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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성폭력 피해

학교폭력 처벌과 학폭위 처분, 학생 간 성폭력도 고소까지 가요

학생 사이 성폭력은 학폭위 처분과 형사고소·민사를 한꺼번에 걸어야 가장 무겁게 끝나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강제추행부터 몰카·딥페이크까지 피해학생 편에서 정리했어요.

학교폭력 성폭력 뜻과 범위, 강제추행·몰카·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와 함께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해요. 강제추행·강간·몰카·단톡방 성희롱은 전부 이 '성폭력'이고, 1호의3은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적었어요. 폭행·따돌림 피해학생도 같은 절차를 밟아요.

이 법의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예요(제2조 2호). 대학은 빠지고, 졸업 뒤 동창에게 당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형사·민사로만 가요. 피해자가 재학생이면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든 어른이든 학교폭력이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제16조 ① 단서).

학교폭력의 정의 (성폭력·딥페이크 포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호의3
정의 조항이에요(처벌은 아청법·성폭력처벌법·형법, 학교 조치는 제16조·제17조)조문 보기 ▾닫기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쉽게 풀면 — 교실 밖, 학원, 단톡방에서 당했어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학생 간 성범죄 죄명과 처벌,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어도 아청법이 적용돼요

피해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붙어요.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할 뿐 가해자 나이를 묻지 않아서,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여도 성인과 같은 법정형이에요.

행위조문법정형
강간아청법 제7조 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③2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준강간·준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④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
위계·위력 간음·추행아청법 제7조 ⑤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아청법 제11조 ③3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아청법 제11조 ⑤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촬영물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②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촬영물 소지·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①·②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촬영물·합성물 이용 협박 /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②1년 이상 / 3년 이상 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동급생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게 의제강간이에요. 형법 제305조 ②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보는 건 '19세 이상의 자'에게만이에요. 그래서 열다섯 살끼리의 사건은 폭행·협박(제7조 ①~③), 위계·위력(⑤), 항거불능 상태 이용(④)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하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가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간음·추행 자체가 강간·강제추행이에요(제305조 ①).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못 해도(형법 제9조) 소년부 절차는 열려요. 아청법 제44조 ①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이 제7조 죄를 범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했어요. 어린 피해자 사건의 전체 틀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봐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위계·위력은 그 예에 따름조문 보기 ▾닫기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쉽게 풀면 — 가해자가 몇 살이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문이에요. 체격·완력 차이로 저항이 통하지 않은 것도 위력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사귀던 동급생의 강간·준강간, '서로 좋아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교제 중이던 동급생에게 당한 성폭력은 학생 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에요. 가해 학생은 거의 예외 없이 '합의된 관계였고 그 뒤에도 만났다'고 하고, 그 말을 깨는 건 저항의 말과 몸짓, 체격 차이, 직후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결제 내역과 동선이에요. 강간 입증의 정본은 성폭행이고, 잠든 사이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강간과 같은 형이라(아청법 제7조 ④)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이어가요.

아래는 가해 학생이 '그 뒤에도 데이트했다'며 영수증까지 낸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키 30cm와 몸무게 30kg의 차이가 저항을 무력화했다는 의견서로 위계등간음을 인정받았어요.

청소년성범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형사고소
청소년 커플, 룸카페에서 강간당한 사건

상황서로 다른 지역 중학교에 다니며 교제를 막 시작한 커플이 하교 뒤 룸카페에서 데이트했어요. 가해 학생은 커튼을 완전히 친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하지마"라며 몸을 피하며 거부하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해 성기를 삽입했어요. 말수가 준 딸을 걱정한 부모님이 범행을 알았어요.

대응심앤이는 친구에게 피해를 알린 카카오톡, 룸카페 결제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을 고소장에 붙이고, 거부에도 힘으로 제압한 점과 사건 뒤 "미안하다"고 한 점을 범행 사실로 적었어요. 가해 학생이 이후에도 더 만났다며 영수증을 내자 피해학생의 카드 결제 내역과 동선으로 거짓임을 지적하고, 검사실에는 185cm·80kg과 155cm·50kg의 체격 차이와 들어올려졌을 때의 공포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과검찰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성립을 인정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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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와 유포협박, 학생끼리 찍어도 성착취물 제작죄예요

교제하던 학생이 몰래 찍었거나 서로 찍은 영상이라도 영상 속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에요.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아청법 제11조 ①), 친구에게 보내면 배포로 3년 이상(③), 받아서 갖고 있거나 본 학생도 1년 이상(⑤)이라 성인 불법촬영(7년 이하)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형이 없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같은 반에 뿌리겠다"고 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1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 그걸로 만남이나 추가 촬영을 강요하면 3년 이상(②)이에요. 협박 메시지 원본과 영상의 소재를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압수수색으로 잡는 속도가 결과를 갈라서, 고소장은 선임 직후에 들어가야 해요. 삭제·협박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가요.

아래는 영상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보여 준 학생들까지 전부 정식 재판에 세운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고소 뒤에도 드러나는 소지자를 고소보충서면으로 계속 추가했어요.

미성년자성범죄아청법위반촬영물유포
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상황교제 중이던 동급생이 빈집에서 성관계하면서 피해학생 몰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다 여러 친구에게 유포했어요.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은 사과 자리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지웠다던 친구들이 영상을 계속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어요.

대응심앤이는 모든 조사에 부모 대신 변호사가 동석했고, 고소 뒤에도 영상을 소지한 가해자가 추가로 드러나자 고소보충서면으로 빠짐없이 수사받게 했어요. 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부 포렌식으로 주동자를 색출했고, 송치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검찰에 강하게 요구했어요.

결과촬영·유포한 가해 학생과 영상을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보여 준 관련자 전부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및배포)으로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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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사귄 동갑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때리며 촬영을 강요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직후 압수수색·포렌식으로 피해자도 몰랐던 촬영물까지 확보했어요. 학교에서 이어진 2차 가해를 친구들 진술서로 입증해 죄명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끌어올렸고, 징역 7년 구형 뒤 합의금 3,500만 원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끌어냈어요(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을 같은 반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중학생 동갑 연인 사건에서 심앤이는 선임 다음 날 고소장을 내고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 압수수색으로 영상과 협박 메시지를 확보했어요. 50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던 가해 부모에게서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까지 이끌었어요(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시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사귀는 사이에 찍었어도, 단톡방에서 받아 한 번 봤어도 성립해요. 심앤이는 이 조문으로 전달받은 학생들까지 정식 기소시켰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학교·학원 화장실 몰카와 단톡방 성희롱, 성적 목적 침입죄와 통매음

학교·학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들이댄 건 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이고, 촬영하려고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제12조)이 따로 붙어요. 경찰이 촬영죄 하나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서 심앤이는 고소장에 침입죄를 더해요. 몰카 대응의 정본은 불법촬영(몰카)이에요.

단톡방에 성적인 말·사진을 올리거나 DM으로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제13조)이고, 특정 학생을 두고 성적 모욕을 하면 모욕(형법 제311조)도 겹쳐요. 단톡방은 '학교 내외의 정보통신망'이라 사이버폭력이기도 해서, 형사고소와 학폭위 신고를 같은 캡처로 동시에 걸어요.

학원은 이 법의 '학교'가 아니라 학원 자체에 분리·학폭위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 두 학생의 학교에 신고하면 학폭 절차가 열리고, 형사·민사·합의는 학교 안 사건과 똑같아요. 아래는 학원 화장실 몰카를 합의대행으로 마무리하며 전학 조건까지 넣은 사건이에요.

미성년자성범죄13세미만피해자디지털성범죄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사건

상황13세 미만 아동이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학원 중학생 남학생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부모님이 학원 CCTV로 가해 학생을 특정하자 범행을 인정한 가해 학생 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위로금 1,000만 원을 제안했고, 아이는 집 밖 화장실을 못 쓸 정도로 불안해 매주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대응심앤이는 장기 심리치료비·정신과 진료비·교통비까지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가해 측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사건 누설 금지,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가해 학생이 전학으로 분리될 것, 촬영물 보관·복구·유포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들어간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설계했어요.

결과최초 제안 1,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 2,500만 원과 촬영물 미소지·접근 금지·통신 제한 조항

사건 전문 보기 →

학원 수업 중 상가 화장실에서 다른 층 학원 학생에게 촬영당한 고1 사건에서 심앤이는 경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만 적용한 걸 확인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더한 고소장을 내고 현장 답사 의견서로 포렌식을 재촉했어요. 가해자 기기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어도 범행 자백을 전제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아 냈어요(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학교 딥페이크·지인능욕, 받아 본 학생까지 처벌되는 사이버폭력

같은 반 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지인능욕'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는 건 학교폭력예방법이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한 행위예요(제2조 1호의3). 형사로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①·②), 단톡방에서 받아 저장하거나 본 학생도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④)예요.

사진을 도용해 "#능욕해주실분" 같은 글을 달면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과 음란물 유포가 함께 가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은 명예훼손(제307조)이에요. 삭제 요구보다 먼저 할 일은 게시물 화면·URL·계정명·올라온 방 이름을 그대로 캡처하는 것이고, 가해 학생이 지우고 잠적해도 이 기록으로 특정돼요. 가해자 특정과 삭제의 정본은 딥페이크 성범죄예요.

아래는 형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흐른 뒤 민사로 전부승소한 지인능욕 사건이에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원고로 세워 위자료를 끌어올렸어요.

음란물유포및모욕
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한 사건

상황일면식도 없는 동급생이 피해학생의 SNS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 #걸레 #능욕해주실분" 같은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여러 차례 올렸어요. 고소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와 모욕이 인정됐지만 가해자가 어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가해 학생과 부모는 사과 한 번 없이 선처만 구했어요.

대응심앤이는 피해자 측에 없던 수사기록과 학폭위 기록부터 확보하고, 위자료 인용액을 높이기 위해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 원고로 세웠어요. 해시태그 수십 개를 달아 퍼뜨린 죄질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의 반성 없음을 서면으로,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진술서로 재판부에 냈고, 판결 뒤 자금난을 말하는 피고를 독촉해 한 달 만에 판결금·소송비용·이자를 일시납으로 받아 냈어요.

결과학폭위 8호 강제전학, 민사 전부승소로 피해학생 2,000만 원·어머니 600만 원·아버지 500만 원(합계 3,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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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와 즉시 분리,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교직원 신고의무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제20조 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려요(②). 신고는 담임·교감·책임교사에게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기세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에 하면 학교로 통보되고, 학교장이 '인지'한 시점부터 분리 의무가 시작돼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제16조 ① 단서). 분리를 안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 사안, 이미 분리된 경우로 한정돼서(시행령 제17조의2 ①), 피해학생이 원하면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가 인지 즉시 내려져야 하고(제17조 ④), 긴급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어요(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를 심의위 전이라도 할 수 있으니(제17조 ⑥, 시행령 제21조 ① 5호), 신고서에 "분리를 요청한다"는 문장을 꼭 넣으세요.

성폭력은 학교에 알리는 순간 형사도 열려요. 학교·학원·교습소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아청법 제34조 ②), 강제추행뿐 아니라 몰카·딥페이크·통매음도 여기 들어가요.

학폭위 절차와 1~9호 처분, 피해학생이 전학·접근금지를 요구하는 근거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시키고,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해요(제14조 ④).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은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재산 피해 없음·지속성 없음·보복 아님의 네 요건을 전부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을 때만 가능해서, 서명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가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제13조 ② 3호).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의무교육은 제외)까지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해요(제17조 ①·⑨).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예요(시행령 제19조). 신고 뒤 협박·보복이 있었으면 6~9호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고(②), 전학 간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없어요(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따로 있어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① 1~4·6호)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요(⑥).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교육감이 교육장·학교장을 조사해야 해요(제17조 ⑯).

의견서는 번호가 아니라 일상을 적어야 읽혀요.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과 같은 층 교실을 쓰고 급식실 동선이 겹쳐, 학급교체(7호)로는 마주침이 끊기지 않으니 전학(8호)을 요청합니다"처럼 어떤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동선으로 쓰세요. 심앤이가 진행한 지인능욕 사건에서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8호 강제전학을 내렸어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 1~9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형벌이 아니라 교육·행정 조치예요.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집행해요(⑨)조문 보기 ▾닫기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쉽게 풀면 — 매일 마주치는 걸 끊어 주는 건 6호부터예요. 의견서에는 6·7·8호 중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적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학폭위 '쌍방'·'장난' 주장 반박,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서면과 진술

가해 학생 쪽 주장은 폭행이면 '서로 때렸다'는 쌍방, 성폭력이면 '장난이었다'예요. 심의위원은 교원·학부모·경찰관·의사 등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라(제13조 ①, 시행령 제14조 ①) 법률가가 아닌 위원이 많고, '아이들 싸움'으로 양쪽 다 잘못으로 정리될 위험이 커요.

심앤이는 CCTV를 초 단위로 끊어 누가 먼저 어떤 힘을 썼는지, 피해학생의 손이 방어였는지를 장면마다 적고,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라 쌍방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붙여요. 성폭력 사안에서는 '장난'이라는 말에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 직후 메시지, 상담·진료 기록을 맞세워 성폭력 요건을 채워요.

아래는 성폭력 사안이 아니지만 맞신고를 뚫는 방식이 그대로 쓰이는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심의위 출석 전에 의견서로 위원들을 먼저 설득했어요.

학폭위진정대리학교폭력피해자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자칫 쌍방 폭행으로 비칠 우려 있었지만 가해학생 2호 3호 처분 성공사례

상황친분이 없던 동급생이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학생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목·어깨·배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었어요. 피해학생은 전치 3주 상해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 학생은 사과 대신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해 쌍방이라고 주장했어요.

대응심앤이는 CCTV·보호자 진술서·병원 자료를 검토해 심의위 출석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냈어요. CCTV를 장면별로 분석해 피해학생이 붕 날아 떨어질 정도의 일방적 폭행이었고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라 쌍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요건과 판례로 논증하고, 맞신고까지 한 반성 없는 태도와 상해 진단서, 분리가 안 되는 문제를 적었어요.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적응장애·PTSD 진단과 완전한 분리의 필요를 진술했어요.

결과쌍방이 아닌 가해 학생의 일방적 학교폭력으로 의결, 2호(접촉·보복 금지)·3호(학교봉사) 처분과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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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에 나가 직접 말할 수 있고, 심의위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해요(제16조 ②). 진술은 학교 사안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순서로 나오게 시간 순으로 준비하고, 가해 학생의 맞신고에는 '조치 없음'을 목표로 같은 서면을 그대로 써요.

가해 학생 나이별 형사 절차,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정식재판 회부 요구

가해 학생의 나이는 사건 당시 만 나이로 따지고, 절차가 세 갈래로 갈려요.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소년부 보호처분도 없어서(소년법 제4조 ① 2호가 '10세 이상') 학폭 절차와 민사가 길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없지만(형법 제9조)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며(소년법 제4조 ②), 아청법 제7조 죄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로 보내야 해요(아청법 제44조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소년법 제49조 ①) 성인처럼 정식 기소해요.

소년부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이고, 사회봉사는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내려요(소년법 제32조 ①·③·④).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서(⑥)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죄질과 피해에 비춰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재판 회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내는 것, 그리고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해 심리 기일에 직접 말하는 것이에요(소년법 제25조의2).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제49조 ②). 심앤이는 성관계 몰카 유포 사건에서 의견서를 거듭 내 가해 학생 전원을 소년부 대신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시켰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전부 검사에게 송치해요(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다만 경찰 의견이 '혐의 없음'이면 검찰에서 불리하게 시작하니,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 의견을 받아 두는 게 정식 재판 회부 요구의 전제예요.

처분이 가벼울 때 피해학생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의견 진술

교육장이 내린 가해 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제17조의2 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제17조의3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①·③),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이니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피해학생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17조의3 제1항
처분이 아니라 다투는 절차예요.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행정심판법 제27조)조문 보기 ▾닫기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쉽게 풀면 — 가해 학생 쪽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처분이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빠졌으면 피해학생과 부모가 직접 청구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불복 서면의 재료는 회의록이에요. 심의위 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줘야 하고(제21조 ③), 어떤 사실이 빠져서 처분이 가벼워졌는지를 거기서 찾아요.

가해 학생 쪽이 전학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17조의4 ①). 의견서에는 가해 학생이 같은 교실로 돌아온다는 점과 신고 뒤 보복·접촉 정황을 적고, 인용되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해요(③).

학교폭력 성폭력 손해배상과 합의,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전학 조건

가해 학생이 돈이 없어도 배상은 받아요.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가해자의 행위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민법 제755조 ①),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중·고등학생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피해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져요. 그래서 피고는 가해 학생과 부모, 원고는 피해학생과 부모로 짜요. 심앤이는 지인능욕 사건에서 부모를 원고로 함께 세워 합계 3,100만 원 전부승소를 받아 냈어요.

학폭위 기록과 수사기록,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 상담·진료 기록이 위자료의 근거이고, 상담·치료 비용은 처분과 별도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돈이에요(제16조 ⑥). 위자료 산정과 집행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고등학생 동갑 친구가 노래방에서 술을 먹이고 추행한 뒤 끝까지 부인해 실형 1년을 받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이어진 민사에서 반성 없는 태도 자체가 2차 피해라는 점을 세웠어요. 추행 사건에서는 드문 손해배상 3,500만 원을 받아 내고 출소한 가해자에게서 3개월에 걸쳐 전부 추심했어요(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합의는 돈만 받는 절차가 아니에요. 학생 사건의 합의서에는 가해 학생의 전학과 타 지역 이사, 촬영물 폐기와 미소지 확약, 접근·연락 금지, 누설 금지, 어기면 추가로 물리는 위약벌을 넣고,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가해 학생이 옮긴다는 조항까지 걸어요. 합의 시점과 금액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봐요. 아래는 고소 전 합의로 전학·이사까지 받아 낸 사건이에요.

강간고소전
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상황고등학교 선후배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룸카페 데이트 중 가해 학생이 갑자기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밀어내며 거부했지만 힘을 이기지 못해 강간당했어요. 가해 학생은 "궁금해서 그랬다"며 사과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성관계했다는 소문을 내는 2차 가해를 했고, 피해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린 뒤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했어요.

대응심앤이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라 정식으로 고소하면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어도 소년원 수준의 아주 센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어요. 저자세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해 온 가해 측과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을 정하고, 비밀유지·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모두 넣은 합의서를 썼어요.

결과합의금 2,000만 원과 가해 학생의 범행 자백·사과, 전학·타 지역 이사를 전제조건으로 한 고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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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학원 강사가 가해자라면, 분리는 학교가 처벌은 고소로

교사가 가해자여도 학교폭력이에요. 제16조 ① 단서는 분리 대상 가해자에 '교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해서 학교장은 그 교사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하지만, 제17조의 1~9호는 '가해학생'에게만 내리는 조치라 교사는 학폭위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교사 사건은 교육청 사안처리·징계와 형사고소로 가고, 교사의 지위는 아청법 제7조 ⑤의 위력이에요.

학원 강사는 학교폭력예방법 밖이지만 신고 의무는 같아요. 학원·교습소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아청법 제34조 ② 7호), 처벌은 교사와 똑같이 아청법·성폭력처벌법으로 가요. 상담·레슨을 명목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 요구로 넘어가는 수법은 그루밍·가스라이팅에서 다뤄요.

담임교사가 방과 후 교무실과 빈 교실로 제자를 불러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해 성관계까지 이어가고 졸업 뒤에도 붙잡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미성년자 위력 간음 고소와 민사를 함께 준비하고 대리인 선임을 알려 1:1 연락을 끊었어요. 교직 유지까지 걱정하게 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해 합의금 7,000만 원 일시 지급과 위약벌 조항을 받아 냈어요(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한 담임교사의 장기간 그루밍 성범죄 사건).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직후 할 일 5가지, 대화 기록·CCTV·진단서

  1.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원본을 남기세요. 메시지·게시물의 화면, URL, 계정명, 전송 시각을 캡처하고 기기째 보관해요. 가해 학생이 지워도 이 기록으로 특정돼요.
  2.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세요. 학교·학원·상가 화장실 앞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요. 날짜·시간대를 적어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3.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으세요. 정신과 초진과 상담 기록은 위자료의 근거이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깨지고(제13조의2 ① 1호)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 사유도 돼요(시행령 제21조 ① 2호).
  4. 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분리를 요구하세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적고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요청한다"고 쓴 뒤 사본을 남겨요. 학교장은 인지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를 해야 해요.
  5. 고소장과 학폭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두 절차의 진술이 같은 순서로 나오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심앤이는 모든 조사에 부모 대신 변호사가 동석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성폭력을 알리면 경찰에도 신고되나요?
네. 학교·학원·교습소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아청법 제34조 ②). 몰카·딥페이크·단톡방 성희롱도 포함되니 고소장도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해 두세요.
Q. 사귀던 동급생에게 당했어요, 서로 좋아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밀어냈는데 힘으로 눌렸다면 사귀는 사이여도 아청법 제7조 ⑤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에요. 심앤이는 '그 뒤에도 만났다'며 영수증을 낸 가해 학생을 체격 차이와 카드 결제 동선으로 반박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아 냈어요.
Q. 같은 반 학생이 성관계 영상을 퍼뜨렸어요, 학생끼리 찍은 것도 성착취물인가요?
네. 영상 속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서로 동의해 찍었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는 3년 이상이에요(아청법 제11조 ①·③). 가해 학생이 같은 나이여도 죄명은 같아요.
Q. 단체방에서 받아 본 학생들도 처벌되나요?
돼요.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아청법 제11조 ⑤), 성인 촬영물이나 딥페이크를 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예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제14조의2 ④).
Q. 학교·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이 따로 붙어요.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해 가해자를 특정하세요. 심앤이는 학원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합의금 2,500만 원과 전학 조건을 받아 냈어요.
Q. 같은 반 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었어요, 학폭도 되나요?
네.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의 제작·반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의3의 사이버폭력이고, 형사로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로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예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Q. 학교폭력 신고는 117·학교·경찰 중 어디에 하나요?
어디에 해도 돼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②), 학교장이 인지한 때부터 분리 의무가 시작돼요.
Q.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인데 바로 분리할 수 있나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제16조 ① 단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 전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어요(제17조 ⑥).
Q. 학폭위는 언제 열리고 피해학생이 나가서 말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제13조 ② 3호), 심의위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해요(제16조 ②). 개최일은 교육지원청이 정하니 소집 요청서의 접수 날짜를 남기고 열리는 날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 끝나요.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재산 피해 없음·지속성 없음·보복 아님의 네 요건을 다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 확인해야만 가능해요(제13조의2 ①·②).
Q. 학폭 처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몇 호부터 반이 바뀌나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에요(제17조 ①). 교실이 달라지는 건 7호, 학교가 달라지는 건 8호부터이고, 신고 뒤 보복이 있었으면 6~9호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어요(②).
Q. 가해 학생이 맞신고를 했어요.
맞신고는 쌍방으로 몰아 처분을 낮추려는 수법이에요. CCTV와 메시지를 장면 단위로 분석해 피해학생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라 쌍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요건과 판례로 써서 내세요.
Q. 학폭위 처분이 나와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학폭위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교육·행정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범죄 책임을 묻는 별개 절차라 서로를 막지 않아요. 8호 전학이 나온 뒤 고소해도 돼요.
Q. 가해 학생이 만 13세예요,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형법 제9조) 끝은 아니에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②), 아청법 제7조 죄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로 보내야 해요(아청법 제44조 ①).
Q.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할 게 없나요?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소년법 제25조의2),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제49조 ②).
Q. 처분이 가벼워요,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제17조의2 ①)과 행정소송(제17조의3 ①)을 할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에요(행정심판법 제27조).
Q. 가해 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냈대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17조의4 ①). 의견서에 보복·접촉 정황을 적고, 인용되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해요(③).
Q.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받나요?
네.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가해자의 행위는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민법 제755조 ①), 책임능력이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피해로 이어졌으면 부모도 책임져요.
Q. 합의하자는데 전학·이사를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어요. 합의는 당사자가 정하는 계약이라 전학과 타 지역 이사, 촬영물 폐기·미소지 확약, 접근·연락 금지, 위약벌을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Q. 선생님·학원 강사가 가해자면 학폭위로 가나요?
학폭위 1~9호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만 내리는 조치라 교사·강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사는 제16조 ① 단서의 분리 대상이라 학교장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교육청 사안처리·징계와 형사고소로 가요. 학원 강사도 아청법·성폭력처벌법 처벌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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