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피해자 증인신문 예상 질문 30개, 검사·변호인·재판부가 묻는 것과 답변 원칙

증인신문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 30개를 검사·가해자 측 변호인·재판부로 나눠 적고, 답변할 때 지키는 원칙과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보호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증인신문에서 묻는 사람은 검사, 가해자 측 변호인, 재판부 셋이고 묻는 목적이 달라 질문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2. 반대신문의 공격 지점은 진술의 불일치, 사건 이후의 연락, 신고까지 걸린 시간, 물적 증거의 공백 네 곳에 몰려 있습니다.
  3.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측해서 메운 답변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법원에서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무엇을 물어볼까"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가해자 측 변호인, 재판장 셋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묻기 때문에 질문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이 글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서른 개를 묻는 사람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질문 문구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물어보려는 내용의 갈래는 거의 같습니다. 어떤 갈래의 질문인지 알아보면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 뒤에는 답변할 때 지키는 원칙과,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보호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증인신문 준비가 결과를 바꾼 사건 세 건을 붙였습니다.

증인신문은 누가, 어떤 순서로 묻나요?

증인신문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묻는 주신문이 있고, 이어서 상대편이 묻는 반대신문이 있으며, 마지막에 재판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묻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므로 검사가 먼저 묻고, 그다음에 가해자 측 변호인이 묻습니다. 진술 전에는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출석을 미룰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 둔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재판 전체의 흐름에서 증인신문이 놓이는 자리는 재판절차(법원)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이 자리의 무게도 함께 커집니다(개정 내용 정리).

검사가 묻는 질문 10개,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주신문

검사의 목적은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시간 순서를 따라가고, 답변이 길어져도 끊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신문사항을 따라가므로 예상하기 가장 쉬운 구간입니다.

1. 피고인과는 언제부터 어떤 사이였습니까

2. 사건 당일 그 장소에 가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3.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 피고인이 한 행동을 순서대로 말해 주십시오

5. 그때 증인과 피고인은 각각 어떤 자세였습니까

6. 거절하는 뜻을 말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7.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까

8. 사건 직후에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9.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사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0. 사건 이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의 여섯 개는 사실관계, 뒤의 네 개는 피해의 크기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9번과 10번은 양형과 직접 이어지므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를 숫자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묻는 질문 12개, 반대신문의 공격 지점

반대신문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처럼 답을 정해 두고 확인만 받으려는 형태가 많습니다. 공격 지점은 대체로 진술의 불일치, 사건 이후의 연락, 신고까지 걸린 시간, 물적 증거의 공백 네 곳에 몰려 있습니다.

11.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오늘 진술이 다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12. 오래된 일인데 그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13. 그날 술을 얼마나 마셨고 기억이 끊긴 구간은 없습니까

14. 싫었다면 왜 그 자리에서 소리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15.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왜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16.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데 맞습니까

17. 두 사람은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18. 영상에는 그 장면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9. 신고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무엇을 했습니까

20. 진단서는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받은 것 아닙니까

21. 합의금 액수를 먼저 말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22. 오늘 증언은 변호사와 미리 맞춰 온 것 아닙니까

이 열두 개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는 태도를 보려는 질문입니다. 14번과 15번처럼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그때 몸과 머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22번처럼 준비 자체를 문제 삼는 질문에는 준비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을 정리해 온 것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16번은 특히 자주 나옵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관계를 끊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오갈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두면 공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묻는 질문 8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의 확인

재판장의 보충신문은 앞의 두 신문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질문 수는 적지만 판결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인 경우가 많아 무게가 다릅니다.

23. 방금 두 진술이 달라 보이는데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24. 그 장소의 구조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 당시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6. 그 상황에서 증인이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27.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28.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29. 공탁된 금원을 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30. 더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28번과 30번은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은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걸어 둔 사건에서 나오는데, 받을 뜻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을지 말지와 합의를 어떻게 다룰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답변할 때 지키는 일곱 가지 원칙

원칙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잘 답하려는 마음에 기억을 추측으로 메우면 그 한 문장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이런 질문이 오면답변 원칙실제로 쓸 문장
기억이 흐린 부분모른다고 말한다”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는 질문전제부터 부인한다”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음나눠서 답한다”질문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진술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유를 설명한다”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추측을 요구하는 질문추측하지 않는다”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 중간에 말이 끊김끝까지 말한다”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이거나 무관한 질문재판장에게 알린다”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표에 없는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한 박자 쉬었다가 답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남기 때문에, 서둘러 답하다 나온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길어져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질문의 의도를 넘겨짚고 묻지 않은 사정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이 없는 부분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로 채우는 것입니다. 셋째, 반대신문에서 감정이 올라와 질문한 사람과 다투는 것입니다. 셋 다 반대신문에서 노리는 반응이므로, 묻는 것에만 답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사 때 진술과 오늘 진술이 다르면 위증이 됩니까?

기억이 흐려져 세부가 달라진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 세부 표현이 달라진 것 자체를 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준비는 출석 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해 그때 쓴 표현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억이 아니라 조서에 남은 표현을 기준으로 삼아야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조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를 한 문장으로 준비해 두면 됩니다. 진술조서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이 어긋난 채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순서가 뒤엉켰거나, 처음 조사를 쌍방 사건으로 받아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긋난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정에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 붙인 세 번째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정리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보호절차

법정에 나가는 것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절차이런 걱정에 씁니다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피고인 퇴정가해자 앞에서 말이 안 나옴진술하는 동안 밖으로 내보냄
차폐시설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음가림막을 세워 시야를 막음
영상 중계장치같은 법정이 두려움다른 장소에서 화면으로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혼자 앉아 있기 힘듦곁에 한 사람이 함께 앉음
진술조력인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움진술을 돕는 사람이 참여함
비공개 심리방청석이 신경 쓰임방청을 제한하고 진행함
분리 통로·대기실복도에서 마주칠까 봐다른 통로와 공간을 씀

신청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거나 당일 재판장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대기 장소부터 조정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참여합니다.

증인신문 준비가 결과를 바꾼 사건 세 건

직장 내 위력형 추행과 성추행 사건에서 증인신문 준비가 결과를 바꾼 예입니다. 첫째와 셋째 사건은 피해자가 뒤늦게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작됐고, 둘째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재판의 증인 대응까지 이어간 사건입니다.

첫째, 입사 2주 차 직원이 회식에서 회사 대표에게 추행당한 사건입니다. 1심은 영상에 담긴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가 진술을 직접 듣게 했고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를 빙자해 반복 추행한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정리해 두었고,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사건을 잘 아는 회사 동료를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해 법정에서 맞섰으며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귀가 중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쌍방 사건으로 접수돼 수사 단계 진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고 가해자 측이 그 지점을 파고들었지만, 기록을 복사해 어긋난 사정을 소명하면서 징역 6월과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사건 보기).

첫째와 셋째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중 첫째 사건은 증인신문을 이틀 앞두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이틀이든 수사 단계부터 이어온 몇 달이든, 기록을 확보해 이전 진술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답을 맞춰 보는 순서는 같습니다. 그 순서만 지키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증인으로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출석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 둔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Q.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차폐시설·영상 중계장치·신뢰관계인 동석·비공개 심리·분리 통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함께 요청하면 대기 장소부터 조정됩니다.
Q. 수사 때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조금 다르면 위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 세부 표현이 달라진 것 자체를 위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되므로, 출석 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해 그때 쓴 표현을 그대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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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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