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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가이드 — 피해 보상

형사조정 절차와 합의금, 동의부터 불성립 뒤까지 피해자가 챙길 것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열리고, 거절하거나 깨져도 불이익 없이 수사로 돌아가는 절차예요. 다만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금액과 지급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절차와 합의금 기준, 조정조서, 불성립 뒤까지 정리했어요.

형사조정제도란, 검찰 회부 대상과 피해자의 동의·거절

형사조정제도는 검사님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고, 외부에서 위촉된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게 하는 절차예요.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제도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사이에 열려요.

조정위원은 검사님이 아니에요.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를 각 검찰청이 미리 위촉해 두고, 사건이 회부되면 그중 두 명 이상이 위원회를 꾸려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조율해요. 검사님은 조정실에 들어오지 않고, 조정이 끝난 뒤 결과 서면을 받아 처분에 참고해요.

회부는 두 갈래예요. 피해자나 가해자가 신청하거나, 검사님이 직권으로 보내요. 다만 법이 회부하지 못하게 정한 사건이 있어요.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예요.

형사조정 회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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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면 — 검사님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는 절차예요. 피해자·가해자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검사님 직권으로도 보내지만,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보낼 수 없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형사조정 동의는 피해자 몫이에요. 회부됐다고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양쪽에 응할지 묻고 피해자가 응한다고 해야 첫 기일이 잡혀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검사님에게 돌아가고, 첫 기일 전이라면 동의를 거둬들여도 마찬가지로 회송돼요.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없어요. 거절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지 않고, 수사는 회부 전 상태로 이어져요.

💡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첫 기일 전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사건은 그대로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거절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지 않아요. 엄벌만 원한다면 응하지 않고 수사절차(경찰·검찰)대로 가면 돼요.

회부 통지는 대개 검사실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전화로 먼저 오고, 우편으로 기일 통지서가 뒤따라요. 전화로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돼요.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는지, 사과가 있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보상인지 엄벌인지를 보고 정하는 문제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해도 늦지 않아요.

거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 준 사건이에요.

성병상해형사고소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감염돼 성병상해 고소한 사건

상황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가 피해자를 감염시켰어요. 송치 뒤 심앤이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 내자, 압박을 느낀 가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어요.

대응심앤이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처음부터 엄벌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수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던 가해자의 조정 신청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려는 형식적 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어요.

결과조정 없이 상해죄로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

조정을 거절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거절의 이유가 처분의 근거가 됐어요. 심앤이는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까지 받아 냈어요.

두 가지 더 알아 두세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조정이 성립돼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합의 사실을 참고해 검사님이 처분을 정해요. 그리고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만 있어요. 기소된 뒤에는 회부할 사건이 검사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재판 중 형사조정'은 열리지 않고, 재판 단계의 합의는 조정위원 없이 진행해요.

형사조정 신청, 가해자가 신청했을 때 볼 것 셋·피해자의 회부 요청

형사조정 신청은 대부분 가해자가 해요. 시점도 비슷해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가까워졌을 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회부를 신청해요. 그러니 조정 신청 통지는 가해자가 갑자기 반성해서가 아니라 처분을 앞두고 계산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아요.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하고,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는 수사기록에 있어요. 일부만 인정한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가면 인정한 행위만을 전제로 합의가 되기 쉬워요.
  • 사과가 있었는지,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사과의 유무와 시점, 맞고소 같은 2차 가해는 응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합의금의 근거예요.
  • 내가 원하는 게 보상인지 엄벌인지. 보상이 우선이고 가해자가 자백한 사건이라면 조정이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엄벌이 우선이라면 응하지 않고 탄원서와 의견서로 가는 게 맞아요.
⚠️ 사과 없는 조정 신청은 형량 계산이에요

수사 내내 부인하다 기소가 가까워지자 신청했다면, 조정실에 앉기 전에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부만 인정한 제안엔 응하지 않아도 돼요.

의미를 모르고 동의했더라도 첫 기일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회부에 동의해 버린 피해자의 사건에서 심앤이는 선임 직후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정식 기소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고, 사건은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손해배상 3,000만 원으로 끝났어요(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피해자가 먼저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상황이에요. 증거가 약하거나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라 보상을 확실히 받아 두는 게 나은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검사실을 통해 낮은 금액을 제시해 왔을 때 그 금액을 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려는 경우예요.

성병형사고소
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상황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됐어요. 1주 전 검진은 음성이었고, 가해자가 과거 감염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대화 녹음이 있었어요.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대응심앤이는 검사실 밖에서 300만 원에 응하는 대신,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어요. 조정일에 참석해 증액을 요구했고, 기한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조건을 붙였어요.

결과1,000만 원 일시납(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으로 성립, 이후 가해자 기소유예

사건 전문 보기 →

형사조정 신청서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적어 담당 검사실에 내면 되고, 변호사가 있으면 선임계와 함께 의견서로 회부를 요청해요. 다만 증거가 약한 사건에서 먼저 조정을 요청하면 가해자 측이 그 약점을 읽고 금액을 낮춰 부르기도 해요. 증거를 어디까지 보강할 수 있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형사조정 절차와 기간, 회부부터 결과 송부까지 전체 흐름

형사조정 절차는 회부 결정에서 시작해 결과 서면이 검사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전체 흐름은 여섯 단계예요.

1

회부 결정. 검사님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요. 회부 사실은 피해자에게 통지돼요.

2

동의 확인과 기일 통지. 조정위원회가 양쪽에 응할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잡아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요.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회송돼요.

3

조정기일. 조정실에서 대면으로, 또는 전화로 진행해요. 마주 앉기 어려우면 분리해서 따로 들어요. 한 기일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나고, 금액 차이가 남으면 한 번 더 잡거나 보류해요.

4

성립. 합의가 되면 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서와 함께 검사님에게 보내요.

5

불성립. 합의가 안 되면 그 취지를 적어 사건을 검사님에게 회송하고, 수사가 재개돼요.

6

처분. 검사님이 조정 결과를 참고해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 기소 중 하나로 처분해요.

형사조정의 절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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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면 — 회부되면 조정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열고,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요. 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끝나면 결과 서면을 붙여 검사님에게 보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형사조정 기간은 회부 결정부터 결과 서면이 돌아가기까지예요. 법은 회부되면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정해 두고, 실무에서는 기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회부 통지 뒤 첫 기일까지 몇 주가 걸리고, 그 기일에서 결론이 나면 사건은 곧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길어지는 경우는 대개 가해자 측이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일이 미뤄질 때예요. 이때 기다려 줄지, 언제까지인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기한 없이 기다리면 조정 자체가 시간 끌기 수단이 되니까요.

형사조정 기소중지라는 말로 검색하는 분이 있어요. 회부돼 있는 동안 검사님은 처분을 보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기간에 사건 진행 상황이 기소중지로 보이기도 해요. 수사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 둔 상태예요. 걱정될 땐 담당 검사실에 조정 회부 상태인지 물어보면 돼요.

절차보다 중요한 건 기일 전 준비예요. 조정실에서 30분 안에 합의 범위와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모른 채 앉으면 협상이 아니라 흥정이 돼요. 심앤이는 조정 회부 사건에서 검찰청에 선임계부터 내고 기록을 확보해요. 기록복사로 고소장·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서와 고소장을 확보해요.

💡 기일 전에 수사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알아야 합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기록복사·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가 대신해요. 조정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이 없어야 협상이 돼요.

기일 당일 순서도 알아 두면 덜 긴장돼요. 조정위원이 절차를 설명하고 양쪽에 차례로 입장을 물어요. 가해자 측이 먼저 금액과 조건을 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쪽이 기준과 근거를 말하면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조율해요. 마주 앉는 게 힘들면 처음부터 분리 진행을 요청해 조정위원이 양쪽 방을 오가게 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결과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뒤에서 보는 대로 지급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면 불성립 취지를 적고 끝나요. 어느 쪽이든 그날 조정실에서 나온 말과 금액은 메모해 두세요. 결렬되면 그 메모가 엄벌탄원서의 '가해자 태도' 항목과 의견서의 재료가 돼요.

기일 전에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상담 기록, 사건 뒤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은 메모예요. 조정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만 피해자의 지금 상태는 기록에 없어요. 이 자료는 조정이 깨져도 그대로 탄원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민사 위자료의 증거가 돼요.

형사조정 전화·대면 진행,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전화 진행이든 대면이든 조정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같아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금액과 조건을 조율해요. 형사조정위원회는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로 꾸려지는데, 중립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피해자 편도 가해자 편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뤄 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형사조정위원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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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면 — 각 검찰청과 지청에 두고, 법적 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위촉해 두 명 이상으로 구성해요. 검사님이 아닌 민간 위원이 중재하니, 사건의 무게를 아는 쪽이 설명해야 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실에서는 두 장면이 자주 벌어져요. 조정위원이 양쪽 금액의 중간쯤을 '현실적인 안'으로 내놓는 장면, 그리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초범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 조정위원이 거기에 기우는 장면이에요. 형사조정 후기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다는 일이 대개 이 둘이에요. 사건의 무게를 아는 쪽이 설명하지 않으면 조정실의 기준은 가해자 측 논리로 잡혀요.

피해자 쪽이 할 일은 네 가지예요.

  • 기준 금액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짧은 시간 안에 금액이 정해지는 절차라,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에 서둘러 응하면 그 금액대에서 끝나요. 심앤이는 퇴사해서 돈이 없다며 1,000만 원을 고집하던 가해자에게서 임산부 피해자의 요구액 2,000만 원을 그대로 받아 냈어요(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정위원을 움직이는 건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사건 뒤의 삶이에요. PTSD 진단, 정신과 치료 기간, 외부 화장실을 못 쓰게 된 일상처럼 기록으로 남는 변화를 말하세요.
  • 가해자의 태도를 사실로. 발각 직후 도주, 조사에서의 축소 진술, 고소취하서 서명 강요, 맞고소. 조정실에서 "장난이었다", "반성한다"는 말을 무너뜨리는 재료예요.
  • 결렬되면 어디로 가는지 미리. 기준에 못 미치면 불성립시키고 엄벌탄원서를 낸다는 점을 밝혀 두면 협상의 주도권이 피해자 쪽에 남아요.

피해자가 조정실에 앉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앉은 사건이에요.

특수강제추행디지털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
또래 집단 내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

상황친구 무리와 화해하는 술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이 바지와 속옷이 벗겨지고 다른 가해자가 촬영하도록 붙잡혀 있었어요. 가해자들은 그 뒤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고, 송치 뒤 기소 전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어요.

대응길어지는 절차가 힘들어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뜻에 맞춰 조정에 응하되, 심앤이가 피해자 대신 기일에 직접 참석했어요. 가해자 측이 500만 원을 내놓자 친했던 관계에서 온 배신감과 지금도 이어지는 치료, 단순한 장난이 아닌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점을 들어 기준에 못 미치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어요.

결과첫 제안의 3배인 1,500만 원으로 성립

사건 전문 보기 →

전화로 진행한 사건도 있어요.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이 회식에서 상사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는 심앤이 담당 변호사가 유선으로 가해자와 직접 조정했고, 제안이 피해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불성립시킨 뒤 형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냈어요(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분리 면담을 요청하면 따로 듣고, 정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불참이 아니라 거절 의사를 밝히면 돼요.

💡 조정실에 피해자가 직접 앉지 않아도 돼요

변호사 대리 출석과 전화 진행이 가능하고, 마주 앉기 두려우면 분리 면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불참했다고 조정이 불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앉으면 그게 출석이에요.

조정실에서 "좋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기준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을 낮출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형사조정 합의금 기준, 첫 제시액이 아니라 민사 위자료

형사조정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기준은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예요. 거기에 가해자가 처벌을 앞두고 합의를 원한다는 사정이 더해져요.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고, 죄명·수사기록·피해 자료가 기준을 만들어요.

조정 특유의 왜곡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 "조정이니까 이 정도"라는 감액 논리,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셋 다 기준이 아니에요. 조정 금액이 재판 단계 합의나 민사 위자료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사정은 피해의 크기와 무관해요. 처음의 "없다"는 대개 "그 금액은 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앤이가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건들의 첫 제시액과 성립 금액이에요.

  • 공중화장실 동성 몰카: 200만 원 제시 → 1,500만 원 성립
  • 또래 집단 추행·촬영: 500만 원 제시 → 1,500만 원 성립
  • 연인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성병 상해: 600만 원 제시 → 1,500만 원 성립
  • 헌팅남 강제추행: 300만 원 제시 → 1,000만 원 성립, 별도로 벌금 300만 원
  • 프랜차이즈 점장의 임산부 추행: 1,000만 원 고집 → 2,000만 원 성립
  • 원나잇 상대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성병 상해: 300만 원 제시 → 1,000만 원 일시납 성립
  • 동성 친구의 유사강간: 전체 행위 책임 인정을 전제로 2,000만 원 성립
💡 "조정이라 이 정도"라는 말은 기준이 아니에요

조정 금액이 재판 단계 합의나 민사 위자료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재료는 죄명·수사기록·피해 자료이고, 죄명별 범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성립 금액이 첫 제시액의 두 배에서 일곱 배 넘게까지 올랐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협상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결렬되면 민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죄명과 피해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고 조정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제시액이 기준점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는 말에 대한 대응도 정해 두세요. 분할을 허용할지 정하고, 허용한다면 기한과 미지급 시 조건을 조서에 넣어요.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한을 정해 한 번만 기다려요. 그래도 안 되면 불성립시키고 수사 재개와 민사로 가요.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 협상, 일부 인정 거절·탄원서 병행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 협상에서 심앤이가 실제로 쓴 전술은 네 가지예요. 일부 인정 합의 거절, 엄벌탄원서 병행, 2차 가해 반영, 조건 붙이기. 앞의 둘은 사건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유사강간형사조정성공형사고소
동성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

상황동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들었다가 유사강간을 당했어요. 송치 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권유로 양쪽이 조정에 들어갔어요. 기록복사로 확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가해자는 성기를 움켜쥔 부분만 인정하고 구강성교는 부인하고 있었어요.

대응심앤이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중인 만큼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만 합의할 수 있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전제로 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수치심과 배신감, 극심한 PTSD 증상도 함께 전달했어요.

결과전체 행위 책임 인정을 전제로 2,000만 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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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원칙 하나가 나와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 대상이 되는 피해 사실의 범위를 조서에 특정하세요.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그 부분은 합의에 없었다"거나 반대로 "전부 합의됐다"고 말할 여지가 없어져요.

⚠️ 일부만 인정한 채 조정으로 덮으려 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는 부인한 부분까지 정리된 것처럼 쓰일 수 있어요.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 조서에 특정하세요.

카메라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형사고소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에게 몰카 피해,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합의금 받아낸 사건

상황공중화장실 옆 칸 위로 넘어온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했고, 눈이 마주치자 가해자는 도주했어요. 수사 단계를 혼자 대응해 온 피해자는 송치 뒤 가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자 협상만 심앤이에게 의뢰했어요. 가해자 측은 수사 초반부터 200만 원을 제시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대응심앤이는 조정은 진행하되 결렬되면 곧바로 낼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했어요. 기일에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촬영이라는 죄질, 발각 직후 도주한 정황, 외부 화장실 이용조차 꺼리게 된 일상과 유포 불안을 전달하고, 사건의 중대성에 맞는 금액이 아니면 준비해 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결과첫 제시액의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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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준비해 두고 그 사실을 밝히면 가해자 측에는 "이 금액이 아니면 조정이 깨지고, 깨지면 탄원서가 검사실로 간다"는 계산이 생겨요. 조정 사건에서는 기일 전에 초안을 잡아 두는 게 원칙이고, 쓰는 법은 엄벌탄원서에 있어요.

셋째, 2차 가해를 금액의 근거로 올려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기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맞고소한 가해자의 사건에서, 심앤이는 맞고소로 인한 2차 피해와 주기적인 치료를 근거로 600만 원 제안을 두 배 이상인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남자친구, 성병 상해 고소한 사건). 조정실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에요.

넷째, 금액 말고 조건을 붙여요. 임산부 추행 사건에서는 사과문과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건을 받았고,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에요. 조항을 어떻게 짜고 위약벌을 얼마로 두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이 정본이에요.

폭행 형사조정 합의금과 비교하면 성범죄 조정의 특징이 드러나요. 폭행은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치료비가 금액의 뼈대라 계산이 단순해요.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손해의 중심이라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사건 뒤 일상의 변화가 곧 협상 자료예요. 피해자가 준비할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사건 뒤의 삶을 보여 주는 기록이에요.

형사조정 성립 효력과 조정조서, 합의금 미지급 대응

형사조정조서는 조정이 성립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결과 서면이에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조건, 처벌불원 여부가 적히고, 합의서와 함께 검사님에게 송부돼 처분에 참고돼요. 여기서 알아야 할 한계가 있어요. 조정조서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법원의 민사조정조서와도 달라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형사조정절차의 종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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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면 — 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성립하면 결과 서면을 작성해 검사님에게 보내요. 검사님은 처분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불성립됐다는 사정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성립 뒤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형사조정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성립하면 합의금 증액이나 처벌 재요구가 사실상 어려워요. 조서에 처벌불원이 들어갔다면 그 뒤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고, 금액도 서명한 액수로 끝나요. 조정실에서 "일단 성립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에" 같은 말이 나오면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서명 전에 조서와 합의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여섯 가지예요.

  • 금액과 지급 방법: 총액, 일시납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 미지급 시 조건: 기한 내 미지급이면 합의 무효, 처벌불원 철회,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 합의의 범위: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 형사 합의만인지 민사까지 포함하는지
  • 처벌불원 여부: 보상은 받되 처벌은 그대로 원한다면 처벌불원 문구를 넣지 않아요
  • 부가 조건: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 사과문, 재발방지, 촬영물 폐기 확인
  • 위약벌: 부가 조건을 어겼을 때 물게 할 금액. 조건만 있고 위약벌이 없으면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날 서명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잡아도 돼요. 조정실의 짧은 시간이 피해자를 재촉하지만, 서명 뒤에는 고칠 기회가 없어요.

형사조정 합의금 미지급을 막는 안전장치는 세 가지예요.

  • 돈이 들어온 뒤에 서명해요. 기일 당일 이체를 확인하고 나서 조서에 서명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미지급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성립부터 하고 며칠 뒤 보내겠다"고 하면 그날 성립시킬 이유가 없어요. 심앤이가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에서 1,000만 원 일시납으로 못 박은 이유예요.
  • 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합의 무효와 처벌불원 철회 조건을 조서에 넣어요. 이 조건이 있어야 가해자가 기한을 어겼을 때 합의가 없던 것이 되고, 처벌불원 의사도 철회된 것으로 검사님 처분에 반영돼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를 붙이면 첫 회차를 미룰 이유가 없어져요.
  • 그래도 미지급이면 검사실과 민사 두 곳으로 가요. 검사님에게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처분 전이라면 엄벌탄원서를 함께 내요. 동시에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해요. 조정조서와 합의서는 강제집행 문서는 아니지만 합의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 돈이 들어온 뒤에 서명하세요

조정조서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합의 무효·처벌불원 철회 조건이 적혀 있어야 검사님 처분에 반영돼요. 조건 없는 분할 합의는 처벌불원서만 먼저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성립해도 처벌은 별개예요. 헌팅남 추행 사건에서 심앤이는 300만 원 제안을 거부해 1,000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뒤에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까지 받아 냈어요(헌팅남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 임산부 추행 사건은 2,000만 원 성립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은 기소유예였어요. 처분은 죄명과 죄질, 합의 내용, 처벌불원 여부를 검사님이 종합해 정하는 거라 "조정하면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없어요.

형사조정 불성립 후 수사 재개, 불이익 없이 합의는 다시 열려요

형사조정 불성립은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 때, 한쪽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혐의 자체를 다툴 때 나와요.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아요. 조정위원회가 불성립 취지를 적어 사건을 검사님에게 회송하고, 수사가 회부 전 상태로 재개돼요.

법은 불성립됐다는 사정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조정을 깨면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불성립 자체는 중립이지만, 그 뒤에 피해자가 내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는 별개로 처분에 반영돼요. 조정실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의 지속이 서면으로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처분의 무게가 기소 쪽으로 옮겨가요.

이 흐름 전체를 보여 준 사건이에요.

직장내성추행권력형성범죄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상황직장 상사가 저녁 식사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하며 추행했고,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실형 가능성을 알게 된 가해자는 송치 뒤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고 300만 원을 제안했어요.

대응심앤이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훨씬 큰 금액이 인정될 사안이라 조정을 불성립시켰어요. 수사가 재개되자 신뢰관계를 이용한 폐쇄 공간의 기습 추행, 범행 직후 "뭐 바라는 게 있냐"며 돈으로 해결될 일처럼 군 태도, 6개월째 이어진 대인기피·수면장애·우울 치료를 적은 구공판 의견서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냈어요. 기소가 임박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자, 범행 뒤에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린 점을 지적했어요.

결과자필 사과문·재발방지각서와 함께 조정 때의 약 7배인 2,000만 원, 같은 현장 배치 시 업무 중단 등 접근금지·위약벌 조항

사건 전문 보기 →
💡 불성립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기소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신호예요

심앤이는 300만 원 조정을 깨고 구공판 의견서를 내, 기소 직전 2,000만 원 합의를 받아 냈어요. 시간은 피해자 편이에요.

심앤이가 불성립시킨 뒤 정식 기소까지 받아 낸 사건도 있어요.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촬영당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송치 뒤 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고, 심앤이는 거짓 진술로 2차 가해한 점과 사건 뒤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인 점을 들어 불성립시켰어요. 수사 재개 뒤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정식 기소시켰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까지 받아 냈어요(성관계 중 불법 촬영, 포렌식 결과 촬영물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범행 입증해 기소시킨 사건).

불성립 뒤 합의가 다시 열리는 지점은 두 곳이에요. 기소 직전과 재판 단계예요. 처분이 임박하면 가해자 측이 다시 연락해 오고, 그때는 조정실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협상해요. 기소된 뒤라면 공판 중에 합의가 진행되고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요. 두 지점 모두 조정 때 세운 기준이 출발점이에요. 재판 단계 합의의 순서와 공탁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형사조정 가해자 불참도 불성립이에요. 가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조정위원회가 그 사실을 적어 회송하고, 수사는 그대로 재개돼요. 피해자가 손해 볼 건 없어요. 오히려 조정을 신청해 놓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 탄원서의 '가해자 태도' 항목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돼요.

형사조정과 합의대행·민사소송 비교, 내 사건은 어느 길인가요

형사조정은 피해를 보상받는 세 가지 길 중 하나예요. 나머지 둘은 변호사가 조정실 밖에서 직접 협상하는 합의대행, 그리고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에요. 셋은 단계와 주관과 효력이 달라요.

구분형사조정합의대행민사소송
단계수사 단계, 검사님 회부수사·재판 어느 단계든형사와 별도, 동시 또는 형사 확정 뒤
주관조정위원회(외부 위촉 위원)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협상법원
비용조정 자체는 무료변호사 보수인지·송달료, 변호사 보수
기간회부 뒤 기일 한두 번협상 속도에 따라 즉시부터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효력·집행조정조서는 합의 증명 서면, 강제집행 문서 아님합의서, 위약벌·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보강판결은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처벌 영향성립 시 처분에 참고,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가 정함같음,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피해자가 정함처벌에 영향 없음
조건 설계기일 안에서 제한적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등 자유롭게화해권고·강제조정에 부가 조항 가능

선택 규칙은 네 줄이에요.

  • 엄벌이 최우선이면 조정을 거절하고 형사는 탄원서로, 배상은 민사로 가요.
  • 빨리 끝내고 싶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정이 가장 빠르고, 기준만 지키면 금액도 밀리지 않아요.
  •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증거를 다투는 사건이면 조정실에서 접점이 생기지 않으니 거절하고 수사에 집중해요.
  • 조정이 결렬됐다면 기소 직전이나 재판 단계의 합의, 아니면 민사예요.
💡 조정을 거절해도 배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죄면 민사에서 위자료를 받고, 조정 제안보다 높은 게 보통이에요. 형사 유죄 뒤 민사로 가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심앤이가 조정을 깨고 민사까지 가서 어떻게 끝냈는지 보면 규칙이 실감 나요. 전화 조정이 불성립된 신입 직원 추행 사건에서 심앤이는 형사 유죄를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해 들게 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2차 가해 정황까지 함께 청구했어요. 가해자 측은 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두 배인 1,040만 원으로 강제조정했고, 가해자가 이의하자 심앤이는 본안 판결로 1,822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받아 냈어요. 형사 단계의 변호사비용을 민사에서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있어요.

사건마다 어느 길이 맞았는지도 달라요. 심앤이는 증거가 혈액검사와 녹음뿐이고 벌금으로 끝나기 쉬웠던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에서는 먼저 조정을 요청해 보상을 확정했고, 가해자의 시인 녹음이 있던 촬영 사건에서는 낮은 제안을 거절해 정식 기소시켰어요. 피해자가 원한 게 엄벌이었고, 조정에 응하면 그 처벌이 흐려질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형사조정이라도 어느 사건은 요청하고 어느 사건은 거절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 길을 섞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조정으로 형사 합의를 하되 부제소 조항을 빼서 민사를 열어 두거나, 반대로 조정에서 민사까지 정리하는 통합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거절하고 형사는 탄원서로 가면서 민사만 진행하거나. 어느 조합이 맞는지는 죄명과 증거,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결말에 따라 달라요. 셋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순서로 열고 닫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사건마다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함께 받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쓰면 안 되는 제도예요. 위자료 중심이라 형사재판에서 정하지 못해 대부분 각하되고, 인용돼도 민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기준점이 돼요. 이유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했어요. 성범죄 위자료는 처음부터 민사로 청구하는 게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 꼭 응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동의해야 열리고, 첫 기일 전까지 거절하면 사건은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거절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지 않고, 수사는 회부 전 상태로 이어져요.
Q. 형사조정 동의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첫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회송돼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동의했다면 조정위원회나 담당 검사실에 그 뜻을 전하면 되고, 철회에도 불이익은 없어요.
Q. 형사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동안 수사는 멈추나요?
회부 뒤 기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회부돼 있는 동안 검사님은 처분을 보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사건 조회에 기소중지로 보이더라도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가해자가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길어지니 기다릴 기한은 피해자가 정하세요.
Q. 형사조정 전화로도 진행하나요? 비대면도 되나요?
네. 심앤이 담당 변호사가 유선으로 가해자와 직접 형사조정을 진행해, 불성립시킨 뒤 형사 벌금과 민사 배상까지 받아 낸 사건이 있어요.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위원회에 전화 진행이나 분리 면담을 요청하면 돼요.
Q. 형사조정 피해자 불참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면 그게 출석이에요. 심앤이가 피해자를 대신해 조정기일에 참석해 5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올려 성립시킨 사건이 있어요. 아예 응하지 않으려면 불참이 아니라 거절 의사를 밝히면 돼요.
Q. 형사조정 가해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성립으로 회송되고 수사가 재개돼요. 피해자에게 손해는 없고, 조정을 신청해 놓고 나오지 않은 사실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 엄벌탄원서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돼요.
Q. 형사조정 신청서는 피해자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쓰나요?
네. 당사자 신청이나 검사님 직권으로 회부돼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적어 담당 검사실에 내면 되고, 변호사가 있으면 의견서로 회부를 요청해요. 심앤이가 가해자의 3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회부를 요청해 1,000만 원 일시납으로 성립시킨 사건이 있어요.
Q. 형사조정위원회는 누가 조정하나요? 검사님이 직접 하나요?
검사님이 아니에요. 각 검찰청과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가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위촉 위원 두 명 이상으로 구성돼 중재해요. 중립인 데다 성범죄 사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건의 무게는 피해자 쪽이 설명해야 해요.
Q. 형사조정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자의 첫 제시액이 아니라 합의 없이 민사로 받을 위자료가 기준이에요. 심앤이가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건들은 첫 제시액의 두 배에서 일곱 배 넘게까지 올랐어요. 죄명별 범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Q.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하지 않아도 돼요. 심앤이가 200만 원 제안을 1,500만 원으로 올려 성립시킨 사건, 300만 원 조정을 불성립시킨 뒤 기소 직전 2,000만 원 합의를 받아 낸 사건이 있어요. 결렬되면 엄벌탄원서와 민사가 그대로 남아요.
Q. 폭행 형사조정 합의금과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은 기준이 다른가요?
달라요. 폭행은 상해 정도와 치료비가 뼈대지만,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손해의 중심이라 정신과 진단서·상담 기록·사건 뒤 일상의 변화가 곧 협상 자료예요. 심앤이가 PTSD를 근거로 2,000만 원에 성립시킨 유사강간 사건이 있어요.
Q. 형사조정 합의금 미지급이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에 넣어 둔 미지급 시 합의 무효·처벌불원 철회 조건을 발동하고, 검사님에게 미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요. 동시에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해요. 조정조서는 강제집행 문서가 아니라서 이 두 갈래가 필요해요.
Q. 형사조정 합의금 기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일 당일 이체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분할이라면 회차별 기한과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이자를 조서에 넣으세요. 심앤이가 1,000만 원 일시납에 기한 내 미지급 시 무효 조건을 걸어 성립시킨 사건이 있어요.
Q. 형사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 내용과 조건을 증명하고 검사님 처분에 반영돼요. 판결문이나 민사조정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라서, 미지급이면 조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해요.
Q. 형사조정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검사님에게 돌아가 수사가 이어져요. 불성립 자체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내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는 별개로 처분에 반영돼요. 기소 직전이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다시 열리기도 해요.
Q. 형사조정 성립되면 가해자 처벌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처벌은 계속돼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조정 뒤 벌금 300만 원 구약식이 나온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처벌불원 여부는 합의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으세요.
Q. 형사조정 후기를 보면 조정위원이 합의를 압박한다던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위원은 중립이라 양쪽 중간을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하기 쉬워요. 기준 금액을 처음부터 단호히 두고, 진단서·상담 기록으로 피해를 구체화하고, 결렬되면 엄벌탄원서로 간다는 점을 밝히세요. 변호사가 대신 앉아도 돼요.
Q. 재판 중에도 형사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사조정은 검사님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는 수사 단계의 제도라 기소된 뒤에는 열리지 않아요. 재판 단계의 합의는 조정위원 없이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고,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요.
Q. 형사조정 합의 후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어려워요. 민사를 열어 두려면 조정 조서와 합의서에서 소제기금지 조항을 빼고 형사 합의임을 명시해야 해요. 반대로 민사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통합 합의로 금액을 그만큼 올려야 해요.
Q.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위자료 중심이라 형사재판에서 정하지 못해 대부분 각하되고, 인용돼도 민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기준점이 돼요. 이유는 재판절차(법원)에, 민사로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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