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처벌, 죄명이 따로 없어 행위마다 다른 죄가 붙어요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2차 가해죄'라는 조문이 없어요. 2차 가해는 고소나 신고 뒤에 가해자·주변 사람·기관에게서 다시 입는 피해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지, 그 자체로 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님은 "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느냐"부터 물어요. 처벌은 행위 하나하나에 붙는 죄명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알면 대응이 달라져요. 지금 겪는 일을 '괴롭힘'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행위별로 쪼개서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짚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성범죄 2차 가해에서 자주 나오는 행위와 죄명이에요.
- 소문·폭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에요. 있었던 일을 말해도 성립하고, 없는 일을 지어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워요. 단체방·커뮤니티·SNS처럼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붙어요.
- 조롱·욕설: '꽃뱀', '걸레' 같은 경멸 표현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던진 거라 명예훼손과 구분돼요.
- "가만 안 둔다": 해악을 알려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 협박이에요. 고소·진술·증언을 이유로 겁을 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보복범죄로 올라가요.
- 반복 연락·찾아옴: 이별 뒤나 고소 뒤에 전화·문자·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예요.
- 성적 메시지·게시: 성적 욕설이나 성적 허위사실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보는 게시판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 이름·학교·사진 공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위반이에요.
- 합의·취하 강요: 찾아와서 취하하라고 몰아붙이면 형법 제324조 강요이고, 형사사건 관계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특가법 제5조의9의 면담강요예요.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행위를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 준 사건이에요.
상황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상의를 잡아 끌어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했어요. 이별을 통보하자 반복해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동아리 사람들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게시판에 성적 욕설과 허위사실 댓글을 올렸어요.
대응심앤이는 '헤어진 뒤 괴롭힘'으로 묶지 않고 강제추행·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셋으로 나눠 요건을 따로 세웠어요. 강제추행은 기습적이었고 주변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정황으로, 명예훼손은 바람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는 대화와 증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동아리 전용 게시판이라 피해자가 댓글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을 판례로 뒷받침했어요.
결과고소한 모든 범행 성립 인정·검찰 송치, 합의금 3,000만 원
사건 전문 보기 →소문·게시글·연락·협박을 '괴롭힘'으로 묶어 신고하면 가장 가벼운 죄 하나로 접수되기 쉬워요. 행위별로 날짜·내용·증거를 나눠 고소장에 적으면 각 혐의가 따로 판단돼요.
죄명을 나눌 때 증거도 같이 나뉘어요. 소문은 들은 사람, 게시글은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는 원본, 연락은 발신 기록, 협박은 녹취나 메시지예요.
행위 목록에서 특히 헷갈리는 게 협박과 강요,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계예요. "너 고소한 거 후회하게 해 줄게"처럼 해악을 알리기만 하면 협박이고, "취하서 쓰기 전엔 못 나간다"처럼 겁을 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예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로 갈라요. "걔 남자 여럿 만났다"는 사실 적시라 명예훼손이고, "꽃뱀"은 평가라 모욕이에요. 한 문장에 둘이 섞여 있으면 둘 다 적어요.
실제로 심앤이가 둘을 나눠 적어 둘 다 송치시킨 사건이 있어요. 심앤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고 실명이 든 대화를 올리며 정신과 약을 불법으로 건넨 것처럼 쓴 게시물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스토리에 '돈 때문에 남자 만나는 년' 같은 성적 비하를 2주간 고정해 둔 부분은 모욕으로 특정해 고소했고, 두 혐의 모두 검찰 송치를 받아 냈어요(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퍼뜨리고 성적으로 모욕한 명예훼손 사건). 같은 사람의 같은 시기 게시물이라도 사실을 지어낸 부분과 깎아내린 부분을 나눠야 각각 판단돼요.
고소장에 죄명을 적을 때 틀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다시 하니까, 피해자 쪽은 행위와 날짜와 증거를 빠짐없이 적는 데 집중하면 돼요.
2차 가해 사례·판례, 소문·폭로·렉카 영상도 명예훼손이에요
2차 가해 사례를 찾는 분들이 알고 싶은 건 "내가 겪는 이 일이 진짜 처벌되는 일인지"예요. 아래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신고 뒤의 소문과 폭로가 문제된 장면 넷이에요. 심앤이는 소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는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 기록과 주변 사람의 진술로 보였어요.
첫 번째는 신고 뒤 직장에 돈 거짓 소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의 사건이지만, 소문의 구조와 입증 방법은 성범죄 신고 뒤와 같아요.
상황직장 사수가 퇴근 뒤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호감을 드러냈고,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공개 질책으로 괴롭혔어요. 사내 고충 신고로 가해자가 다른 근무지로 발령되자, 가해자는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해서 거리를 뒀다",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짓말을 퍼뜨렸고, 피해자는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어요.
대응심앤이는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내 조사 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점을 짚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확산 경위를 아는 동료들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면서 참고인 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고, 가해자가 사내 조사에서 호감을 거절당한 뒤 괴롭혔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확인서에 "힘들게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쓴 기록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말했다는 점을 입증했어요.
결과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가해자 본인이 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었어요. 신고 절차의 기록은 그렇게 소문 사건의 증거가 돼요. 두 번째는 동아리에 퍼진 거짓 소문이에요. 가해자는 바람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심앤이는 객관적인 대화와 주변 증언으로 근거 없는 의심이라는 점을 드러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았어요.
세 번째는 형사 유죄 뒤에도 이어진 SNS 비방과 직장 발설이에요.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도 3심까지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SNS에 비방 글을 올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심앤이는 형사 판결에 없던 이 부분을 민사에서 위자료를 올린 근거로 세웠어요.
네 번째는 렉카 영상이에요.
상황수십 년 전 집단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구독자 수십만 명의 렉카 유튜버 콘텐츠에 올랐어요. 유튜버는 판결문과 피해자가 가족의 압박 속에 쓴 합의서·탄원서를 보여 주며 '공론화로 돈을 노린다'고 말하고, 원사건 가해자를 직접 출연시켜 "강요는 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영상은 10만 회 넘게 퍼졌고 댓글에는 피해자 신상과 '꽃뱀' 댓글이 달렸어요.
대응심앤이는 영상을 검토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발언을 20회 이상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냈어요.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강요로 서류를 썼다는 점, 자살 시도와 장기 정신과 치료로 합의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지원 위원회가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지 말 것'이라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무시된 증거로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했어요. 송치 직후에는 전직 기자로서 기록과 보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조회수와 수익만 좇았다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냈어요.
결과명예훼손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네 장면에 공통으로 적용된 법리는 둘이에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고, 허위면 형이 올라가요. 그리고 '의견'으로 포장해도 벗겨져요.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보이면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가 돼요.
소문이 명예훼손 고소로 가지 않아도 쓸모가 있어요.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아내에게 '상간녀', '가장파탄범'으로 몰린 사건에서 심앤이는 그 2차 가해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원사건 의견서에 담았고, 가해자 쪽이 피해자를 압박해 온 정황이 정식 기소를 끌어내는 자료가 됐고, 심앤이는 1심 징역 2년 실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합의금 1억 원까지 받아 냈어요(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차 가해 판례로 검색하면 사건 번호를 찾게 되는데, 피해자에게 쓸모 있는 건 번호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예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는 원사건의 공식 기록으로,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얼마나 퍼졌는지는 들은 사람의 수와 매체로 판단했어요.
직장 내 소문은 누가 처음 냈는지 찾기 어렵고, 들은 사람이 동료라 진술을 꺼리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소문을 전해 준 동료의 말을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진술서를 써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어렵다면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렉카 콘텐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전략은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요. 반대로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생 한 사람에게 1대1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됐고, 그게 보복성 소송을 막은 논리였어요.
소문은 말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증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진술서나 녹취로 남기고, 게시글은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게 원본을 저장하세요.
보복범죄 처벌과 가중처벌, 고소·증언 뒤 협박·폭행은 특가법
보복범죄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정해요. 앞 꼭지의 명예훼손·모욕·협박이 형법의 일반 죄명이라면, 이 조문은 '왜 그랬는지'를 보고 형을 올리는 규정이에요. 해코지의 이유가 고소·신고·진술·증언이었다면,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 처벌돼요. 요건은 두 개예요.
- 보복의 목적.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이유,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해코지하는 경우예요.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시키려는 목적도 들어가요.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뒤의 것이고, "네가 신고해서 내 인생 망쳤으니 두고 보자"는 앞의 것이에요.
- 그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이 대상이에요. 폭언이나 소문은 여기 없고, 앞 꼭지의 모욕·명예훼손으로 가요.
일반 협박·폭행과 다른 점은 셋이에요.
- 벌금형이 없어요. 형법 협박죄는 벌금이 가능해 약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보복 목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정식 재판으로 가요.
- 합의해도 처벌돼요. 형법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특가법 보복범죄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 피해자 본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한 가족, 진술한 친구, 자료를 낸 직장 동료도 같은 보호를 받아요.
보복범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 목적 폭행·협박·체포·감금·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면담 강요·위력 행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보복 협박은 문자·전화·SNS 메시지로도 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해도 돼요. 가해자 친구가 "걔가 너 가만 안 둔다더라"고 전해도 가해자에게 그 의도가 있었다면 협박이에요. 다만 고소장에 "협박"이라고만 쓰면 형법 협박으로 접수될 수 있어요. 그 협박이 고소·진술·증언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말이나 정황을 따로 적어야 특가법으로 의율돼요. 메시지는 화면 그대로 보존하고, 전화는 통화 기록과 녹취를, 찾아온 경우는 시간·장소·목격자를 그날 적어 두세요.
증언한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는 것도 이 조문의 몫이에요. 성범죄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친구,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가족이 증인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증언해서 이렇게 됐다"며 찾아가거나 겁을 주면 똑같이 보복범죄예요. 증인으로 나갈 사람에게 미리 이 점을 알려 두고, 증언 전후에 가해자 측 연락이 오면 그 기록을 모아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재판 중에 협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원사건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올라가요.
취하를 요구하며 찾아오고 연락을 반복하는데 폭행·협박까지는 아니라면 특가법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으로 가요.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구조가 같은 사건이 있어요.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은 친척을 형사 고소하자, 그 친척은 취하해 달라며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허위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했어요.
심앤이는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특정해 날짜별 범죄일람표를 내고 잠정조치를 먼저 받아 접근을 끊었고, 가해자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어요(돈 문제로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피켓 시위까지,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건). 고소 뒤의 괴롭힘은 죄명이 무엇이든 접근부터 끊는 게 순서예요.
형법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나지만, 특가법 보복범죄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가해자 측이 "합의하면 협박 건은 없던 걸로 된다"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에요.
특가법은 폭행·협박·체포·감금·상해·살인에만 적용돼요.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는 건 괴롭기는 해도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섯 번째·일곱 번째 꼭지의 방법으로 막고,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반격해요.
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처벌과 가명조서, 이름·학교·사진 공개
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막아요. 조문은 두 층이에요. 1항은 수사·재판·보호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관계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동의 없이 신문·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실제로 닥치는 건 대개 2항이에요. 가해자나 지인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 렉카 영상, 학교나 회사 단체방에 도는 이름과 사진이 다 여기예요.
이름을 안 썼다고 비껴가지 않아요. '○○과 ○학번 여학생', '○○팀 신입',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와 시기처럼 정황을 조합하면 주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도 피해자를 특정하는 공개예요. 사건 관계자와 자료를 화면에 드러내는 렉카 콘텐츠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누군지 짚어 주는 위험을 안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됐어요. 집단 성폭행 피해자를 비방한 한 렉카 유튜버는 피해자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심앤이는 판결문을 보여 주며 사건명을 특정해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 명예훼손과 함께 피해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까지 인정받아 송치시켰어요(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커뮤니티 글도 같아요. 하룻밤 만난 상대가 피해자의 나이·직장명·키와 사진, 대화 캡처를 올린 사건에서 심앤이는 그 지역의 라운지 바가 두 곳뿐이고 여성 바텐더가 세 명 미만이라 그 정보만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논증해 송치시켰고, 혐의 인정·비밀유지·통신제한·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까지 받아 냈어요(원나잇 후 피해자 비방 글 게시, 비방 목적 인정돼 검찰 송치된 사건).
언론 보도도 같은 조문 아래 있어요. 기사에 실명이나 사진이 나가는 일은 드물지만, 가해자의 직장·학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쓰면 주변 사람은 알아봐요. 보도가 예정돼 있거나 나갔다면 언론사에 정정과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신원 유출을 막는 제도 쪽은 가명조서예요. 수사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써서 조서에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남지 않게 해요. 가해자가 기록을 열람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게 목적이라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 효과가 커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면 돼요.
반대로 직장 상사, 전 연인, 친구 남편처럼 아는 사이면 이름을 가려도 가해자는 누군지 알아요. 이때는 신원을 숨기는 것보다 접근을 끊고 유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열 번째 꼭지의 접근 차단 4종과 합의서의 비밀유지·접근금지 특약이 그 도구예요.
아는 사이라면 이름을 가려도 소용이 없으니 가명조서 대신 접근금지와 합의서 특약으로 유출을 막아요. 가명조서 신청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이미 올라간 글과 영상은 두 갈래로 대응해요. 형사로는 제24조 위반과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하고, 삭제는 플랫폼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진행해요. 어느 쪽이든 삭제 전에 URL·게시자·게시 일시·조회수가 보이는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나중에 특정할 수 있어요.
아는 사이의 신원 유출은 합의서에서 미리 막는 게 가장 확실해요. 사건 내용과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 어길 때의 위약금 조항을 넣어요. 위약금이 있어야 어긴 뒤에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약금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 사건이에요. 폭로 협박 사건에서 자료 폐기와 비밀유지를 어기면 5,000만 원을 물기로 한 합의서를 상대가 어기자, 위약금에 갈취당한 돈과 위자료를 더해 청구했어요. 상대는 답변서조차 내지 못했고, 심앤이는 무변론 판결로 7,350만 원 전액을 인용받았어요(외도 정황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금전까지 갈취, 손해배상으로 약 7,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건).
반대로 피해자 쪽이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가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역고소의 빌미가 돼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공개 대신 수사기관과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쪽이 사건에 유리해요.
회사·학교의 2차 가해, 신고 뒤 해고·전보·따돌림은 성폭력방지법 위반
회사·학교가 지켜야 할 것은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있어요.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도 보호돼요. 조문이 열거하는 불이익조치예요.
- 파면·해임·해고 같은 신분 상실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같은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처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평가와 임금·상여금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신고한 뒤 부서가 바뀌고, 평가가 떨어지고, 팀 단체방에서 빠지는 일은 '조직 분위기'가 아니라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같은 직장 안의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정본이에요.
불이익조치의 금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 절차가 있어요. 교육청 심의위원회, 대학의 인권센터나 성평등센터, 공공기관의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이름이에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조치를 정하는 자리라 분리조치·전보·징계 요구·접촉 금지 같은 결정이 형사 처분보다 훨씬 빨리 나와요. 신고 뒤의 유포·회유·불이익은 여기서 '2차 피해'라는 독립된 심의 사유가 돼요.
그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별도 사유로 세워 처분을 올린 사건이 있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이 남성 교사인 피해자를 첫날부터 반복해서 만지고 "사랑해" 같은 말을 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자,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어요.
심앤이는 공식 기념사진 속 어깨·팔 접촉 장면을 증거로 내고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유포 사실을 확보해 위원회에 함께 출석했고, 성희롱과 2차 피해가 모두 인정돼 교장의 인사이동 분리조치와 접촉·보복행위 금지 결정이 나왔어요(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회사가 실제로 해고까지 간 사건도 있어요.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이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했는데, 대표의 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됐는데도 회사는 신고가 허위·과장이고 외부 기관 신고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어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퉜어요. 심앤이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한편, 이 소송이 대표의 유죄 판결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는 점을 밝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범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건).
신고 접수일, 징계위원회 자료, 발령 문서, 해고 통보서에는 신고와 불이익의 시간 순서가 그대로 남아요. 심앤이가 진행한 해고 사건에서는 통보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다투는 근거가 됐어요. 병가 승인 내역과 면담 기록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보복 고소 방어, 무고·위증·모해위증 역고소의 첫 대응
보복 고소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나 증언을 한 뒤 가해자 쪽에서 되받아치는 고소예요. 죄명은 대체로 넷이에요. 피해자에게는 무고, 증인에게는 위증, 해칠 목적의 거짓 증언이라는 모해위증, 피해를 알린 것을 문제 삼는 명예훼손이에요. 넷 다 심앤이가 실제로 방어한 사건이 있고, 결과는 전부 불송치였어요. 죄명별 성립 요건과 방어 4단계는 무고죄 방어가 정본이에요.
시점은 두 갈래예요. 원사건이 불송치·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직후, 그리고 합의 뒤 풀려난 직후예요. 성범죄 원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니, 무혐의면 검사의 불기소로 끝나요. 앞의 갈래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 불송치 직후의 무고 고소. 남편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추행당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고, 가해자는 곧바로 무고로 고소했어요. 심앤이는 내연관계라는 허위 주장을 반박해 무고 불송치를 받아 냈어요(강제추행 피해자, 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 또 다른 불송치 직후의 무고 고소.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사건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가해자 주장에 불송치가 나오자 무고 역고소가 따라왔어요. 심앤이는 진술 정리와 의견서로 무고 불송치를 받아 냈어요(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강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 무죄 직후의 위증 고소. 동생의 강간 사건 1심에 증인으로 나간 형제는 무죄가 선고되자 증언이 허위였다며 위증으로 고소당했어요. 심앤이는 의견서와 조사 입회로 위증 불송치를 받아 냈어요(증인 출석 후 무죄 판결로 보복성 위증 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
고소는 원사건이 끝난 뒤에야 왔어요. 진술이 정말 허위라고 믿었다면 재판 중에 다퉜을 텐데,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고소하는 정황 자체가 보복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아래는 합의 뒤 풀려난 직후에 온 역고소예요.
상황신체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가 받아들였어요. 감형돼 풀려난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어요.
대응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고, 조사 전에 모해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어요. 원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붙여 당시 재판장이 가해자 변호인의 무리한 질문을 제지할 정도였다는 점까지 설명했고, 원사건 담당 변호사와 역고소 담당 변호사 두 명이 조사에 함께 입회했어요.
결과모해위증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에 의견서와 참고 판례가 그대로 명시
사건 전문 보기 →대응의 첫걸음은 세 가지예요.
- 고소장을 확보해요. 피의자 신분이 되면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을 수 있어요.
- 조사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내요.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위증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해요.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님이 조사 전에 알고 있어야 조사 방향이 달라져요.
-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해요. 법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번복 경위를 차분히 진술하면 돼요.
결정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도 봐 두세요. 심앤이가 받아 낸 여행 사건 결정서에는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명시됐고, 그런 결정서는 다음 절차에서 그대로 방어 논리가 돼요.
명예훼손과 스토킹 역고소도 같은 길을 가요. 심앤이는 고소장을 확보하고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는 같은 순서로 명예훼손·스토킹 역고소를 모두 불송치로 끝냈고, 그 처분 서류가 뒤이어 온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증거가 됐어요. 소송 대응은 다음 꼭지예요.
공갈로 되받는 경우도 있어요. 입사 동기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뒤 가해자가 무마하려고 보낸 돈을 받았던 피해자는, 원사건이 불송치되자 '협박당해 돈을 보냈다'는 공갈·공갈미수 역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치했어요.
심앤이는 검찰에 다섯 차례 의견서를 내 돈이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보낸 것이라는 대화 내용, 피해자가 그 돈을 돌려주려 계좌를 물은 정황, 정신과 진료와 PTSD 진단으로 피해가 실제였다는 점을 보였고, 송치된 사건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끝났어요(유사강간 피해자, 공갈 및 공갈미수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합의로 끝난 사건이라면 역고소의 여지를 합의서에서 미리 줄일 수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무고나 위증으로 고소하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보복 동기와 고소의 부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보복 목적의 역고소는 불송치가 나와도 가해자가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 같은 불복 절차로 사건을 오래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뒤에도 원사건 기록과 진술 정리를 그대로 보관하고, 같은 고소가 반복되면 앞선 불송치 결정서가 반박 근거가 돼요.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방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보복성 소송의 첫 대응은 답변서예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요. 형사 역고소는 수사기관이 사실을 조사하지만, 민사는 다투지 않는 쪽이 져요. 청구가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답변서 한 장을 안 내면 그 금액이 그대로 판결이 돼요.
답변서에 처음부터 완벽한 반박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이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세는 30일은 연장이 쉽지 않으니 소장을 받은 그 주에 움직여야 해요. 상대가 형사 역고소를 먼저 걸어 뒀다면 그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어 재료는 형사 쪽에서 나와요. 그걸 보여 준 사건이에요.
상황직장 상사에게 장기간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하자, 상사는 피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어요.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기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퇴사했다는 주장이었어요.
대응심앤이는 소장을 네 쟁점으로 나눠 준비서면을 세 차례 냈어요. 회사에 알린 건 실제 피해이고 상사가 낸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상사를 고소하는 건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이라 무고 동기가 없는 점,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자진 퇴사한 뒤 고소와 소송으로 압박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점,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쪽은 피해자라는 점이에요.
결과원고 패소, 2,000만 원 전액 방어, 법원이 2차 가해성 소송임을 인정
사건 전문 보기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은 피해자가 상해로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스토킹 역고소에 이어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도 같은 구조예요. 심앤이는 상해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수사결과 통지서로 뒷받침하고, 동생 한 사람에게 1대1로 전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어요.
이별을 정리하려는 단발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적·반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스토킹 불송치 결정과 함께 냈고요. 심앤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내 5,000만 원을 전액 방어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어요(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
보복성 소송을 막는 순서는 같아요. 상대가 낸 형사 고소의 처분 결과, 그러니까 혐의없음 결정문·불송치 결정서·수사결과 통지서를 원본으로 확보하고, 소장의 주장을 쟁점별로 쪼개 각 쟁점마다 그 문서를 붙이는 거예요. 방어에만 그치지 말고 내 쪽 청구도 검토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상대의 청구를 막는 동시에 피해자가 낼 손해배상의 근거가 돼요. 답변서 뒤의 절차와 반소, 소송비용은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무엇을 명예훼손이라 하는지, 어떤 연락을 스토킹이라 하는지가 특정돼야 방어 논리가 정해져요. 사실을 말한 것이면 '사실 적시·정당한 권리 행사',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공연성 없음', 단발 연락이면 '지속·반복성 없음'이에요. 특정이 안 된 소장은 그 자체를 지적할 수 있어요.
2차 가해 가중처벌과 위자료, 재판 중 비방은 형량에 반영돼요
2차 가해 가중처벌이라는 별도 조문은 없지만, 재판 중의 2차 가해는 두 군데에 반영돼요. 형사에서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민사에서는 위자료를 올리는 사유로요. 다만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재판부가 보는 기록은 검사가 낸 증거와 가해자 측이 낸 반성문·탄원서인데, 재판 중에 피해자가 겪은 소문·연락·비방은 피해자 손에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기록에 올리는 일이 피해자 쪽의 몫이에요.
형사에서는 결심 전에 양형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올려요. 반복 연락 기록, 소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SNS 게시글의 원본 화면, 합의 과정에서의 폭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붙이고, 탄원서에는 그 일들이 사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어요. 가해자가 재판 내내 피해자를 탓하는 주장을 폈다면 그 기일과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해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써요. 탄원서 쓰는 법과 시기는 엄벌탄원서에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나온 말도 여기 들어가요. "돈 받으려고 고소한 거 아니냐", "합의 안 하면 너도 무고로 고소한다" 같은 말은 협상의 일부가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자료예요. 가해자 측이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실제 언행이 어긋나는 대목을 날짜와 함께 나란히 놓는 게 가장 강한 반박이에요.
민사에서는 형사 판결에 없는 2차 가해까지 위자료 사유가 돼요. 그걸 보여 준 사건이에요.
상황같은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다 사귄 전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와 강간했어요. 홀로 고소해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나왔지만, 가해자는 3심까지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피해자가 두 차례 증인으로 나가야 했고, 그 사이 SNS에 비방 글을 올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대응심앤이는 이별 거부에서 스토킹, 강간, 재판 중의 2차 가해로 이어진 행위를 서로 무관한 별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불법행위로 구성해 소장을 냈어요. 형사 판결이 강간과 스토킹만 유죄로 봤으니 2차 가해는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에는 형사판결·직장 관계자 확인서·카카오톡 대화로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어요.
결과2차 가해 정황 전부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 위자료 4,000만 원(법정 이자 포함 약 4,600만 원 수령)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 측의 방어 주장이 거꾸로 2차 가해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사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읽혀 위자료를 올리는 사유가 되기도 해요. 학교·기관 절차도 같아요. 2차 가해는 어느 절차에서든 원사건과 분리해 세우면 결과를 바꿔요. 위자료 산정과 소송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재판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실, 사건 뒤 태도를 들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는 일이 흔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공격이 나왔다면 그 공격 자체를 2차 가해 정황으로 기록해 두세요.
⚖️ 대법원 2018도7709경찰 2차 가해와 법정 2차 피해, 수사관 교체·증인 보호로 막아요
2차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경찰 2차 가해예요. 먼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수사관님이 양쪽 말을 다 듣는 판단자라 내 말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2차 가해가 아니라 성범죄 수사의 특성이에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묻는 건 가해자 측이 나중에 꺼낼 반박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이고, 대부분의 수사관님은 성실하게 조사해요.
그 선을 넘는 것이 성폭력처벌법 제29조가 금지하는 행위예요. 조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무 규정이에요. 이 기준으로 2차 피해를 특정하면 셋이에요. 폭언이나 사건을 얕보는 말, 이유 없이 반복하는 조사, 사건과 무관한 성 경험이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에요. "그 정도로 신고까지 하느냐", "옷차림이 어땠느냐"는 들어가고, 진술이 흔들리는 지점을 확인하는 재질문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응 카드는 셋이고 전부 실제로 쓰는 카드예요. 여성 수사관 배정 요청,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수사관 교체 요구예요. 요구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조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날짜와 표현을 적어 두고, 변호사가 있다면 의견서로 담당 부서에 전달해요. 검색어로 자주 보이는 '2차 가해 수사팀'은 따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성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역할을 해요.
카드를 쓸 틈도 없이 수사가 끝났다면 그 발언이 다음 카드예요. 10월 2일부터 성범죄는 수사관 판단이 어떻든 검사에게 송치되니,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와 면담에서 그 발언을 그대로 짚어요. 심앤이는 편견 섞인 부실수사로 불기소 의견 송치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의견서를 내고 검사를 면담해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 낸 끝에 정식 기소까지 받아 냈어요(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10월 2일 전에 불송치됐다면 아래 사건처럼 이의신청서에 적고요.
상황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스킨십 없이 술만 마시자고 미리 못 박고 모텔에서 만났는데, 상대가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며 만지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곧바로 신고했지만 수사관은 첫 조사부터 "남자와 모텔에 갔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 "왜 앱으로 남자를 만나냐"며 피해자를 거꾸로 추궁했고, 사건은 불송치됐어요.
대응심앤이는 이의신청서에 폭행으로 제압당한 정황과 기습 유사강간 법리를 판례로 정리해 경찰이 폭행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만나기 전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상대도 동의했다는 점을 밝혔어요. 여기에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가해자 편에서 추궁하고 편견 섞인 발언을 반복한 사실을 전부 기재해 검찰에 경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고,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어요.
결과검찰 보완수사 지시, 수사관이 태도를 바꿔 기소 의견 송치, 합의 5,000만 원에도 정식 기소(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신청할수록 좋아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면 검사님이 선정해 주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국선이 선정된 뒤에도 사선을 따로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사선이 우선해요.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해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있고,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이 면담에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요. 사건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실에 요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어요.
폭언·반복 조사·사생활 질문이 있었다면 날짜와 표현을 적어 두고 담당 부서에 교체를 요구하세요. 변호사 의견서로 전달하면 근거가 남아요. 교체와 재수사로 기소를 끌어낸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법정의 2차 피해는 증인신문에서 나와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사건과 무관한 성 경험을 묻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신문하면 재판장님께 제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심앤이가 진행한 모해위증 역고소 사건에서는 원사건 재판장이 무리한 질문을 거듭하는 변호인을 제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증인신문 조서가 나중에 역고소를 막는 자료로 쓰였어요.
안전 통로, 피고인 퇴정, 차폐 시설, 비공개 신문 같은 증인 보호 조치는 신청해야 열리는 것이라 증인 출석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요청해요. 조치별 신청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신변보호 신청과 접근금지 4종, 보복이 두려울 때 고르는 법
신변보호 신청을 검색하는 분은 대개 "지금 무서운데 뭘 신청해야 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접근을 막는 제도가 넷이고 그 위에 신변보호가 따로 있어서 헷갈리는데, 근거법·결정 주체·조건을 한 줄씩 놓으면 고르기가 쉬워져요.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해요. 스토킹 행위가 있을 때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같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1개월 안에서 부과해요. 가장 빠르지만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해요.
-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경찰·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해요. 접근금지·연락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3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요. 배우자·전 배우자·동거 관계처럼 가정구성원 사이의 사건에만 쓰여요.
-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요. 스토킹 행위나 가족 관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간접강제로 압박해요.
신변보호는 이 넷과 층이 달라요. 넷이 상대의 접근을 '막는' 조치라면,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경찰이 피해자를 '지키는' 조치예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임시 숙소, 112 등록 같은 것들이고, 고소 전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 차단만 받으면 상대가 어기는 순간까지 아무 보호가 없으니, 넷 중 무엇을 고르든 신변보호는 함께 신청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거나, 고소 전이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로 요청해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조치의 종류를 정하는데, 판단 자료는 협박 메시지, 찾아온 기록, 상대가 집이나 직장을 아는지 같은 사실이에요. 결정되면 112 시스템에 등록돼 신고 때 우선 출동이 되고, 스마트워치를 받으면 버튼 하나로 위치가 전송돼요. 사정이 이어지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르는 순서는 상황으로 정해요.
- 고소 뒤 전 연인이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행위가 있는 것이라 긴급응급조치로 오늘 막고 잠정조치로 이어가요. 3단 절차와 기간, 위반 시 형량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어요.
-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 스토킹 행위가 없는 성범죄 단독 사건이라면, 이를테면 직장 상사나 지인이 고소 뒤 보복이 두려운 경우라면 스토킹법 조치는 쓸 수 없어요. 신변보호를 먼저 신청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더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금 특약을 넣는 조합이에요.
어느 조합이든 상대가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새 범죄이고, 보복 목적이 드러나면 세 번째 꼭지의 특가법으로 올라가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잠정조치로, 잠정조치를 어기면 유치 결정과 별도 처벌로, 가처분을 어기면 간접강제금으로, 합의서 특약을 어기면 위약금으로 이어져요. 위반이 있을 때마다 시간·장소·내용을 적고 112 신고 접수번호를 남겨 두는 것이 조치를 이어 가는 방법이에요.
순서를 실제로 그렇게 짠 사건이 있어요. 헤어진 연인이 5개월간 카카오톡·DM·전화로 30회에 걸쳐 연락하며 뒷담화를 멈추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사실을 알면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고소 접수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어요. 심앤이는 접근이 막힌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가 스토킹·협박 혐의 송치를 받아 냈고, 가해자는 모든 연락을 멈췄어요(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과 협박 피해, 신속하게 잠정조치 결정 받아내 피해자 보호한 사건).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 시작될 것 같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스토킹 행위를 근거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먼저 받는 순서가 가능해요. 접근이 막힌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 직후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길 수 있어요.
찾아왔거나 따라오고 있거나 문 앞에 있다면 신청서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등록이 돼 있다면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세요. 절차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2차 가해 고소 뒤 절차, 스토킹·통매음과 명예훼손·모욕의 차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2차 가해 고소도 죄명마다 밟는 절차가 달라요. 반복 연락·찾아옴(스토킹범죄)과 성적 메시지·게시(통신매체이용음란)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돼요. 송치 통지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표시가 아니니, 경찰이 어떤 판단을 달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경찰 단계의 무게가 줄지는 않아요. 경찰이 사건과 함께 넘기는 송치 결정서에는 송치 이유가 적히고, 검사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 다시 조사하지도 않거든요. 행위별로 날짜·내용·증거를 나눈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넘어갔다면 검사가 다르게 보도록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요. 스토킹·통매음 피해자는 이 면담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요.
소문·폭로(명예훼손), 욕설(모욕), 겁주는 연락(협박)은 지금도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어요. 이때 통지에는 경찰이 왜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 적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들어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해요. 10월 2일 전에 온 통지라면 기한 규정이 없고요. 한 사람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했다면 스토킹은 송치되고 명예훼손만 불송치되는 식으로 갈릴 수 있으니 결과를 죄명별로 확인하세요.
수사가 멈춘 것 같을 때 쓸 길도 새로 생겼어요. 2026년 10월 2일 뒤에 시작된 수사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멈춰 있거나 수사 중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을 바꾸거나 수사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알려 줘야 해요. 그 조치에 불복하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2차 가해와 보복은 사건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앤이는 고소장을 낼 때부터 그 뒤에 올 소문·연락·역고소·소장을 한 묶음으로 보고, 죄명을 나누고 보호장치를 고르고 기록을 쌓는 일을 원사건과 함께 진행해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건 하나를 이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범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건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