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폭행·준강간 합의금 범위표, 합의해도 남는 유죄와 취업제한

성폭행·준강간 합의금은 실무에서 최소 5,000만 원부터 형성됩니다. 죄명별 범위를 표로 정리하고, 5,000만 원과 1억 원에 합의하고도 유죄와 부가처분이 남은 사건을 함께 실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폭행 계열 합의금은 최소 5,000만 원에서 출발하고, 민사 위자료 3,000만~5,000만 원이 사실상의 하한선입니다.
  2.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3. 5,000만 원 합의에도 징역형과 치료강의가 선고됐고, 1억 원 사건은 1심 법정구속을 먼저 받아낸 뒤 항소심에서 합의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제안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가 적정한가"입니다. 검색을 해 보면 몇백만 원짜리 사례부터 억대까지 뒤섞여 나오고, 정작 내 사건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답부터 적자면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유죄와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범위는 분명히 있고, 그 범위를 모르면 상대가 처음 부르는 금액이 낮은 것인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강간과 유사강간, 준강간을 묶은 성폭행 계열의 범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뒷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던 일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는 5,0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 징역형과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됐고, 1억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3년은 1심 선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합의 시점이 바꾸는 것은 금액과 협상력이고, 처벌은 합의와 별개로 이어집니다.

성폭행 계열 합의금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보상액입니다. 그래도 협상 자리에 앉기 전에 실무 범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준을 모른 채 마주 앉으면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것"이라는 말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죄명 계열실무에서 형성되는 범위함께 볼 점
강간·유사강간·준강간최소 5,000만 원, 평균 7,000만~8,000만 원1억 원을 넘긴 사건도 적지 않음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력에 의한 추행1,000만~3,000만 원상습·중대 사안은 5,000만 원대도
카메라등이용촬영1,000만~3,000만 원촬영물 미소지 확약이 함께 필요
촬영물 유포·협박3,000만~5,000만 원사안에 따라 1억 원 수준까지
스토킹·성병 상해1,000만~2,000만 원상해 진단이 남으면 죄명도 함께 무거워짐
참고: 성폭행 민사 위자료3,000만~5,000만 원형사 합의금의 사실상 하한선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곳은 맨 아래 줄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합의를 해 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합의금은 그 금액보다 위에서 출발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감형이라는 이익을 사 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금액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해가 남았는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가해자가 자백했는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오래 이어질 심리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합의금 산정에 넣은 예도 있습니다.

추행 계열에서 금액을 가르는 변수와 첫 제안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성추행 합의금 금액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성폭행 계열의 금액대와, 합의한 뒤에도 남는 처벌을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 실제 결과 다섯 건

아래 표는 합의가 있었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뒤따랐는지 모은 것입니다. 선고까지 간 사건과 처분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진 사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 유형합의 시점합의금뒤따른 결과
감금 중 강간미수·유사강간1심 공판 중5,000만 원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치료강의 40시간
잠든 사이 준유사강간항소심1억 원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지인 집에서 강간미수항소심9,500만 원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
연인 사이 불법촬영수사 단계2,000만 원죄질을 이유로 정식 재판 회부
탈의실 불법촬영단계 미상합의 성립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과 몰수

맨 아래 사건은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아 시점을 단계 미상으로 표기했습니다.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금액은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벌어져 있지만, 어느 줄에서도 처벌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사건은 썸을 타던 상대의 집에서 세 시간 가까이 나오지 못한 채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시간 순 정리와 30여 건의 자료로 정식 재판 처분을 받아냈고, 첫 공판에서 자백이 나오자 접근금지와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넣어 5,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사건 보기).

두 번째는 오랜 스승이 회식에서 잠든 사이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7,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받을 뜻이 없다는 진술을 공판에서 직접 밝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이끌어냈고, 그 뒤 항소심에서 공탁액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항소심 형은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지만, 취업제한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은 1심 선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번째는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겪은 강간미수 사안입니다. 기습 공탁 3,000만 원에 수령 거부 의견서로 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냈고, 구치소에서 내민 2,000만 원 제안을 거절한 끝에 9,500만 원으로 합의하며 비밀유지와 보복금지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에 공통된 순서, 협상보다 처벌의 윤곽이 먼저였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합의 시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늦게 합의한다고 형이 무거워지는 것도, 일찍 합의한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점이 실제로 움직인 것은 금액과 조건, 곧 협상력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먼저 만든 것은 합의가 아니라 법정구속이었습니다. 공탁금 7,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판에서 밝힌 뒤에야 협상이 열렸고, 그 결과 금액이 공탁액을 3,000만 원 넘어섰습니다. 강간미수 사건도 같습니다. 1심 실형이 선고된 다음에 온 제안이 2,000만 원이었고, 그 제안을 거절한 끝에 9,500만 원이 됐습니다.

반대로 첫 사건은 1심 공판 중에 합의했지만, 자백을 받아낸 뒤였기에 접근금지와 2차 가해 금지 같은 조건을 합의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벌의 윤곽이 서기 전에 앉는 협상은 금액도 조건도 상대가 정하고, 윤곽이 선 뒤의 협상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단계로 나눠 보면 고소 전은 금액이 가장 높은 대신 증거가 사라질 위험을 함께 지고, 수사 단계는 처분 자체가 가벼워질 여지를 만들며, 재판 단계는 조건이 피해자 쪽으로 기웁니다. 각 단계의 득실은 성추행 합의금 금액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쫓기는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이유

지금의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감경 사정일 뿐,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만 원에 합의가 끝난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 사건이 죄질을 이유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된 직장 내 반복 추행 사건도 수사가 그대로 이어져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취업제한 3년과 휴대전화 몰수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촬영물이 있었던 사건에서 합의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삭제와 미소지 문제는 불법촬영(몰카)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를 뜻하고, 이들 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한 사건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명, 곧 반의사불벌죄인 협박·명예훼손과 친고죄인 모욕뿐입니다. 내 사건에 그런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지는 협상 카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식이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보상을 받으면서 가해자의 전과와 부가처분도 함께 남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두 결과가 나란히 나옵니다.

공탁금이 들어왔는데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지 마시고, 받을 뜻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라,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감형 반영을 실제로 막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수령 거부 의견서 제출, 기습 공탁이었다는 점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적은 의견서 제출, 그리고 공판기일에 직접 나가 진술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7,000만 원 공탁에도 재판부가 감형하지 않고 법정구속했고,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3,000만 원 공탁에도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공탁은 자동 감형 장치가 아닙니다. 다만 침묵하면 감형 자료로 기능합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건에서 공탁과 증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게 되나요?

형사 합의에는 대개 부제소 합의, 곧 민사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이를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만큼 강한 조항입니다(대법원 92다21760). 그래서 서명 전에 이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민사 청구권은 협상의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형사 확정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만으로 2,000만 원 제안이 6,000만 원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을 때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통합 합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보다 부제소 조항의 범위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의 상간소송처럼 뒤따라올 분쟁까지 가해자 부담으로 정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위자료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조항

금액만 정하고 조건을 비워 둔 합의서는 절반짜리입니다. 돈은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조항은 이후 몇 년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 범행 인정과 사과 — 가해자가 무엇을 했는지 명시하고 사과한다는 문구를 맨 앞에 둡니다. 자백이 빠진 합의서는 나중에 피해자를 돈이 목적이었다고 모는 근거가 됩니다.

- 연락과 접근 금지 — 전화와 문자, SNS는 물론 제3자를 거친 연락까지 막고, 주거지와 직장 반경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비밀유지 — 사건과 합의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치료 목적의 언급은 예외로 열어 두시면 편합니다.

- 소제기금지 — 역고소를 막는 조항입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등 어떤 민형사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 위약벌 —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할 몫이 있어야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에도 별도 금액을 물리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 지급 방식 —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나눠 받는다면 한 번만 늦어도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지연이자를 붙여 둡니다.

- 촬영물 특약 — 촬영물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미소지 확약과 저장매체 폐기, 이후 발견 시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씁니다.

가해자는 2025년 ○월 ○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도 연락하거나 소식을 묻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위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하면 위약벌로 금 ○○○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조항 설계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협상하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성폭행 사건 합의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네 가지

첫째, 자백 없는 위로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는 부인하면서 돈만 건네려 한다면 그 돈은 나중에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가해자 측 초안에 그대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초안에는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문구나, 사건을 밖에 알리면 도리어 피해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문구가 섞여 있곤 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탄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거는 요구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이게 제 한계입니다"라는 말을 결론으로 받는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이 부른 8,400만 원을 가해자가 깎지 않고 받아들인 사건이 있고, 법정구속된 가해자 측이 공탁액의 여덟 배인 1억 6,000만 원을 먼저 제시해 온 사건도 있습니다. 한계액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넷째,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되면 사실상 번복이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부제소 조항을 어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모든 판단이 끝난 뒤 마지막에 오는 절차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멈추나요?
아니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크게 작동하는 감경 사정일 뿐이고,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되나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라,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 의견서를 내고 공판기일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실무에서 감형 반영을 막은 방법입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하면 민사소송은 못 하게 되나요?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조항이므로(대법원 92다21760), 서명 전에 그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통합 합의를 택할 때도 조항의 범위 설계가 핵심입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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