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성관계 몰카, 1심 법정구속 이어 항소심 합의금 5,000만 원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
| 관계 | 교제 중인 연인 관계 |
| 경과 | 거부에도 성관계 장면을 세 차례 몰래 촬영,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뒤 가해자 항소 |
| 진행 |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민사소송 제기 → 합의 제안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결과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휴대전화 몰수 · 합의금 5,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그 장면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그건 범죄야, 무서워서 절대 안 돼'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찍어 웃으며 보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이 베개를 내려도 계속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몸을 일으키자 두 사람을 향해 세워 둔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이었고, 앨범에는 그 전에 몰래 찍은 또 다른 영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고소한 뒤 심앤이를 찾았고, 가해자는 세 차례의 불법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심앤이가 그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 끝에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당한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1심 재판 진행 상황은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초범임에도 징역 1년 실형 선고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과 한 번 없던 가해자,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가해자는 사건 이후 1심 선고까지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는데도 연락은 없었고, 선고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했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1심에서 여러 차례 사죄하고 형사조정까지 신청했다고 주장하자, 심앤이는 사건이 송치 직후 곧바로 기소되어 형사조정이 열릴 틈조차 없었다는 점을 짚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항소할 것을 내다보고 의뢰인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소심에서 협상하고, 전혀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아 내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합의하지 않기로 하자, 심앤이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합한 약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2. 민사 청구액을 합의의 하한선으로
항소심이 시작되자 가해자 측은 그제야 1심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연락하지 못했다며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금액을 1,800만 원으로 올려 다시 제안했습니다. 심앤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이미 선고되어 의뢰인은 처벌과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금액은 합의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공탁금을 1,000만 원까지 늘린 데 이어, 항소심 첫 공판 뒤에는 민사 청구액 전액인 3,500만 원을 제안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여기서도 협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뢰인이 실형을 내려놓는 대가는 민사 판결로 받을 금액보다 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사 청구액 전액으로도 합의 의사가 뚜렷하지 않다고 전하며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3. 2차 피해를 막는 민·형사 통합 합의서
결국 가해자 측은 최종 5,000만 원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합의와 민사소송을 한 번에 정리하는 민·형사 통합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이 지급되면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촬영물 일체의 폐기 확약, 비밀유지,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보복 금지, 연락 금지,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고소·소송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가해자가 합의금 전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정해 합의 이후의 2차 피해까지 막았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금 5,000만 원은 가해자가 1심에서 일방적으로 공탁했던 300만 원의 약 17배이자, 의뢰인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1,500만 원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초범인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징역 1년의 형량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부터 간절히 바랐던 취업제한 3년과 범행에 쓴 휴대전화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모두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가해자에게 죄의 무게를 확인시켰고, 항소심에서는 처벌과 배상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형사 판결 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 합의금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아 낸 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야 합의를 구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1심 내내 사과 한 번 없이 300만 원을 공탁했을 뿐이었기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자 그 금액이 합의의 하한선이 되었고, 1,000만 원에서 출발한 제안은 1,800만 원과 3,500만 원을 거쳐 최종 5,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합의는 대개 가해자의 형을 줄여 주므로,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을 내려놓는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저희는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협상의 근거로 삼아 민사 판결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했고, 촬영물 폐기·접근 금지·위약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몰래 촬영 피해를 입으셨다면 촬영을 거부했던 대화와 가해자가 촬영을 인정한 통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가해자가 사과 없이 공탁만 한다면 수령하지 말고 그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후 합의 협상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는 출발점이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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