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공연음란죄 처벌과 바바리맨 신고, 목격한 피해자가 112 뒤 할 일과 가해자 특정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바바리맨을 본 피해자가 112 신고 뒤 CCTV 보존과 진술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죄명과 처분을 바로잡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되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2. 같은 노출이라도 장소, 상대, 방법에 따라 과다노출(벌금 10만 원 이하)부터 13세 미만 위력추행(징역 5년 이상)까지 죄명이 갈리고, 그 갈림은 피해자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3. 매장과 건물 CCTV는 30일 안에 지워지는 곳이 많아 112 신고 당일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벌금 약식기소에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바리맨을 마주쳤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한 뒤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행위는 공연음란죄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제245조)이자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입니다. 경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유독 가볍게 다뤄집니다. 만진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수사 현장에서도, 가해자 가족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억지로 보게 된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신고 뒤에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은 벌금 몇십만 원짜리 약식명령으로 조용히 끝납니다.

이 글은 성립요건, 죄명 분기표, 과다노출과의 경계,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 112 신고 뒤 할 일과 가해자 특정, 반복 피해의 기록, 약식기소 대응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과 성립요건, 형법 제245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길, 매장, 대중교통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면 충족됩니다. '음란한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가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목적이 없어도 자기 행위가 음란하다는 인식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장난이었다, 성적인 뜻은 없었다는 변명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드문 범죄도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로 공연음란은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2년 2,343건이 발생했습니다(아시아경제 2023년 9월, 세계일보 2025년 7월 보도). 해마다 2천 건이 넘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은 처벌에서 드러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이 이 범죄를 가볍게 본 흔적입니다.

바바리맨은 어떤 죄로 처벌됩니까? 죄명 분기표

길이나 매장에서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기본입니다. 다만 장소, 상대, 방법에 따라 다른 죄명이 붙거나 함께 적용됩니다.

상황적용 조문과 죄명법정형
길·매장·대중교통에서 성기 노출, 자위행위형법 제245조 공연음란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성적 의미 없는 단순 노출로 평가된 경우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여자화장실·탈의실에 들어와 벌인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성기 사진·영상을 띄운 화면을 보이게 둔 경우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메신저·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할 수 없게 가두거나 위협하며 보여 준 경우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8세 미만 아동 앞에서 벌인 경우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아동을 폐쇄 공간에서 위력으로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위력추행5년 이상 징역

가장 가벼운 줄은 벌금 10만 원 이하이고 가장 무거운 줄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같은 노출인데 이만큼 벌어집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예도 보도돼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2년 4월 보도).

죄명을 가르는 사실은 CCTV보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먼저 나옵니다. 어디서, 누구를 향해, 얼마나 가까이에서, 어떤 동작으로 했는지, 피할 길이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면 경범죄인 과다노출이고,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면 공연음란입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법원은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고, 가해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이 공연음란을 부정한 예로 말다툼 끝에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내보인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바바리맨과는 거리가 먼 사안입니다. 사람을 골라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연음란입니다.

문제는 현장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실을 보태야 합니다. 가해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성기를 만지는 동작이 있었는지, 따라오거나 길을 막았는지, 같은 사람을 전에도 봤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음란성과 죄질을 정합니다.

특정인을 향한 노출은 강제추행이 됩니까?

노출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을 때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이고, 그 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풍속 위반의 목격자가 됩니다. 수사 서류에 참고인으로만 적히는 순간 피해자의 자리는 흐려집니다. 저희는 이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시 취지 —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11세 아동과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꺼내 움직이며 다가간 사건의 판단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위협해 꼼짝 못 하게 한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기준은 접촉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막다른 골목, 엘리베이터, 차 안이었는지, 길을 막거나 따라붙었는지, 위협하는 말이 있었는지를 진술에 담아야 합니다.

112 신고 뒤 피해자가 할 일, 바바리맨 신고와 가해자 특정

신고는 시작입니다. 아래는 신고 직후부터 조사 뒤까지 피해자가 챙길 일을 시간순으로 적은 표이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늦어도 되는 일입니다.

시점할 일이유
즉시사람이 있는 곳으로 피한 뒤 112 신고주변 수색과 현행범 체포는 시간 싸움
10분 안인상착의, 옷, 도주 방향, 차량번호, 시각 메모CCTV를 뒤질 기준이 되고 기억은 빨리 흐려짐
당일주변 CCTV 위치 확인, 관리자와 경찰에 보존 요청30일 안에 지워지는 곳이 많음
조사 때거리, 시선, 동작, 지속 시간, 피할 길이 있었는지 진술죄명과 죄질을 가르는 사실
조사 뒤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처분 결과 확인약식기소에 대응할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CCTV가 가장 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많은 매장과 건물이 그 안에 영상을 지웁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받아 내기는 어렵지만 지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확보는 경찰이 합니다. 가해자가 물건을 샀다면 결제 기록이, 대중교통이었다면 승하차 기록이, 차를 탔다면 번호판이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벌어진 일도 특정됩니다. 일면식 없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자 경찰은 IP 추적으로 가해자를 찾아 검거했고 사건은 정식 기소됐습니다.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 원이던 합의 제안은 1,000만 원으로 올라 접근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단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메시지로 성기 사진이나 성적인 말을 받는 피해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수사 진행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출 피해라면 기록이 죄명을 늘립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분실물인 줄 알고 집어 들었다가, 화면을 가득 채운 성기 사진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려니 하고 넘겼지만 일주일 뒤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그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 두고 건물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부탁했고, 가해자가 여성 탈의실 앞을 기웃거리다 빈 틈을 타 여러 번 들어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낸 고소장에 고소 보충서를 더했습니다. 사진을 띄운 휴대폰을 사람들이 오가는 계산대에 둔 행위는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음화반포로, 탈의실 출입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구성했고 경찰은 두 죄명 모두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사건 보기).

한 번은 실수겠거니 넘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날짜, 시각, 장소, 횟수를 적고 화면이나 현장을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해자의 반복은 우발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랐다는 증거입니다. 일터에서 겪는 노출과 촬영 피해의 현장 대응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 이어집니다.

벌금 약식기소로 끝나려 할 때, 피해자 진술과 엄벌탄원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뿐이고 피해자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450조). 피해자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사건이 그 예입니다.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담배를 찾으려 진열대 쪽으로 돌아선 사이 그는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낸 채 결제 카드를 건넸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척 계산을 끝낸 뒤 그가 나가자 출입문부터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젊은 애 앞길을 망친다며 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고, 검찰의 처분은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는 매장 CCTV에 찍힌 장면을 담았습니다. 가해자는 들어올 때 이미 지퍼를 조금 내려 둔 상태였습니다. 우발이 아니라 여성 혼자 있는 한적한 매장을 고른 계획범행이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짚어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가해자는 1,700만 원에 합의했고, 합의 뒤에도 벌금은 70만 원으로 올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과 함께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앞길이 막힌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도, 하던 아르바이트도 이어 가지 못했고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기만 한 피해라는 말은 이 기록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일을 그만둔 사정은 엄벌탄원서의 재료이자 합의와 민사 청구의 근거입니다. 탄원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바바리맨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일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CCTV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죄명을 가르는 사실을 진술에 담고, 처분이 가벼우면 의견서로 다투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가볍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면 가해자는 다음 사람 앞에 다시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고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대상입니다.
Q. 바바리맨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피한 뒤 바로 112에 신고하고, 인상착의와 옷, 도주 방향, 정확한 시각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매장과 건물 CCTV는 30일 안에 지워지는 곳이 많으므로 당일에 관리자와 경찰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본 사람이 저 혼자여도 공연음란죄가 됩니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면 충족되고, 실제로 본 사람의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길, 매장, 대중교통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라면 그 순간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성립합니다.
Q. 아이 앞에서 노출한 바바리맨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앞에서 벌인 음란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폐쇄된 공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Q. 공연음란죄가 벌금 약식기소로 끝나려 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피해자는 계획성과 재범 위험, 피해 정도를 담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연음란 피해자도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일이나 학업을 그만둔 사정이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 비밀 상담 신청하기
🔒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