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으로 3차례 협박, 부인한 통화까지 전부 유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
| 관계 | 이별한 전 연인 |
| 경과 | 교제 중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별 뒤에도 지우지 않고 세 차례 협박, 가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 증인신문 앞두고 의뢰 |
| 진행 | 증인신문 대비·동행 → 공소사실별 진술·문자 대조 의견서 → 가해자 측 증인·웃는 영상 반박 → 세 차례 협박 모두 유죄 |
| 결과 |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 보호관찰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 취업제한 3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가해자는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헤어진 뒤에도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말다툼 끝에 가해자는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나한테 좋은 거 하나 있거든'이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이 성관계 영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영상을 지우라고 답했지만, 가해자는 무슨 영상이냐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밥을 한 번 먹어 주면 영상을 지워 주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냈고, 영상 14개를 지우는 장면을 찍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도 지우지 않았고, 얼마 뒤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영상은 아직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만나 휴대폰 속 영상을 직접 지운 다음 날에도, 가해자는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넌 너무 순진해서 똑같은 수에 또 넘어가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박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다투던 중 아직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틀 뒤 의뢰인이 영상을 왜 안 지우느냐며 삭제 확인을 요구하자 몸으로 느끼게 해 주겠다, 오늘부터 보여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50일 사이에 세 차례의 협박이 이어진 것입니다.
가해자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교제 중 찍힌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가 무너뜨리려는 지점부터 짚은 대응 설계
가해자는 첫째와 셋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과는 상관없는 말이었고 협박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문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데 대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통화에 대해서는 영상을 갖고 있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고, 통화 당시 자신의 차 조수석에 함께 있었다는 지인까지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메시지는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통화는 의뢰인의 진술과 가해자 측 증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범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맞물리는 지점을 공소사실마다 찾아 맞춰 두는 것을 대응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2. 증인신문 대비와 법정 동행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다시 정리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했고, 증인신문 당일 법정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먼저 모욕해서 가해자가 화를 낸 것뿐이지 않느냐, 메시지에 영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유포 협박으로 받아들였느냐, 뒷담화 이야기를 왜 영상 이야기로 이해했느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받은 순간의 상황과 심정을 흔들림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지웠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하는 일이 반복돼 지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뒤에 받은 문자라 단순한 뒷담화로 들릴 수 없었다는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정작 가해자와 지인은 이날 40분가량 늦게 법정에 나타나 재판장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3. 범행 당시의 문자로 진술을 받친 의견서
선고를 앞두고 심앤이는 공판 전체를 정리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사실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맞대어 보였습니다.
첫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영상을 지우라고 답한 사실이 수사나 재판을 떠올리기도 전인 범행 당시부터 성관계 영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그때 없는 영상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답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해 자기 말로 거짓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문자에 대해서는, 그 대화가 영상을 왜 지우지 않느냐는 의뢰인의 요구로 시작됐고 가해자가 영상이 없다고 답하는 대신 몸으로 느끼게 해 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저번처럼 영상으로 협박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가해자는 부인하기는커녕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고, 보여 주겠다는 표현은 몇 주 전 영상 삭제 문제로 다투던 끝에 썼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지우는 척 속였고 그 직후 아직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시인한 사실까지 더해, 이 표현은 영상 유포를 알린 해악의 고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가해자 측 증인과 웃는 영상을 무너뜨린 반박
가해자 측 증인에 대해 심앤이는 그가 가해자와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로 지내 온 사람이고, 그 통화 자체가 애초에 이 증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 다툼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법정에서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고 조수석에 누워 있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 했고, 통화 날짜와 장소를 묻는 질문에도 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증언을 넘어설 결정적 근거를 이틀 뒤 다시 보낸 삭제 요구 문자에서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통화 전에 이미 가해자를 만나 휴대폰 속 영상을 직접 지운 상태였는데, 통화 이틀 뒤 갑자기 영상을 왜 안 지우느냐며 다시 삭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통화에서 아직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문자라는 점을 들어, 증인의 말만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가해자는 피고인신문 도중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차 조수석에서 웃으며 쳐다보는 영상을 틀며,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 협박은 해악을 알린 순간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그 무렵 가해자를 만난 것은 밥을 먹어 주면 지우겠다는 말 때문이었고 같은 시기 삭제 기한까지 정해 절박하게 요구한 문자가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영상을 쥔 전 연인 앞에서 웃는 장면 하나로 피해를 부정하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기댄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5. 반성 없는 합의 요구와 압박을 양형에 올린 대응
가해자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내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그 합의 요청의 실체를 그대로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 직후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 대신 돈을 내세워 합의를 종용했고, 거절당하자 먼저 신고한 의뢰인 탓을 하며 거듭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했고, 실제로 의뢰인을 맞고소해 수사를 받게 하면서도 취하하면 자신도 취하하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가족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며 압박한 점, 증인신문 전날 해외여행 중 클럽에 간 모습을 SNS에 올리고 당일에는 지각한 점을 들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이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하고 직장까지 옮겨야 했고, 금전 합의를 끝까지 거절하며 오직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심앤이는 마지막 공판에서도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들어 최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가해자의 세 차례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의뢰인과 그 주거지·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붙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심앤이의 반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측 증인이 조수석에 누워 통화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친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미 영상을 지운 의뢰인이 이틀 뒤 다시 삭제를 요구한 것은 통화에서 영상이 있다는 말을 다시 들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한 통화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문자도 영상 삭제를 거듭 요구받던 상황에서 나온 대답이고 이틀 전 같은 주제로 다투며 영상이 아직 있다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뒷담화가 아니라 촬영물 유포에 관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촬영 당시 거부하지 않았던 사정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해 믿을 수 있다고 보았고, 가해자에게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 요청을 내세운 가해자의 선처 호소가 양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부터 선고 전 의견서까지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교제 중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이별 뒤 관계를 붙잡고 상대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쓴 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메시지에 영상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과 기록이 남지 않은 통화라는 점을 파고들었지만, 협박은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아도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곧바로 영상을 지우라고 답하고 통화 이틀 뒤 다시 삭제를 요구한 문자를 진술과 하나씩 맞물려, 가해자 측 증인까지 세운 통화 협박을 포함해 세 차례 협박 모두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범행 그 순간에 피해자가 보낸 답장입니다. 영상을 지우라고 한 메시지, 삭제 확인을 요구한 문자, 지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따진 대화는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인식을 보여 주므로 힘들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협박 이후 가해자를 만나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가 부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내세운 합의 요구나 맞고소 압박을 해 온다면 그 내용 역시 기록해 두시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강간, 대법원까지 항소해 유죄 확정받은 사건
연인의 이별 통보 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강간한 데이트 폭력 사건
남자친구가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강간,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바꿔낸 사건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