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 신청 서류와 재유포 감시까지 절차 정리

디지털 성폭력으로 퍼진 영상과 사진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신고로 지울 수 있습니다. 경로별 신청 서류와 처리 방식, 재유포 감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11.10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를 신고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심의해 삭제나 접속 차단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국가가 지출한 삭제지원 비용은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유출된 영상과 사진은 지울 수 있습니다. 길은 세 갈래로, 국가 지원기관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는 삭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삭제·차단, 영상이 올라간 플랫폼에 대한 직접 신고이며 세 갈래 모두 같은 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운 뒤에는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감시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한 번 퍼지면 끝", "지워 봐야 소용없다"는 체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말입니다. 법은 삭제에 드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플랫폼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우거나 막을 의무를 지웁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디지털 성폭력 삭제 지원, 어떤 영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제14조의2의 합성·편집물,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 직업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신상정보가 대상입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몰래 찍힌 영상, 촬영할 때는 동의했지만 동의 없이 퍼진 영상,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모두 들어갑니다. 합성물 피해만의 쟁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센터는 지원 대상을 의사에 반하여 찍히거나 퍼지거나 합성된 '성적' 촬영물로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이나 성적 노출이 없는 촬영물은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별 죄명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과 처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삭제 지원 경로표,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표는 세 경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야 할 서류와 자료, 처리 방식과 시간으로 나눴고, 세 경로에는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경로신청할 수 있는 사람낼 것처리 방식과 시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위임받은 대리인,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피해자신분 증명 서류, 가족은 관계 증명 서류, 대리인은 자필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게시물 주소·원본·키워드상담 뒤 접수, 플랫폼별 삭제 요청, 응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결과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피해 당사자 등, 제3자 신고 가능본인인증, 게시물 주소, 화면 캡처 같은 증거24시간 이내 심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영상이 올라간 플랫폼이용자 신고, 삭제 요청서비스별 신고 양식, 게시물 주소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 차단할 법적 의무

시간 칸을 보면 경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는 24시간 안에 심의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플랫폼은 신고나 삭제 요청으로 사정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일부러 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센터의 삭제는 플랫폼이 얼마나 빨리 응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고, 응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차단 요청으로 넘기는 구조가 그 빈틈을 메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한 가지 경로가 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촬영물과 합성물은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되므로(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담당 수사관에게 센터로 삭제 요청을 넣어 달라고 말해 두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내나요?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비공개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로 상담을 접수하면 상담원이 삭제지원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절차를 문자나 상담 조회 댓글로 알려 줍니다. 이후 온라인 게시판으로 신청 서류와 피해 자료를 내고, 삭제 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도 같은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와 이어져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신청 전에 확보해 두라고 안내하는 자료 — ① 피해 촬영물이 올라간 게시물의 구체적인 주소 ② 영상이나 사진 형태의 피해 촬영물 ③ 촬영물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처럼 검색되는 정보)

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3항).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원본을 맡기는 것이 두려운 분이 많습니다. 센터가 보관하는 자료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영구,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촬영물은 10년, 그 밖의 자료는 5년이고,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언제 쓰나요?

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영상이 해외 서버에 올라가 직접 지우기 어려울 때 씁니다. 심의 대상은 불법촬영물과 지인능욕·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신상정보, 성적 초상권을 침해하는 영상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불법촬영물처럼 피해자를 서둘러 보호해야 하는 정보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아래 사건은 압수수색에 앞서 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먼저 요청한 경우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반포음란물유포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상황오래전 헤어진 연인이 이별 뒤 성관계 영상을 올려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그 말 때문에 수년 동안 불법 사이트를 직접 살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협박대로 영상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는데, 썸네일에 피해자의 사진이 쓰여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신고했지만 1차 조사 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옮겨지면서 수사관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선임계를 내고 새 수사관을 확인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1차 진술조서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앞서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0개가 넘는 링크를 제출해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편집해 올린 것이라고 버티자, 피해자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찍힐 당시의 나이가 글 제목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과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의 기기에서 같은 영상이 나온 점을 네 차례 의견서로 짚었습니다.

결과사건은 송치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재유포 감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센터는 삭제 뒤에도 재유포를 막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유포가 의심될 때는 키워드 검색과 센터 시스템으로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것도 영상이나 사진 형태의 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서 센터가 피해자 요청 없이 먼저 찾아 지운 선제적 삭제지원은 6만 763건으로 전체 삭제지원의 19.1%였고,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도 남아 있습니다. 게시글 제목에 쓰인 이름이나 별명처럼 새로 알게 된 키워드를 센터에 알리고,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며, 새 주소를 찾으면 기존 접수 건에 이어서 추가하세요.

삭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해자에게 물릴 수 있나요?

가해자가 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촬영물·합성물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행위자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쓰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구상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구상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해자에게 구상금액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6항·제7항). 피해자는 센터의 지원을 무료로 받고, 비용 청구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쓴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는 민사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고, 청구 항목과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삭제와 처벌은 함께 가야 하나요?

함께 가야 합니다. 센터와 심의위원회가 지우는 것은 이미 밖으로 나간 사본이고, 원본을 쥔 사람의 기기와 계정은 수사로 열어야 합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린 것은 따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가해자의 "동의했다"는 말에 고소를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한 전 남자친구 사건에서 심앤이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목표로 잡아 추가 공탁에도 수령을 거부해, 징역 1년 유지와 선고 당일 법정구속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합의 요청과 공탁을 어떻게 막아 냈는지는 (몰카범 처벌 수위)에서 형량 쪽으로 다뤘고, 유포 피해에서 처벌까지 가는 흐름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게시물 주소와 원본, 검색에 쓸 키워드를 모아 센터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로 상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있거나 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게시된 곳마다 삭제를 요청해 지울 수 있고, 삭제 뒤에도 센터가 24시간 재유포를 감시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 주소나 키워드를 찾으면 기존 접수 건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어 갑니다. 원본을 가진 가해자를 수사로 멈추게 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세요.
Q.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피해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Q. 미성년자도 혼자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삭제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Q. 센터에 낸 원본 영상은 계속 보관되나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영구,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촬영물은 10년, 그 밖의 자료는 5년이며,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Q. 디지털 성폭력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촬영물이나 합성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국가가 먼저 비용을 댔다면 나중에 가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가해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상금을 내야 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있습니다. 센터가 해외 사이트에도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에 있었을 만큼 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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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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