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 · 데이트폭력(주거침입)
데이트폭력(주거침입)형사고소

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벌금 50만 원 2021.10.25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 데이트폭력
관계2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
경과이별 후 반복된 스토킹과 집 앞 침입 시도·협박에 고소
진행범행 의도 입증 의견서 → 기소유예 방지 어필 → 벌금형
결과벌금 5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사이이며, 잦은 싸움으로 인해 지친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반응하지 않자 의뢰인의 자취방 근처에 찾아왔다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집 근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 주말에는 근처의 호텔에서 잠을 자거나 본가에 가는 등 불편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집에 있던 저녁 시간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 문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의뢰인이 인터폰으로 가해자를 확인하고 안에 없는 척했으나, 가해자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마치 들어올 것처럼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의뢰인은 즉각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자신이 전 남자친구로서 집 앞에 찾아올 정도의 권리는 있는 사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 가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집 근처로 찾아오는 등 범행 의도가 있었다는 점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전 연인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벼운 범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를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의 경찰 신고 및 수사 진행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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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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