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추행 합의금 얼마인가요, 죄명·단계·태도별 금액표와 사례 6건

성추행 합의금은 죄명과 사건 단계, 가해자의 지위와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을 가르는 변수 다섯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된 사건 여섯 건의 금액을 함께 실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합의금에는 시세표가 없지만 실무에서 형성되는 범위는 있고, 죄명·사건 단계·가해자의 지위와 태도·피해 입증 자료가 그 안에서 위치를 정합니다.
  2.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르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며,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9,500만 원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3.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절박해지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조건이 피해자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를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는 대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숫자 하나가 건너오고, 그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가늠할 기준이 없어 아무 대답도 못 한 채 통화가 끝납니다. 그 기준은 사건 밖이 아니라 사건 안에 있습니다. 죄명, 사건 단계, 가해자의 지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입증 자료 다섯 가지가 그 자리를 정하므로, 건너온 숫자는 다섯 칸을 채워 본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실제로 오가는 금액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같은 죄명이라도 그 범위 안 어디에 놓이는지는 몇 개의 변수로 갈립니다. 변수를 모르면 처음 건너온 숫자가 그대로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아래에는 금액을 가르는 변수 다섯 가지, 죄명별로 형성되는 범위,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된 사건 여섯 건의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을 가르는 변수 다섯 가지

같은 추행 계열이라도 가해자 측 첫 제안이 500만 원이던 사건이 3,500만 원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피해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지금 무엇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지가 금액을 움직입니다.

변수금액이 올라가는 쪽금액이 내려가는 쪽미리 확인할 것
죄명강간·유사강간·준강간접촉 1회의 단순 추행고소장에 적힌 죄명
사건 단계고소 전, 선고 임박한 재판결렬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사건 진행 통지서
가해자 지위공직·교직·전문직 면허잃을 자리가 없는 처지수사기록, 재직 사실
가해자 태도부인하다 실형을 받음초기 자백에 초범반성문, 공탁 기록
피해 입증진단서와 치료 기록진술 외에 자료 없음진료 확인서, 녹음

죄명은 출발선을 정합니다. 성폭행 계열과 추행 계열은 애초에 다른 구간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상습성이나 촬영물의 존재 같은 사정이 구간을 한 칸씩 올립니다.

사건 단계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록이 없는 고소 전이 하나이고, 선고가 코앞에 온 재판 단계가 다른 하나입니다. 앞쪽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가 값이 되고, 뒤쪽에서는 형이 정해지기 직전의 절박함이 값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주저앉는 때는 단계 자체가 이른 때가 아니라, 협상이 깨졌을 때 곧바로 고소나 재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입니다.

가해자의 지위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작동하는 변수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잃는 교육공무원, 임용을 앞둔 수험생, 면허가 걸린 전문직은 처벌의 무게가 일반인과 다릅니다. 같은 액수를 요구해도 받아들이는 쪽의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갈립니다.

가해자의 태도는 방향이 반대로 보일 수 있어 오해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자백하고 사과한 가해자보다, 끝까지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서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부인하는 동안에는 협상 자체가 없다가, 유죄가 확인되는 순간 판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죄명별로 실무에서 형성되는 금액 범위

아래 범위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협상에서 관측되는 구간입니다. 내 사건이 이 구간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하려면 앞의 변수 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 성추행 계열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 성폭행 계열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은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부근이 평균적입니다. 1억 원을 넘겨 합의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백업본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같은 구간 안에서도 크게 갈립니다.

-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기본 구간이고, 유포 범위가 넓은 사안은 1억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 스토킹, 성병 감염 등 상해 —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성추행 사건이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하한입니다. 가해자 측은 추행이 한 번뿐이었다는 점, 신체 접촉이 짧았다는 점을 들어 수백만 원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이 그렇듯 추행 사건에서도 접촉의 길이보다 관계와 부위, 반복성이 평가의 중심입니다. 20세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장난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로 갈립니다

고소 전 합의는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사 기록이 없는 상태 자체가 가해자에게는 값을 치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전이라 위험도 함께 큽니다. 어설프게 협상만 시도하다가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가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 주게 됩니다. CCTV 보관 기간이나 통신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이 시점의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협상의 근거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개정 내용 정리).

재판 단계는 조건이 피해자 쪽으로 기우는 구간입니다. 선고가 다가올수록 절박해지는 쪽은 가해자이고, 합의는 선고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돈이 없다는 호소는 대개 협상 문구입니다. 한계가 2,000만 원이라고 못 박았던 쪽이, 선고기일이 잡히자 가족에게까지 돈을 빌려 3,500만 원을 들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동의해야 열리고, 거부하거나 불성립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낮은 금액이 제시되면 성립시키지 않는 편이 나은 때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300만 원을 제안받고 불성립시킨 뒤, 기소가 가까워지자 처음의 약 7배인 2,000만 원을 들고 다시 합의를 청해 온 사건이 그랬습니다. 다만 한 번 성립한 조정은 뒤집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정식 재판, 실형 사안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가는지는 성추행 합의금 기준, 단계별 금액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의 표가 변수별로 위아래를 가른다면, 그쪽은 단계별 기준선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첫 제안 금액은 협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르는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첫 제안 그대로 마무리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증액을 만드는 지렛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사 청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위자료보다 위여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준선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합의가 없어도 민사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의 대가는 그 위에서 시작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와 청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는 엄벌 의사입니다. 엄벌탄원과 민사 청구를 손에 쥔 채 협상하면 가해자의 처벌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두 카드를 함께 쥔 협상에서 1,500만 원이던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는 가해자의 사정을 읽는 일입니다. 수사기록에 동종 전과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강경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00만 원을 거절한 사건이 그랬습니다.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되자 금액은 하루 만에 열 배로 뛰었습니다.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강제추행 합의금, 합의를 서두르는 쪽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서 없이 돈만 건네겠다는 제안은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몰아 혐의를 벗으려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뤄진 사건 여섯 건

아래는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른 금액과 최종 합의액을 나란히 둔 표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숫자가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사건죄명가해자 측 첫 제안최종 합의액
지하철 추행강제추행100만 원1,000만 원
직장 상사의 추행준강제추행500만 원3,500만 원
연인의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무상 합의 제안1,000만 원
잠든 사이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먼저 합의 요청, 제시액 없음2,500만 원
친구에 의한 유사강간유사강간500만 원8,000만 원
지인 모임에서의 강간미수강간미수2,000만 원9,500만 원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은 강간미수 사건입니다.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의 집에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3,000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의견서로 대응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고, 실형을 받은 뒤에야 합의를 요청해 온 가해자가 스스로 밝힌 한계액 2,000만 원은 결국 9,500만 원이 됐습니다(사건 보기). 합의가 이뤄진 곳은 항소심이었고, 합의 뒤 형은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으로 정리됐습니다. 높은 금액과 감형은 같은 협상의 앞뒷면이므로, 어느 쪽을 택할지는 금액을 듣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무상 합의를 제안한 사건도 있습니다. 연인이 성관계 중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돈을 내지 않는 합의를 제안하면서 법정에서는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자 상황이 뒤집혔고, 촬영물 미소지와 접근·보복 금지, 위약벌 조항을 모두 넣은 조건으로 1,000만 원 합의가 성립했습니다(사건 보기).

금액만이 성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가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다른 피해자의 사진까지 확인되면서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2,500만 원과 함께 유포 금지·재발 방지 조항이 합의서에 들어갔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합의금 산정과 조항 설계를 함께 보려면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만 원 합의가 성립한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이 죄질을 이유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예가 있습니다.

돈보다 처벌이 목표라면 합의를 접어 두고 절차에만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절차만으로 처벌을 관철한 사건도 있습니다. 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시작된 직장 내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홀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과 참고인 진술,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 보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기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붙이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의 성격이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금액을 깎으려 한다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돈을 받는 방식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를 직접 알려 주면 이름과 은행 정보가 가해자 측에 남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수령하면 피해자의 신원과 계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안전까지 생각하면 액수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 이후에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서는 효력 있는 계약이므로, 접근 금지나 비밀유지를 어긴 행위는 계약 위반이 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피해자가 다시 입증해야 해서 실제로 받아내기까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정해진 금액을 물리는 위약벌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야 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을 따지는 단계를 건너뛰고 약속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약속을 깨는 비용이 분명해집니다. 이미 위약벌 없이 합의한 뒤라도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상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것

가해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은 그대로 두면 감형 사유로 읽힙니다. 받을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기습 공탁이었다는 점과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에만 집중하다 조항을 놓치는 일도 흔합니다. 촬영물이 있는 사건이라면 미소지 확인과 유포 금지, 관계가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다툴 수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기소가 임박할 때, 실형이 선고됐을 때,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마다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시세표가 아니라 사건 안의 변수로 정해집니다. 죄명, 사건 단계, 가해자의 지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입증 자료 다섯 가지가 위치를 가르고, 같은 죄명이라도 이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Q.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냥 끝나 버리나요?
아니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Q.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의 성격이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조건을 낮추려 한다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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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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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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