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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 강간·불법촬영 고소부터 이혼까지 가요

배우자의 강간·불법촬영도 가정폭력범죄라 형사 처벌에 퇴거·접근금지와 이혼까지 한 흐름으로 가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부부·사실혼·전 배우자 사이 성폭력의 대응을 정리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뜻과 범위, 부부·사실혼·전 배우자 사이의 성범죄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하고, 2호가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적어요.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들어가서 이혼한 전 남편의 폭력도 가정폭력이에요.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함께 사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이에요.

3호의 가정폭력범죄 목록에는 폭행·상해(가목), 협박(라목), 명예훼손·모욕(바목), 주거침입(사목), 강요(아목)와 함께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그 미수, 강간등 상해·치상(마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카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강간·불법촬영·유포는 그 자체로 가정폭력범죄이고, 때리는 가정폭력과 같은 신고·임시조치·보호명령 절차를 밟아요.

직계존비속·계부모·동거 친족의 성폭력도 가정구성원 사건이지만, 그 처벌과 공소시효, 어른이 되어 고소하는 사례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이 정본이에요. 지금 같은 집에 살아서 당장 떨어져야 한다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이 페이지에서 봐요. 부모의 자녀 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따로 다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가정구성원과 가정폭력범죄 (배우자 성범죄·불법촬영 포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제3호 마목·카목
정의 조항이에요(처벌은 형법·성폭력처벌법, 보호장치는 제29조·제55조의2)조문 보기 ▾닫기 ▴
제2조(정의)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쉽게 풀면 — 사실혼 배우자도,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이고, 강간·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이 전부 가정폭력범죄예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부부 강간·배우자 강간,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해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해요.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2012도14788 판결로, 혼인 관계가 실제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못 하게 하고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바꿨어요. 형법 제297조의 '사람'에서 배우자를 빼는 규정이 없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남이 가해자일 때와 같아요.

가해자의 말은 정해져 있어요. 부부니까 할 수 있는 거다, 평소에도 했다, 유난이다. 법이 보호하는 건 혼인이 아니라 아내 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그날 거부했는데 힘으로 눌렀다면 혼인신고가 돼 있든 사실혼이든 별거 중이든 죄명은 강간이에요. 입증은 그날의 폭행·협박, 거부의 말과 몸짓, 직후의 행동과 몸의 상처로 해요. 폭행·협박 입증의 정본은 성폭행이에요.

아래는 별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피해자를 덮친 사건이에요. 유난이라는 말로 넘기려던 2차 가해를 자료로 뒤집어 강간미수 유죄를 받아 냈어요.

강간미수형사고소
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상황소개팅으로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였는데, 크게 다퉈 별거하던 중 가해자가 이야기를 하겠다며 찾아왔어요.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밀치며 거부하고 밖으로 도망가자 붙잡아 침대로 끌고 와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하의를 벗은 채 밖으로 도망쳐 우연히 찾아온 친구에게 발견됐고, 온몸에 멍이 들고 불면증으로 체중이 10kg 넘게 줄었어요.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부부끼리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유난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반성하지 않았어요.

대응심앤이는 피해 직후 하의를 벗은 채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해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짚었고, 2차 가해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관에게 내며 소통했어요. 피해자다움에 반한다는 수사관의 지적과 고소 지연이 문제 된 사건에서, 2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서 총 다섯 차례 의견서를 내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어요.

결과사실혼 배우자의 강간미수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심 항소 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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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준강간 (부부 사이에도 적용)형법 제297조·제299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름조문 보기 ▾닫기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쉽게 풀면 — '사람'에 배우자가 빠진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도14788 판결이 그걸 확인했고, 심앤이는 사실혼 배우자 사건에서 강간미수 유죄를 받아 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잠든 아내 준강간·성관계 강요, 폭행·협박·강요죄가 함께 붙어요

잠든 아내를 간음하면 준강간이에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의 예로 처벌하고, 잠든 상태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여기 들어가요. 같은 침대를 쓰는 사이라는 사실이 잠든 사람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취한 정도의 입증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했어요.

거부하면 때리고 욕하는 성관계 강요는 간음까지 갔으면 강간이고, 거부에 성공했어도 죄가 남아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고, 때린 것은 폭행(제260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협박(제28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각각 가정폭력범죄 목록의 가목·라목·아목에 있어요. 성관계를 거부한 날 밤의 폭언과 손찌검도 그 자체가 신고 대상이에요.

거부 뒤의 보복도 범죄예요. 다 뿌리겠다는 말은 협박,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차목)로 가정폭력범죄이고 재발 우려의 근거예요. 그날의 말은 녹음하고, 멍과 부서진 물건은 사진으로, 메시지는 원본으로 남기세요.

남편의 불법촬영·유포·단체방 성적 모욕, 배우자 카촬죄도 가정폭력범죄예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의사에 반해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이고, 그 촬영물을 SNS·단체방에 올리거나 보내면 반포 등(②)으로 같은 형이에요. 부부라서 찍는 데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아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②로 처벌돼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3년 이상(③)이고, 이 죄는 가정폭력범죄 카목이에요.

단체방에서 아내를 두고 성적인 말을 주고받은 건 모욕(형법 제311조)이나 명예훼손(제307조)으로 바목에 있어요. 촬영물로 뿌리겠다고 위협하면 협박(라목)으로 가정폭력범죄가 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이 함께 적용되며, 그걸로 성관계나 이혼 포기를 강요하면 3년 이상(②)이에요. 촬영물 이용 협박은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없어서 이렇게 두 법이 같이 가요.

증거는 남편 휴대전화 안에 있어요. 고소장 접수 뒤 수사관이 배정되면 바로 휴대전화·PC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하고, 그 전에 본 화면은 어떤 앱에서 어떤 아이디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진술로 특정하세요. 가해자가 앱을 탈퇴해 포렌식에서 유포 흔적이 안 나와도 그 진술이 범죄사실을 세워요. 삭제·차단 절차는 불법촬영(몰카)과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정리했어요.

아래는 남편의 유포를 형사 처벌하면서 이혼까지 한 번에 묶은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형사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에게 이혼 조건을 전부 받아 냈어요.

디지털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반포
SNS에 아내 나체사진 유포한 남편, 형사 처벌하고 이혼한 사건

상황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였는데,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SNS에 자신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단체 방을 만들어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신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 속에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 대응과 이혼을 함께 하려고 심앤이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 그릇된 성 가치관에서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대응심앤이는 이혼 소송과 연계해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수사관과 소통해 유포 정황을 점검했고, 재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반박하며 피해자 변호사로 진술권을 얻어 공소장 밖의 추가 유포 정황과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희롱을 재판장에게 피력했어요. 가해자가 2,000만 원을 기습 공탁하자 받을 뜻이 없다는 점을 즉시 재판부에 전달하고 엄벌탄원 취지를 의견서로 냈어요. 이혼 소송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송치 결정서를 붙여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접수했고, 실형을 예상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자 형사와 가사를 묶은 통합 합의를 주도했어요.

결과형·가사 통합 합의 8,700만 원, 가해자의 재산분할 전면 포기와 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의뢰인 귀속, 친권·양육권 단독, 형사 합의서에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금지·소제기금지·촬영물 미소지 조항,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300시간·신상정보 공개 5년·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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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배우자 촬영·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촬영도 반포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남편이 찍어 올리든, 같이 찍은 영상을 뿌리든 같은 조문이에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카목이 이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넣어 임시조치·보호명령의 근거가 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동거 연인의 성폭력,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아니면 스토킹처벌법으로 가요

같이 사는 남자친구에게 당했다면 먼저 관계를 가려요. 혼인할 의사로 한집에 살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췄으면 사실혼이라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그냥 동거라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가요. 어느 쪽이든 강간죄는 똑같이 형법 제297조이고, 달라지는 건 가해자를 떼어 놓는 보호장치의 이름뿐이에요.

사실혼이 아니면 보호장치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예요. 헤어진 뒤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제2조·제18조 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고, 법원의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예요(제9조 ①).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는 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이 되고, 유치는 1개월이에요(⑦). 신청 순서와 안전이별 설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정본이에요.

아래는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이 집에 찾아와 강간한 사건으로, 죄명은 형법 강간이에요. 심앤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깨고 징역 3년을 항소심까지 지켜 냈어요.

강간형사고소
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한 사건

상황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주 다툰 끝에 헤어졌는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자해하며 위협했어요. 두려움에 집을 나서려 하자 저항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긴 뒤 강간했어요. 보복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녹음을 확보한 뒤 신고했고,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심앤이를 찾아왔어요.

대응심앤이는 신체 조건 차이와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보복의 공포로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의견서로 소명하고, 목·손목 상해 진단서와 PTSD를 보여 주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냈어요. 1심에서는 네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해 증인신문을 대비시키고 세 차례 의견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해 징역 3년 법정구속을 끌어냈고,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는 점과 엄벌만을 원한다는 뜻을 의견서로 내고 공탁 사실이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결과항소 기각으로 1심 유지, 징역 3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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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직장 기숙사까지 찾아와 강간한 사건은 강간에 스토킹범죄까지 유죄가 됐고, 심앤이는 재판 내내 이어진 2차 가해까지 위자료 산정에 넣어 약 4,600만 원을 받아 냈어요(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 사실혼이 아닌 연인 사이에는 아직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으니(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반복되는 접근은 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로 막아요.

가정폭력 신고와 임시조치,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접근금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와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폭력 제지와 분리, 현행범 체포,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급하면 병원 인도, 그리고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쓸 수 있다는 통보와 고지까지가 응급조치예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면 신고할 수 있어요(제4조 ①).

그날 밤 다시 들어올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긴급임시조치를 해요(제8조의2).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걸어요. 정식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하고(제8조 ①),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으며(③),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해요(④).

법원의 임시조치는 여섯 가지예요(제29조 ①). 1호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6호 상담위탁이에요. 1~3호는 2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 4~6호는 1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이 돼요(⑤).

결정이 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알려 줘요(③). 1~3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고(제63조 ②), 어겨서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8조 ②). 연장은 자동이 아니니 만료 전에 요청하세요.

임시조치와 위반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항, 제63조 제2항
1~3호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조문 보기 ▾닫기 ▴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집에서 나가게 하는 1호가 핵심이에요. 2개월짜리라 두 번 연장해도 최장 6개월이니, 그 사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갈아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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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형사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해 최장 3년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하고(제55조의2 ①), 관할은 가해자가 범행한 곳·사는 곳·현재 있는 곳이나 피해자가 사는 곳·현재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에요(제55조). 고소 전이어도, 수사가 더뎌도, 형사 재판이 몇 달째 진행 중이어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명령은 다섯 가지이고 함께 내릴 수 있어요(②). 1~3호는 임시조치와 같은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고, 임시조치에는 없는 4호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과 5호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더 있어요. 자녀를 핑계로 집에 오거나 연락하는 길을 4·5호가 막아요.

기간은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합쳐서 3년을 넘지 못해요(제55조의3). 청구만 해 두면 판사는 결정 전에도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효력은 본 명령이 결정될 때까지예요(제55조의4). 청구서에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한다고 적어야 심리 기간의 공백이 안 생겨요.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가 따르고(제63조 ① 2호), 상습범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무거워져요(③). 법원 출석일과 면접교섭일의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어요(제55조의2 ⑤).

피해자보호명령과 위반 (퇴거·접근금지·친권·면접교섭 제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55조의3, 제63조 제1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조문 보기 ▾닫기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쉽게 풀면 — 경찰·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바로 내는 명령이에요. 임시조치보다 길고,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가정보호사건 송치 막기, 성폭력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가정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전부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붙일 수 있어요(제7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범죄 전체가 같은 전건 송치예요(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해자의 성행을 보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①).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끝나요.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여덟 가지(제40조 ①)이고,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은 200시간을 넘지 못해요(제41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제16조), 강간을 상담위탁으로 끝내 버리면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 단계가 승부처예요. 송치 직후 검사에게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공소제기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강간·준강간·불법촬영이라는 점과 반복성, 2차 가해를 적어 제9조 ①의 '피해자의 의사'를 기록에 남겨요. 법원도 공판 중에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으니(제12조) 재판에서도 엄벌 의사를 계속 밝혀요.

처벌불원서를 쓰라는 압박이 와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③·제283조 ③), 그 경우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제9조 ② 2호). 그러나 강간·준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처벌불원서를 써도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받아 간 서류는 양형에만 쓰여요. 합의 의사와 처벌 의사는 분리해 밝혀요.

집 안 성폭력 증거, 복도 CCTV·진단서·사과 메시지·112 신고 기록

집 안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가해자 손에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남은 기록부터 잡아요.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날짜와 시간대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기록은 그 자체가 날짜가 박힌 증거예요.

심앤이는 사실혼 배우자 사건에서 하의를 벗은 채 복도로 달아나는 피해자가 찍힌 CCTV를 빠르게 확보해 타임라인을 세웠고, 그 영상이 2심까지 부인하던 가해자의 강간미수 유죄를 받쳤어요. 남편의 유포 사건에서는 앱 탈퇴로 포렌식에 유포 흔적이 남지 않자 아내가 본 화면과 아이디, 대화 내용을 진술로 특정하고 기록을 열람해 빠진 유포 행위를 공소사실에 추가시켰어요.

몸의 상처는 그날 병원에서 진단서로 남기고, 성폭력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의 사과·회유·협박 메시지와 통화는 지우지 말고 녹음·원본으로 두세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쌓는 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배우자 성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송치·기소 문서가 귀책 증거예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그중 3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배우자의 폭행·강간·불법촬영·유포는 3호와 6호에 그대로 들어가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06조가 준용돼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요(제843조).

귀책사유 입증은 형사 기록이 대신해요. 심앤이는 남편의 유포 사건에서 유포 행위를 입증하는 송치 결정서를 붙여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송치 결정서, 공소장, 판결문이 나올 때마다 이혼 사건에 증거로 내면,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가사 재판부가 쉽게 뒤집지 못해요. 재산분할(제839조의2)과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제837조)도 같은 재판에서 한꺼번에 정해요.

재판상 이혼 사유 (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형벌이 아니라 이혼 청구의 근거예요. 손해배상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로 함께 청구해요조문 보기 ▾닫기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쉽게 풀면 — 강간·불법촬영·유포는 3호와 6호 둘 다예요. 심앤이는 송치 결정서를 붙인 이혼 소장으로 이 사유를 세웠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형사와 이혼을 한 번에, 통합 합의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선고가 다가오면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요. 그때 형사 합의서만 쓰면 이혼은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해요. 심앤이는 남편의 유포 사건에서 형사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에게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전면 포기와 모든 재산의 의뢰인 귀속, 친권·양육권 단독, 양육비까지 조건으로 걸어 형·가사 통합 합의 8,700만 원을 받아 냈어요.

합의할 뜻이 없으면 공탁부터 막아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즉시 재판부에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내고, 공탁이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해요. 합의 시점과 조건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형사와 별개의 위자료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로 정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③), 피해자보호명령 4·5호로 친권행사와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받은 기록이 그 근거가 돼요.

이혼 뒤 전 배우자의 성폭력·유포협박·스토킹,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

이혼했다고 가정폭력처벌법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제2조 2호 가목이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어서, 전 남편의 폭행·협박·강간·불법촬영·유포는 이혼 뒤에도 가정폭력범죄예요. 그래서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혼인 중과 똑같이 받고, 자녀 면접교섭을 핑계로 찾아오는 것도 5호로 제한해요.

전 배우자의 반복 접근은 스토킹범죄도 돼요. 찾아오고 기다리고 연락하고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를 되풀이하면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이고,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흉기를 들었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예요(제18조). 두 법은 같이 걸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만 있어요.

촬영물로 뿌리겠다는 전 남편은 협박(라목)으로 가정폭력범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의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이 함께 적용돼요. 이혼 전에 찍힌 영상이 남아 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촬영물 폐기·미소지와 위반 시 위약벌을 넣어 두세요.

가정폭력 성폭력 직후 할 일 5가지, 숙려기간 면제·주소 열람제한까지

  1. 112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출동 경찰에게 분리와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그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요. 성폭력 직후라면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로 가세요.
  2. 녹음·메시지·CCTV를 원본으로 남기세요. 가해자의 사과와 협박은 녹음하고, 메시지는 기기째 보관하고, CCTV는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요.
  3. 집에 있을 수 없으면 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경찰의 응급조치로 상담소·보호시설에 인도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가요(제5조 2호).
  4.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같은 날 요청하세요. 경찰·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고(제8조 ③), 가정법원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내요.
  5. 고소장과 이혼 청구를 같은 사실관계로 설계하세요.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막는 의견서, 송치 결정서를 붙일 이혼 소장, 통합 합의의 조건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요.

협의이혼에도 길이 있어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데(민법 제836조의2 ②),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③). 진단서와 임시조치 결정서를 붙여 신청해요.

이사한 주소는 가해자가 못 보게 막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면 그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⑥), 초본까지 막을 수 있어요(⑧).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부부도 강간죄인가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도14788 판결로 혼인 관계가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못 하게 하고 간음하면 강간죄예요.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남과 같아요. 심앤이는 사실혼 배우자의 강간미수를 2심까지 유죄로 지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받아 냈어요.
Q. 자는 사이에 남편이 한 일도 준강간인가요?
네.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고,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같은 침대를 쓴다는 사실이 동의가 되지 않고, 가정폭력범죄 목록(제2조 3호 마목)에도 들어 있어요.
Q. 거부하면 때리고 욕하는 남편, 성폭력으로 신고되나요?
돼요. 간음까지 갔으면 강간이고, 거부에 성공했어도 폭행(형법 제260조)·협박(제283조)·강요(제324조)로 전부 가정폭력범죄예요. 112 신고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 거부한 날의 폭언·손찌검은 녹음과 사진으로 남기세요.
Q. 남편이 제 사진·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렸어요, 카촬죄인가요?
네.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유포는 ②로 각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찍기로 했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뿌리면 ②예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카목이 이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넣어 퇴거·접근금지도 받아요. 심앤이는 남편의 SNS 유포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통합 합의 8,700만 원을 받아 냈어요.
Q. 남편이 단체방에서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어요.
모욕(형법 제311조)이나 명예훼손(제307조)으로, 둘 다 가정폭력범죄 목록(제2조 3호 바목)에 있어요. 촬영물을 함께 올렸으면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가 더해지고, 단체방 화면·참여자 아이디·올라온 시각을 그대로 캡처한 뒤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을 요청하세요.
Q. 사실혼·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당했어요, 가정폭력인가요?
혼인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요.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동거라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가고, 보호장치는 잠정조치예요. 어느 쪽이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로 같아요.
Q. 가정폭력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신고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범죄인지예요(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신고 즉시 되는 건 처벌이 아니라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이고, 처벌은 경찰 수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정해져요. 한 번의 폭행·협박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제4조 ④).
Q.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쓰면 끝나나요?
폭행·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형법 제260조 ③·제283조 ③) 끝날 수 있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돌릴 수 있어요(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②). 강간·준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은 그런 조항이 없어 처벌불원서를 써도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서류는 양형에만 반영돼요.
Q.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은 얼마이고 연장되나요?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1~3호)는 2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위탁·유치·상담위탁(4~6호)은 1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이에요(제29조 ⑤). 연장은 자동이 아니니 만료 전에 요청하세요.
Q. 임시조치·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 1~3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고(제63조 ②), 어겨서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8조 ②).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이면 3년 이하예요(제63조 ①·③).
Q.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성폭력도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라 접근 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상담위탁 같은 처분(제40조)이라 전과로 남는 형이 없고,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16조). 강간·불법촬영도 갈 수 있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제9조 ①) 송치 직후 공소제기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내세요.
Q.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해자가 사는 곳이나 범행한 곳, 또는 피해자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해요(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제55조의2). 고소와 상관없이 낼 수 있고, 청구서에 구하는 명령의 종류와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적어요. 기간은 1년 이내, 합산 3년까지 연장돼요(제55조의3).
Q. 가정폭력·성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돼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로 함께 청구해요. 송치 결정서·공소장·판결문이 귀책사유의 증거예요.
Q.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사건마다 달라요. 폭력의 기간과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형사 처분 결과가 금액을 움직이고, 송치·기소·유죄 기록이 있으면 귀책을 다툴 수 없어 협상에서도 세요. 심앤이는 남편의 유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과 형사 합의를 묶어 통합 합의 8,700만 원을 받아 냈어요.
Q. 고소와 이혼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형사 기록을 이혼에 쓸 수 있나요?
같이 하고, 써요.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피해자보호명령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하고, 송치 결정서와 공소장, 판결문을 나올 때마다 이혼 사건에 증거로 내요. 형사에서 확인된 귀책사유는 가사 재판부도 쉽게 뒤집지 못해요.
Q. 가정폭력이 있으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가해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배우자를 때리고 찍어 뿌린 기록은 그 판단의 자료예요.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제837조의2 ③), 피해자보호명령 4·5호로 친권행사·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먼저 받아 둘 수 있어요.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인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 ②)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③).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임시조치 결정서를 붙여 신청하세요.
Q. 이사한 새 주소를 가해자가 알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면 그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⑥), 초본까지 막을 수 있어요(⑧).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Q. 이혼한 전 남편이 영상으로 협박하고 찾아와요.
전 배우자도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이라(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2호 가목)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그대로 받아요. 영상으로 협박하면 협박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이 더해지고,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로 잠정조치까지 함께 걸어요.
Q. 집 안에서 당한 일이라 증거가 없어요.
복도·엘리베이터 CCTV 보존 요청, 그날의 진단서, 112 신고와 응급조치 기록, 가해자의 사과·협박 메시지와 녹음이 진술을 받쳐요. 심앤이는 사실혼 배우자 사건에서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해 2심까지 부인한 가해자의 강간미수 유죄를 받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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