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간음·피감독자 간음 처벌과 교수 성추행 신고, 의사·목사·코치·트레이너 추행 고소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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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간음·피감독자 간음 처벌과 교수 성추행 신고, 의사·목사·코치·트레이너 추행 고소

위력 간음·피감독자 간음은 교수·의사·목사·코치·트레이너처럼 학점·진료·신앙·레슨을 쥔 사람이 그 지위로 성관계를 관철했을 때 붙는 죄명이고,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끝내 거절하지 못했어도 처벌돼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교수 성추행 신고 순서와 위력 간음·업무상 위력 추행 형량, 자세 교정·진료를 빙자한 추행의 입증, 대학 인권센터·체육 단체·교단 징계 병행,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깨는 정황, 합의 조건과 형사공탁 대응까지 지도·진료·수련 관계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만 정리했어요. 고용 관계(원장과 직원, 상사와 부하)의 위력 법리와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미성년 제자·학원생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있고, 여기서는 성인 학생·수강생·회원·환자·신도 사건만 다뤄요. 심앤이가 진행한 지도교수·실습지도 교수 사건, 헬스 트레이너·코치·레슨 강사 사건, 한의원 환자 사건, 종교 지도자 사건이 각 꼭지의 근거예요.

위력 간음·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고용 관계가 아닌 교수·의사·목사·코치도 성립해요

위력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을 줄여 부르는 말이고, 피감독자 간음도 같은 조문의 다른 이름이에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간음이 아니라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두 조문 모두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아요. 논문 심사권이나 진료라는 지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눌렀다면, 손을 잡아끌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 죄예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조문 안의 "그 밖의 관계"예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쓰고,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고 써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만 대상이 아니에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실습지도 교수와 실습생, 레슨 강사와 수강생, 트레이너와 PT 회원, 의사와 환자, 목사와 신도처럼 월급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쪽이 다른 쪽의 학업·수련·건강·신앙을 사실상 좌우하면 보호·감독 관계예요. 피감독자 간음을 검색하면 직장 상사 사건이 먼저 나오지만,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관계는 지도교수와 석사과정 학생, 학원 강사와 조교, 한의원장과 환자였어요.

위계와 위력은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지만 다른 말이에요.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치료에 필요하다고, 자세 교정에 필요하다고, 신앙 상담의 일부라고 믿게 해서 성적 접촉에 응하게 만들면 위계예요. 위력은 누르는 거예요. 학점·졸업·선발·계약·진료를 쥔 지위 자체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고, 지위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그 관계에서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양쪽이 알고 있으면 위력이에요. 지도 관계 사건은 대개 둘이 겹쳐요. '교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해서(위계) 거절하면 레슨이 끊기고 평가가 나빠질까 봐 참게 되는(위력) 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같은 조문이라 피해자가 둘을 구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정해요.

죄명이 갈리는 지점은 셋이에요. 첫째, 힘으로 눌렀거나 협박이 있었으면 위력 간음이 아니라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제추행이 우선이고, 자세 교정을 빙자하다가 몸을 붙잡고 손가락을 넣었다면 유사강간이에요.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 추행의 법리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있어요. 둘째, 회식이나 상담 자리에서 만취시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고, 이건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이어져요. 셋째, 폭행도 협박도 만취도 없이 지위만으로 관철됐을 때가 이 꼭지의 위력 간음·위력 추행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지도교수 사건에서는 세 갈래가 다 나왔어요. 논문 프로젝트 제외를 통보한 뒤 연구 미팅을 빌미로 반복해서 강간한 사건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연구실 회식 뒤 만취한 박사과정 학생을 택시에서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 간 사건은 준강제추행이었고, 실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가슴을 움켜쥔 사건은 강제추행이었어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쉽게 풀면 — 논문·학점·레슨·진료·신앙을 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해 만졌다면,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이 죄예요. 근로계약이 없는 학생·수강생·환자·신도도 '그 밖의 관계'로 보호받아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피감독자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쉽게 풀면 —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권을 무기로 성관계를 관철했다면 이 조문이에요. 위계(속임)든 위력(지위로 누름)이든 같은 죄이고, 폭행·협박이 있었으면 강간이 우선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위력이 무엇이고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거절할 수 있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세 가지 주장이 왜 깨지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지도 관계에서 위력이 되는 구조만 짚을게요. 직장은 사직이라는 출구가 있지만 지도 관계는 출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 교수를 바꾸면 학위가 늦어지고, 좁은 업계라 소문이 돌고, 전담 코치를 바꾸면 선수 생활이 끝나고, 실습 평가가 취업으로 이어져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몇 년을 참은 이유가 전부 이거였어요.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도 같은 구조예요. 그 사람이 내 학점·논문·선발·계약·진료를 실제로 좌우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절했을 때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위력의 뼈대이고, 아래 꼭지마다 직군별로 무엇이 그 증거가 되는지 이어가요.

형량 실례를 하나 두면 감이 와요. 학원 강사가 조교에게 회식을 강요해 만취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감독자 간음으로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됐어요.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지만, 감독 관계를 악용하고 사건 뒤에도 퇴사를 막고 연락을 이어간 2차 가해가 인정되면 실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력 추행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원장이 진료를 빙자해 환자의 쇄골과 가슴을 누른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됐고, 그 과정은 의사 꼭지에서 봐요.

💡 근로계약이 없어도 '그 밖의 관계'예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는 고용 관계를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학생·수강생·회원·환자·신도처럼 그 사람이 내 학업·수련·건강·신앙을 좌우할 수 있었다면 보호·감독 관계이고, 폭행·협박 없이 지위만으로 관철됐어도 처벌돼요.

지도교수 성추행·교수 성폭행, 학점·졸업·논문 심사권이 위력이 되는 이유

지도교수 성추행이 직장 상사 사건과 다른 건 '교수를 바꿀 수 없다'는 구조예요. 직장은 부서를 옮기거나 사직할 수 있지만 지도교수는 학위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이고, 바꾸면 논문이 처음으로 돌아가요. 30살 차이의 전공 교수에게 논문 연구를 빙자해 수년간 상습 추행을 당한 전공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첫 추행 때 문제 삼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좁은 업계 특성상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었고, 한 번 시작된 추행은 뽀뽀와 몸을 밀착해 엉덩이·가슴을 만지는 행위로 대범해져 30건이 넘게 이어졌어요. 석사 논문 심사권을 쥔 지도교수 사건에서는 "저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입니다"라고 선을 긋자 논문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고, 그 뒤 연구 미팅을 빌미로 방에 불러 반복해서 강간했어요. 피해자는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청하면 학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지도교수를 바꾸겠다고 결심한 뒤에야 고소할 수 있었어요.

위력의 증거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수사기관이 보는 건 교수가 실제로 무엇을 쥐고 있었고, 그게 쓰였거나 쓰일 수 있었는지예요. 논문 심사, 장학생 선정, 추천서, 실습 평가, 연구 프로젝트 참여, 조교 배정. 이 중 무엇이 그 교수 손에 있었는지를 이메일·지도 기록·평가표·학과 공지로 보여주면 위력이 서요. 석사과정 사건에서 심앤이가 수사관에게 전달한 세 가지가 그 틀이에요.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정 등 학업 전반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프로젝트 제외 통보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두 사람의 연락에 애정 표현이 전혀 없는 명백한 사제 관계였다는 점, 석사 졸업을 위해 참다가 위력 행사가 반복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이에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어요.

거절한 뒤에 돌아온 불이익은 그 자체가 증거예요. 지도교수가 연구실에서 팔을 잡아당겨 주무르고, 연구 과제를 설명하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발표 준비 중인 학생의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치는 행위가 약 6개월간 10회 이상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는 면담 자리를 만들어 불편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조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면담 직후에도 옷을 정리해 주겠다며 상체를 만졌고, 그 뒤로는 논문 검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학생에게 논문 배제는 곧 졸업 연기라서, 피해자는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고소를 결심했어요. 심앤이는 인권센터 제출 자료, 통화 녹음, 일기, 추행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을 모아 날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보충서를 냈고, 상습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여기서 논문 배제는 보복 정황이자 위력 정황이고, 나중에 양형 사유이기도 해요. 거절 뒤에 대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위를 쓸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썼다'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니까요.

💡 논문 배제·평가 하향·추천서 거절이 나왔다면 그게 증거예요

지도 기록, 이메일, 성적·평가 통보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학위 지연을 감수하고 지도교수를 바꾼 결정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요.

교수 성폭행이든 교수 성추행이든 고소 시점은 '학위와 안전을 저울질한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정은 진술에 담으면 돼요. 석사과정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한계에 이른 뒤 졸업이 늦어져도 벗어나겠다고 결심했고, 전공의 사건의 피해자는 교수가 해외 장기연수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늦은 이유가 학업과 업계 때문이라는 건 지도 관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정이고, 오래된 사건의 시효와 입증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겸임교수나 강사도 같은 구조예요. 음대 겸임교수가 자기 수업의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부리며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학과 회식 뒤 노래방에서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두르고,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간 사이 껴안고 뽀뽀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곧바로 교내 학생인권위에 알리고 형사 고소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아냈어요. 그 뒤 심앤이가 민사를 진행해 손해배상 1,200만 원의 강제조정을 받았고, 교수는 교수직을 잃었어요. 정교수가 아니어도 조교 배정과 수업 평가를 쥐고 있으면 위력이고, 벌금이 낮게 나온 사건도 민사에서 값을 다시 매길 수 있어요. 형사 결과가 작아도 손해배상은 따로 가는 이유와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상습 추행을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한 조건 설계는 마지막 꼭지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교수 갑질 신고와 성추행 신고를 같이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연구 배제, 과도한 피드백, 사적인 심부름 같은 갑질은 인권센터 징계 사안이지만, 그 갑질이 거절 뒤에 시작됐다면 형사 사건의 위력 정황이에요. 둘을 나눠 신고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한 줄에 놓으세요. 고백이나 접촉이 있었던 날, 거절한 날, 대우가 바뀐 날. 이 순서가 그대로 위력의 서사예요.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PT 성추행·코치 성추행, 자세 교정·레슨을 빙자한 접촉은 강제추행·유사강간이에요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PT 성추행, 코치 성추행에서 상대가 내놓는 말은 하나예요. "운동 지도에 필요한 동작이었다." 이 말을 깨는 요소는 셋이에요. 첫째, 부위. 교정하려던 동작과 무관한 곳을 만졌는지예요. 허벅지 안쪽, 가슴, 음부는 어떤 자세 교정에도 필요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전담 코치에게 당한 사건에서 코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가슴을 주물렀고,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 집에 찾아간 사건에서는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성적인 발언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음부를 만졌어요. 둘째, 설명과 장소. 필요한 접촉이라면 무엇을 왜 만지는지 말하고 트인 곳에서 해요. 야간 수업 뒤 헬스장에 사람이 없을 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안쪽 사무실로 부른 것,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 첫 골프 레슨에서 방 안에 둘뿐인 상황을 만든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밀실 유도예요. 셋째, 거부 뒤의 반응. 손길을 뿌리쳤을 때 멈췄는지, 아니면 "장난이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탓했는지예요. 코치 사건에서 나온 이 말은 가스라이팅인 동시에 코치 스스로 접촉이 지도 범위 밖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이에요.

⚖️ 추행인지는 부위의 경중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해요. '교정'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부위·설명·거부 뒤 지속이라는 세 요소가 그 판단 안에 들어가요.

⚖️ 대법원 2001도2417

자세 교정을 빙자하다가 몸을 붙잡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첫 골프 레슨에서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 주는 척 자기 성기를 수강생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몸을 강하게 붙잡고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이 그거예요.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가 나왔어요. 심앤이는 10장짜리 불송치 이유서를 문장 단위로 반박한 100쪽 넘는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피해 발생부터 DNA 채취까지 약 6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소변검사가 먼저 진행돼 DNA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 좁은 레슨실에서 몸을 붙잡아 압박한 정황과 현저한 체격 차이,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CCTV 속 덤덤한 모습은 전형적이지 않은 피해자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행동이라는 점, 새벽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대화에 호감 표시나 데이트 요청이 전혀 없고 첫 만남에서 합의로 성기 접촉까지 갔다는 게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서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거쳤고, 유사강간으로 기소(불구속 구공판)됐어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반박하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수년간 이어진 코치 사건은 범죄일람표가 전부예요. 전담 코치의 추행이 약 5년간 매일같이 이어지다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너한테 마음이 있다"며 힘으로 제압해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벗어났고 그제야 고소를 결심했어요. 심앤이는 녹음파일, 피해 뒤 심경을 적은 일기, 경기장 CCTV, 정신과 진료 내역을 모두 받아 핵심 자료를 골랐고, 녹음은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행 일시·장소·구체적 행위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여 전담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한 수년간의 반복, 거부 의사에도 이어진 범행과 가스라이팅, 시간이 갈수록 대범해져 강간미수에 이른 경위를 강조했어요.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반복 범행은 건별로 특정돼야 각각 별개의 죄로 서고, 그래서 첫 작업이 표예요. 날짜는 대회·훈련 일정과 붙여서 기억을 복원하고, 장소는 경기장·훈련장·숙소처럼 지명으로, 행위는 부위와 방식으로 적어요.

운전면허학원 강사 사건은 '지도 행위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을 하나씩 입증한 사건이에요. 도로 주행 연습 중 강사가 시트를 조절해 주겠다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지고, 정지선을 알려주는 척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핸들 조절을 도와주는 척 손을 포개어 잡는 방식으로 약 10차례 접촉했어요. 차 안에 둘뿐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었고 강사는 실수로 닿았다고 했어요.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각 접촉이 상식적인 운전 지도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짚었고, 애매하다던 수사관이 설득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강사는 그제야 무죄 주장을 접고 합의를 요청해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어요. 골프·운전·수영·필라테스처럼 접촉이 일부 필요한 레슨일수록 '어느 동작에 어느 접촉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게 입증 방법이에요.

💡 '지도였다'는 말이 깨지는 3가지

부위(교정과 무관한 곳), 설명(무엇을 왜 만지는지 말했는지·트인 곳이었는지), 거부 뒤 지속(뿌리쳤는데도 계속했는지·'장난'이라고 했는지). PT 예약·결제 기록, 레슨 일지, 트레이너의 카톡 속 성적 발언을 함께 남기세요.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카톡은 버리지 마세요. 집에 찾아와 추행한 트레이너 사건에서 심앤이는 재판 단계에 선임돼 그간의 카톡을 전부 확보했고, 운동 강습을 빌미로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온 정황을 거기서 찾아냈어요. 자필 진술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엄벌탄원서를 더해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고, 강제추행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10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어요. 몸을 붙잡고 성기를 만진 사건이라면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기습 추행 법리가 함께 적용되고, 밀폐된 공간에 둘뿐이라 얼른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던 사정(회원 집 사건)은 감추지 말고 진술에 그대로 담으면 돼요.

의사 성추행·진료 중 성추행, 통증 부위와 무관한 접촉은 업무상 위력 추행이에요

의사 성추행·진료 중 성추행은 이 페이지의 관계 중에서 접촉 자체가 가장 '정상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진료는 원래 몸을 만지는 일이고, 환자는 어디까지가 치료인지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고, 옷을 벗은 채 밀폐된 진료실에 둘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세 가지로 잡아요. 첫째, 통증 부위와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 둘째, 그 시술이 왜 필요한지 의학적 설명이 있었는지. 셋째,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노출을 요구했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진료를 빙자한 추행'을 의심할 근거가 되고, 셋이 겹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조가 완성돼요. 의사와 환자는 조문의 '그 밖의 관계'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환자는 의사가 정한 자세로 눕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옷을 걷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지위가 곧 위력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한의원 사건이 이 기준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육통이 심해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원장은 첫 진료에서 아무 사전 설명 없이 통증 부위가 아닌 쇄골과 가슴을 여러 차례 눌렀어요. 피해자는 '원래 이런 건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의사가 치료 중에 추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당황한 채 진료를 마쳤어요. 다음 예약 진료에서도 동의 없이 가슴 중앙부를 여러 차례 누르고 상체가 반 이상 노출되게 했어요. 왜 그 부위를 치료하는지 설명이 없었고, 옷이 벗겨진 밀폐 공간에 둘이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를 더 위축시켰어요. 피해자는 혹시나 해서 다른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아 봤고, 거기서는 통증 부위에 침을 놓는 일반적인 치료에 그쳤어요. 그때 치료를 빙자한 추행이었다는 걸 확신했고, 추가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고소를 결심했어요.

입증에서 심앤이가 먼저 한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치료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접촉 부위 사진을 확보해 통증 부위와 전혀 무관한 곳을 눌렀다는 걸 남겼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담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사건 직후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내역, 관련 판례를 모아 추행이 가볍지 않다는 증거로 냈어요. 다른 한의원의 비교 진료는 '정상 진료라면 이렇게 한다'는 대조군이 됐고요. 그다음이 진술이에요. 진료실에는 CCTV가 없으니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라서, 범행 시간, 진료실 구조, 입고 있던 옷, 원장이 한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진술 대비를 했어요. 경찰은 진료 행위를 빙자해 업무상 지위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어요.

진료 사건에서만 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진료기록과 처방, 예약 내역이에요.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록에 적힌 주호소와 치료 부위가 실제 접촉 부위와 다르면 그 차이가 '그 부위를 만질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기록에 접촉 부위가 치료 부위로 적혀 있다면 반대로 다른 병원의 비교 진료로 의학적 필요성을 다투면 돼요. 진료실 안의 위축은 위력의 작용이에요. 상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력 추행이 되는 건 아니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눌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옷을 걷은 채 진료대에 누운 환자가 의사의 손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건 그 자체로 지위의 작용이라 설명이 돼요. 의사가 자기 병원 직원을 추행한 사건은 고용 관계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다뤄요.

💡 진료 뒤 이상했다면 오늘 할 일 3가지

접촉 부위 사진(치료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진료기록·처방·영수증·예약 내역,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원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날 메모로 남기세요.

한의원·정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정신과처럼 진료과가 달라도 기준은 같아요. 다만 정신과와 상담 진료는 접촉보다 관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자가 환자의 의존을 이용해 사적 만남으로 끌어내고 성관계로 이어졌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 간음이나 위계 간음의 구조이고, 이건 종교 지도자·상담사 사건과 같은 틀이라 다음 꼭지에서 이어가요.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마사지사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의 시술 중 접촉도 조문은 같아요. '그 밖의 관계'는 자격의 종류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몸을 상대 손에 둘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로 봐요. 환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병원 성추행이 진료 중이 아니라 입원 병동이나 검사실에서 있었어도 다르지 않아요. 검사에 필요하다며 벗긴 범위, 보호자나 간호 인력을 물린 정황, 검사와 무관한 접촉이 같은 세 기준이에요.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내가 의학을 모르니 틀렸을까 봐'라면, 그 판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교 진료와 진료기록이 하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만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목사 성추행·종교 지도자의 성인 그루밍, 신앙과 상담을 빌미로 한 준강간·위력 간음

목사 성추행, 교회 내 성폭력에서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성인 피해자에게 '그루밍'이라는 죄명은 없어요. 아동·청소년에게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인은 행위별로 죄명이 붙어요. 신앙 상담을 빌미로 술을 먹여 의식이 없는 사이 성관계했으면 준강간(형법 제299조), 신도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관철했으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기도나 안수를 빙자해 몸을 만졌으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에요. 그루밍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종교적 존경과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든 과정은 위력의 재료이자,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깨는 정황으로 진술에 담기니까요. 목사, 전도사, 선교 단체 간사, 사찰의 스님, 상담사, 종교 공동체 지도자 누구든 구조는 같아요.

심앤이가 진행한 종교 지도자 사건이 이 구조 그대로예요. 대학생인 피해자는 종교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도자에게 종교적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도자가 종교생활에 관해 상담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감사하며 밖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장소는 술집으로 통보됐어요. 당황했지만 종교 지도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권유대로 계속 마시다가 만취했어요. 지도자는 의식이 제대로 없는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고, 피해자는 기억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전혀 반항할 수 없었어요. 새벽에 깨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모텔을 뛰쳐나왔고, 그날 오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어요.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 사건의 전형인 이유는 시작이 '상담'이라는 점이에요. 지위가 만남을 만들고, 신뢰가 술집이라는 장소를 받아들이게 하고, 존경이 의심을 지웠어요. 그 신뢰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았을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위력의 작용이고, 만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명은 준강간이에요.

결정적 증거는 사건 뒤에 만들어졌어요. 지도자와 그 가족이 수시로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고소만 하지 않으면 직위를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까지 했어요. 피해자는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어요. 당시에는 간곡한 요청에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 없이 넘어갔지만, 트라우마가 계속돼 거의 3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았어요. 심앤이는 자백 녹음이 있었기에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먼저 갖춘 뒤 지도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처음 제안된 2,000만 원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해 압박한 끝에 피해자의 목표였던 5,000만 원보다 높은 7,000만 원에 합의했어요. 3년이 지나도 가능했던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직후의 객관 기록(산부인과 진료·사후피임약 처방)과 사과 자리의 녹음.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고, 사과·회유·'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은 그대로 자백 증거예요.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오래된 사건의 시효와 고소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고소 전 합의의 순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 '교회 안에서 조용히'라는 말이 나오면

사과하러 온 자리, 중재하겠다는 자리를 녹음하세요(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에요). 산부인과 진료·처방처럼 직후의 객관 기록은 몇 년 뒤에도 진술을 받쳐요.

교회 내부 절차는 형사 고소를 막지 못해요. 교단 재판, 당회, 노회 같은 내부 징계는 직위를 다루는 절차이고 국가 형벌과 별개라서, 내부에서 사임이나 정직으로 끝났어도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고소했다고 내부 징계가 멈추지도 않아요. 교단마다 규정이 달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그 교단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신고서 사본과 답변은 남겨 두세요. 내부 절차에 낸 진술은 나중에 경찰 진술과 어긋나면 안 되니 같은 사실관계로 써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소문이 돌거나 예배 참석을 막는 식의 배제가 시작되면 그건 별도의 2차 가해이고 위자료 사유예요. 대응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이어가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멘토도 같은 구조예요. 내담자는 자기 가장 약한 부분을 털어놓은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을 이용해 사적 만남으로 끌어내거나 '치료의 일부'라며 접촉하면 위계 또는 위력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상담사 사건은 아직 없지만 조문과 입증 구조는 종교 지도자 사건과 같아요. 상담 예약 기록, 상담 밖에서 오간 메시지, 관계가 사적으로 바뀐 시점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그게 그루밍의 서사이고 위력의 증거예요. 지위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라 만취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이 우선이고, 두 죄명의 갈림은 첫 꼭지에서 정리했어요.

교수 성추행 사례와 밀실 증거, CCTV 없는 회식·레슨실·진료실 사건을 진술과 직후 기록으로 입증하기

교수 성추행 사례를 모아 놓고 보면 현장이 전부 같아요. 회식 자리, 연구실, 경기장, 레슨실, 회원의 집, 진료실. CCTV가 없거나 있어도 어둡고, 목격자는 없거나 가해자 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사건은 처음부터 진술과 직후 기록으로 짜요. 다행히 지도 관계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증거가 있어요. 학사·수강·예약·진료 기록처럼 관계 자체가 남기는 서류와, 학위 지연·PT 중단·채용 포기처럼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한 행동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른 증거를 여섯 갈래로 정리하면 이래요.

  • 직후 가해자에게 따진 메시지와 답장: 실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가슴을 움켜쥔 교수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카카오톡으로 따져 물었고, 교수는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둡고 소란스러운 회식 장소라 CCTV도 목격자도 없었지만 이 대화가 강제추행 기소(불구속 구공판)의 축이 됐어요.
  • 동기·친구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지도교수 연구실 사건에서 피해자는 추행이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했고, 그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받쳤어요. 헬스장 사무실 사건에서는 직후 트레이너에게 문자로 따져 묻고 친언니에게 알린 사실이 간접증거였어요.
  • 학사·수강·진료 기록: 논문 배제 이메일, 실습 평가, PT 예약·결제 내역, 진료기록. 관계와 지위를 증명하고 접촉의 명분이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 제3자의 엄벌탄원서: 회식 사건의 재판에서 실습 동기들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사건 뒤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의 기록이라 피해의 객관성을 받쳤어요. 쓰는 법은 엄벌탄원서에 있어요.
  • 손해를 감수한 행동: 졸업이 늦어져도 지도교수를 바꾸겠다는 결심, 즉시 PT를 끊은 사실, 실습 뒤 얻은 정규직 채용 기회를 교수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포기한 사실. 동의한 사람은 하지 않는 행동이라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이에요.
  • 반복 피해의 범죄일람표: 6개월 10회 이상(지도교수), 약 5년(코치)처럼 반복된 사건은 날짜·장소·행위·목격자·직후 메시지 다섯 칸으로 건별 특정해야 전부 혐의로 서요.

진술 대비의 초점은 정해져 있어요. 장소의 구조, 내 동선, 상대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회식 사건에서 심앤이가 진술 대비 미팅에서 잡은 네 가지가 정확히 이거였고, 한의원 사건에서는 범행 시간·진료실 구조·입고 있던 옷·원장의 말과 행동 순서였어요. 기억나는 구간과 나지 않는 구간을 나누는 것도 대비의 일부예요. 연구실 회식 뒤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깨어 교수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모텔 로비에서 교수와 주인이 대화하는 소리에 정신이 든 박사과정 사건처럼, 끊긴 구간은 끊겼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벼운 추행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내려 했지만, 심앤이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교수직을 유지한 채 활동하는 위험을 담은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해 재판이 열렸고, 검사의 벌금 900만 원 구형에도 40페이지 총정리 의견서 끝에 징역 10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박도 미리 준비해요. DNA가 안 나왔다, CCTV 속 모습이 덤덤하다, 조사 때마다 표현이 다르다. 골프 레슨 사건에서 경찰이 든 불송치 사유가 전부 이거였고, 심앤이는 하나씩 뒤집었어요. DNA는 6시간 경과와 소변검사로 손실될 수 있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무의식적 방어이고, 성인 피해자 다수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 표현이 달라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큰 틀에서 처음부터 일관됐으면 충분하다는 것. 마지막 논거는 성폭력 상담소가 직접 쓴 탄원서로 뒷받침했어요.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무엇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그대로 말하면 죄명은 수사기관과 변호사가 붙여요.

💡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

기억나는 구간과 안 나는 구간을 나누고, 장소 구조·동선·접촉 손과 부위를 순서대로 적어요. 유사강간·강제추행을 법률적으로 구분 못 해도 '성폭력 피해'라는 큰 틀이 처음부터 같으면 일관된 진술이에요.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모으고 배치하는 일반론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고소장 작성과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증인신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차폐·비디오 중계와 피해자 의견 진술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지도 관계 사건에서 다른 점은 하나예요. 학교·학원·헬스장·병원·교회가 가진 기록은 그 기관에 남고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고소 전에 사본을 먼저 확보하거나 고소장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수사관이 확보하게 하세요. 첫 상담에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도 이 기록이에요.

교수 성추행 신고, 대학 인권센터·체육 단체·교단 징계와 형사 고소의 순서, 논문 배제·선발 보복 대응

교수 성추행 신고는 갈래가 셋이에요. 경찰서에 내는 형사 고소, 대학 인권센터·체육 단체·교단·협회에 내는 소속 기관 신고, 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예요. 셋은 서로를 막지 않고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 지금 가장 급한 결과가 무엇인지예요. 처벌이면 형사, 분리와 지도교수 변경이면 기관 신고, 배상이면 민사. 인권센터 먼저가 맞는 경우는 같은 연구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학위가 걸려 있을 때예요. 분리조치와 지도교수 변경이 형사보다 빠르고, 인권센터에 낸 자료는 그대로 형사 증거가 돼요. 지도교수 연구실 사건의 피해자가 그랬어요. 논문 배제까지 당하자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동시에 고소를 결심했고, 심앤이는 인권센터 제출 자료를 고소보충서의 출발점으로 썼어요. 고소 먼저가 맞는 경우는 기관이 가해자 편일 때예요. 학과나 협회가 조용히 덮으려 하면 형사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야 기관이 움직이는 일이 많고, 기관 조사가 형사 진술을 흔들 위험도 줄어요.

세 갈래가 차례로 굴러간 사건이 음대 겸임교수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노래방 추행 직후 교내 학생인권위에 알렸고, 형사 고소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아냈고, 심앤이가 민사 강제조정으로 손해배상 1,200만 원을 받았고, 교수는 교수직을 잃고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어요. 형사 판결이 직업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제한은 성범죄 유죄 판결에 붙는 부가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데, 박사과정 학생을 모텔로 끌고 간 교수는 취업제한 3년으로 더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실습생을 추행한 교수도 취업제한 3년, 회원 집에서 추행한 트레이너와 조교를 간음한 학원 강사는 취업제한 5년이었어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재판부가 판결로 정하니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부가처분은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재판부에 전달해요.

보복은 위력의 증거로 바꿔요. 신고 뒤 논문 검토 배제(연구실 사건), 거절 뒤 프로젝트 제외 통보(석사과정 사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채용 기회 포기(실습생 사건)는 전부 사후 불이익이고, 수사기관에는 위력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정황이자 재판부에는 양형 사유예요. 꽃뱀 소문은 2차 가해예요. 음대 겸임교수는 교수 자리를 지키려고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꽃뱀으로 몰았고, 심앤이는 그 2차 가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위자료를 높이는 근거로 썼어요. 보복이 시작되면 날짜별로 남기세요. 이메일, 학과 공지, 평가표, 소문의 출처와 들은 사람. 그 기록이 형사·민사·기관 징계 세 곳에서 동시에 쓰여요. 대응 절차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어요.

💡 인권센터 신고와 형사 고소는 서로를 밀어줘요

한쪽 결과가 다른 쪽 증거예요. 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 진술과 같은 사실관계로 하고, 신고서·답변서 사본은 전부 보관하세요.

기관 절차의 근거와 기한은 기관마다 달라요. 대학은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 규정, 체육 단체는 소속 연맹·협회 규정, 교단은 각 교단 헌법이 정하고, 접수 창구·조사 기간·징계 종류가 전부 달라요. 신고 전에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일자와 담당자, 회신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기관 징계는 가해자를 심의하는 절차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진술서를 내거나 요청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요. 그래서 징계가 기대보다 가벼워도 피해자가 그 결과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처벌의 무게를 정하는 건 형사예요. 징계 결과에 실망해 형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기관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몇 달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가해자 조사가 있었는지, 분리가 됐는지, 징계위가 열렸는지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이 가면 그 시점에 형사로 전환하면 돼요.

합의에 기관 조치를 연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공의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전 합의 조건에 범행 인정과 자필 사과문, 동종업계 2차 피해 방지, 전공교수 적극 연계를 넣었고, 형사·민사·행정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감액 요청을 막아 합의금 1억 원과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까지 받았어요. 지도교수 변경, 같은 학회·대회에서의 분리, 추천서 대체처럼 기관이 해 줘야 할 일을 합의서에 조건으로 적으면 기관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신고가 무고로 돌아올까 하는 걱정은 무고죄 방어에서 이어가요. 거절 뒤 대우가 바뀐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무고가 성립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과 권력형 성범죄 사례, '사귀는 사이였다'·'계속 수업에 나왔다' 반박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을 묻는 분은 대개 두 가지를 걱정해요. 내 사건이 위력으로 인정될 만한 관계인지, 그리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상대 주장에 어떻게 답할지. 위력이 성립하는 관계인지는 지위의 이름이 아니라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지로 봐요. 심앤이가 지도 관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전달해 온 기준을 기본형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는지: 학점·졸업·논문 심사·장학생 선정·추천서·대표 선발·계약 갱신·레슨 지속·진료·신앙 공동체 안의 지위처럼, 상대가 쥔 것이 내 다음 단계를 좌우했는지예요. 그것이 실제로 쓰였는지가 아니라 쓰일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 지위를 언급했거나 암시했는지: "프로젝트에서 뺄 수 있다", "선수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치료에 필요하다" 같은 말이 있었는지. 말이 없었어도 그 관계에서 거절의 결과를 양쪽이 알고 있었다면 위력이에요.
  • 거절 뒤 대우가 바뀌었는지: 논문 배제, 프로젝트 제외, 평가 하향, 레슨 취소, 예배·모임에서의 배제. 사후 불이익은 위력이 작동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정황이에요.
  • 관계를 끊거나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컸는지: 지도교수를 바꾸면 학위가 늦어지고, 전담 코치를 바꾸면 선수 생활이 끝나고, 좁은 업계라 소문이 도는 사정. 이 비용이 클수록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약해져요.
  • 접촉의 명분이 지도·치료 범위 안이었는지: 교정·레슨·진료라는 명분이 있어도 부위·설명·장소가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명분은 위계의 도구예요.
  • 대화의 내용이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지: 오간 연락이 논문·미팅·레슨·진료 얘기뿐인지, 애칭·일상 공유·데이트 제안이 있었는지. 사적 관계 주장은 여기서 갈려요.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지도 관계 사건에 거의 예외 없이 나와요. 석사과정 사건에서 지도교수는 연인 관계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했어요.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로 정면 반박했어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는 연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상 공유나 애칭이 전혀 없고 미팅 일정 조율과 논문 업무 대화가 전부였다는 점, 피해자가 교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표현을 찾으려고 AI에게 도움을 구했을 만큼 관계를 조심스럽고 불편하게 느꼈다는 점, 매 범행마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건 논문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저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굴복이라는 법리를 더했고, 수사관은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찰에 송치했어요. 골프 레슨 사건에서는 새벽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호감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대화에 호감 표시나 데이트 요청이 없었고 첫 만남에서 합의로 성기 접촉까지 갔다는 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통했어요. 회식 사건에서는 실습생과 지도 교수 사이에 사적 친분이나 개인적 만남이 전혀 없었고 2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스킨십이 허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근거였어요.

'계속 수업에 나왔다', '사건 뒤에도 연락했다'는 주장도 같아요.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증거이지 동의의 증거가 아니에요. 석사과정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행 뒤에도 교수와 연락을 유지하고 요구에 응한 건 동의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억눌렀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수사관이 그대로 수용했어요. 전공의 사건에서 피해 뒤에도 교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은 형사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 전 합의를 택했지만, 그건 전략의 선택이지 우호적 태도가 동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이 굳어 저항하지 못한 것(골프 레슨), 자리를 옮기며 피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회식), 얼른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란 것(회원 집)도 동의가 아니에요. 대법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 범행 후에도 수업에 나간 게 불리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학위·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신이었다는 소명이 지도교수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 대법원 2018도7709

'장난이었다', '예민하다'는 말은 반대로 위력 추행의 고의를 보여줘요. 코치가 손길을 뿌리친 선수에게 장난이었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건, 코치 스스로 그 접촉이 지도 범위 밖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지도교수 연구실 사건의 통화 녹음에서 교수가 일부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불쾌한 반응을 알면서도 '더 자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이 추행의 고의를 드러낸 것과 같은 구조예요. 교수 성추행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왔다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대개 이 꼭지의 주장들이에요. '사적 관계로 보인다',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 '직접 증거가 없다'. 골프 레슨 사건처럼 이유를 문장 단위로 반박하면 뒤집히고,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할 때의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위력의 대법원 법리 전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봐요.

교수·트레이너 성추행 합의금과 형사공탁, 지도교수 변경·업계 접근금지·취업제한 조건

교수 성추행 합의금이든 트레이너 성추행 합의금이든 정해진 표는 없어요. 기간과 횟수, 행위의 수위, 지위 악용의 정도, 사후 2차 가해, 그리고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의 실제 금액을 두면 이래요. 전공교수의 수년간 상습 추행은 고소 전 합의 1억 원, 종교 지도자의 준강간은 3년 뒤 고소 전 합의 7,000만 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준강제추행은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3,000만 원, 회원 집을 찾아간 트레이너의 추행은 항소심에서 민·형사 통합 3,000만 원, 헬스장 사무실 추행은 정식기소 뒤 2,500만 원, 운전면허학원 강사의 주행 중 추행은 송치 뒤 1,000만 원이에요. 합의서 조항과 공탁 대응의 일반론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고, 여기서는 지도 관계라서 달라지는 것만 봐요.

이 관계의 합의는 금액보다 조건이 일상을 정해요. 같은 학교, 같은 업계, 같은 헬스장, 같은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요. 전공의 사건의 합의 조건이 그 예예요. 범행 인정과 자필 사과문, 동종업계 2차 피해 방지, 전공교수 적극 연계를 조건으로 걸고, 여기에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더했어요. 교수가 액수가 크다며 감액을 요청하자 형사·민사뿐 아니라 행정상 문제 제기까지 하지 않는 조건이면 교수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점, 피해의 무게를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상징적 액수가 아니면 합의에 응할 유인이 없다는 점으로 설득해 1억 원에 마무리됐어요. 고소 전 합의를 택한 이유도 이 관계 특유의 사정이에요. 첫 피해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사제 관계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피해 뒤에도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정황이 형사 공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녹음 파일과 일기,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30건 넘는 피해 목록이 지렛대였어요. 종교 지도자 사건도 순서가 같았어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먼저 갖춘 뒤 합의를 제안했고, 낮은 제안을 전부 거절하며 기한을 정해 압박했어요.

정식기소 뒤의 합의는 형을 낮추지 않기도 해요. 헬스장 사무실 사건에서 트레이너는 재판이 열리자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자백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2,500만 원에 합의한 뒤에도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어요. 박사과정 사건은 1심 징역 10월 실형과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처음 제안된 1,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3,000만 원에 합의했고, 그래도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남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오랜 스승에게 회식에서 취해 잠든 사이 준유사강간을 당한 사건에서는 7,000만 원 형사공탁에도 1심이 감형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구속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고, 심앤이는 그 우위에서 항소심 합의에 임해 공탁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원과 부가조항을 받았어요. 항소심 결과는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었어요. 합의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가 유리한 국면에서 조건을 정해 하는 것이지, 낮은 첫 제안에 응하는 게 아니에요.

기습 공탁은 이 관계에서 유독 잦아요. 직업을 잃을 수 있어서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거는 거예요. 대응은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예요. 실습생 회식 사건에서 교수는 선고를 앞두고 4,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탁했고, 심앤이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합의·수령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감형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냈어요. 재판부는 공탁에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어요. 회원 집 트레이너 사건에서는 공판 전날 기습 공탁이 들어왔고, 다음 날 오전에 곧바로 탄원서와 함께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공탁이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징역 10월 실형이 나왔어요. 그 뒤 항소심에서 트레이너 측이 공탁금 포함 1,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절했고, 결렬을 우려한 상대가 두 배인 3,000만 원과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내놓아 통합 합의됐어요.

💡 낮은 첫 제안은 기준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박사과정 지도교수), 1,5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트레이너), 2,000만 원이 7,000만 원으로(종교 지도자) 바뀐 건 고소장·증거·형사 결과를 먼저 갖췄기 때문이에요.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가 정해요.

취업제한은 합의해도 남는 부가처분이에요. 실습생 사건과 박사과정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 3년이 붙었고, 회원 집 트레이너 사건은 1심 5년에서 항소심 3년, 조교 간음 사건은 5년이었어요. 교수직·강사직·트레이너직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이자 피해자가 낮은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는 근거예요. 정신과 치료비와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조건을 정하고 협상하는 건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하고, 응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수 성추행 신고, 학교 인권센터에 먼저 해야 하나요, 경찰에 먼저 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고 원하는 결과로 정해요. 분리조치·지도교수 변경이 급하면 인권센터, 학교가 가해자 편이면 형사 고소 먼저예요. 인권센터에 낸 자료는 형사 증거로 다시 쓰고, 둘을 같이 진행해도 돼요. 논문 배제 뒤 인권센터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해 상습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지도교수 사건이 있어요.
Q. 지도교수를 고소하면 졸업이나 논문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신고 뒤 논문 배제·평가 하향이 오면 그 자체가 위력의 증거이자 보복 정황이라 형량에 반영돼요. 인권센터에 분리조치와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전공교수 연계를 합의 조건으로 넣어 1억 원에 합의한 사건도 있어요.
Q. 위력 간음이 뭔가요,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협박 없이 지위(논문 심사권·선발권·진료)로 성관계를 관철하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힘으로 제압했으면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우선이고, 만취를 이용했으면 준강간이에요.
Q. 피감독자 간음, 고용 관계가 아닌 학생·수강생·환자·신도도 해당되나요?
네. 조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라 근로계약이 없어도 보호·감독 관계면 성립해요. 석사 논문 심사권을 쥔 지도교수 사건이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Q. 위계 간음과 위력 간음은 뭐가 다른가요?
위계는 속이는 것(치료·교정·상담에 필요하다고 믿게 함), 위력은 누르는 것(학점·선발·진료를 쥔 지위로 의사를 제압)이에요.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어 형량이 같고, 피해자가 둘을 구분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Q. 업무상 위력 간음죄 형량과 업무상 위력 추행 형량은 얼마인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학원 강사가 조교를 간음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어요.
Q.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
거절이 학점·졸업·선발·계약·진료·신앙 안의 지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는지, 지위를 언급하거나 암시했는지, 거절 뒤 대우가 바뀌었는지, 관계를 끊는 비용이 컸는지, 접촉이 지도·치료 범위를 벗어났는지, 오간 대화가 업무뿐이었는지로 봐요. 실제로 쓰였는지가 아니라 쓰일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Q. 권력형 성범죄 사례,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이 있나요?
논문 프로젝트 제외를 통보한 뒤 반복 강간한 지도교수 사건(형법 제303조·성폭력처벌법 제10조 송치), 30살 차이 전공교수의 수년간 상습 추행(고소 전 합의 1억 원), 연구실 반복 추행과 논문 배제(상습강제추행 송치), 실습 회식 추행(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취업제한 3년), 전담 코치의 5년 추행과 강간미수(송치)가 있어요.
Q. 헬스 트레이너가 PT 중 자세 교정한다며 만졌는데 성추행인가요?
교정과 무관한 부위, 설명 없는 접촉, 거부 뒤에도 계속이면 강제추행이에요. 허리가 아프다는 회원 집에 찾아가 기구 지도를 핑계로 추행한 트레이너에게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어요.
Q. PT 성추행인데 헬스장 CCTV가 없어요. 입증할 수 있나요?
돼요. 직후 트레이너에게 따진 문자, 친언니에게 알린 메시지, 즉시 PT를 끊은 사실, 헬스장·사무실 구조를 순서대로 담은 일관된 진술로 정식기소까지 갔고, 자백과 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난 사건이 있어요.
Q. 골프 레슨 중 당한 일을 바로 신고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DNA 미검출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6시간 경과·소변검사)과 첫 만남에 합의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의 모순을 짚은 100쪽 넘는 이의신청으로 유사강간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받아냈어요. 교수 성추행 무혐의도 같은 방식으로 다퉈요.
Q. 코치·감독에게 수년간 당했는데 이제 와서 고소해도 되나요?
돼요. 약 5년치 피해를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 늦은 이유(선수 생활 걱정, 좁은 업계)는 감추지 말고 진술에 담으면 신빙성을 보강해요. 시효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Q. 의사가 진료 중 통증 부위와 상관없는 곳을 만졌어요.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설명 없이 통증 부위와 무관한 쇄골·가슴을 반복해 누르고 상체를 반 이상 노출시킨 한의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됐어요. 치료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접촉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을 바로 확보하세요.
Q. 한의원·병원 성추행, 진료기록이 증거가 되나요?
돼요.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록의 주호소·치료 부위와 실제 접촉 부위가 다르면 그 차이가 '만질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받은 비교 진료가 정상 진료의 대조군이 돼요.
Q. 목사님(종교 지도자)에게 당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교단 재판·당회 같은 내부 절차는 형사 고소를 막지 못해요. 사과하러 온 자리를 녹음해 둔 덕분에 3년 뒤에도 고소 전 합의 7,0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준강간 사건이 있어요.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고, 직후 산부인과 진료 같은 객관 기록은 함께 보존하세요.
Q. 교수 성희롱, 말이나 시선뿐이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체 접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가 아니라 대학 인권센터 징계 절차예요. 다만 메신저·DM으로 보낸 음란한 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처벌되니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구분을 확인하고, 말이 접촉으로 이어졌다면 이 페이지의 추행 사건이에요.
Q. 사건 후에도 수업(레슨·진료)에 계속 나갔는데 동의한 걸로 보나요?
아니에요. 학업·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신으로 소명해 수사관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위력이 오래 억눌렀다는 증거로 해석된 지도교수 사건이 있어요. 대법원도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Q. 교수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기간·횟수·지위 악용·조건에 따라 달라요. 수년간 상습 추행은 고소 전 합의 1억 원, 회식 준강제추행은 1심 실형 뒤 항소심 3,000만 원, 실습 회식 강제추행은 4,000만 원 공탁을 거부하고 유죄를 받았어요. 합의해도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은 남아요.
Q. 가해자가 취업제한을 받으면 교수·강사·트레이너 일을 계속 못 하나요?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 부가처분이고 범위는 판결이 정해요. 실제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건(취업제한 3년), 학원에서 미성년자를 가르칠 수 없게 된 사건(취업제한 5년)이 있어요. 대상 기관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세요.
Q.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걸어왔는데 받아야 하나요?
받을 의무가 없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엄벌탄원서·의견서로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요. 4,000만 원 공탁을 거부해 유죄를 받은 실습 회식 사건, 공판 전날 공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형이 나온 트레이너 사건이 있어요. 손해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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