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무료·사선 선임비·가해자 청구 3단 비교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사선 선임비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 돈을 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세 갈래 경로와 실제 인용된 금액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지만, 지원 범위는 형사 절차 안내와 조사 동행에 머물고 민사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선 변호사에게 쓴 형사 선임비는 합의금에 얹거나 민사에서 적극적 손해로 청구해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형사 선임비 전액이 인용된 판결이 실제로 있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정말 한 푼도 들지 않는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 단계까지 계약해야 하는지, 그렇게 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지출할 돈이 없고, 사선 변호사는 선임 범위만큼 비용을 먼저 내지만 그 지출은 합의금이나 민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금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끝났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제도로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갈래를 한 표로 비교한 뒤, 회수 경로별로 실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사건의 총 인용액과 그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표에 적은 금액은 변호사 비용만 떼어 낸 액수가 아니라 위자료까지 합친 사건 전체의 인용액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여기 적힌 숫자는 액수를 약속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인정된 적이 있다'는 범위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국선·사선·가해자 청구, 세 갈래를 한 표로

세 가지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국선을 쓰다가 사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선을 선임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세 번째 칸입니다. 국선과 사선은 '누가 조력하느냐'의 문제이고, 세 번째 칸은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무느냐'의 문제입니다.

구분피해자 국선변호사사선 변호사가해자에게 청구
내가 내는 돈없음선임 범위만큼 선지출지출한 돈을 되돌림
시작 시점고소할 때 요청언제든 선임 가능합의 협상, 형사 종료 후
주된 역할절차 안내, 조사 동행진술 설계, 의견서, 증인신문 준비지출액을 손해로 청구
민사 사건지원 대상 아님별도로 선임소송비용은 진 쪽 부담
한계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있음비용을 먼저 부담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표에서 눈여겨보실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왜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했는지를 증명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 증명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칸에 적힌 조력의 내용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디까지 해 주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은 국가가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담할 선임료는 0원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연락이 오면 그때 선임을 요청하시면 되고, 첫 경찰조사에 동행받는 것이 가장 큰 효용입니다. 옆에 조력자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불리하게 굳어질 뻔한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도 생깁니다.

다만 범위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배당받은 사건이 많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큰 흐름의 안내는 받을 수 있지만 진술을 설계하고 증거 전략을 세우거나 단계마다 의견서를 내는 일까지 기대하기는 힘들고,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점은 민사소송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그리고 형사 단계에서 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국선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볼 소송비용 부담 제도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사선 변호사 비용은 단계별로 나뉩니다

사선 선임비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계약은 단계 단위로 끊어서 이뤄집니다. 수사 단계, 형사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민사소송이 각각 별개의 선임 범위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계약할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이번 계약이 어느 지점까지를 포함하는지 문서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를 나눠 보는 것은 회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쓴 비용은 수사 단계부터 1심과 2심까지가 인정 범위이고, 실무상으로는 수사 단계와 형사 1심에 들어간 비용이 먼저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고까지 다툰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소명해 1·2·3심 비용 전부를 포함한 5,650만 원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물어보셔야 할 질문은 "총액이 얼마인가"보다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고,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나중에 그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때 쓸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회수 경로 3갈래와 사건별 총 인용액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형사 사건을 합의로 끝낼 때 합의금에 비용을 얹는 길, 민사 손해배상에서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는 길,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길입니다. 아래 표는 각 경로가 언제 쓰이는 길인지와, 그 경로로 마무리된 사건의 총 인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칸은 형사 선임비만 떼어 낸 금액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포함한 사건 전체의 금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회수 경로언제 쓰는 길인가청구 근거해당 사건의 총 인용액(형사 선임비 포함)
합의금에 비용 얹기형사 합의 협상합의 조건합의금에 선임비 포함
민사 손해배상 청구형사 종료 후민법 제750조4,662만 원 인용
민사 강제조정조정 단계적극적 손해1,040만 원 결정
청구취지 변경형사 선고 직후소장 항목 추가2,000만 원 판결
화해권고 이의신청비용이 빠진 화해권고이의 후 준비서면3,500만 원 판결(화해권고 3,000만 원 + 변호사비 500만 원)
민사 소송비용 부담민사 승소 후민사소송법 제98조보수 한도 내 회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은 한 번 빠뜨렸을 때의 복구 경로라서 특히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소장을 낼 때 형사 변호사 비용을 넣지 못했거나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선고가 난 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꿔 그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화해권고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는데 비용 항목이 빠져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비용을 다시 얹을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처음 한 번의 누락이 곧 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묶어 청구하는 민사 절차 전체는 민사 손해배상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합의금에 비용을 얹습니다

형사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하셨다면, 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의 금액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에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를 항목으로 세워 그만큼 금액을 높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내더라도 비용을 회수하는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항목을 나눠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쓰이는 형태의 예문입니다.

합의금 총액 ○○○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원, 치료비 ○○○원,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원으로 구성한다.

위 금액은 ○년 ○월 ○일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하며,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금액 구성을 나눠 두면 합의가 깨졌을 때도 어떤 항목을 얼마로 협상했는지가 남아 이후 민사 청구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총액만 적힌 합의서는 나중에 비용을 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합의 금액을 어느 선에서 정하고 협상을 누가 맡을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형사 변호사비가 손해로 인정되는 이유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한 제도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들인 변호사 비용이 곧바로 배상 범위로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와 내역, 위임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따져 그 지출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왔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형사 선임비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그 사정으로 받아들여진 유형은 뚜렷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툰 경우, 갑작스러운 증인신문 통지를 받고 급히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불송치나 불기소를 뒤집어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던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입니다. 증인 출석 통지를 이유로 선임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해 청구액 8,910만 원 전부가 인용된 사건, 재정신청까지 거친 사건에서 형사 선임비를 포함해 총 5,245만 원이 인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사선 비용까지 무느냐"는 반박은 가해자 측이 거의 빠짐없이 꺼냅니다. 이 반박은 사선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과, 조사에 몇 차례 동행했는지, 수사기관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증인신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같은 조력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깨집니다. 그렇게 6,011만여 원 전부가 인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남겨 두셔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선임계약서와 수임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본

- 의견서 제출 횟수, 조사 동행, 공판 출석 같은 조력 기록

- 형사 판결문과 공탁 관련 서류

-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 병원을 오간 교통비 내역

이 자료들은 변호사비용 청구 단계에서 그대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가장 강한 증거이므로 확정된 뒤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를 돌려받은 사건 세 건

첫째, 친구의 집들이에서 잠든 사이 친구의 애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자백했다가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증인 소환장을 받고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바로 그 사정이 인과관계의 근거가 됐습니다. 형사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뒤 민사에서 형사 선임비를 포함한 4,662만 원이 인용됐고, 지연이자와 민사 비용까지 더하면 회수액은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전 직장 동료가 숙소까지 따라 들어와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수사와 공판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 손해로 구성했습니다. 형사에서 강제추행과 퇴거불응이 인정돼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민사에서는 가해자가 답변서조차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을 포함한 1,37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입사 한 달이 안 된 신입이 회식과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목격 직원의 진술서와 상담기록, 노래방 폐쇄회로 영상으로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형사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온 뒤, 민사에서 가해자가 제시한 500만 원의 두 배인 1,040만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고 여기에 형사 선임비가 포함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끝까지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비용 인정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부인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부담은 커지지만, 그만큼 회수의 근거도 함께 두터워집니다.

무혐의로 끝나면 가해자 측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구조가 달라서, 수사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해자가 상대 변호사 비용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에 얼마를 썼든 그 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지는 않으므로, 비용 위험 때문에 고소를 접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복 삼아 거꾸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거 없는 역공일수록 그 비용은 가해자 쪽으로 돌아갑니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감수하면서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익을 노린 고소가 아니라는 정황으로 읽혀 불송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문제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져 기간이 임박하면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 진행을 멈춰 둘 수 있으니, 형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연락이 오면 그때 선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낼 선임료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 밖이라,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선임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로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사건, 증인신문 통지를 받고 급히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실제 판결에서 그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Q.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져 기간이 임박하면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 진행을 멈춰 둘 수 있습니다. 형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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