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의 인정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아 있을 때, 고소장을 완성해 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협상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합의가 깨져도 곧바로 고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 뒤의 고소도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권을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로 봅니다(67도471).
고소 전 합의를 택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돈을 받고 끝낸다는 손가락질은 가해자 쪽이 퍼뜨리는 논리이고, 고소권 행사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공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금 요구, 피해자가 먼저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3794, 2024년 11월 14일 선고). 대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구를 공갈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시 취지 —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언동이 고소권 행사에 수반한 것이라면, 피해나 주변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래도 금액은 피해자가 직접 부르지 마세요. 이 판결은 공갈죄가 되는 것을 막아 줄 뿐, 협상 중에 보낸 문자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쓰이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대리인 명의로 조건과 함께 전달하고,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면 무엇을 잃는지는 (합의대행 변호사 비용과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고소 전 합의 방법, 합의대행 진행 순서표
합의대행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면 아래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네 번째 열에는 그 단계에서 협상을 멈추고 고소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신호를 적었습니다.
| 순서 | 이 단계의 목적 | 피해자가 준비할 것 | 멈춰야 하는 신호 |
|---|---|---|---|
| 1. 창구 정리 | 가해자의 직접 연락 차단 | 대리인 선임 사실 통지 | 가해자가 계속 직접 연락 |
| 2. 증거 보전 | 인정 발언을 원본으로 확보 | 사과 문자·통화 녹음 백업 | 원본이 지워진 상태 |
| 3. 고소장 완성 | 결렬 즉시 접수할 준비 | 경위 메모, 진단서 | 고소장 없이 협상 시작 |
| 4. 조건 제시 | 금액과 보호 조항을 한꺼번에 | 원하는 조건의 우선순위 | 자백 없이 돈만 주겠다는 제안 |
| 5. 서명·지급 | 입금 확인과 서명을 동시에 | 합의서 최종본 검토 | 잔금은 나중에라는 요구 |
| 6. 이행 확인 | 조항 위반 여부 감시 | 위반 기록 보관 | 합의 뒤 연락 재개 |
표에서 무게가 가장 큰 줄은 세 번째입니다. 고소장을 완성해 두고 그 사실을 가해자 측에 알리면, 협상이 깨지는 날 바로 접수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의 신호가 보이면 협상을 멈추고 준비해 둔 고소장을 내세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로금만 건네려는 쪽과는 고소 전 합의가 성립할 전제가 없습니다. 합의대행의 비용 구조와 죄명별 금액 범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전 합의, 가능한 사건인지 점검표
점검표의 앞 세 줄은 가해자가 협상에 나설 이유가 있는지를, 뒤 네 줄은 합의서가 합의 뒤의 피해자를 지켜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비어 있는 칸이 있으면 그 칸부터 채운 뒤에 협상을 시작하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하는 방법 | 비어 있다면 |
|---|---|---|
| 가해자의 인정 | 사과 문자, 통화 녹음, 사과문 | 합의보다 고소를 먼저 |
| 객관 증거 | CCTV, 목격자, 결제 내역 | 보존 요청부터 |
| 가해자가 잃을 것 | 직장, 가족, 시험, 신분 | 금액 기대치를 조정 |
| 다시 고소할 길 | 미지급·위반 시 고소 가능 문구 | 서명 보류 |
| 보호 조항 |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 금액만 적힌 초안 거절 |
| 촬영물 | 미소지 확약, 발견 시 고소 | 촬영물 사건이면 필수 |
| 지급 방식 | 일시납, 대리인 계좌 수령 | 분할이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첫 두 줄이 모두 비어 있다면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게 대비할 시간만 줍니다. 다만 증거가 약하더라도 세 번째 줄, 곧 사건이 알려지는 순간 가해자가 잃을 것이 크다면 협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금, 증거 상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거가 약하면 합의의 목표가 빠른 마무리로, 증거가 확실하면 금액의 상향으로 바뀝니다.
기억이 없고 CCTV도 불리했던 직장 상사의 준강간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와 사내 징계를 경고하며 고소 전 합의로 정식 사과와 2,0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반대로 증거가 확실할 때 협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보여 줍니다.
상황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에게 약 3년 동안 회사와 모텔 등에서 대여섯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 했고 원하는 금액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파일과 사과하는 카카오톡이 남아 있었는데도 가해자는 금액을 흥정하려 들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처음부터 5,000만 원을 통보하고, 증거가 갖춰진 사건이라 고소하면 배상액이 훨씬 커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무상 완전한 분리와 비밀유지, 접근 금지에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결과피해자가 원했던 금액보다 약 3,000만 원 많은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고소 전 합의서 양식,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소 전 합의서에는 다른 합의서에 없는 문장이 두 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문 속 갑은 가해자, 을은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예문 — “갑은 이 사건 행위를 인정하고 을에게 사과한다. 을은 갑이 이 합의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하지 않는다.”
예문 — “갑이 합의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접근·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을은 고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첫 문장에 범행 인정이 빠지면 합의서는 피해 사실을 흐리는 문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 빠지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겨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을 묶는 계약이라, 가해자가 조항을 어기면 적어 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초안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장이 있다면 범위를 이 사건으로 좁히세요.
고소 전 합의 후 고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고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어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게다가 형법의 성범죄 친고죄 규정(제306조)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11574호)으로 삭제돼,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와 '문제가 없다'는 다릅니다. 합의서에 한 약속을 스스로 깬 모양이 되면 가해자가 합의금 반환이나 위약금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수사기관도 왜 합의 뒤에 고소했는지를 묻습니다. 앞의 두 번째 예문처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적어 두면 이 다툼이 처음부터 줄어듭니다. 합의 뒤 고소하게 된 경위를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참고해 미리 정리하세요.
고소 전 합의 효력, 합의한 뒤 가해자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전후의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말고, 합의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따로 밝혀 두세요. 합의금을 치른 가해자도 혐의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은 자살을 암시하며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다가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 강간을 시도했고, 재판에서도 강간미수는 부인한 채 스토킹 일부만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가 평생 따라다닐까 두려워 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반성문을 받고 비밀유지, 접근과 보복 금지, 통신 제한에 위약벌을 붙인 합의서로 4,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강간미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따로 전했습니다. 1심 뒤 가해자가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자, 합의를 여러 차례 제안하며 때로는 혐의를 인정하던 그의 태도를 짚어 반박했습니다.
결과1심은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합의 뒤 가해자가 말을 바꾸는 일은 고소 전 합의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거나 역으로 고소하겠다는 압박이 올 때 붙는 죄명과 쓸 수 있는 수단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보세요.
통매음 고소 전 합의, 메시지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을 통신매체로 보낸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메시지 자체가 범행이자 증거여서, 원본만 보존돼 있으면 점검표 두 번째 줄의 객관 증거가 채워집니다.
걸림돌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익명 계정에서 온 메시지라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하므로 고소가 먼저이고, 합의는 신원이 드러난 뒤의 일입니다. 반대로 아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라면 발신 계정과 대화 원본을 백업해 두는 것으로 준비가 끝납니다.
가해자 측 연락이 이미 왔다면 금액에 답하기 전에 사과 문자와 통화 녹음 원본부터 백업하고 고소장을 완성해 두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미지급이나 의무 위반, 촬영물 발견 때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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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