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통매음·성희롱·모욕 합의금 스펙트럼표, 첫 제안 300만 원이 기준이 아닌 이유

통매음 합의금이 첫 제안 300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통매음·성희롱·모욕 세 죄명의 금액대와 반복성·공개성 같은 증액 변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언어형 성범죄의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반복 횟수, 공개 범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결과라는 네 변수로 갈립니다.
  2.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르는 300만 원대 금액은 협상의 출발선이며, 민사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대면 세 배 이상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3.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계산이 다르므로, 합의하지 않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한 뒤 배상만 따로 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메시지나 말로 당한 피해는 금액을 가늠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는 사건과 달리 진단서 한 장으로 피해를 보여주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얼마나 받겠느냐"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처음 부르는 300만 원 언저리의 금액이 마치 정해진 시세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 숫자는 시세가 아니라 상대가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던지는 첫 카드입니다.

실제로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도 마무리 금액은 몇 배씩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고, 그 지점을 자료로 증명했는지가 금액을 만듭니다.

이 글은 언어형 성범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죄명의 금액대와, 금액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전제에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언어형 성범죄 세 죄명, 금액 범위가 갈리는 이유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 죄명이 아닙니다. 회사와 노동 당국이 다루는 개념이고, 형사에서는 그 발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으로 나뉘어 걸립니다. 같은 사건이 죄명 두세 개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흔하고, 걸리는 죄명이 늘수록 협상에서 쥐는 카드도 늘어납니다.

아래 금액은 고정된 시세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형성된 폭입니다. 같은 칸 안에서도 다음 장에 나오는 변수에 따라 위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죄명·절차문제 되는 행위형사 법정형회복 금액이 형성된 폭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음란 문구 전송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합의 1,000만~3,000만 원
모욕여러 사람 앞의 성적 조롱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벌금 50만 원 선고례, 배상은 민사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성적 사생활 폭로·유포사실 3년 이하, 거짓 7년 이하 징역통매음과 병합해 3,000만 원 합의례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형사 아님, 과태료 대상조건부 합의 1,500만~3,000만 원
민사 손해배상정신적 피해·치료비·선임비형사 아님, 별도 소송언어형에서 500만~1,750만 원

법정형 칸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천만 원 이하, 거짓을 퍼뜨린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가 조사와 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따돌림 같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집니다. 절차의 성격도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칸을 언어형으로 한정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함께 있던 직장 사건에서는 인용액의 상단이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공탁된 2,000만 원을 그대로 둔 채 위자료에 선임비를 더해 약 3,900만 원을 따로 인정받은 예,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더한 청구액 6,011만 원이 통째로 인용된 예,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힌 뒤 약 5,550만 원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민사가 형사 합의보다 작은 절차여서 금액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항목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폭을 정합니다.

언어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는 혼자 대응해 형사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뒤, 2차 가해와 이직으로 입은 손해까지 밝혀 민사에서 1,200만 원에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에서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 나왔다고 배상까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프로필·단톡방에서 벌어진 피해가 어떤 죄명에 걸리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잡는 일은 처벌만이 아니라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첫 제안 300만 원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가해자 측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시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증거가 정리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눈앞에 왔을 때입니다. 즉 첫 제안은 상대가 가장 유리하다고 믿는 순간의 금액이지, 사건의 값이 아닙니다.

익명 계정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 놓고 수사 내내 부인하던 가해자가,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300만 원을 내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협상을 끝내지 않고 같은 유형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고, 민사소송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습니다. 최종 금액은 세 배가 넘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증액을 만든 것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는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로 받을 위자료보다 높아야 협상의 이유가 생깁니다. 그 선을 먼저 그어 두면 첫 제안은 자연스럽게 출발선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쪽은 언제나 가해자입니다. 처분이나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지고, 금액은 그 부담을 따라 움직입니다.

증액 변수 네 가지와, 협상 막바지에 붙는 두 가지

언어형 성범죄에는 다른 유형에 없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가 데이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몇 번 보냈는지, 몇 명이 봤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캡처가 아니라 원본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래 표의 위 네 줄이 금액의 골격을 만들고, 아래 두 줄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금액을 다시 움직입니다.

변수금액이 낮게 굳는 상황금액을 끌어올리는 사정확보해 둘 자료
반복성한두 차례에 그침수십~수백 회 누적날짜별 정리, 범죄일람표
공개성일대일 대화단톡방·회식 등 다수 앞방 이름·참여자, 목격 진술서
관계와 지위모르는 사이거절이 어려운 상사·거래처조직도, 업무 지시 기록
피해 결과기록이 남지 않음치료·퇴사·이직으로 이어짐진단서, 진료 내역, 퇴사 경위서
사건 이후 태도즉시 사과·중단부인, 2차 가해, 역고소연락 기록, 게시물, 고소장 사본
가해자의 처지잃을 것이 없음자격·직을 잃는 신분직업·자격 확인, 재판 일정

반복성과 공개성이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립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를 만드는 것은 누적입니다. 흩어진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특정해 일람표로 정리하면 "몇 번 실수했다"는 상대의 설명이 무너집니다. 공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과 동료 여럿이 듣는 회식 자리에서 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관계와 지위는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다만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은 추행 또는 간음이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죄명이어서, 말과 시선에 그친 사안은 회사·노동 당국의 절차와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의 문제로 남습니다. 실제로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말을 반복한 사건도 죄명은 모욕에 머물렀습니다.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다면 그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올라갈 수 있고, 접촉이 없다면 지위는 죄명이 아니라 양형과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피해 결과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항목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단서와 진료 내역을, 일을 그만두셨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명이 붙은 기록은 "그 정도 말로 무슨 피해가 있었겠느냐"는 반박을 정면으로 막아 줍니다.

마지막 두 줄은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으로 일관했는지, 주변에 사건을 다르게 옮겼는지, 무고로 되받아쳤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그가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알려 줍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회사 안에서 나왔다면 갈 수 있는 길이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형사 고소, 회사와 노동 당국을 향한 절차,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세 절차는 목적이 달라서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 절차를 먼저 밟아 두면 형사에서 쓸 자료가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 당국에 낸 진정 사건에서 작성된 조서와 의견서가 형사 고소의 증거로 쓰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에서 뒤집기 어려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국 금액을 정합니다. 회사 조사와 노동 당국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위자료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정신과 진료비는 물론, 형사 사건을 치르며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배상해야 할 손해에 들어갑니다. 앞서 본 3,900만 원과 6,011만 원, 5,550만 원이 모두 위자료 하나로만 나온 금액이 아니라 치료비와 선임비가 함께 얹힌 결과입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청구액 자체가 낮아지므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순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 큰 금액을 먼저 받으면 형사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과 형사합의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형사 재판부에 따로 밝혀 두어야 두 절차가 서로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선택, 배상만 따로 받는 길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면 모욕은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까지 함께 묻고 싶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배상만 따로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 대화를 나눈 가해자에게 형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게 한 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민사조정을 택해 1,7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아 낸 경우입니다. 조정 조항에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위반할 때마다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을 택할지, 청구 항목을 어떻게 세울지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뒤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워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고, 배상 자력이 없는 본인 대신 부모를 세운 것이 실제로 돈을 받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선하는 형사조정 자리에서 낮은 제안이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성립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조정에서 300만 원을 제시받고 성립시키지 않았더니, 기소가 임박한 뒤 약 일곱 배인 2,000만 원으로 다시 제안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으면 절반만 끝납니다

금액에 합의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계속되거나, 주변에 사건을 왜곡해 옮기거나, 거꾸로 무고로 고소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혀 있으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합의서는 돈을 받는 문서가 아니라 합의 이후의 일상을 지키는 문서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합의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조항,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 사건을 외부에 말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 무고나 공갈·명예훼손 등 어떤 민형사상 조치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제기금지 조항, 그리고 이를 어기면 추가로 돈을 물게 하는 위약벌 조항입니다.

넣어 두면 좋은 조항: “가해자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금 ○○○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넣어 두면 좋은 조항: “가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명예훼손·공갈 등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런 조항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 없이 금액만 높게 받았다가 이후의 연락과 역고소로 더 오래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의 실제 진행과 합의서에 넣을 조항의 전체 목록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복 횟수와 공개 범위를 기록으로 남긴 사건 세 건

세 사건 모두 합의가 아니라 처벌 절차로 간 사건입니다. 그래도 함께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표에 적어 둔 변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로 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거절당한 뒤 며칠에 걸쳐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욕망은 없었다고 다퉜지만, 표현 하나하나가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해 만족을 얻으려 한 행위임을 짚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낸 진정서 때문에 종결될 뻔한 사건을 형사 고소로 전환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표②에 대보면 며칠간 이어진 전송이 반복성 칸을, 앱 신고 내역과 대화 원문이 확보해 둘 자료 칸을 채운 사건입니다(사건 보기).

둘째, 아파트 이웃이 불륜을 의심하며 성적 비하 문구를 메신저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에 올리고 번호를 바꿔도 계속 연락해 온 사건입니다. 쟁점은 동성 사이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오래 흩어진 피해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보여줄지였습니다. 스토킹이 113회,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4회, 협박이 5회로 특정됐고 이를 한 장의 일람표로 묶은 결과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숫자로 특정된 누적이 반복성을,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끌어들여 폭로한 부분이 공개성을 각각 채웠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부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 추행으로 다투기 어려웠지만, 동료 여럿이 듣는 자리였다는 점과 발언 내용을 모욕죄의 요건에 맞춰 입증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공판 회부를 신청해 정식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했습니다. 회식이라는 자리가 공개성을, 사과 한 번 없던 태도가 사건 이후 태도를 채웠고, 공황장애 진단과 퇴사는 피해 결과 칸에 해당합니다(사건 보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한 자료는 회수와 자리와 태도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기록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첫 제안을 밀어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을 받아내는 자료와 금액을 만드는 자료는 사실상 같은 자료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금액을 낮춰야 하나요?

낮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력이 없다는 호소는 협상 초반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고, 실제로는 처분이나 선고가 가까워지면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형이 아니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직장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2,000만 원이라던 가해자가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려 3,500만 원을 만들어 온 예가 있습니다. 언어형 사건에서도 첫 제안 3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간 예가 있으니, 상대가 부르는 상한을 그대로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로 자력이 없다면 그때는 금액을 깎을 것이 아니라 받는 방식을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지급으로 하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력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함께 질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고, 배상은 민사로 남습니다. 급한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반복 횟수, 공개 범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결과라는 네 가지 변수에 따라 갈립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부르는 금액은 상대가 가장 유리하다고 믿는 순간에 던지는 첫 제안이므로,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아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모욕은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모욕까지 함께 묻고 싶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Q. 직장 상사가 성적인 말만 했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발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은 추행 또는 간음이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죄명이어서, 말과 시선에 그친 사안은 회사·노동 당국의 절차와 이들 죄명의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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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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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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