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처벌, 죄명이 따로 없어서 소문·조롱·협박·연락마다 다른 죄가 붙어요
2차 가해 처벌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실이 있어요.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2차 가해죄'라는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2차 가해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 뒤에 가해자·주변 사람·기관에게서 다시 입는 피해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지, 그 자체로 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가해로 고소하고 싶다"고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님은 "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느냐"부터 물어요. 처벌은 행위 하나하나에 붙는 죄명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알면 대응이 달라져요. 지금 겪는 일을 '괴롭힘'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행위별로 쪼개서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짚는 것이 2차 가해 형사처벌의 출발점이에요.
성범죄 2차 가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행위와 죄명을 나열하면 이래요.
- 소문·폭로: "걔가 먼저 꼬셨다", "합의한 사이다"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에요. 있었던 일을 말해도 성립하고, 없는 일을 지어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워요. 카카오톡 단체방·커뮤니티·SNS처럼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붙어요.
- 조롱·욕설: '꽃뱀', '걸레' 같은 경멸 표현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에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평가를 던진 거라 명예훼손과 구분돼요.
- "가만 안 둔다": 해악을 알려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 협박이에요. 그런데 고소했다는 이유, 진술이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면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보복범죄로 올라가요. 세 번째 꼭지에서 따로 다뤄요.
- 반복 연락·찾아옴: 이별 뒤나 고소 뒤에 전화·문자·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예요. 죄명과 보호장치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어요.
- 성적 메시지·게시: 성적 욕설이나 성적 허위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피해자가 보는 게시판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온라인 성희롱 전반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다뤄요.
- 이름·학교·사진 공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위반이에요. 네 번째 꼭지예요.
- 합의·취하 강요: 찾아와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몰아붙이면 형법 제324조 강요이고, 형사사건 관계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특가법 제5조의9의 면담강요예요.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행위를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을 사귄 의대생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이 일을 계기로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는 반복해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아리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에브리타임 동아리 게시판에 성적 욕설과 허위사실 댓글을 올렸어요. 심앤이는 이걸 '헤어진 뒤 괴롭힘'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강제추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셋으로 나눠 각각의 성립 요건을 따로 세웠어요. 강제추행은 연인 사이여도 기습적이었고 주변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정황으로, 명예훼손은 바람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는 대화 내용과 주변 증언으로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개 게시판이라 도달 요건이 문제됐지만 동아리 전용 게시판이라 피해자가 댓글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을 판례로 뒷받침했어요. 결과는 고소한 모든 범행의 성립을 인정받은 검찰 송치였고, 진로를 걱정한 가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범행 내용에 비해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어요.
소문·게시글·연락·협박을 '괴롭힘'으로 묶어 신고하면 가장 가벼운 죄 하나로 접수되기 쉬워요. 행위별로 날짜·내용·증거를 나눠 고소장에 적으면 각 혐의가 따로 판단돼요. 위 사건은 강제추행·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을 각각 특정해 셋 다 송치됐어요.
죄명을 나눌 때 증거도 같이 나뉘어요. 소문은 들은 사람, 게시글은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는 원본, 연락은 발신 기록, 협박은 녹취나 메시지예요.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정황을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행위 목록에서 특히 헷갈리는 게 협박과 강요,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계예요. "너 고소한 거 후회하게 해 줄게"처럼 해악을 알리기만 하면 협박이고, "취하서 쓰기 전엔 못 나간다"처럼 겁을 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예요. 강요는 실제로 취하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그 요구를 한 순간 문제가 되고, 고소 취하가 목적이면 특가법의 면담강요와 함께 봐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로 갈라요. "걔 남자 여럿 만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명예훼손이고, "꽃뱀"은 사실이 아니라 평가라 모욕이에요. 한 문장에 둘이 섞여 있으면 둘 다 적어요. 고소장에 죄명을 적을 때 틀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다시 하니까, 피해자 쪽은 행위와 날짜와 증거를 빠짐없이 적는 데 집중하면 돼요.
2차 가해 사례·판례, 소문·SNS 폭로·렉카 영상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에요
2차 가해 사례를 찾는 분들이 알고 싶은 건 "내가 겪는 이 일이 진짜 처벌되는 일인지"예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소문과 폭로가 문제된 장면 넷을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넷 다 '사실이니까 말해도 된다',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라는 상대의 항변이 있었고, 넷 다 통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가해자 아내의 '상간녀' 몰이예요. 같은 동네에 살며 반려견을 함께 돌보던 친구의 남편이 함께 귀가하던 길에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친구 남편이 가해자라 지인들이 알까 봐 고소를 망설이던 중에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 '가장파탄범'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고요. 심앤이는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더해 변호사 의견서를 세 차례 냈고, 검찰은 유사강간죄로 정식 기소(불구속구공판)를 결정했어요. 소문을 낸 사람이 가해자의 아내였다는 점, 그 소문이 원사건 기소를 끌어내는 자료가 됐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는 앞 꼭지의 동아리 거짓 소문과 성적 게시글이에요. 가해자는 바람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근거 없는 의심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어요.
세 번째는 형사 유죄 뒤에도 이어진 SNS 비방과 직장 발설이에요. 같은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다 사귄 전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와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을 받고도 3심까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항소심까지 두 차례 증인으로 나가야 했고, 그 사이 가해자는 개인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 부분은 형사 판결에 들어 있지 않았지만 민사에서 위자료를 올린 근거가 됐어요. 여덟 번째 꼭지에서 이어져요.
네 번째는 렉카 영상이에요.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이른바 렉카 유튜버의 콘텐츠에 오른 사건이에요. 유튜버는 원사건 가해자를 자기 채널에 출연시키고, 피해자가 자의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썼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동의한 일처럼 몰아갔어요. 실제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가족의 강압으로 쓴 서류였고요. 수사관은 그 발언이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가리려면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원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요청했고, 심앤이는 그 자료를 검토해 허위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피해자 가족이 합의금을 독단적으로 받은 점, 사건을 지원하던 위원회가 '합의를 종용하지 말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냈는데도 무시된 정황, 전직 기자인 유튜버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익만 좇은 점을 짚었고요. 수사관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유명인이 아니어도 렉카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렉카 콘텐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전략은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네 장면에 공통으로 적용된 법리는 둘이에요. 하나,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은 허위를 퍼뜨릴 때만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고, 허위면 형이 올라가요. "합의한 사이였다"가 설령 가해자 입장에서 사실이라 믿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순간 죄가 되는 이유예요. 둘, '의견'으로 포장해도 벗겨져요. 렉카 사건에서 수사관이 원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처럼, 발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보이면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가 돼요.
2차 가해 판례로 검색하면 사건 번호를 찾게 되는데, 피해자에게 실제로 쓸모 있는 건 번호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예요. 위 사건들에서 본 것은 셋이에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는 원사건의 공식 기록으로,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얼마나 퍼졌는지는 들은 사람의 수와 매체로 판단했어요. 그러니 지금 겪는 소문이 처벌되는지 가늠하려면 이 셋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돼요.
직장 내 소문 명예훼손은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요. 회사 안에서 도는 말은 누가 처음 냈는지 찾기 어렵고, 들은 사람이 동료라 진술을 꺼리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나에게 소문을 전해 준 동료의 말을 그날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그 동료가 진술서를 써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어렵다면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앞의 스토킹·강간 사건에서 직장 관계자 확인서가 2차 가해를 입증한 자료였고, 교장 사건에서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그 역할을 했어요. 소문의 출처가 가해자로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명예훼손 고소와 회사 내 신고를 함께 진행해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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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요.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생 한 사람에게 1대1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됐고, 그게 보복성 소송을 막은 논리였어요. 일곱 번째 꼭지에 있어요.
소문은 말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증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진술서나 녹취로 남기고, 게시글은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게 원본을 저장하세요. 교장의 사건 유포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입증한 사건이 다섯 번째 꼭지에 있어요.
보복범죄 처벌과 가중처벌, 고소·진술·증언 뒤 보복 협박·폭행은 특가법이에요
보복범죄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정해요. 앞 꼭지의 명예훼손·모욕·협박이 형법의 일반 죄명이라면, 이 조문은 '왜 그랬는지'를 보고 형을 올리는 규정이에요. 가해자나 그 주변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한 이유가 고소·신고·진술·증언이었다면,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보복범죄 가중처벌을 판단하는 요건은 두 개예요.
첫째는 보복의 목적이에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같은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해코지하는 경우예요.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시키려는 목적도 같이 들어가요.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뒤의 것이고, "네가 신고해서 내 인생 망쳤으니 두고 보자"는 앞의 것이에요. 둘째는 그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예요.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이 대상이에요. 폭언이나 소문은 여기 없어요. 그건 앞 꼭지의 모욕·명예훼손으로 가요.
이 조문이 일반 협박·폭행과 다른 점은 셋이에요. 하나, 벌금형이 없어요. 형법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해서 약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보복 목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정식 재판으로 가요. 둘, 합의해도 처벌돼요. 형법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특가법 보복범죄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셋, 피해자 본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한 가족, 진술한 친구, 자료를 낸 직장 동료도 '진술·증언을 한 사람'이라 같은 보호를 받아요.
보복범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 목적 폭행·협박·체포·감금·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면담 강요·위력 행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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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구성 요건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짚을게요. 보복 협박은 문자·전화·SNS 메시지로도 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해도 돼요. 가해자 친구가 "걔가 너 가만 안 둔다더라"고 전해도 가해자에게 그 의도가 있었다면 협박이에요. 신고 요령은 일반 협박과 같아요.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그대로 보존하고, 전화는 통화 기록과 가능하다면 녹취를, 찾아온 경우는 시간·장소·목격자를 그날 적어 두세요. 다만 고소장에 "협박"이라고만 쓰면 형법 협박으로 접수될 수 있어요. 그 협박이 고소·진술·증언 때문이라는 점, 즉 보복 목적을 보여 주는 말이나 정황을 고소장에 따로 적어야 특가법으로 의율돼요. 고소장 접수부터 조사까지의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증인으로 나간 뒤의 보호는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증언한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는 것도 이 조문의 몫이에요.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말고도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친구,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가족이 증인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증언해서 이렇게 됐다"며 찾아가거나 겁을 주면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과 똑같이 보복범죄예요. 증인으로 나갈 사람에게는 미리 이 점을 알려 두고, 증언 전후에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그 기록을 피해자 쪽 변호사에게 모아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재판 중에 협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원사건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올라가요. 여덟 번째 꼭지에서 다뤄요.
형법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나지만, 특가법 보복범죄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가해자 측이 "합의하면 협박 건은 없던 걸로 된다"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에요.
특가법은 폭행·협박·체포·감금·상해·살인에만 적용돼요.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는 건 괴롭기는 해도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섯 번째·일곱 번째 꼭지의 방법으로 막고,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반격해요.
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처벌과 가명조서, 이름·학교·사진을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에요
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막아요. 조문은 두 층이에요. 1항은 수사·재판·보호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관계자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같은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실제로 닥치는 건 대개 2항이에요. 가해자나 그 지인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 렉카 영상, 학교나 회사 단체방에 도는 이름과 사진이 다 여기예요.
이름을 안 썼다고 비껴가지 않아요. '○○과 ○학번 여학생', '○○팀 신입',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와 시기처럼 정황을 조합하면 주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도 피해자를 특정하는 공개예요. 렉카 사건에서 유튜버는 원사건 가해자를 출연시키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피해자를 비방했어요. 그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송치됐는데, 사건 관계자와 자료를 화면에 드러내는 콘텐츠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누군지 짚어 주는 위험을 안고 있어요.
언론 보도도 같은 조문 아래 있어요.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나가는 일은 드물지만, 가해자의 직장·학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쓰면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알아봐요. 보도가 예정돼 있거나 나갔다면 언론사에 정정과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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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유출을 막는 제도 쪽은 가명조서예요. 가명조서는 수사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쓰는 제도로, 피해자 조서와 참고인 조서에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남지 않게 해요. 가해자가 기록을 열람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게 목적이라,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 효과가 커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면 되고, 신청 절차와 함께 쓰는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어요. 반대로 직장 상사, 전 연인, 친구 남편처럼 아는 사이면 가명조서로 이름을 가려도 가해자는 누군지 알아요. 이때는 신원을 숨기는 것보다 접근을 끊고 유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열 번째 꼭지의 접근 차단 4종과 합의서의 비밀유지·접근금지 특약이 그 도구예요.
이미 올라간 글과 영상은 두 갈래로 대응해요. 형사로는 제24조 위반과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하고, 삭제는 플랫폼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진행해요. 어느 쪽이든 삭제 전에 URL·게시자·게시 일시·조회수가 보이는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나중에 특정할 수 있어요.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 기록의 열람·복사에 제한을 두고 증인신문 때 인적사항을 가리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아는 사이의 신원 유출은 합의서에서 미리 막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건 내용과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 어길 때의 위약금 조항을 넣어요. 위약금이 있어야 어긴 뒤에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어요. 특약을 넣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반대로 피해자 쪽이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가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역고소의 빌미가 돼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공개 대신 수사기관과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쪽이 사건에 유리해요.
아는 사이라면 이름을 가려도 소용이 없으니 가명조서 대신 접근금지와 합의서 특약으로 유출을 막아요. 가명조서 신청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회사·학교의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 신고했다고 해고·전보·따돌림은 성폭력방지법 위반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가운데 회사·학교가 지켜야 할 것은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있어요.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조문이 열거하는 불이익조치는 파면·해임·해고 같은 신분 상실,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같은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처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평가와 임금·상여금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도 보호돼요. 회사 안에서 신고한 뒤 부서가 바뀌고, 평가가 떨어지고, 팀 단체방에서 빠지는 일은 '조직 분위기'가 아니라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직장 안의 절차,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의 해고 서면통지 같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정본이에요. 이 꼭지에서는 그 절차 앞에 있는 성폭력방지법의 금지 규정과, 회사가 아닌 학교·기관에서의 절차를 다뤄요.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 절차가 있어요. 초·중·고와 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청 심의위원회, 대학은 인권센터나 성평등센터, 공공기관은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이름이에요. 이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조치를 정하는 자리라, 분리조치·전보·징계 요구·접촉 금지 같은 결정이 형사 처분보다 훨씬 빨리 나와요. 그리고 신고 뒤에 가해자나 조직이 한 유포·회유·불이익이 여기서는 '2차 피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심의 사유가 돼요.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따로 고소해야 하는 행위가 이 절차에서는 원사건 처분을 올리는 사유로 바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불이익조치의 금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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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내부 심의 절차가 있고, 거기서 2차 피해가 별도의 처분 사유로 인정돼요. 교장이 새로 부임한 학교의 교사를 첫날부터 반복해서 만지고 "사랑해" 같은 말을 한 사건이에요. 피해 교사는 남성이었고, 참다못해 소속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그러자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어요. 심앤이는 위원회 출석 전에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의견서를 내고, 공식 기념사진에서조차 교장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은 장면을 증거로 냈어요. 그리고 신고 뒤의 유포를 별도의 2차 피해로 인정받아 처분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 교장이 피해자를 특정해 사건을 퍼뜨린 사실을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확보했어요. 변호사가 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최종 진술까지 했고요.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를 모두 인정했고, 교장의 인사이동으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신고 뒤의 유포·회유를 원사건과 별개의 사유로 세운 것이 처분을 올린 방법이에요.
회사가 실제로 해고까지 간 사건도 있어요.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고 노동청 진정과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했는데, 대표의 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됐는데도 회사는 신고가 허위·과장이고 외부 기관 신고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어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퉜고, 심앤이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한편 이 소송이 대표의 유죄 판결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밝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노동위원회 절차와 이 사건의 상세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있어요.
신고 접수일, 징계위원회 자료, 발령 문서, 해고 통보서에는 신고와 불이익의 시간 순서가 그대로 남아요. 위 해고 사건에서는 통보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다투는 근거가 됐어요. 병가 승인 내역과 면담 기록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보복 고소 방어, 무고·위증·모해위증·명예훼손 역고소는 고소장 확보와 의견서로 불송치를 받아요
보복 고소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나 증언을 한 뒤 가해자 쪽에서 되받아치는 고소예요. 죄명은 대체로 넷이에요. 피해자에게는 무고, 증인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위증, 가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모해위증, 피해를 회사나 주변에 알린 것을 문제 삼는 명예훼손이에요. 넷 다 심앤이가 실제로 방어한 사건이 있고, 결과는 전부 불송치였어요. 죄명별 성립 요건과 방어 4단계는 무고죄 방어가 정본이라 여기서는 보복 고소가 언제 오고 어떤 얼굴을 하는지, 첫 대응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만 정리할게요.
시점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원사건이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직후예요. 남편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춘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고,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어요.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사건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가해자 주장에 불송치가 나오자 무고 역고소가 따라왔어요. 동생의 강간 사건 1심에 증인으로 나간 형제는 무죄가 선고되자 증언이 허위였다며 위증으로 고소당했고요. 다른 하나는 합의 뒤 풀려난 직후예요.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피해자가 받아들였는데, 풀려나자마자 피해자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어요. 이 넷의 공통점은 원사건이 끝난 뒤에야 고소가 왔다는 거예요. 진술이 정말 허위라고 믿었다면 재판 중에 다퉜을 텐데,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고소하는 정황 자체가 보복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대응의 첫걸음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고소장을 확보해요. 피의자 신분이 되면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넷 다 이 절차로 시작했어요. 둘째, 조사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내요.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고, 위증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해요.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님이 조사 전에 알고 있어야 조사 방향이 달라져요. 모해위증 사건에서는 원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붙여 당시 재판장님이 가해자 변호인의 무리한 질문을 제지할 정도였다는 점까지 미리 설명했어요. 셋째,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해요. 모해위증 사건은 원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역고소 담당 변호사 두 명이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번복 경위를 차분히 진술했어요.
결과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남편 친구 사건은 내연관계였다는 가해자 주장을 두 사람의 연락이 남편도 아는 일상 대화였다는 점으로 깨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알린 뒤 곧바로 고소했고 금전 요구도 없었다는 점으로 무고 동기가 없음을 보여 불송치를 받았어요. 여행 사건은 세 차례 진술 정리와 의견서로 대응해 불송치를 받았고, 결정서에는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명시됐어요. 증인 형제의 위증 사건도, 몰카 가해자의 모해위증 고소도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어요. 불송치 뒤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대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명예훼손과 스토킹 역고소도 같은 길을 가요. 성추행 피해를 회사에 알린 직원을 직장 상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헤르페스 감염을 상해로 고소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명예훼손·스토킹으로 역고소한 사건에서는 스토킹이 불송치됐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사결과 통지서가 남았어요. 두 사건 모두 그 처분 서류가 뒤이어 온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역고소를 방어할 때는 불송치 자체만이 아니라 결정서에 어떤 이유가 적히는지도 신경 써요. 모해위증 사건의 수사관님은 심앤이가 낸 의견서와 조사에서 강조한 부분, 참고 판례를 결정서에 그대로 명시해 불송치 이유를 상세히 적어 줬는데, 그런 결정서는 다음 절차에서 그대로 방어 논리가 돼요.
합의로 끝난 사건이라면 역고소의 여지를 합의서에서 미리 줄일 수 있어요. 형사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가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고소하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보복 동기와 고소의 부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몰카 사건의 모해위증 고소처럼 합의 뒤 풀려난 직후에 오는 역고소는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로 초기 대응의 무게가 달라져요. 합의서 조항의 범위와 문구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보복 목적의 역고소는 불송치가 나와도 가해자가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 같은 불복 절차로 사건을 오래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뒤에도 원사건 기록과 진술 정리를 그대로 보관하고, 같은 고소가 반복되면 앞선 불송치 결정서가 반박 근거가 돼요.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방어, 명예훼손·스토킹·무고 소장을 받았다면 무변론 판결부터 막아요
보복성 소송의 첫 대응은 답변서예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요. 형사 역고소는 수사기관이 사실을 조사하지만, 민사는 다투지 않는 쪽이 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일수록 먼저 답변서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답변서 한 장을 안 내면 그 금액이 그대로 판결이 돼요.
답변서에 처음부터 완벽한 반박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과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이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세는 30일은 연장이 쉽지 않고, 그 안에 변호사 선임과 자료 확보까지 하려면 소장을 받은 그 주에 움직여야 해요. 상대가 형사 역고소를 먼저 걸어 둔 상태라면 그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처분이 아직이라면 답변서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적어 둘 수 있어요.
방어 재료는 형사 쪽에서 나와요. 성추행 피해를 회사에 알린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를 받은 사건이 그래요. 상사는 성희롱·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기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퇴사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심앤이는 소장을 네 쟁점으로 나눠 준비서면을 세 차례 냈어요. 피해자가 회사에 알린 건 허위가 아니라 실제 겪은 피해이고 상사가 별도로 낸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점, 상사인 가해자를 고소하는 건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이라 무고 동기가 없다는 점,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자진 퇴사로 책임을 피한 뒤 고소와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점, 퇴사와 평판 하락은 본인의 행위가 낳은 결과이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쪽은 피해자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이 소송이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성 소송이라는 점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000만 원은 전액 방어됐어요.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은 피해자가 상해로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스토킹 역고소에 이어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도 같은 구조예요.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의 동생에게 성병 감염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고, 발신번호를 제한해 여러 번 전화한 것이 스토킹이며, 상해 고소 자체가 무고라고 주장했어요. 심앤이는 상해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고소가 무고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사결과 통지서로 뒷받침하고, 동생 한 사람에게 1대1로 전달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는 점, 이별을 정리하려는 단발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적·반복적'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스토킹을 불송치했다는 점, 자기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 두 차례로 정리했어요.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5,000만 원은 전액 방어됐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어요. 성병 감염 자체의 고소와 배상은 성병 상해죄에 있어요.
두 사건이 보여 주는 순서는 같아요. 상대가 낸 형사 고소의 처분 결과, 그러니까 혐의없음 결정문·불송치 결정서·수사결과 통지서를 원본으로 확보하고, 소장의 주장을 쟁점별로 쪼개 각 쟁점마다 그 문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에만 그치지 말고 내 쪽 청구를 검토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상대의 청구를 막는 동시에 피해자가 낼 손해배상의 근거가 돼요. 답변서 뒤의 절차와 반소, 소송비용은 민사 손해배상에, 회사가 낸 행정소송의 방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무엇을 명예훼손이라 하는지, 어떤 연락을 스토킹이라 하는지가 특정돼야 방어 논리가 정해져요. 사실을 말한 것이면 '사실 적시·정당한 권리 행사',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공연성 없음', 단발 연락이면 '지속·반복성 없음'이에요. 특정이 안 된 소장은 그 자체를 지적할 수 있어요.
2차 가해 가중처벌과 위자료, 재판 중 소문·SNS 비방·거짓 주장은 형량과 배상액에 반영돼요
2차 가해 가중처벌이라는 별도 조문은 없지만, 재판 중의 2차 가해는 두 군데에 반영돼요. 형사에서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민사에서는 위자료를 올리는 사유로요. 다만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재판부가 보는 기록은 검사가 낸 증거와 가해자 측이 낸 반성문·탄원서인데, 재판 중에 피해자가 겪은 소문·연락·비방은 검사도 재판부도 모르는 채 피해자 손에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기록에 올리는 일이 피해자 쪽의 몫이에요.
형사에서는 결심 전에 양형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올려요. 반복 연락 기록, 소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SNS 게시글의 원본 화면, 합의 과정에서의 폭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붙이고, 피해자 탄원서에는 그 일들이 사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어요. 가해자가 재판 내내 피해자를 탓하는 주장을 폈다면 그 주장이 나온 기일과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해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써요. 탄원서 쓰는 법과 시기는 엄벌탄원서에, 재판부에 서면이 닿는 경로는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나온 말도 여기 들어가요. "돈 받으려고 고소한 거 아니냐", "합의 안 하면 너도 무고로 고소한다" 같은 말은 합의 대행 중에 흔히 나오는데, 이건 협상의 일부가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자료예요. 가해자 측이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실제 언행이 어긋나는 대목을 날짜와 함께 나란히 놓는 게 가장 강한 반박이에요. 열람·복사로 가해자 측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과 반박 서면의 구성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어요.
민사에서는 형사 판결에 없는 2차 가해까지 위자료 사유가 돼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 1심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뒤에도 가해자가 3심까지 '합의 하 성관계' 주장을 굽히지 않아 두 차례 증인으로 나가야 했고, 그 사이 가해자는 SNS에 비방 글을 올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심앤이는 이별 거부에서 스토킹, 강간, 재판 중의 2차 가해로 이어진 행위를 서로 무관한 별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불법행위로 구성해 소장을 냈어요. 가해자는 형사 판결이 강간과 스토킹만 유죄로 봤으니 2차 가해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심앤이는 형사판결·직장 관계자 확인서·카카오톡 대화로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어요. 법원은 2차 가해 정황 전부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해 위자료 4,000만 원을 판결했고, 사건 발생일부터의 법정 이자까지 더해 피해자는 약 4,600만 원을 받았어요. 위자료 산정과 소송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가해자 측의 방어 주장이 거꾸로 2차 가해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사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읽혀 위자료를 올리는 사유가 되기도 해요. 학교·기관 절차도 같아요. 다섯 번째 꼭지의 교장 사건에서 신고 뒤의 유포가 별도의 2차 피해로 인정돼 처분이 올라간 것처럼, 2차 가해는 어느 절차에서든 원사건과 분리해 세우면 결과를 바꿔요.
재판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실, 사건 뒤 태도를 들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는 일이 흔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공격이 나왔다면 그 공격 자체를 2차 가해 정황으로 기록해 두세요.
⚖️ 대법원 2018도77092차 피해, 경찰 조사와 법정의 2차 가해는 수사관 교체 요구·증인 보호·피해자 변호사로 막아요
2차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경찰 2차 가해예요. 먼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수사관님이 양쪽 말을 다 듣는 판단자라 내 말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2차 가해가 아니라 성범죄 수사의 특성이에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묻는 건 가해자 측이 나중에 꺼낼 반박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이고, 대부분의 수사관님은 성실하게 조사해요.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는 게 피해자 쪽 일이고, 그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어요.
그 선을 넘는 것이 성폭력처벌법 제29조가 금지하는 행위예요. 조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처벌 조항이 붙은 죄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무 규정이지만, 이 기준으로 2차 피해를 특정하면 셋이에요. 폭언이나 사건을 얕보는 말, 같은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해서 묻는 조사, 사건과 무관한 성 경험이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에요. 진술이 흔들리는 지점을 확인하는 재질문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로 신고까지 하느냐", "옷차림이 어땠느냐"는 들어가요.
대응 카드는 셋이고 전부 실제로 쓰는 카드예요. 여성 수사관 배정 요청,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수사관 교체 요구예요. 요구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조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날짜와 표현을 적어 두고, 변호사가 있다면 의견서로 담당 부서에 전달해요. 교체와 재수사로 기소까지 간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검색어로 자주 보이는 '2차 가해 수사팀'은 따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역할을 하고, 국선이든 사선이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신청할수록 좋아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면 검사님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국선이 선정된 뒤에도 사선을 따로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사선이 우선해요. 조사가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같아요. 검찰 조사에서 폭언이나 반복 질문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검찰청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어서 담당 검사실에 요청하면 돼요.
법정의 2차 피해는 증인신문에서 나와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사건과 무관한 성 경험을 묻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신문하면 재판장님께 제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앞의 모해위증 사건에서 원사건 재판장님이 사건과 관계없는 무리한 질문을 거듭하는 가해자 변호인을 저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증인신문 조서가 나중에 역고소를 막는 자료로 쓰였어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안전 통로, 피고인 퇴정, 차폐 시설, 비공개 신문 같은 증인 보호 조치는 신청해야 열리는 것이라 증인 출석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요청해요. 조치별 신청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폭언·반복 조사·사생활 질문이 있었다면 날짜와 표현을 적어 두고 담당 부서에 교체를 요구하세요. 변호사 의견서로 전달하면 근거가 남아요. 교체와 재수사로 기소를 끌어낸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신변보호 신청·잠정조치·접근금지 4종, 보복이 두려울 때 지금 받는 보호장치 고르는 법
신변보호 신청을 검색하는 분은 대개 "지금 무서운데 뭘 신청해야 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접근을 막는 제도가 넷이고 그 위에 신변보호가 따로 있어서 헷갈리는데, 하나씩 근거법·결정 주체·조건을 한 줄로 놓으면 고르기가 쉬워져요.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해요. 스토킹 행위가 있을 때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같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1개월 안에서 부과해요. 가장 빠르지만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해요.
-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경찰·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해요. 접근금지·연락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3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예요.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요. 배우자·전 배우자·동거 관계처럼 가정구성원 사이의 사건에만 쓰여요.
-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요. 스토킹 행위나 가족 관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간접강제로 압박해요.
신변보호는 이 넷과 층이 달라요. 넷이 상대의 접근을 '막는' 조치라면,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경찰이 피해자를 '지키는' 조치예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임시 숙소, 112 등록 같은 것들이고, 고소 전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 차단 하나만 받으면 상대가 어기는 순간까지 아무 보호가 없으니, 신변보호는 넷 중 무엇을 고르든 함께 신청해요.
신변보호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거나, 아직 고소 전이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로 요청해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조치의 종류를 정하는데, 판단 자료가 되는 건 협박 메시지, 찾아온 기록, 상대가 집이나 직장을 아는지 같은 사실이에요. 요청할 때 그 자료를 함께 보여 주면 조치가 빨라져요. 신변보호가 결정되면 112 시스템에 피해자 정보가 등록돼 신고 때 우선 출동이 되고, 스마트워치를 받으면 버튼 하나로 위치가 전송돼요. 기간이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이어지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르는 순서는 상황으로 정해요. 고소 뒤 전 연인이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행위가 있는 것이라 긴급응급조치로 오늘 막고 잠정조치로 이어가요. 3단 절차와 기간, 위반 시 형량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어요.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스토킹 행위가 없는 성범죄 단독 사건, 이를테면 직장 상사나 지인이 고소 뒤 보복이 두려운 경우라면 스토킹법 조치는 쓸 수 없어요. 이때는 신변보호를 먼저 신청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더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접근금지·비밀유지·위반 시 위약금 특약을 넣는 조합이에요. 특약 문구와 위약금 수준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어느 조합이든 상대가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새 범죄이고 보복 목적이 드러나면 세 번째 꼭지의 특가법으로 올라가니, 위반 사실은 그때그때 112와 담당 수사관님께 알리세요.
조치를 받은 뒤에는 위반 기록이 다음 조치의 근거예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잠정조치로 올라가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유치 결정과 별도 처벌이 따라요. 가처분을 어기면 간접강제금을 집행하고, 합의서 특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청구해요. 그래서 위반이 있을 때마다 시간·장소·내용을 적고 112 신고 접수번호를 남겨 두는 것이 조치를 이어 가는 방법이에요.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 시작될 것 같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스토킹 행위를 근거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먼저 받는 순서가 가능해요. 접근이 막힌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 직후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길 수 있어요.
찾아왔거나 따라오고 있거나 문 앞에 있다면 신청서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등록이 돼 있다면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세요. 절차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2차 가해와 보복은 사건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앤이는 고소장을 낼 때부터 그 뒤에 올 소문·연락·역고소·소장을 한 묶음으로 보고, 죄명을 나누고 보호장치를 고르고 기록을 쌓는 일을 원사건과 함께 진행해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건 하나를 이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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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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