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 합석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해자에게 이끌려 따라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스킨십을 하고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당해 당한 강제추행의 대응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하게 저항한 후 가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하였고, 그 중에서도 성범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만을 선별해 증거로 발췌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형사 재판이 종료된 직후,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신속히 청구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확보하자 마자 곧바로 민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1)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 2)정신의학과 통원치료비에 대한 책임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사실 관계를 거짓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 2) 원고는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3)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성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을 느끼며, 이성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피하게 되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형사 판결 후 빠른 민사 소장 제출과 정신 치료비,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전략이 설명됩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동의하면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인정되었고, 총 1,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 고소에서 강제추행이라는 단일 죄목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사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용된 사건으로, 실제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은 물론,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소요된 일부 변호사 비용까지 참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대리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한 심앤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동창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술자리에서 헌팅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강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술 취한 남자와 시비 붙어 성추행 피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사건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