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고 나면 사건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른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휴게실에서 "합의금 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이름 모를 커뮤니티에 사생활이 올라오고,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상 아래에 신상을 캐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말과 글은 참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 사건과 별개로 따로 고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는 법전에 없어서, 말로 퍼뜨렸는지 온라인에 올렸는지에 따라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어떤 죄명으로 갈지,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지 않고 접수하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수사가 겉돌기 쉽습니다. 2차 가해는 벌어진 자리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준비한다는 전제로 썼습니다. 유형별 죄명과 법정형을 표로 놓고, 고소장 항목마다 무엇을 적는지, 가장 어려워하시는 범죄사실 항목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차 가해 유형 세 가지, 소문·온라인 폭로·콘텐츠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는 법전에 없습니다. 검색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실제로 처벌 근거가 되는 조문은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입니다. 고소장에는 검색어가 아니라 실제 죄명을 적어야 하고, 어디에서 벌어졌느냐에 따라 그 죄명이 또 한 번 갈립니다.
첫째는 말로 도는 소문입니다. 직장, 학교, 동네처럼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내용이 거짓이면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폭로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SNS 글, 단체 대화방에 올린 캡처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치면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 상한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고소장에서 그 목적을 드러내는 정황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셋째는 콘텐츠화입니다. 사건을 소재로 영상이나 게시물을 만들어 조회수를 얻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의 진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행위 자체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유형별 죄명과 법정형 상한
아래 표는 2차 가해가 나타나는 장면을 죄명과 법정형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형량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선고형은 횟수와 확산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2차 가해 유형 | 대표 장면 | 죄명과 적용 법조 | 법정형 상한 |
|---|---|---|---|
| 소문(거짓) | 직장에 ‘꽃뱀’ 소문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징역 5년 · 벌금 1천만 원 |
| 소문(사실) | 성관계 사실을 옮김 |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징역 2년 · 벌금 500만 원 |
| 온라인 폭로(거짓) | 커뮤니티 허위 폭로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 징역 7년 · 벌금 7천만 원 |
| 온라인 폭로(사실) | SNS에 사생활 게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 징역 3년 · 벌금 3천만 원 |
| 조롱 댓글 | ”꽃뱀” 한 줄 댓글 | 모욕, 형법 제311조 | 징역 1년 · 벌금 200만 원 |
| 성적 메시지 | 성적인 말·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 벌금 2천만 원 |
| 신원 노출 | 영상에서 피해자 특정 | 비밀준수 의무 위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 별도 처벌 규정 |
고소장의 죄명란과 적용법조란에는 이 표의 세 번째 열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형량을 나란히 놓고 보실 곳은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말로 하면 징역 상한이 5년, 온라인에 올리면 7년으로 올라가고 벌금 상한은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일곱 배가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온라인으로 옮겨 갔다면 두 갈래를 따로 세는 편이 낫습니다. 휴게실에서 한 말은 형법 제307조로, 그 뒤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나누어 적는 방식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거짓이 아니니까 고소가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인 경우에 형이 무거워지므로, 거짓임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단계에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소추조건도 표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댓글 내용이 아무리 명백해도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롱 댓글 하나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6개월 시계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그 문구를 넣기 전에 남은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는지, 재발 시의 위약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접수 후 되묻는 항목은 늘 비슷합니다. 아래 일곱 가지가 채워져 있으면 접수부터 배당까지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 고소장 항목 | 적는 내용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고소인 | 이름·주소·연락처 | 연락과 통지가 닿지 않음 |
| 피고소인 | 이름 또는 닉네임·계정 | 특정 절차가 늦어짐 |
| 죄명 | 명예훼손·모욕 등 | 담당 부서 배당이 지연됨 |
| 범죄사실 | 일시·장소·방법·문구 | 보완 요구를 받음 |
| 고소 취지 | 처벌을 원한다는 문장 |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증거 목록 | 캡처·주소·목격자 | 자료가 흩어져 누락됨 |
|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출력물 | 접수가 미뤄짐 |
가해자의 실명을 모른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닉네임과 게시글 주소, 게시 일시만 있어도 고소장은 접수됩니다. 계정 정보 조회는 수사기관이 하는 일이고, 피해자가 신원을 알아내고 나서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취지도 한 줄이지만 중요합니다.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없으면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처리되면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 문장은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범죄사실 쓰는 법과 유형별 예문 세 가지
고소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이 범죄사실입니다. 억울함을 서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어디서·누구 앞에서·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 문장 구조에 담는 자리입니다. 아래 예문의 빈칸을 본인 사건의 사실로 바꾸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소문 유형: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서울 ○○구 소재 ○○ 사무실 휴게실에서 직원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꽃뱀 짓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소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온라인 폭로 유형: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인터넷 커뮤니티 ○○의 자유게시판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소인의 나이·직장명과 대화 캡처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주소와 캡처는 증거 제1호로 첨부합니다.”
콘텐츠 유형: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시 ○일 만에 조회수 ○회에 이르렀고, 댓글로 고소인의 신상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세 예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은 표현이 한 줄도 없다는 점입니다. 힘드셨던 이야기는 진술조서와 의견서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고소장의 범죄사실은 건조할수록 수사관이 혐의를 짚기 쉽습니다.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문장을 늘리는 대신 표로 만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 장소나 게시 주소, 발언 내용, 들은 사람 또는 조회수를 열로 두고 번호를 붙이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횟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목록으로 정리된 고소장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화면 전체가 나오게,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글은 게시글 주소와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조회수와 댓글 수가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만 잘라낸 캡처는 어느 게시판의 언제 글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말로 퍼진 소문은 남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과 나눈 메신저 대화, 소문을 전해 준 동료에게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리한 메모, 그 무렵 부서 이동이나 퇴사로 이어진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공연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이름과 들은 시점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삭제될 것 같아 마음이 급해도 직접 반박 댓글을 달거나 상대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이 나중에 모욕이나 협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캡처만 확보하고, 반박은 고소장과 의견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명 표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나이와 직업, 근무지, 사건의 시기와 정황이 겹치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좁은 업계나 소규모 직장처럼 후보가 몇 명 안 되는 상황일수록 특정 가능성은 더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특정이 되는 이유를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에 같은 업종이 몇 곳뿐이라는 사정, 그 직장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사정, 게시된 사진이나 프로필로 지인들이 알아봤다는 사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게시글을 본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그 대화도 특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과 게시물은 명예훼손과 별개의 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룬 영상이나 기사형 게시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 정리된 대응 방식이 함께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을 낸 뒤의 절차와 맞고소 대비
고소장 접수 창구는 2026년 10월 2일자 개정으로 경찰 한 곳으로 정리되므로, 그날 이후에 내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검찰청에 내는 길도 남아 있지만 이런 사건은 결국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처음부터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같은 날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조사 전에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다시 한 번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개정 내용 정리).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기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온 경우의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할 서면과 자료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2차 가해를 고소하면 상대가 맞고소로 되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연락한 것을 스토킹으로 걸어오는 식입니다. 겁을 주어 고소를 접게 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고, 죄명마다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 반박하면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무고를 포함한 맞고소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문·폭로 외의 2차 가해 죄명과 보복 고소 방어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참고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처리된 사건 세 건
첫째, 라운지바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사생활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나이와 직장명, 동의 없이 찍은 사진과 대화 캡처까지 함께 게시했고, 해당 지역의 같은 업종이 두 곳뿐이고 여성 바텐더가 세 명이 안 된다는 점으로 특정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혐의 인정과 비밀유지·통신제한·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라운지바처럼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정이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유흥업소 종사 피해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는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꽃뱀' 프레임이 쓰인 경우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던 남편의 자녀가, 재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겨냥해 회사 앞에서 허위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간 사건입니다. 시위 장면 CCTV와 녹음, 협박 문자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15년 가까이 남편을 간병해 온 사실과 유언 영상으로 피켓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리를 바꿔 가며 시위를 되풀이한 사정도 함께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반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몰린 사건입니다. 성병 감염을 고소했다가 불송치되자 상대가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는데, 감염 사실을 알린 상대가 동생 한 명뿐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의 사과 문자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끝났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쪽도 감정을 호소해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소문이나 게시글로 힘드시다면, 반박보다 먼저 화면을 저장하고 날짜를 적어 두시는 일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