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불송치결정서 읽는 법, 문구별 의미와 이의신청 기간·제출처 Q&A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가 각각 무슨 뜻인지,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처는 어디인지 문구별 표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불송치 결정서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는 뜻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2.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고, 종전에는 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의신청서는 불송치한 경찰서에 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대개 짧은 서면 한 장으로 옵니다. 사건번호와 죄명, 그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같은 결론 한 줄이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은 서류에 정작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없다는 점이 피해자를 가장 당황하게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서 한 장으로는 다툴 수 없고, 판단의 근거가 담긴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받아 거기 찍힌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별도의 서면에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면 그 결론과 근거를 적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실무에서 이 서류를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송치 이유서라고 부릅니다. 사본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수사기록과 본인 진술조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손에 넣기 전에 쓴 이의신청서는 무엇을 반박하는 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글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결정서에 실제로 찍혀 나오는 문구를 하나씩 풀고, 그 문구가 어떤 다음 절차로 이어지는지, 기간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표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기간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은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문구별 의미와 다음 절차, 뒤집을 지점

결정서 첫머리에 찍힌 문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증거가 모자라다는 판단과 애초에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처분은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아래 다섯 줄은 모두 불송치 결정에 붙는 문구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 결정이나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서 문구무슨 뜻입니까다음 절차뒤집을 지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증거가 모자란다는 판단이의신청빠진 증거와 판단 논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사실은 있어도 범죄가 아님이의신청죄명 적용과 법리
죄가안됨위법성·책임이 없다고 봄이의신청조각 사유의 존부
공소권없음시효 등 처벌 요건 흠결이의신청시효 기산일 계산
각하내용 판단 없이 종결이의신청 또는 보완 후 재고소각하 사유 자체의 해소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은 첫 줄입니다. 물증 없이 진술로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붙는 이유가 거의 증거 부족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판단을 바꾸려면 부족하다고 지목된 자리에 무엇을 더 채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면 됩니다.

반대로 '범죄인정안됨'이나 '죄가안됨'이 찍혔다면 증거를 더 내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다퉈야 할 것은 죄명 선택과 법리 해석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는 어떻게 다릅니까?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본 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고, 각하는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절차상의 이유로 마무리한 처분입니다. 하나는 판단의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응도 갈립니다. 혐의없음은 이유서에 적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지만, 각하는 문제가 된 요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인 표기나 고소 대상 특정처럼 형식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정리해 다시 고소하는 편이 결론을 다투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 계산이 죄명과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정지·배제 규정도 있어서, 기산일을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계산만 바로잡아도 사건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서 표시하며 읽어야 할 다섯 곳

이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보다 다섯 지점을 표시하며 읽는 편이 낫습니다. 분량이 열 장을 넘는 경우도 있는데, 반박이 필요한 곳은 그중 일부입니다.

1. 결론 문구 — 괄호 안까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앞의 표에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 인정된 사실 — 수사기관이 다툼 없다고 본 부분입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이의신청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척된 진술과 그 이유 — 내 진술의 어느 대목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반박의 과녁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4. 조사한 증거 목록 —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보면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출했는데 목록에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수사 미진의 근거입니다.

5. 적용 법조와 죄명 — 고소한 죄명과 판단한 죄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사유마다 여백에 '사실'과 '법리' 중 하나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자료로 다투고,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조문과 판례로 다투게 되므로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섞어 쓴 이의신청서가 가장 힘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처, 절차별 비교

불복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름과 기한이 다릅니다. 지금 받은 결정이 경찰의 처분인지 검사의 처분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절차다투는 처분기한내는 곳
불송치 이의신청경찰의 불송치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불송치한 경찰서
검찰항고검사의 불기소통지받은 날부터 30일사건 담당 청 경유·광역공소청
재정신청항고기각 결정통지받은 날부터 10일지방공소청 경유·관할 법원
민사 손해배상형사와 별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관할 법원

표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줄의 기한입니다. 30일과 10일은 통지서를 받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 금세 지나갑니다. 특히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뒤 열흘이므로, 기각이유고지서를 먼저 열람·복사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표에 넣지 않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재수사요구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신청서를 내서 여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10월 2일부터 1개월 안에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절차가 열렸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자료를 보태는 것뿐이므로, 표에서 자신이 직접 밟을 줄을 고르실 때는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민사 네 갈래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갈래인 민사의 청구 항목과 시효 계산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통지되는 불송치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정해집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통지를 받은 날이고, 종전 법에는 이런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30일'이나 '90일'이라는 설명은 근거가 없으니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30일,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정신청 10일은 기간 자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항고를 내는 근거 법률과 기관이 바뀝니다.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다투게 됩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절차 전반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는 10월 2일 이후 달라지는 것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출처는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냅니다. 검찰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만 왔고 이유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므로, 이의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이유는 뒤에 보충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통지서에는 결론 한 줄만 적혀 오는 일이 흔하고, 판단의 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손에 들어옵니다. 청구부터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한 계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결정서를 읽은 날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왔다면 수령한 날, 문자나 전자 문서로 왔다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문자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접수한 관서의 민원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는 방문과 우편 두 가지가 실무에서 쓰입니다.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면 접수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한 부 더 가져가 접수인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로 부치고 발송 기록을 남기되, 기한은 발송한 날이 아니라 관서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팩스나 전자 접수를 받는지는 관서마다 다르므로 보내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충서면을 나중에 낼 때는 처음 낸 이의신청 사건과 같은 사건번호를 적고, 결정서를 받은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첫 줄에 밝히면 검토하는 쪽이 순서를 따라오기 쉽습니다. 서식의 기재란과 사유별 반박 문단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이의신청서 양식과 반박 템플릿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경찰 단계부터 재정신청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 통지가 오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했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살피다 그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적어 직권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이미 한 번 경찰 판단이 의심받았다는 신호이므로,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무엇을 다시 보는지 확인하고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이 국면에서 특히 신경 쓸 점이 하나 늘어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고,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열렸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낼 것을 내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를 무고로 역고소했다가 그 무고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는데 가해자가 여기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피해자가 방어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이때 기준은 분명합니다. 앞선 성범죄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마무리됐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 신고에 불기소나 무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가 실제로 거짓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새로 만들어 낼 말은 없습니다. 처음 고소할 때 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억이 또렷한 대목과 흐릿한 대목을 구분해 말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오히려 낫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결정서를 근거로 판단이 바뀐 사건 세 건

첫째, 관계 중 몰래 촬영된 영상이 지인에게 공유된 사실을 2년 넘게 지난 뒤에 알고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두고 수사에 편견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결정서 내용을 근거로 편견과 수사 미진을 지적한 이의신청서가 보완수사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를 거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아르바이트 근무 중 동갑내기 알바생에게 신체 접촉과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는 추행을 당했으나 자료가 모자란다는 판단으로 불송치됐던 사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열렸고, 가해자가 접촉을 전면 부인하다 녹음의 존재가 언급되자 진술을 바꾼 대목을 녹취록으로 정식화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바꿔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부대 흡연장에서 여군의 신체에 순위를 매기는 발언이 반복돼 부대가 징계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사적인 대화로 보아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좁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흡연장의 전파 가능성과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 반박해 보완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사건 보기). 이처럼 조직 안에서 벌어진 성희롱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사건은 결론이 다르지만 출발점이 같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특정하고, 그 지점만 정확히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를 길게 쓰는 대신 이유서 한 장을 놓고 사유별로 반박을 붙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앤이가 결정서를 근거로 낸 이의신청은 대부분 그 단계로 이어졌고, 사건이 조사 단계로 되돌아가면 뒤집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통지서에 이유가 안 적혀 있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별도의 불송치 결정서에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면 그 결론과 근거를 적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사본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본인 진술조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건 내용을 판단했는지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이 내용을 들여다본 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이고, 각하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절차상의 이유로 마무리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은 이유서에 적힌 논리를 반박하고, 각하는 지적받은 요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결정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이유는 뒤에 보충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결정서를 읽은 날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이고, 정보공개청구부터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한 계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등기 봉투와 수령 기록, 통지 문자 화면은 도달일을 다툴 때 필요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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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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