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촬영·유포·소지 형량(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촬영물 반포 등 (동의 촬영물의 무단 유포 포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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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잖아"라는 항변이 깨지는 이유, 촬영 순간마다 동의를 따지는 판례
이 유형에서 가해자가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합의하에 찍었다"예요. 특히 과거에 한 번이라도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면, '내가 동의한 걸로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위축되기 쉽죠.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는 촬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과거에 한 차례 촬영에 응한 사실이 이후의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이 정당화되지도 않고요. 예전에 한 번 허락한 적이 있어도, 이번 촬영은 별개예요.
대법원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 경위와 방법,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3도4279 판결). "전에 동의했으니까"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릴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 사건들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 시야를 가린 채 몰래 촬영하고 "예전에 동의했잖아"라고 주장한 남자친구를, 촬영마다 별개로 동의를 판단한다는 법리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던 정황으로 반박해 검찰송치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남자친구가 눈 가리고 몰래 성관계 불법촬영, 이전에 촬영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
- 과거 둘만의 촬영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허용한 적이 있어도, 처음 보는 남성들과의 장면을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얼굴까지 드러나게 찍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묵시적 동의' 주장이 배척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요(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데이트 폭행한 사건).
-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면, 민감한 촬영에 동의할 신뢰관계나 사전 합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정황이 그대로 반박의 근거가 돼요.
진술 전략도 여기서 갈려요. 과거에 촬영에 응했던 사실처럼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요. 평소 촬영 요구를 거부해 온 대화와 발각 후 가해자가 인정한 녹음의 조합은 고소장의 핵심 증거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두 차례의 명시적 거부를 진술조서와 통화녹음으로 입증해, 초범인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상황촬영하자는 요구를 매번 거절해 온 남자친구가 베개로 얼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하며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했어요. 앨범에는 이전에 몰래 찍은 영상도 있었어요.
대응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검토하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어요. 가해자가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관계도 이어졌다"며 선처를 구하자, 촬영 전 두 차례의 명시적 거부를 진술조서와 통화녹음으로,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한 사실을 고소보충서와 친구와의 대화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선고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걸린 형사공탁에는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필 엄벌탄원서 작성을 도왔어요.
결과초범인데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고, 휴대전화 몰수와 취업제한 3년이 붙었어요.
사건 전문 보기 →몰카 발견 직후 상황별 첫 대응, 녹음·사진첩 원본 확보·위장형 카메라
- 찍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중단시키고 항의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황한 가해자가 "미안하다, 지울게"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라, 대화 당사자인 내가 상대 몰래 하는 녹음은 동의 없이도 합법이고 형사·민사 증거로 쓰여요.
- 사진첩·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면 지우게 하지 말고, 삭제하기 전에 해당 화면을 내 폰으로 촬영하거나 나에게 전송해 두세요. 파일명·날짜뿐 아니라 저장 위치(보안 폴더인지, 백업 앱인지, 클라우드에 연동돼 있는지)까지 보이게요.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 위장형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기기와 설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견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침대맡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SD카드, 화장실의 어색한 위치에서 촬영 중이던 휴대폰처럼, 위장형 기기와 설치 정황 자체가 계획성의 증거예요. 가해자가 SD카드를 버리라고 협박해도 원본은 확보해 두세요. 이후 처벌과 배상의 근거가 돼요.
- 평소 촬영 요구를 거부해 온 대화도 증거예요.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는 동의가 없었다는 핵심 증거가 돼요. 지우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확보가 먼저예요.
- 가해자가 보낸 사과·인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DM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고소 전 3,000만 원 합의로 이어진 사건이 있어요.
상황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해 온 남성과 술자리 뒤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한 걸 봤고, 다음 날 따져 묻자 가해자는 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지우겠다고 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이었어요.
대응범행을 인정한 DM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촬영한 점을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특정해 언제든 고소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대표 변호사가 협상을 주도하며, 촬영물 삭제·미소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어요.
결과고소 전 합의로 3,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고소의 핵심은 '압수수색'이에요
이 유형의 승부처는 가해자의 기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지워라", "제출해라"라고 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줘요. 정석은:
- 고소장 단계부터 비밀 압수수색을 요청해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폰·PC·외장하드·클라우드까지 확보하도록, 변호사가 고소장에서부터 영장 필요성과 비밀 유지를 설득력 있게 써내는 게 중요해요.
- 수사관님이 배정되면 바로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태블릿·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집행해 달라는 것이요. 이 2단계 요청이 실제 사건들에서 증거인멸을 차단해 온 공통 레시피예요.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과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촬영물을 전량 확보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영구 삭제와 복원 불가 확인까지 간 사건도 있어요.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쓰던 기기가 지금 사용 중이 아니어도 압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삭제했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긴 폰도 풀리고요.
- 촬영물을 직접 못 봤어도 찍는 정황과 진술만으로 수사를 시작해 포렌식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요청해 두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를 더 알아두세요:
- '임의제출'로 흐르게 두지 마세요. 피해자가 압수수색을 요청하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기기를 가져오라'고 연락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가해자는 기기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지울 수 있어요. 실제로 수사관님이 가해자에게 출석 통보를 먼저 해버려 압수수색이 빈손이 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은 피해자 쪽에서 직접 챙겨야 해요.
- 영장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아요.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문자나 녹취록 정도의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요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 내 진술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해요. 가해자가 쓰던 기기의 기종·색상, 태블릿·클라우드 사용 습관, 자동 백업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수록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져요.
절차는 실거주지 특정 → 영장 신청(검찰 승인 후 법원 발부) → 사전 통보 없는 집행 → 디지털 포렌식(삭제 파일 복구·유포 여부 확인) 순서로 진행되고,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상황수영강사였던 남자친구가 여행지에서 성관계 중 고개를 숙인 틈에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거절 뒤에도 촬영 요구를 이어갔어요. 삭제 여부를 확실히 답하지 않아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대응온라인 저장매체까지 염두에 두고 즉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해 남은 영상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피해자가 적극 요청하지 않으면 일정이 미뤄지거나 임의제출로 흐르기 쉽다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과 신속한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촬영 사실이 담긴 연락 내역과 피해 직후 지인 통화 녹취를 확보해 1·2차 조사에 동행했어요.
결과가해자가 전부 부인했지만 검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2025년 6월 4일부터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수사도 가능해졌어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가 신설돼,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의 불법촬영(제14조)·딥페이크(제14조의2)·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 사건까지 확대됐어요.
촬영물을 사고팔거나 돌려보는 익명 계정·채팅방에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 증거를 모을 수 있어서, 누가 찍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압수수색 요청과 함께 이 특례의 검토를 고소장에 담을 수 있어요.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무료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법적 대응과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직 유포 협박이 없어도 대비할 수 있어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고 유포 시 처벌(제14조 제2항)을 경고하는 거예요. 유포는 명백한 중범죄라 경고 효과가 커요. 협박이 시작됐다면 즉시 고소로 전환하세요. 유포나 협박이 이미 시작된 경우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영상이 지워졌어도, 포렌식에서 안 나와도 처벌돼요
압수수색이 승부처지만,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까 봐, 혹은 이미 지워졌을까 봐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이미 성립하고, 이후에 삭제됐는지, 포렌식에서 나왔는지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못해요. 대법원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범죄가 완성(기수)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중요한 건 파일이 지금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내 의사에 반해 찍었느냐예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입증돼요:
- 약 3년 뒤에 신고했는데도 삭제 정황을 입증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3년 전 원나잇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 포렌식 결과 나오지 않았어도 혐의 인정된 사건)
- 발각 직후 켠 녹음 속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동종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성관계 중 몰카 피해,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낸 사건)
- 피해자가 놀라서 영상을 영구 삭제해 버렸지만, 가해자의 자필 사과 편지와 지인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AI 상담 기록 같은 정황으로 송치된 사건(잠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 AI와 챗GPT에 상담한 대화내역을 증거로 활용한 사건)
그러니 지금 손에 남은 것들을 그대로 지키세요. 촬영을 거부해 온 대화, 발각 직후 따져 물은 대화의 녹음(해명 없이 곧바로 사과한 반응 자체가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돼요), 촬영물 화면이나 썸네일을 찍어 둔 사진, 피해 직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메시지와 AI 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과 CCTV까지 전부 증거가 돼요.
상황성관계 중 남자친구가 한 손에 휴대폰을 쥔 걸 봤고, 잠든 사이 갤러리와 클라우드를 확인하니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이 있었어요. 이별 뒤 영상이 남아 있거나 유포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찾아오셨어요.
대응가해자가 클라우드에 폴더별로 정리한 뒤 휴대폰에서는 지우는 방식이었고 휴대폰까지 바꿨다는 점을 들어 전자기기 일체의 압수수색·포렌식을 요청했어요. "합의하에 찍었다"는 주장에는 범행을 알게 된 직후 따져 묻는 녹음을 녹취록으로 내, 동의했다면 되물었을 텐데 해명 없이 곧바로 사과한 반응 자체가 모순임을 짚었어요.
결과포렌식에서 촬영물과 유포 정황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어요.
사건 전문 보기 →찍는 데 실패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찍기 전에 들켰거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특정 각도로 드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돼요.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정도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1도749 판결).
동료가 목격한 직장 상사의 몰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미수로 송치됐지만, CCTV를 분 단위로 분석하고 위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을 원용해 검찰에서 기수로 바로잡아 정식 기소까지 이끌었어요(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 놀라서 영상을 지워버렸더라도, 촬영물을 직접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증거를 지금부터 모으는 일반론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시간이 지난 사건의 대응은 바로 아래에서 이어가요.
촬영죄 공소시효가 지나도 소지죄로 처벌, 늦은 고소도 방법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촬영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알고도 오래 고소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길이 닫힌 게 아니에요.
- 미성년 시절의 촬영 피해는 성년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어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수년이 지나 원본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 직후부터 남긴 일기와 인터넷 고민글, 진료기록의 일관성으로 입증해 징역 2년 6월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고등학생 시절 가스라이팅으로 성관계 영상 찍고 만남을 강요, 수년 후 고소해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낸 사건). 자세한 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다뤄요.
-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관건은 고소가 늦어진 경위(유포에 대한 불안, 보복의 두려움, 정신과 치료 기록)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바로 정리하지 못한 사정도 진료확인서나 대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요.
-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소지죄가 남아 있어요. 소지죄는 소지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새로 기산돼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진 사건도 소지죄로 다시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촬영죄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정리된 사건을 소지 혐의로 검찰송치까지 이끌었고, 이 사건은 검찰에서 약 9년간 보관된 나체 사진에 대한 촬영·소지 혐의 전부 기소로 이어졌어요. 위에서 본 제14조 제4항(소지·저장)이 바로 그 근거예요. 촬영물을 아직 갖고 있다면, 그 소지는 지금도 계속되는 범죄예요.
상황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나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교제 당시 촬영 사실조차 몰랐고, 혼자 받은 1차 조사에서는 충격 속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4장도 안 되는 진술조서를 확보해 누락된 사실관계를 의견서로 보완했어요. 5개월 교제 중 15차례 동의 없이 얼굴·가슴·음부를 찍은 점으로 촬영 혐의를, 결별 뒤 약 9년간 사진을 보관한 점으로 소지 혐의를 각각 입증했어요.
결과검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 전부를 기소(불구속 구공판)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시효 계산과 미성년 특례 같은 일반론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이어가요.
불법촬영 합의서 필수 조항, 촬영물 폐기 확약·위약벌이 금액보다 먼저예요
불법촬영 합의는 돈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촬영물이 정말 사라졌는지가 회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담느냐가 금액만큼, 때로는 금액보다 중요해요.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 검증된 필수 조항들이에요:
- 촬영물 원본·복제물·저장매체까지 폐기했고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
- 이후 어떤 형태로든 촬영물이 발견되면 즉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
- 접근·보복금지와 통신제한 — 같은 직장처럼 계속 마주칠 관계일수록 필수예요
- 비밀유지 조항
- 조항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무는 위약벌
- '소제기금지' 문구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봉쇄하지 않는지 확인 —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늦어요. 반드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삭제 장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되, 원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았을 백업 가능성까지 미소지 확약과 위약벌로 담보하는 게 안전해요.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합의 이후의 안전을 결정해요.
합의가 됐다고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친구의 기기에서 발견한 촬영물을 곧바로 휴대전화로 옮겨 원본을 확보한 사건은, 2,000만 원에 합의한 뒤에도 검찰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겼어요.
금액 협상에서도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가해자의 첫 제안에 성급히 응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700만 원 제안을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끌어올린 실제 사건들이 있고, 보안 폴더에서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은 3,000만 원 제안이 8,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합의금을 안 받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가해자 측의 압박은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 더 걸릴 뿐, 민사소송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상황남자친구의 휴대폰 갤러리에서 보안 폴더를 발견해 확인했더니 동의 없이 찍힌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있었어요. 6개월간 휴대폰과 노트북에 약 20장이 보관돼 있었고 얼굴이 드러난 영상도 있었어요.
대응촬영물과 범행을 인정한 카카오톡, 진술 정리본을 받아 범행 일자와 횟수를 정리해 계획적·지속적 범행임을 고소장에 담고 압수수색·포렌식의 필요성을 피력했어요. 합의 협상에서는 단호한 태도로 주도권을 쥐고,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모두 넣었어요.
결과가해자가 합의금을 8,500만 원까지 올렸고, 보호 조항을 갖춰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가해 학생 본인과,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를 공동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미성년 제자에게 반복 촬영을 당한 선생님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함해 약 2,6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어요.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 주장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이 됐고, 촬영물이 이미 삭제돼 물증이 없는데도 범행 태양 자체로 배상이 인정됐고요.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났다는 사정은 오히려 민사에서 더 큰 위자료의 근거가 돼요. 이 사건이 정확히 그랬고요. 자세한 건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부끄러워서 망설이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매일 다루고, 촬영물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가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만 커져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압수수색 타이밍부터 함께 잡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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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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