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면 길은 두 갈래로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는 경찰 고소로 시작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입니다. 두 길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든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 기준표는 파면부터 견책까지 넓게 열려 있고, 그 사이에서 수위를 고르는 곳은 가해자가 속한 조직입니다. 기관 신고만 해 두고 기다리면 결과는 조직의 손에 맡겨집니다. 형사 유죄는 조직이 깎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글은 징계 기준표, 파면과 해임의 차이, 통계가 보여 주는 징계의 현실, 당연퇴직 기준, 신고 경로와 순서,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가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신고 뒤 불이익 대응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징계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 성 비위의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정합니다.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을 네 단계로 나누고 칸마다 징계 종류를 적어 둔 표입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칸과 가장 가벼운 칸을 뽑고,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2의2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비위 유형 | 가장 무거운 경우 | 가장 가벼운 경우(일반직) | 가장 가벼운 경우(경찰관) |
|---|---|---|---|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강등 | 해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강등-정직 | 해임 |
| 그 밖의 성폭력범죄(강제추행 등) | 파면 | 감봉-견책 | 정직 |
| 성희롱 | 파면 | 감봉-견책 | 정직-감봉 |
| 피해자·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 파면 | 감봉-견책 | 감봉-견책 |
|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감봉-견책 | 감봉-견책 |
'가장 무거운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장 가벼운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 감봉·견책이 경징계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경찰관의 성희롱이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면 가장 가벼운 칸이 강등-정직으로 올라갑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고,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이 해임입니다.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은 훈장이나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깎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그리고 징계시효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일반 비위의 시효가 3년인 것과 다릅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빼앗는 징계이지만 뒤따르는 불이익이 다릅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연금에서 차이가 더 큽니다. 파면되면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이지만, 성 비위로 해임된 것만으로는 퇴직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해임에 따른 감액은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따로 감액됩니다.
그 아래 징계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강등은 한 계급을 내리고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하며,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를 멈추고 보수 전액을 깎습니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깎는 데 그치고, 견책은 훈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감봉과 견책은 가해자가 다음 주에도 같은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사례가 솜방망이로 끝나는 이유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3년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316명입니다. 파면 35명, 해임 69명이었고 나머지 212명은 정직 111명, 감봉 51명, 견책 26명, 강등 24명으로 공직에 남았습니다(양부남 의원실 공개, 노컷뉴스 2024년 9월 보도). 셋 중 둘입니다. 징계에 불복한 가해자가 소청심사에서 감경이나 취소를 받아낸 비율도 같은 해 26.8%였습니다.
이유는 기준표의 구조에 있습니다. 어느 칸에 넣을지, 곧 비위가 심한지 약한지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정하는 곳이 가해자와 같은 조직의 징계위원회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남의 몸을 만지는 추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준표에는 경과실 칸이 있고 그 칸에 감봉과 견책이 적혀 있습니다. '술김에', '친근함의 표시로', '오해였다'는 변명이 이 칸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제 식구 감싸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징계위원회 안팎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혹한 것은 가해자와 같은 건물로 다시 출근해야 하는 피해자의 일상입니다. 공직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성 비위 징계를 깎는 것은 규칙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런 논리가 의결에 끼어들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대상입니다.
공무원 성추행 파면보다 확실한 길, 벌금 100만 원과 당연퇴직
징계가 조직의 재량이라면 당연퇴직은 법률의 효과입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처분 없이 신분이 사라집니다.
| 형사 결과 | 공무원 신분 | 근거 |
|---|---|---|
|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당연퇴직, 이후 3년간 임용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 당연퇴직,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까지 임용 불가 | 제33조 제4호, 제69조 |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당연퇴직,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임용 불가 | 제33조 제3호, 제69조 |
|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당연퇴직 | 제69조 제1호 단서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 확정 | 당연퇴직, 20년간 임용 불가 | 제33조 제6호의4, 제69조 |
| 벌금 100만 원 미만, 기소유예, 불기소 | 당연퇴직 아님, 징계는 별도로 가능 | 시행규칙 별표 1의4 |
여기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범죄 전부이고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모두 들어갑니다.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7조)과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에게도 같은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은 직업이 걸린 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해자는 합의를 서두르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합니다.
회식 뒤 택시를 잡아 주겠다던 직속 선배가 후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몸을 밀착시키고 손과 다리를 만진 사건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의 목표는 처음부터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문자를 확보해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엄벌 의견서를 더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거쳐 벌금 8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붙였고, 가해자는 퇴직 처리됐습니다(사건 보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양형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깎을 때 주로 고려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들었습니다(뉴시스 2024년 10월 보도). 합의서 한 장이 가해자의 직업을 지켜 주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조건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성희롱 발언을 하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건에서, 가해자가 1,000만 원을 제시하자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직을 내려놓기로 했고 합의금은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사건 보기). 조건을 거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합니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경찰 고소가 먼저이고, 분리 조치와 징계를 위해 기관 신고를 곧바로 병행합니다. 말과 시선뿐인 성희롱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기관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중심이 됩니다.
| 경로 | 할 수 있는 일 | 한계 |
|---|---|---|
| 경찰 고소 | 형사처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 접촉 없는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움 |
| 소속 기관 신고(고충상담·감사부서) | 조사, 분리 조치,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 조사와 징계를 가해자의 조직이 맡음 |
| 인사혁신처 신고 | 기관이 조사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 조치 요청 | 국가공무원 사건이 대상 |
| 성평등가족부 공공부문 신고센터 | 초기 상담, 지원 연계, 조직문화 컨설팅 | 종사자가 직장에서 입은 피해가 대상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희롱 조사, 구제조치와 징계 권고 | 발생 1년 이내, 수사 중이면 각하, 권고에 그침 |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메시지, 사과 문자, 동료에게 털어놓은 기록, 회식과 출장 일정을 확보합니다. 접촉이 있는 추행이면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고소만으로도 기관은 사건을 알게 됩니다. 다만 기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어서(같은 조 제2항)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는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첫 조사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중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6조).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신고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에 조사를 요구하고, 그래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피해자가 민원인이라면 고소와 함께 그 기관 감사부서 신고, 인권위 진정을 씁니다. 인권위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성희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직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관 안의 절차만으로 결과를 만든 사건도 있습니다. 새 학교에 온 교장은 첫 만남부터 교사 한 사람에게만 손을 댔습니다. 어깨를 감싸 끌어당기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으며 "멋있다", "사랑해" 같은 말을 붙였습니다. 상하관계 때문에 참던 교사가 소속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올리자, 교장은 학교 안에 신고 내용을 흘리고 동료들에게 거짓 신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대응은 두 갈래였습니다. 접촉은 공식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던 팔과 어깨 장면으로 입증했고, 신고 뒤의 유포와 회유는 이를 직접 겪은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남겼습니다. 변호사가 위원회에 동석해 마지막 진술까지 맡은 끝에 위원회는 성희롱에 더해 2차 피해를 따로 인정했고, 교장을 인사이동시켜 분리하면서 신고인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붙였습니다(사건 보기).
기관 신고와 형사 고소의 순서를 짜는 원칙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첫째, 출석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영 제4조·제5조).
둘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기관은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요청해야 받을 수 있고, 통보받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표로 빠져나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면 기관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조문 요지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상급 징계위원회 등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넷째, 가벼운 의결은 처분 전에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두 번 더 다툴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가벼운 의결이 나오면 곧바로 기관장에게 재심사 청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 성추행, 가해자가 경찰관일 때
경찰관의 기준은 일반직보다 무겁습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이 정직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해임 아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고소장을 받을 기관이 가해자의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가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접수할 때 피고소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소속을 밝혀 그 관서가 수사를 맡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쪽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창구가 경찰공무원 사건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열려 있습니다. 직무를 이용한 범행이었다면 그 경위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 뒤 불이익과 2차 가해도 징계 사유입니다
신고한 뒤의 소문, 회유, 따돌림, 인사 불이익은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 사유입니다. 기준표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공무원,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을 각각 파면까지 가능한 독립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동료와 신고를 뭉갠 상급자도 징계 대상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그 조치가 불이익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기관이 집니다(인사관리규정 제8조).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전보, 따돌림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방지법 제8조·제36조). 소문과 역고소에 붙는 죄명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건에서 피해자가 쥔 가장 단단한 지렛대는 형사 유죄입니다. 징계는 조직이 정하지만 당연퇴직은 법이 정합니다. 기관 신고는 분리와 기록을 위해 쓰고, 기관이 뭉개면 인사혁신처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그 한 장이 무엇을 지켜 주는 문서인지 따져 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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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