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고소장 쓰는 법, 직접 작성과 변호사 작성 대행이 갈리는 지점과 비용 기준

고소장 쓰는 법이 막막하다면, 직접 작성과 변호사 작성 대행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 혼자 쓸 때 빠지기 쉬운 다섯 가지, 작성 비용을 정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고소장은 수사관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읽는 문서라, 여기서 잡힌 죄명과 쟁점이 이후 수사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2. 조사가 끝난 뒤 서면을 보강해 송치를 받아낸 사건과, 불송치 뒤 재수사에서 송치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3. 작성 비용은 문서 분량이 아니라 사건 범위와 맡기는 단계 수로 정해지며,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놓고 며칠째 첫 칸을 못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써서 내면 된다"와 "잘못 쓰면 사건이 망가진다"가 동시에 들려오는데, 두 말이 다 맞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관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읽는 문서여서, 그 안에서 잡힌 죄명과 쟁점이 그대로 이후 수사의 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자체는 자격이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 누구나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사건이 단순하면 직접 써도 수사는 굴러갑니다. 그래서 직접 쓰기와 작성 대행이 갈리는 지점은 문장력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이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지, 혼자 쓸 때 자주 빠지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성 비용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이 수사의 첫인상을 만드는 이유

경찰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통로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종이 한 장입니다. 접수된 고소장을 읽고 죄명을 분류하고, 담당 부서를 정하고, 어떤 증거부터 확보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그 뒤에 잡힙니다.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고소장이 얇으면 조사도 얇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의 목적은 심정을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어떤 행위로,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수사관이 한 번에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억울함의 크기는 조사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죄명과 증거 요청은 고소장 단계에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경찰에 내는 고소장과 첫 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내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바뀌는 내용 전체는 개정 내용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사가 접수 이후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접 작성과 변호사 작성 대행, 갈리는 지점

항목직접 작성변호사 작성 대행갈리는 이유
죄명경찰이 붙이는 대로처음부터 지정해 다툼죄명이 법정형을 바꿈
반복 피해줄글로 뭉뚱그림일람표로 건별 특정건마다 죄가 성립
증거 확보가진 자료만 첨부압수수색 필요성 기재기기 증거는 수사기관 몫
접수 이후연락을 기다림의견서로 진행에 개입첫 판단이 굳기 전 개입
비용실비만 듦맡기는 범위에 따라 다름단계 수가 금액을 좌우
준비 기간며칠이면 접수자료 정리에 시간 소요서두르면 항목이 빠짐

표에서 보이듯 차이는 글이 매끄러운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쓴 고소장이 불리하게 작동할 때 원인은 거의 항목 누락입니다. 있어야 할 칸이 비어 있으면 수사관은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간 부분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한 차례로 끝났고 진단서나 폐쇄회로 영상,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처럼 뚜렷한 자료가 이미 있다면, 직접 쓴 고소장으로도 수사는 정상 궤도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맡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사건의 무게가 아니라 다투어야 할 쟁점이 몇 개인지입니다.

고소장에 들어가는 칸과 반복 피해 일람표

내려받은 양식이 없어도 아래 여섯 항목만 순서대로 적으면 고소장의 형식은 갖춰집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접수할 때 비공개나 가명 처리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을 모르면 아는 만큼만 적습니다. 상호와 직책, 사용하던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만 있어도 특정이 됩니다.

- 고소취지 —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지 한 문장입니다.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무엇을 당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씁니다. 여기가 본문입니다.

- 고소이유 — 왜 그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씁니다.

- 증거자료 목록과 작성일·서명 — 첨부한 자료를 번호로 적고 날짜와 이름을 적습니다.

고소취지 예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첫 문장 예문: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22시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가 여러 번 쌓인 사건이라면 범죄사실을 줄글로 쓰지 말고 일람표를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스토킹이나 반복 추행처럼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 줄글로 쓰면 "한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하나의 덩어리로 읽히지만, 행마다 나누면 각 행이 별개의 범죄로 특정됩니다. 아래는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연번일시장소행위와 확인 자료
12025. ○. ○. 19시경○○매장 주방뒤에서 허리 접촉, 목격자 ○○○
22025. ○. ○. 21시경같은 장소앞치마 끈을 잡아당김, 당일 메시지
32025. ○. ○. 14시경매장 앞 골목손목을 붙잡아 끌고 감, 통화 녹음
42025. ○. ○. 23시경메신저거부 이후 반복 연락, 대화 캡처
52025. ○. ○. 20시경○○매장 창고신체 접촉 재발, 직후 지인 통화 내역

일람표를 만들 때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억이 흐린 날짜는 비워 두지 말고 "○월 초순경"처럼 범위로 적습니다. 정확도가 낮다고 빼 버리면 그 건은 수사 대상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둘째, 성격이 다른 피해는 줄을 나눕니다. 신체 접촉과 반복 연락, 협박성 발언은 성립하는 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쓸 때 빠지기 쉬운 다섯 가지

첫째, 죄명을 비워 둡니다. 죄명은 고소장에 적은 대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처음 적힌 죄명이 수사의 출발선이 됩니다. 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행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되, 판단할 재료는 피해자가 넣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된 피해를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 번 그랬습니다"라고 쓰면 수사기관은 그중 가장 기억이 선명한 한 건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일람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가지고 있는 자료만 붙입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는 피해자가 가져올 수 없고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첨부 자료 목록과 별개로 무엇을 왜 압수해야 하는지를 적는 칸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 한 대만이 아니라 컴퓨터와 저장 계정까지 대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묻지 않은 전후 사정을 길게 씁니다. 만나게 된 경위, 그날의 감정, 이후에 왜 연락을 이어 갔는지를 미리 설명하려다 보면 문서의 중심이 흐려집니다. 핵심은 내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에서 물으면 그때 답하면 됩니다.

쓸 문장: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고, 피고소인은 이를 듣고도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할 문장: “제가 그날 왜 그 자리에 갔는지부터 말씀드리면…” — 해명으로 시작하면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접수 이후의 계획이 없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자신의 진술조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몇 달 뒤 2차 조사나 증인신문에서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져도 상대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공격합니다.

서면을 보강해 송치로 간 사건 두 건

첫 번째는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한 장짜리 진술서를 내고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후 몇 달간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대리인이 붙어 정보공개청구로 본인이 냈던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엄벌 탄원과 진료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앞서 불리한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서면을 보태 송치까지 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동갑내기 알바생에게 반복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혼자 신고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자신이 냈던 고소장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접촉을 부인하다 말을 바꾼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자, 담당 수사관이 기존 의견을 바꿔 추행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이 놓인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앞의 사건은 조사가 끝나 가던 시점이었고, 뒤의 사건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낸 서면이 얇았다는 것, 그리고 절차가 닫히기 전에 서면을 보강할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나중에 낸 서면이 처음 진술과 어긋나면 보강이 아니라 번복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보강의 첫 단계는 새 문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앞서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고소장 작성 비용은 문서의 분량이 아니라 어디까지 맡기느냐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서면 한 장만 받는 경우와 접수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까지 함께 가는 경우는 성격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가 견적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의 범위 — 한 차례로 끝난 사건인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사건인지에 따라 정리해야 할 사실의 양이 달라집니다.

- 자료 정리의 양 —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거나 기록을 확보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서면의 범위 — 고소장만인지, 조사 입회와 피해자 의견서까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동행하는 단계 수 — 경찰 단계까지인지,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인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따로 드는 실비가 있습니다. 속기사무소에 맡기는 녹취록 작성비,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발급비가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들은 수임료와 별개이므로 미리 물어 두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대는 국선변호사를 비용 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선임을 요청해 첫 경찰조사에 동행받는 것이 이 제도를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면 어느 단계까지 조력을 받을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불송치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의 판단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여기에 기한이 생깁니다. 불송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반박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를 손에 넣고, 경찰이 든 사유를 하나씩 목록으로 옮긴 다음, 사유마다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인지 법 적용이 어긋난 것인지 나눕니다. 이 분류가 끝나면 반박의 뼈대가 잡힙니다.

자주 나오는 불송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증이 남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 판단 논리의 빈틈을 짚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법률 용어를 몰라 표현이 달라졌을 뿐 피해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같았다는 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물증 없이 진술만 남은 사건을 무엇으로 채워 다투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더 다룹니다.

실무에서 하나 더 챙길 것은 예비적 주장입니다. 무거운 죄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가벼운 죄명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적어 두면, 판단하는 쪽에 선택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앞의 비교표 여섯 칸으로 자가 점검하는 법

결정이 서지 않는다면 앞의 비교표를 판단 도구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항목을 자기 사건에 하나씩 대입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칸과 비워 둘 수밖에 없는 칸의 개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감으로 정하는 대신 빈칸의 수로 정하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죄명 — 내 사건에 붙을 죄명을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를 행위 묘사로 대신 채워야 합니다.

- 반복 피해 — 앞의 일람표 형식으로 옮겼을 때 몇 행이 나오는지 세어 봅니다. 두 행을 넘어가면 줄글로 쓸 사건이 아닙니다.

- 증거 확보 — 필요한 자료 가운데 상대의 기기나 계정 안에만 있는 것을 골라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압수 요청 단락이 빠질 수 없습니다.

- 접수 이후 — 접수하고 한 달 뒤에 무엇을 할지 적어 봅니다. "연락을 기다린다" 말고 쓸 것이 없다면 계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 비용 — 녹취록 작성비 같은 실비까지 더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준비 기간 — 상대의 증거 삭제나 출국처럼 접수를 서두르게 만드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빈칸이 하나면 그 칸만 손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 확보 칸만 비어 있는 사건은 압수수색 필요성 단락을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세 칸 이상이 비면 문장을 다듬는 수준으로는 메워지지 않으므로, 서면의 뼈대를 다시 잡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빈칸이 적어도 예외로 두어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내 서면이 충실한지와 별개로 상대가 내놓은 주장에 맞춰 반박 구조를 다시 짜야 하므로, 빈칸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접수 전에 해 둘 일은 같습니다. 대화 녹음과 메시지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누가 썼든, 이후 절차에서 힘을 갖는 것은 결국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은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됩니다. 고소장은 자격이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 누구나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사건이 한 차례로 끝났고 진단서나 폐쇄회로 영상,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처럼 뚜렷한 자료가 이미 있다면 직접 쓴 고소장으로도 수사는 정상 궤도로 올라갑니다. 판단 기준은 사건의 무게가 아니라 다투어야 할 쟁점이 몇 개인지입니다.
Q. 여러 번 반복해서 당한 피해는 고소장에 어떻게 적나요?
줄글로 묶지 말고 일람표로 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줄글로 쓰면 하나의 덩어리로 읽혀 가장 기억이 선명한 한 건만 조사되기 쉽지만, 일시·장소·행위·확인 자료로 행을 나누면 각 행이 별개의 범죄로 특정됩니다. 날짜 기억이 흐린 건은 비워 두지 말고 "○월 초순경"처럼 범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Q. 고소했는데 불송치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의 판단으로 넘길 수 있는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기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결정서에 대한 반박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를 받아 경찰이 든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순서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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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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