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란, 검찰 회부 대상과 피해자의 동의·거절
형사조정제도는 검사님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고, 외부에서 위촉된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게 하는 절차예요.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님이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 그 사이에 열려요. 조정위원은 검사님이 아니에요.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를 각 검찰청이 미리 위촉해 두고, 사건이 회부되면 그중 두 명 이상이 조정위원회를 꾸려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조율해요. 검사님은 조정실에 들어오지 않고, 조정이 끝난 뒤 결과 서면을 받아 처분에 참고해요.
회부는 두 갈래예요. 피해자나 가해자가 신청하거나, 검사님이 직권으로 보내요. 다만 법이 회부하면 안 되는 사건을 정해 두고 있어요.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예요. 성범죄는 검사님이 사안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고 회부 여부를 정하는데,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할 때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가해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조정실에 앉아도 접점이 생기지 않아서, 검사님도 회부에 신중해요.
형사조정 회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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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동의는 피해자 몫이에요. 회부됐다고 절차가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양쪽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응한다고 해야 첫 기일이 잡혀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검사님에게 돌아가고, 첫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동의했던 뜻을 거둬들여도 마찬가지로 회송돼요. 여기서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와요.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형사조정을 거절했다는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지 않고, 수사는 회부 전 상태로 이어져요. 엄벌만 원한다면 응하지 않고 수사절차(경찰·검찰)대로 가면 돼요.
첫 기일 전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사건은 그대로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거절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지 않아요. 엄벌만 원한다면 응하지 않고 수사절차(경찰·검찰)대로 가면 돼요.
회부 통지는 대개 검사실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전화로 먼저 오고, 우편으로 기일 통지서가 뒤따라요. 이때 전화로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돼요. 응할지 말지는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는지, 사과가 있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보상인지 엄벌인지를 보고 정하는 문제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해도 늦지 않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이 시점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선임계를 내면 기록을 확보해 가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조정에 응하기로 하면 대리 출석까지 이어지고, 응하지 않기로 하면 거절 의사와 함께 의견서가 바로 검사실로 가요. 수사 단계를 혼자 진행해 오다 조정 통지를 받고 나서야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가 많은데,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랬고 협상과 합의 과정만 전문가에게 넘긴 결과가 1,500만 원이었어요.
거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교제한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가 피해자를 감염시킨 성병 상해 사건이었어요. 심앤이는 이 사건이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검찰에 네 차례 의견서를 냈고, 그 압박에 가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어요. 심앤이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처음부터 엄벌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수사 단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던 가해자의 조정 신청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려는 형식적 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고요. 검찰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상해죄로 정식 기소했어요. 불구속 구공판이었어요. 조정을 거절한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거절의 이유가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이에요. 성병 감염을 상해죄로 다투는 절차는 성병 상해죄에 정리돼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어 둘 게 있어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조정이 성립돼 합의가 됐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합의 사실을 참고해 검사님이 처분을 정해요. 조정 뒤에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합의가 처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벌불원서를 낼지 말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그리고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만 있어요. 기소된 뒤에는 검사님이 회부할 사건 자체가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재판 중 형사조정'은 열리지 않고, 재판 단계의 합의는 조정위원 없이 양쪽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요.
형사조정 신청, 가해자가 신청했을 때 피해자가 먼저 볼 것 3가지와 피해자가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조정 신청은 대부분 가해자가 해요. 시점도 비슷해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가까워졌을 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회부를 신청해요.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피해자를 촬영한 가해자도, 회식 뒤 부하 직원을 붙잡고 키스한 직장 상사도, 성관계 중 휴대폰을 들이댄 가해자도 모두 검찰 송치 뒤 실형 가능성을 알고 나서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어요. 그러니 조정 신청이 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해자가 갑자기 반성해서가 아니라 처분을 앞두고 계산을 시작했다고 읽는 게 맞아요. 그 계산에 응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하고,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의 집에서 잠든 사이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심앤이가 기록복사로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니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부분은 인정하면서 구강성교는 부인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가면 인정한 행위만을 전제로 합의가 되기 쉬워요. 심앤이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중인 만큼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만 합의할 수 있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전제로 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했어요.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는 수사기록에 있어요. 조정실에 앉기 전에 그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둘째, 사과가 있었는지, 2차 가해는 없었는지예요. 앞에서 본 성병 상해 사건의 가해자는 수사 내내 사과가 없다가 기소가 가까워지자 조정을 신청했고, 심앤이는 그 신청을 형량 계산이라고 지적해 조정 대신 정식 기소로 갔어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긴 가해자는 한술 더 떠 자기가 피해자에게 감염됐다며 맞고소까지 했어요. 그 역고소로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수사관이 가해자의 의료기록에서 과거 진단 사실을 확인해 상해죄로 다시 송치되자 그제야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형사조정을 신청했어요. 사과의 유무와 시점, 맞고소 같은 2차 가해는 조정에 응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합의금의 근거가 돼요. 이 사건에서 심앤이는 맞고소로 인한 2차 피해를 금액 근거로 삼아 600만 원 제안을 두 배 이상인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2차 가해 자체에 대한 대응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따로 다뤄요.
셋째, 피해자가 원하는 게 보상인지 엄벌인지예요. 둘은 양립하지만 순서가 달라요. 보상이 우선이고 가해자가 자백한 사건이라면 조정은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어서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피해자도 많고, 심앤이는 그 뜻을 그대로 반영해요. 반대로 엄벌이 우선이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가는 게 맞아요. 의미를 모르고 동의했다면 첫 기일 전까지 철회하면 되고요.
수사 내내 부인하다 기소가 가까워지자 신청했다면, 조정실에 앉기 전에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부만 인정한 제안엔 응하지 않아도 돼요.
피해자가 먼저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상황이에요. 하나는 증거가 약해 유죄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유죄라도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라 보상을 확실히 받아 두는 게 나은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검사실을 통해 낮은 금액을 제시해 왔을 때, 그 금액을 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려는 경우예요. 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은 피해자의 사건이 두 번째였어요.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심앤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정일에 참석해 증액을 요구했고, 1,000만 원 일시납에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어요. 이후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가해자가 먼저 부른 금액에 검사실 밖에서 응했다면 300만 원이었을 사건이에요. 검사님이 먼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있을 때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하고, 양쪽이 수락하면 회부돼요. 유사강간 사건도, 여행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헌팅남에게 추행당한 사건도 그렇게 열렸어요.
형사조정 신청서는 정해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적어 담당 검사실에 내면 되고, 변호사가 있으면 선임계와 함께 의견서 형태로 회부를 요청해요. 다만 피해자가 회부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 상태를 냉정하게 봐야 해요. 증거가 약한 사건에서 조정을 요청하면 가해자 측이 그 약점을 읽고 금액을 낮춰 부르기도 하거든요. 증거가 어디까지 있고 무엇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조정 밖에서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형사조정 절차와 기간, 회부부터 기일 통지·조정실·결과 송부까지 전체 흐름
형사조정 절차는 회부 결정에서 시작해 결과 서면이 검사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전체 흐름은 여섯 단계예요.
회부 결정. 검사님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요. 회부 사실은 피해자에게 통지돼요.
동의 확인과 기일 통지. 조정위원회가 양쪽에 조정에 응할지 확인해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정기일을 잡아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요.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건이 검사님에게 회송돼요.
조정기일. 조정실에서 대면으로, 또는 전화로 진행해요. 마주 앉기 어려우면 분리해서 따로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한 기일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나고, 금액 차이가 남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거나 보류해요.
성립. 합의가 되면 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서와 함께 검사님에게 보내요.
불성립.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가 그 취지를 적어 사건을 검사님에게 회송하고, 수사가 재개돼요.
처분. 검사님이 조정 결과를 참고해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 기소 중 하나로 처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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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기간은 회부 결정부터 결과 서면이 검사님에게 돌아가기까지를 말해요. 법은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라고 정해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기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회부 통지가 온 뒤 첫 기일까지 몇 주가 걸리고, 그 기일에서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결론이 나면 사건은 곧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길어지는 경우는 대개 가해자 측이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질 때예요. 이때 피해자가 기다려 줄지, 기다린다면 언제까지인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기한 없이 기다려 주면 조정 자체가 시간 끌기 수단이 되니까요.
형사조정 기소중지라는 말로 검색하는 분이 있어요. 조정에 회부돼 있는 동안 검사님은 처분을 보류하고 결과를 기다려요. 이 기간에 사건 진행 상황이 기소중지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가 끝났다거나 사건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잠시 미뤄 둔 상태예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처분 절차로 돌아가요. 걱정될 땐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 조정 회부 상태인지 물어보면 돼요.
절차 자체보다 중요한 건 기일 전 준비예요. 조정실에서 30분 안에 합의 범위와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모른 채 앉으면 협상이 아니라 흥정이 돼요. 심앤이는 조정 회부 사건을 진행할 때 검찰청에 선임계부터 내고 기록을 확보해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선임계를 낸 뒤 압수수색과 포렌식 결과, 진술조서를 확인해 기일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기록복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가해자가 구강성교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헌팅남 추행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서와 고소장을 확보했고요. 기록복사와 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수사기록 열람의 절차와 범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알아야 합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기록복사·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가 대신해요. 조정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이 없어야 협상이 돼요.
기일 당일의 순서도 알아 두면 덜 긴장돼요. 조정실에 들어가면 조정위원이 절차를 설명하고 양쪽에 차례로 입장을 물어요. 가해자 측이 먼저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쪽이 기준과 근거를 말하면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조율해요. 마주 앉는 것이 힘들면 처음부터 분리 진행을 요청해 조정위원이 양쪽 방을 오가며 이야기를 전하게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좁혀지지 않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가해자 측이 돈을 마련해 오도록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요.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정위원회가 결과 서면을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는데, 뒤에서 보는 대로 지급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 취지를 적고 끝나요. 어느 쪽이든 그날 조정실에서 나온 말과 금액은 메모해 두세요. 결렬되면 그 메모가 엄벌탄원서의 '가해자 태도' 항목과 검사실 의견서의 재료가 돼요.
기일 전에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상담 기록, 사건 뒤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은 메모예요. 조정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만 피해자의 지금 상태는 기록에 없어요. 유사강간 사건의 변호사 해설이 그 점을 짚었는데, 잠에서 깨어 피해를 인지한 경위와 이후의 정신적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진단서·상담 기록처럼 PTSD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정한 합의금을 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근거였어요. 이 자료는 조정이 깨져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엄벌탄원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민사 위자료의 증거가 돼요.
형사조정 전화·대면 진행, 30분~1시간 안에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형사조정 전화 진행이든 대면이든, 조정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같아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금액과 조건을 조율해요. 형사조정위원회는 각 검찰청과 지청에 두고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를 위촉해 구성하는데, 중립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피해자 편도 가해자 편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뤄 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실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자주 벌어져요. 하나는 조정위원이 양쪽 금액의 중간쯤을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초범이다", "돈이 없다", "이 정도 사건에 이 금액은 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조정위원이 거기에 기우는 거예요. 형사조정 후기를 찾아보면 피해자들이 겪었다는 장면이 대개 이 둘이에요. 사건의 무게를 아는 쪽이 설명하지 않으면 조정실의 기준은 가해자 측 논리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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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 쪽이 조정실에서 할 일이 네 가지예요.
첫째, 기준 금액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두세요. 조정은 짧은 시간 안에 금액이 정해지는 절차라,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른 금액에 서둘러 응하면 그 금액대에서 끝나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의 변호사 해설이 그 점을 정확히 적었어요. 형사조정을 진행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정위원을 설득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인용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최대한의 합의금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요. 프랜차이즈 점장에게 추행당한 임산부 피해자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퇴사해서 돈이 없다며 1,000만 원을 고집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은 2,000만 원이라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는데, 심앤이는 추행 수위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고 성추행에 음담패설 성희롱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고 조정위원을 설득했어요.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의 요구 금액 2,000만 원에 응했어요.
둘째, 피해를 구체화하세요. 조정위원이 움직이는 건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사건 뒤의 삶이에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동성 친구에게 피해를 입으며 겪은 수치심과 배신감, 극심한 PTSD 증상을, 헌팅남 추행 사건에서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즉시 거부했는데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전달했어요. 두 사건 모두 조정위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성립됐어요. 회식 뒤 직장 상사에게 추행당한 피해자는 사건 뒤 약 6개월이 지나도록 대인기피와 수면장애,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이 조정 뒤 검찰 의견서와 이후 협상의 축이 됐어요.
셋째, 가해자의 태도를 사실로 말하세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카메라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주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죄질을 축소했어요. 심앤이는 조정기일에 그 도주 정황과 촬영물이 어딘가에 유포되지는 않을지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또래 집단에게 추행과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강요했고, 목격자의 녹음 파일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조정실에서 가해자 측이 "장난이었다", "반성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무너뜨리는 재료예요.
넷째, 결렬되면 어디로 가는지 미리 말하세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심앤이는 조정을 진행하되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했고, 기일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결렬되면 준비해 둔 엄벌탄원서를 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협상의 주도권이 끝까지 피해자 쪽에 있었던 이유예요. 200만 원이던 제안은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올라 성립됐어요.
변호사 대리 출석과 전화 진행이 가능하고, 마주 앉기 두려우면 분리 면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불참했다고 조정이 불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앉으면 그게 출석이에요.
형사조정 피해자 불참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피해자가 조정실에 앉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또래 집단 추행 사건에서는 심앤이가 피해자를 대신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했고, 유사강간·헌팅남 추행·공중화장실 몰카 사건도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협상했어요. 전화로 진행한 사건도 있어요.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이 회식에서 직장 상사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유선으로 가해자와 직접 형사조정을 했고, 가해자 측 제안이 피해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불성립시켰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조정위원회에 분리 면담을 요청하면 따로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불참이 아니라 거절 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러면 첫 꼭지에서 본 대로 사건은 검사님에게 돌아가요.
조정실에서 "좋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피해자의 기준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을 낮출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조정실에서 세운 기준이 조정 밖 협상에서도 그대로 통하는지,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형사조정 합의금 기준, 첫 제시액이 아니라 민사 위자료가 기준이에요
형사조정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기준은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예요. 거기에 가해자가 처벌을 앞두고 합의를 원한다는 사정이 더해져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의 변호사 해설이 이 순서를 그대로 적었어요. 낮은 초기 제안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 등 확보된 자료와 민사소송으로 인용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가늠한 뒤 대응 기준을 세우라고요.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고, 죄명·수사기록·피해 자료가 기준을 만들어요.
조정 특유의 왜곡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 "조정이니까 이 정도"라는 감액 논리,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셋 다 기준이 아니에요. 조정 금액이 재판 단계의 합의나 민사 위자료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사정은 피해의 크기와 무관해요. 임산부 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퇴사해서 돈이 없다며 1,000만 원을 고집했지만 결국 2,000만 원을 마련해 온 것처럼, 처음의 "없다"는 대개 "그 금액은 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앤이가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건들의 첫 제시액과 성립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공중화장실 동성 몰카: 200만 원 제시 → 1,500만 원 성립. 결렬 대비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하고 기일에 그 사실을 밝혔어요.
- 또래 집단 추행·촬영: 500만 원 제시 → 3배인 1,500만 원 성립. 친했던 관계에서 온 배신감과 지속되는 치료 필요를 기준으로 세웠어요.
- 연인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성병 상해: 600만 원 제시 → 두 배 이상인 1,500만 원 성립. 맞고소라는 2차 가해와 주기적 치료를 근거로 삼았어요.
- 헌팅남 강제추행: 300만 원 제시 → 1,000만 원 성립. 조정과 별도로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 프랜차이즈 점장의 임산부 추행: 1,000만 원 고집 → 피해자 요구액 2,000만 원 성립. 사과문과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건까지 받았고 가해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 원나잇 상대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성병 상해: 300만 원 제시 → 피해자 측이 회부를 요청해 1,000만 원 일시납 성립.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 동성 친구의 유사강간: 전체 행위 책임 인정을 전제로 2,000만 원 성립.
조정 금액이 재판 단계 합의나 민사 위자료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재료는 죄명·수사기록·피해 자료이고, 죄명별 범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표를 보면 성립 금액이 첫 제시액의 두 배에서 일곱 배 사이예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협상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결렬되면 민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사건의 죄명과 피해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고 조정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제시액이 기준점이 되지 않았어요. 죄명별로 어느 범위가 통용되는지, 증액의 지렛대가 무엇인지는 합의금·합의대행이 정본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거절하거나 결렬됐을 때 실제로 민사에서 얼마가 인정되는지, 형사 유죄 뒤 민사 위자료의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페이지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안'이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는 말에 대한 대응도 정해 두세요. 세 가지예요. 하나, 분할을 허용할지 정해요. 허용한다면 기한과 미지급 시 조건을 조서에 넣어요. 둘,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한을 정해 한 번만 기다려요. 셋, 그래도 안 되면 불성립시키고 다음 꼭지들에서 보는 대로 수사 재개와 민사로 가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어느 길로 가든 피해자가 잃는 게 없어요.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 협상, 일부 인정 합의 거절·엄벌탄원서 병행·2차 가해 반영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금 협상에서 심앤이가 실제로 쓴 전술은 네 가지예요. 모두 앞에서 본 사건들에서 나온 거라, 순서대로 어떤 장면이었는지 보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하나, 일부 혐의만 인정한 합의는 거절해요. 유사강간 사건의 가해자는 성기를 움켜쥔 것만 인정하고 구강성교는 부인했어요. 이 상태에서 합의하면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가 되고, 부인한 부분까지 정리된 것처럼 쓰일 수 있어요. 심앤이는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아니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전제 위에서 2,000만 원으로 성립됐어요. 변호사 해설이 덧붙인 원칙이 있어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대상이 되는 피해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 두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가 조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가해자가 "그 부분은 합의에 없었다"거나 반대로 "전부 합의됐다"고 말할 여지가 없어져요.
둘, 결렬에 대비한 엄벌탄원서를 동시에 준비하고 그 사실을 알려요.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이 정확히 이 방식이었어요. 조정은 진행하되 결렬되면 곧바로 낼 엄벌탄원서를 준비해 두고, 기일에 그 사실을 밝혔어요. 가해자 측에게는 "이 금액이 아니면 조정이 깨지고, 깨지면 탄원서가 검사실로 간다"는 계산이 생겨요. 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된 힘의 절반은 여기서 나왔어요. 탄원서를 어떻게 쓰고 언제 내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는데, 조정 사건에서는 기일 전에 초안을 잡아 두는 게 원칙이에요.
셋, 2차 가해를 금액의 근거로 올려요. 성병 상해 사건의 맞고소, 또래 집단 추행 사건의 고소취하서 강요, 직장 상사 추행 사건에서 범행 직후 "뭐 바라는 게 있냐"며 돈으로 해결될 일처럼 굴고 사건 뒤에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린 태도. 이런 사실은 조정실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 측 말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에요. 성병 상해 사건에서 6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된 근거가 맞고소로 인한 2차 피해와 지속적인 치료였어요.
넷, 금액 말고 조건을 붙여요. 임산부 추행 사건에서는 사과문과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건을 모두 보장받았어요. 직장 상사 추행 사건의 최종 합의서에는 같은 현장에 배치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한다는 접근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이 들어갔어요.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고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의 해설이 짚었고요. 조항을 어떻게 짜고 위약벌을 얼마로 두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이 정본이라 여기서는 항목만 적어요.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는 부인한 부분까지 정리된 것처럼 쓰일 수 있어요.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 조서에 특정하세요.
폭행 형사조정 합의금과 비교하면 성범죄 조정의 특징이 드러나요. 폭행은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치료비가 금액의 뼈대라 계산이 비교적 단순해요.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손해의 중심이라,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사건 뒤 일상의 변화가 곧 협상 자료예요. 유사강간 사건의 PTSD, 직장 상사 추행 사건의 6개월째 이어진 정신과 치료, 임산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각각 금액을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성범죄 조정에서 피해자가 준비할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사건 뒤의 삶을 보여 주는 기록이에요. 어떤 피해가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는지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과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촬영 사건의 죄명과 절차는 불법촬영(몰카)에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조정실에서 세운 기준이 결렬 뒤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직장 상사 추행 사건에서 조정이 300만 원에서 깨진 뒤 기소 직전에 2,000만 원으로 돌아온 건, 조정실에서 밝힌 기준이 검사실 의견서와 탄원서에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조정에서 응하지 않은 금액은 기록에 남고, 그 기록이 다음 협상의 출발점이 돼요.
형사조정 성립 효력과 조정조서, 형사조정 합의금 미지급이면 이렇게 대응해요
형사조정조서는 조정이 성립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결과 서면이에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조건, 처벌불원 여부 같은 내용이 적히고, 합의서와 함께 검사님에게 송부돼요. 검사님은 이 서면을 보고 처분을 정해요. 여기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효력의 한계가 있어요. 조정조서는 판결문이 아니고, 법원의 민사조정조서와도 달라요.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가해자가 돈을 안 주면 조서를 들고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해요. 이 한계를 알고 있어야 다음에 나오는 안전장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돼요.
형사조정절차의 종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성립 뒤에 달라지는 것도 알아야 해요. 또래 집단 추행 사건의 변호사 해설이 정확히 적었는데, 형사조정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성립하면 합의금 증액이나 처벌 재요구가 사실상 어려워요. 조서에 처벌불원이 들어갔다면 그 뒤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고, 금액도 서명한 액수로 끝나요. 그래서 서명은 금액·지급 조건·합의 범위 세 가지가 전부 확정된 뒤에 해요. 조정실에서 "일단 성립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에" 같은 말이 나오면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서명 전에 조서와 합의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여섯 가지예요.
- 금액과 지급 방법: 총액, 일시납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예요.
- 미지급 시 조건: 기한 내 미지급이면 합의 무효, 처벌불원 철회,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예요.
- 합의의 범위: 어떤 피해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 형사 합의만인지 민사까지 포함하는지예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면 인정한 행위 범위를 적어요.
- 처벌불원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말지예요. 보상은 받되 처벌은 그대로 원한다면 넣지 않아요.
- 부가 조건: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 사과문, 재발방지, 촬영물 폐기 확인처럼 금액 밖의 조건이에요.
- 위약벌: 부가 조건을 어겼을 때 물게 할 금액이에요. 조건만 있고 위약벌이 없으면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섯 가지가 조서나 합의서에 모두 적혀 있는지 보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날 서명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잡아도 돼요. 조정실의 짧은 시간이 피해자를 재촉하지만, 서명 뒤에는 고칠 기회가 없어요.
형사조정 합의금 미지급을 막는 안전장치는 세 가지예요.
첫째, 돈이 들어온 뒤에 서명해요. 가장 확실한 순서예요. 기일 당일 이체를 확인하고 나서 조서에 서명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미지급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가해자 측이 "성립부터 하고 며칠 뒤 보내겠다"고 하면 그날 성립시킬 이유가 없어요. 기일을 보류하고 입금 뒤 다시 잡으면 돼요.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이 1,000만 원 일시납으로 성립된 것도 이 원칙이에요. 분할이 아니라 일시납으로 못 박아 지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둘째, 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합의 무효와 처벌불원 철회 조건을 조서에 넣어요. 같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을 걸었어요. 이 조건이 있으면 가해자가 기한을 어겼을 때 합의가 없던 것이 되고, 처벌불원 의사도 철회된 것으로 검사님 처분에 반영돼요. 조건이 없으면 처벌불원서는 이미 나가 있는데 돈은 안 들어온 상태가 되고,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를 붙이면, 가해자 측이 첫 회차를 미룰 이유가 없어져요. 변호사 해설이 덧붙인 대로, 피해자는 실제 지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셋째, 그래도 미지급이면 검사실과 민사 두 곳으로 가요. 검사님에게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요. 조정 결과를 참고해 처분을 정하는 것이 검사님이니, 미이행 사실은 처분 전에 기록에 있어야 해요. 아직 처분 전이라면 엄벌탄원서를 함께 내고, 이미 처분이 났다면 재판 단계의 재판부에 알려요. 동시에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해요. 조정조서와 합의서는 강제집행 문서는 아니지만 합의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해서, 청구의 근거로 바로 쓸 수 있어요.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가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조정조서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합의 무효·처벌불원 철회 조건이 적혀 있어야 검사님 처분에 반영돼요. 조건 없는 분할 합의는 처벌불원서만 먼저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성립해도 처벌은 별개예요. 헌팅남 추행 사건에서는 1,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가해자가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합의로 피해를 보상했어도 형사 책임은 따로 부과된 거예요. 임산부 추행 사건은 2,000만 원 성립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은 1,000만 원 성립 뒤 기소유예였어요. 처분은 죄명과 죄질, 합의 내용, 처벌불원 여부를 검사님이 종합해 정하는 거라 "조정하면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헌팅남 추행 사건의 해설이 짚은 대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해요. 보상은 받되 처벌은 그대로 원한다면 처벌불원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되고, 그 선택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형사조정 불성립 후 수사 재개, 불이익 없이 기소로 가고 합의는 다시 열려요
형사조정 불성립은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 때, 한쪽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혐의 자체를 다툴 때 나와요.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아요. 조정위원회가 불성립 취지를 적어 사건을 검사님에게 회송하고, 수사가 회부 전 상태로 재개돼요. 법은 불성립됐다는 사정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조정을 깨면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대신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불성립 자체는 중립이지만, 불성립 뒤에 피해자가 내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는 별개로 처분에 반영돼요. 조정실에서 밝힌 가해자의 태도, 피해의 지속, 처벌 의사가 서면으로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처분의 무게가 기소 쪽으로 옮겨가요.
회식 뒤 직장 상사에게 추행당한 피해자의 사건이 이 흐름 전체를 보여 줘요.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을 알고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고, 300만 원을 제안했어요. 심앤이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인정될 사안이라고 했고, 조정은 불성립됐어요. 수사가 재개되자 심앤이는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가해자가 인맥 중심인 업계 특성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폐쇄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범행 직후 "뭐 바라는 게 있냐"며 돈으로 해결될 일처럼 굴어 피해자를 모욕한 점, 피해자가 약 6개월째 대인기피·수면장애·우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적었고, 피해자가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붙였어요. 기소가 임박하자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심앤이는 범행 뒤에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고 조정에서는 "처분 전에 빨리 합의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던 점을 지적했고, 가해자는 자필 사과문과 재발방지각서를 전달하며 조정 때 금액의 약 7배인 2,0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합의서에는 같은 현장 배치 시 즉시 업무 중단이라는 접근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이 들어갔어요.
300만 원 조정을 깨고 구공판 의견서를 냈더니 기소 직전 2,000만 원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시간은 피해자 편이에요.
불성립 뒤 정식 기소로 간 사건도 있어요. 당일 처음 만난 상대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송치 뒤 실형 위험을 알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제안 금액이 피해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심앤이는 가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사건 뒤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려 공포심을 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전달했고 조정은 불성립됐어요. 수사가 재개되자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기소 의견서를 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전화로 조정하다 불성립시킨 신입 직원 추행 사건에서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 뒤 약식기소가 나와 벌금 7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됐고, 가해자가 벌금을 낮추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곧 취하했어요. 그 뒤 민사에서 위자료 1,040만 원을 받았고요.
불성립 뒤 합의가 다시 열리는 지점은 두 곳이에요. 기소 직전과 재판 단계예요. 직장 상사 추행 사건처럼 처분이 임박하면 가해자 측이 다시 연락해 오고, 그때는 조정실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협상해요. 기소된 뒤라면 공판 중에 합의가 진행되고, 이때는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요. 두 지점 모두에서 조정 때 세운 기준이 출발점이에요. 재판 단계 합의의 순서와 공탁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 처분 전 검사실에 서면이 닿는 경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형사조정 가해자 불참도 불성립이에요. 가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조정위원회가 그 사실을 적어 회송하고, 수사는 그대로 재개돼요. 피해자가 손해 볼 건 없어요. 오히려 조정을 신청해 놓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 탄원서의 '가해자 태도' 항목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돼요. 불성립 뒤 검사님이 불기소로 처분하는 드문 경우라면 그때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고,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형사조정제도와 합의대행·민사소송 비교, 내 사건은 어느 길이 맞나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를 보상받는 세 가지 길 중 하나예요. 나머지 둘은 변호사가 조정실 밖에서 직접 협상하는 합의대행, 그리고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에요. 셋은 단계와 주관과 효력이 달라서, 내 사건이 어느 길에 맞는지는 아래 표로 먼저 가르고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 구분 | 형사조정 | 합의대행 | 민사소송 |
|---|---|---|---|
| 단계 | 수사 단계, 검사님 회부 | 수사·재판 어느 단계든 | 형사와 별도, 동시 또는 형사 확정 뒤 |
| 주관 | 조정위원회(외부 위촉 위원) |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협상 | 법원 |
| 비용 | 조정 자체는 무료 | 변호사 보수 | 인지·송달료, 변호사 보수 |
| 기간 | 회부 뒤 기일 한두 번 | 협상 속도에 따라 즉시부터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
| 효력·집행 | 조정조서는 합의 증명 서면, 강제집행 문서 아님 | 합의서, 위약벌·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보강 | 판결은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
| 처벌 영향 | 성립 시 처분에 참고,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가 정함 | 같음,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피해자가 정함 | 처벌에 영향 없음 |
| 조건 설계 | 기일 안에서 제한적 |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등 자유롭게 | 화해권고·강제조정에 부가 조항 가능 |
선택 규칙은 네 줄이에요. 엄벌이 최우선이면 조정을 거절하고 형사는 탄원서로, 배상은 민사로 가요. 빨리 끝내고 싶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정이 가장 빠르고, 기준만 지키면 금액도 밀리지 않아요.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증거를 다투는 사건이면 조정실에서 접점이 생기지 않으니 거절하고 수사에 집중해요. 조정이 결렬됐다면 기소 직전이나 재판 단계의 합의, 아니면 민사예요. 어느 길이든 피해자가 잃는 건 없어요. 유죄면 민사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조정 제안보다 높은 게 보통이에요.
유죄면 민사에서 위자료를 받고, 조정 제안보다 높은 게 보통이에요. 형사 유죄 뒤 민사로 가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조정을 깨고 민사까지 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면 규칙이 실감 나요. 신입 직원 추행 사건에서 전화 조정이 불성립된 뒤 형사는 벌금 700만 원으로 확정됐고, 심앤이는 그 유죄를 토대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가해자가 유죄 입증을 위해 부담하게 만든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정황까지 함께 청구했어요. 가해자 측은 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그 두 배인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어요. 형사 단계의 변호사비용을 민사에서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있어요.
사건 유형별로 보면 규칙이 더 분명해져요. 증거가 혈액검사 기록과 대화 녹음이었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던 원나잇 성병 상해 사건에서는 심앤이가 먼저 조정 회부를 요청해 1,0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약식으로 끝나기 쉬운 사안이라면 보상을 먼저 확실히 해 두는 게 피해자에게 남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촬영물이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시인 녹음이 있던 촬영 사건에서는 낮은 제안을 거절하고 불성립시켜 정식 기소로 갔어요. 피해자가 원한 게 엄벌이었고, 조정에 응하면 그 처벌이 흐려질 사건이었어요. 형사 절차의 장기화보다 신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또래 집단 추행 사건과,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조정을 신청한 성병 상해 사건은 조정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기준만 지켜 각각 1,500만 원으로 성립됐어요. 같은 형사조정이라도 어느 사건은 요청하고 어느 사건은 거절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 길을 섞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조정으로 형사 합의를 하되 부제소 조항을 빼서 민사를 열어 두거나, 반대로 조정에서 민사까지 정리하는 통합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거절하고 형사는 탄원서로 가면서 민사만 진행하거나. 어느 조합이 맞는지는 죄명과 증거,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결말에 따라 달라요. 통합 합의의 조항 설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민사조정과 화해권고의 조건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셋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순서로 열고 닫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사건마다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함께 받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쓰면 안 되는 제도예요. 위자료 중심이라 형사재판에서 정하지 못해 대부분 각하되고, 인용돼도 민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기준점이 돼요. 이유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했어요. 성범죄 위자료는 처음부터 민사로 청구하는 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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