘못 쓰면 민사 청구까지 막힐 수 있어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Q. 합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한 번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실상 번복이 안 되고, 부제소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해요. 대법원 판례(92다21760)로 확립된 법리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서명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Q. 가해자가 합의 후 약속을 안 지키면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 접근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건을 어기면 위약금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두는 게 중요해요. 합의금 미지급 상태라면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Q.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성격이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비과세예요. 그래서 받은 금액 그대로가 피해보상이 돼요.
Q.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걸어 뒀다는데(형사공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걸어 두는 형사공탁에는 별도 대응이 필요해요. 받지 말고 거부 의사를 법원에 밝히세요. 공탁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판절차 글에서 다뤄요.
Q. 합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고소 전에는 '깨끗한 조건'의 가치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이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 전이라 위험이 크고 가해자의 자백이 전제돼야 해서 반드시 합의대행으로 진행해야 해요. 수사 단계 합의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가능하며 가해자가 절박해질수록 조건이 피해자에게 유리해져요.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해요.
Q. 검찰이 형사조정을 잡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조정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조정위원이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원치 않는 조건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합의대행을 의뢰하면 조정 출석과 협상을 변호사가 함께해요. 회부·동의·철회와 조정실 진행은 형사조정 글에서 다뤄요.
Q. 가해자가 자백은 안 하면서 돈만 주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절대 받지 마세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서도 없이 돈만 주겠다는 건 피해자를 '돈 목적'으로 몰아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수법이에요. 합의 제안이 오면 첫 질문은 '자백하실 건가요?' 하나예요.
Q. 가해자를 세게 처벌하고 싶은데 그래도 합의해야 하나요?
꼭 합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길이 있어서,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싶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는 감형 효과가 가장 큰 요소라, '제대로 된 보상'과 '엄벌' 중 무엇이 우선인지 정한 뒤 결정하세요.
Q.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이 정도가 최선일까요?
아니에요. 가해자 측의 첫 제안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심앤이 사례에서 첫 제안 그대로 합의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만 원 제안이 거부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8,000만 원까지 오른 게 실제 사건들이에요. 첫 제안은 거부가 기본값이에요.
Q.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데 그 금액에라도 합의해야 하나요?
넘어가지 마세요.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도 빚을 내서 합의금을 만들어 와요. 실제로 2,000만 원이 한계라던 가해자가 가족 대출까지 끌어모아 3,500만 원을 마련해 왔어요. 시간은 피해자 편이니, 버티는 쪽이 이겨요.
Q. 불법촬영 사건인데 합의서에 뭘 더 넣어야 하나요?
돈만 받는 합의는 절반짜리예요. 촬영물의 원본·복제물이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미소지 확약, 나중에 발견·유포되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한다는 조항, 저장매체 폐기 확약까지 넣어야 해요. 심앤이는 여기에 위약벌까지 묶어 합의서를 설계해요.
Q. 합의해주면 가해자 처벌이 아예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실제로 2,000만 원 합의 후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합의에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까지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니에요.
Q. 가해자 쪽에서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해자 측 초안엔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조항,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한다는 조항 같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기 일쑤예요. 불리한 조항은 지우고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으로 다시 채운 뒤에 서명해야 해요. 서명 전 변호사 검토는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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