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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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2024.09.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교육청 심의위원회 사안)
관계같은 학교 교장과 교사 (업무상 상하관계)
경과부임 직후부터 반복된 신체접촉, 신고 후 2차 가해까지 이어지자 강력 처분 위해 의뢰
진행교육청 심의위원회 신고 → 변호사 의견서·증거 제출 → 위원회 출석·진술 조력 → 의결
결과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사인 의뢰인은 새로 부임하게 된 학교 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만난 날부터 의뢰인을 은근슬쩍 터치하며 신체를 만졌고 이런 행동은 의뢰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교장이라는 업무상 우위를 앞세워 교사에게 반복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전형적인 양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어깨를 잡고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는 등의 가해자의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멋있다”, “사랑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애정표현이 담긴 말을 하는 모습에 큰 불쾌감을 느꼈지만, 교장과 교사라는 업무적 상하관계에 있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변호사 의견서와 위원회 출석 전략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의 원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소속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가해자는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성은커녕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교장의 지위를 앞세워 이러한 2차 가해를 시작하자, 의뢰인께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가해자를 타학교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을 받기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통계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직장내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경하게 보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심의위원회 출석 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기념사진에서조차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았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갈수록 대범해지는 가해자의 범행을 중히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또 가해자가 신고 이후 범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정황으로 ‘2차 피해’도 인정받아 처분 수위를 높이자는 전략을 세우고, 동료 교사들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건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탄원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 적극적인 증거 확보에 힘썼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인해 큰 처분이 없이는 향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최종 진술하여 위원회를 설득시켰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 교직원들의 의견서를 받으며 사건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해자의 인사이동으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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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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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교육청 심의위원회라는 행정 절차에서 다투어진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위력형 사안이었지만, 공식 기념사진 속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은 장면을 증거로 제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유포하고 허위 진술서를 요구한 정황을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남겨 2차 피해까지 별도의 처분 사유로 인정받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가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 인사이동을 통한 분리조치와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인정 결과는 그 자체로 피해자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력형 사건일수록 신고 이후의 유포·회유 같은 2차 가해를 별개의 처분 사유로 다투는 것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실질적 방법이므로, 관련 대화·목격 진술을 그때그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담긴 사진·영상,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처럼 사건을 보여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피해 경위는 시기·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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