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피해자 통지 제도, 송치·기소·공판·판결·출소를 신청해야 아는 이유

피해자 통지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되고, 출소 등 형 집행 상황은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중에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마다 각각 7일 이내에 진행 상황이 통지됩니다.
  3. 가석방·석방·이송·사망·도주 등 형 집행 상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들어 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됐는지,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구속됐다가 언제 풀려났는지는 피해자가 신청해야 알려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첫 조건이 신청이라는 사실은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자기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진행을 알아내려고 다시 서류를 써야 하는 구조이고, 모르고 지나간 기간은 뒤늦게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경찰 수사 중에 저절로 오는 통지, 송치와 처분 때 오는 통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판·판결·출소 통지를 단계별로 나누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통지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제도는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앞의 조문은 검사가 신청을 받으면 재판 진행과 구금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뒤의 조문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와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요지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이 통지의 출발점입니다.

법률 조문만 보면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처럼 읽히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서가 가해자 쪽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막는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보복이 걱정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는 무엇을 언제 알려 줍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통지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고소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리고 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이고, 각각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하되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합니다. 조사 때 연락처와 원하는 통지 방법을 분명히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문은 3개월째 통지 이후 고소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그 밖의 시점에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답답할 때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규칙에 적힌 권리입니다.

다만 이 통지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 줄 뿐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행 상황을 실제로 아는 방법은 따로 있고,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무엇을 확인할지는 (경찰 조사 시간 정리)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송치·불송치와 검찰 처분은 어떤 통지로 옵니까?

수사가 끝나면 결정 통지가 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찰 단계는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합니다.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59조는 불기소한 경우 고소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단계통지되는 내용근거신청이 필요합니까
수사 개시·3개월·매월수사 진행 상황경찰수사규칙 제11조필요 없음
송치·불송치 결정결정의 내용수사준칙 제53조필요 없음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의 취지형사소송법 제258조필요 없음
불기소 이유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형사소송법 제259조청구해야 함
공판기일·재판 결과법원·기일·판결 주문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신청해야 함
구속·석방·출소구금과 형 집행 상황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요청해야 함

표의 오른쪽 칸을 세로로 읽으시면 경계선이 보입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까지는 알려 주지만, 그 뒤 가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알려 줍니다. 고소인 조사 때 통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편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판 일시와 재판 결과, 구속과 석방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공할 정보를 네 묶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수사 관련 사항은 공소 제기·불기소·기소중지·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의 결과이고, 공판진행 사항은 공판기일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입니다.

나머지 두 묶음이 피해자에게 가장 절박한 부분입니다. 형 집행 상황에는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가 들어 있고, 보호관찰 집행 상황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과 종료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묶음을 한꺼번에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 묶음대표 항목이 정보가 필요한 순간
수사 관련 사항공소 제기·불기소·불송치 결과불복 기한을 세야 할 때
공판진행 사항공판기일·법원·판결 주문·상소 여부의견서와 탄원서를 낼 때
형 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도주거주지와 동선을 정할 때
보호관찰 집행 상황보호관찰소·개시일·종료일접근을 막을 방법을 찾을 때

가해자 출소를 피해자가 모르는 위험

형 집행 상황이 왜 형식적인 항목이 아닌지는 사건 하나로 설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학창 시절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하다 피해자 한 명을 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에서 인력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처음 일을 나온 스무 살 대학생에게 일을 알려 주겠다며 접근했고, 석 달 동안 신체를 만지다가 자신의 전과와 전자장치를 직접 보여 주며 겁을 준 뒤 추행했습니다. 저항하자 명치를 내리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심앤이는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언론에 제보해 추가 피해자와 과거 사건 유족을 찾았고, 과거 판결문을 확보해 범행 수법이 같다는 점을 대조했습니다. 전자장치를 반성의 계기가 아니라 협박 수단으로 쓴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을 짚었고,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죄명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정리돼 있고, 출소나 석방 뒤 접근이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조치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소 사실을 알 수 있느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합니까?

통지서는 짧지만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볼 것은 결정의 이름입니다.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불송치라면 혐의없음인지 각하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결정 날짜이고, 마지막이 이유입니다. 이유부터 읽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통지서에서 볼 칸적혀 있는 것확인할 것
결정 주문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주문의 종류와 세부 사유
죄명고소한 죄명과 실제 처리된 죄명고소한 혐의가 빠지지 않았는지
결정 일자처분한 날불복 기한을 세는 기준일
통지 일자서면을 보낸 날통지가 늦어졌는지
이유결정의 근거반박할 지점이 어디인지
안내 문구불복 방법어느 기관에 무엇을 내는지

불기소 통지서에 이유가 한 줄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결정서 전문과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 할 수 있는 일

통지는 결과를 알려 주는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은 검사가 아직 처분을 정하지 않은 시점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 측이 낸 서면이 처분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알게 된 남성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고 모텔에서 깨어난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손목을 붙잡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추행했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다시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치는 일이 많은데, 심앤이는 송치 통지를 받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구공판 의견서를 내겠다고 알렸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내역에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손목의 멍 사진과 정신과 기록을 붙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검사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반대로 통지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집들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간음당한 피해자는 신고와 조사를 혼자 마친 뒤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다, 정식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는데,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갑자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감형을 노렸습니다. 심앤이는 1심 내내 이어진 폭언과 증인 포섭, 사과가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들어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퉜고, 항소는 기각돼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차이는 통지를 받은 시점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입니다. 기일과 처분 시점을 알고 있으면 의견서를 낼 자리가 생기고, 모르면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낼 수 있는 서면과 그 시점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지가 오지 않을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먼저 규정에 적힌 요구부터 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준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가 부족하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은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늦거나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요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청은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처럼 흔적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 구조를 피해자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고소장을 낼 때, 늦어도 첫 조사를 받는 날 통지 신청서를 함께 내 두시면 이후 단계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진행을 아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통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고소장을 낼 때나 첫 조사를 받는 날 담당 수사관과 검찰에 통지 신청서를 함께 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도 함께 요청해 두시면 수사 결과부터 형 집행 상황까지 한 번에 신청됩니다.
Q. 가해자 출소 사실도 알려 주나요?
요청하면 제공 대상에 들어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공할 정보에 형 집행 상황을 넣고 그 세부로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요청서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고소만 하고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규칙대로라면 연락이 와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행 상황 통지를 요청하실 수 있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불기소 통지서에 이유가 한 줄뿐인데 더 볼 수 있나요?
청구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 여부는 이 설명과 결정서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맞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청구와 기록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통지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담당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통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일이나 처분은 소급해서 알려 주지 않으므로, 늦었다고 생각되실수록 지금 신청해 두시는 편이 이후 단계에서 놓치는 것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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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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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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