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카촬죄 제14조 항별 형량표, 촬영·유포·소지·시청과 개정 이력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안에서 항마다 다른 죄입니다.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소지·시청의 항별 법정형과 2018년·2020년 개정으로 바뀐 내용, 내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상습으로 항이 나뉘고 항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2. 촬영·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7년이 되고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2020년 5월 개정이며,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3.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죄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에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처럼 길게만 적혀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카촬죄로 줄여 부르는 이 조문은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항마다 처벌하는 행위가 다르고, 항마다 형량도 다릅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벌금형 자체가 없어 징역을 전제로 다투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지금 무엇으로 조사받고 있는지를 항 단위로 확인해 두어야, 빠져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짚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가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촬영과 유포와 보관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고소와 증거 확보 절차 전반은 불법촬영(몰카)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14조는 항마다 다른 죄입니다

조항처벌되는 행위법정형피해자가 확인할 지점
제14조 제1항동의 없는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유포·저장 여부와 무관
제14조 제2항유포·판매·제공·전시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포함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징역 3년 이상, 벌금형 없음판매·수익 정황
제14조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보관만 해도 성립
제14조 제5항상습으로 제1~3항의 죄를 범한 경우(소지·시청 제외)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반복 촬영·복수 피해자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칸이 제1항입니다. 이 죄는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에 이미 완성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중에 지웠다거나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가 아니라 형을 얼마나 무겁게 정하느냐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제3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경우인데, 벌금형이 아예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촬영물이 유료 사이트나 판매 채널로 넘어간 정황이 보인다면, 단순 유포와 구분해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걸리는 범위도 좁혀서 보아야 합니다.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즉 촬영과 유포 계열의 죄이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상습 가중이 붙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사람의 촬영물을 오래 모아 두고 있었다는 사정을 반복성으로 강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 촬영이나 반복 전송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따로 특정해 적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인정되면 두 개의 죄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고소 단계에서 촬영만 문제 삼고 유포나 보관 부분을 적어 내지 않으면, 실제 피해보다 가벼운 죄명 하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형량이 된 것은 2020년입니다

시점바뀐 내용그 전에는내 사건에 미치는 영향
2018년 12월직접 찍은 사진의 무단 유포를 조문에 명시다툼의 여지가 있었음”네가 보낸 것”이라는 항변이 막힘
2018년 12월촬영·유포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벌금 1,000만 원 이하벌금 사건도 액수가 올라감
2020년 5월징역 5년 → 7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개정 후 행위는 7년 기준
2020년 5월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보관만 하면 처벌 근거 없음시효 지난 촬영도 다시 열림
2020년 5월상습범 가중 규정 신설가중 규정 없음반복 범행에 가중

2020년 5월 개정 전까지 촬영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이 상한이었고, 촬영물을 갖고만 있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유포 경로를 힘들게 추적해 마지막 보관자를 찾아내도, 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지·저장·시청이 모두 제4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2018년 개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과 영상의 무단 유포가 조문 안에 명시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네가 보낸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현재 조문은 그 경우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개정 연도를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형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에는 어느 시점의 형량이 적용됩니까?

원칙은 행위가 있었던 때에 시행 중이던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찍힌 사진이라면 촬영죄의 법정형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고, 지금의 7년 상한이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왜 생각보다 형이 가볍냐"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유포와 소지는 다르게 봅니다. 유포는 퍼뜨린 시점이 기준이므로, 몇 년 전에 찍힌 영상이라도 최근에 전송됐다면 현재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보관은 상태가 이어지는 행위라서, 처벌 규정이 생긴 뒤에도 촬영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보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리할 때 촬영일 하나만 적어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촬영·전송·재유포·현재 보관 여부를 각각 따로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항이 늘어납니다. 촬영은 5년 전이지만 지난달에 지인에게 전송된 정황이 있다면, 유포 부분은 현재 조문으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유포됐다면 제2항입니다

가해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의가 있었는지를 촬영 한 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차례 촬영에 응했다는 사정이 이후의 촬영까지 허락한 것으로 넓어지지 않고, 연인이었다는 관계만으로 촬영이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2항의 구조입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동의 없이 퍼뜨리면 그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유포만 따로 떼어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퍼진 영상을 지우고 재유포와 협박을 막는 절차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항변: “찍을 때 너도 웃으면서 찍었잖아.”

이 말은 제1항에 대한 반론일 뿐, 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퍼뜨리는 것에 대한 동의는 찍는 것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촬영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그 촬영물을 아직 갖고 있다면 제4항이 남습니다. 보관은 계속되는 상태여서 시효의 출발점이 촬영일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어진 지 오래된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건으로 포렌식하던 중 의뢰인의 사진이 나왔고,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촬영 시점이 오래되어 촬영죄로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가해자가 그 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해 온 사실에 초점을 옮겨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갔습니다(사건 보기).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고소일수록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먼저입니다.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순간 제4항으로 갈 근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늦은 고소에서 시효를 어떻게 따지고 지연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그대로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라서, 피해 정도나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견을 내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캡처해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처음 처분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와 정신적 피해를 정리해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년과 압수된 촬영물 폐기가 판결에 명시됐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은 촬영과 유포가 함께 걸린, 항이 두 개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정형이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는 죄라도 실제 처분은 벌금 약식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 간극을 좁히는 자료를 내는 쪽은 결국 피해자 측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검사이고 그 청구기간도 짧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므로, 등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약식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담당 검사와 약식계에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 항을 나눠 적어야 하는 이유

죄명과 조문을 정확히 쓰지 않아도 법률 적용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어 낸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가 넓어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촬영만 적으면 촬영만 조사되고, 보관이나 유포 부분은 기기 분석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항별로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찍혔다고 보는지, 어떤 경로로 전송된 정황이 있는지, 지금도 보관 중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각각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쓰던 기기와 클라우드, 백업 앱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이 자리에 함께 적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항별로 정리한 내용은 그 조사 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개정 내용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사진을 이미 지웠으면 카촬죄가 안 되나요?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촬영한 시점에 이미 완성되므로, 나중에 지웠다거나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가 아니라 형을 얼마나 무겁게 정하느냐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 제가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퍼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것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과 영상의 무단 유포도 2018년 12월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촬영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유포만 따로 떼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촬영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소지죄가 남아 있습니다.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아직 갖고 있다면 2020년 5월 신설된 제14조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다툴 수 있고, 보관은 계속되는 상태여서 시효의 출발점이 촬영일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므로,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그 근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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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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