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빈 문서를 열어 제목 한 줄을 적고 나면 그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본문에는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서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정해져 있고 경찰서에서도 이 서식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서식의 이의신청 이유란은 몇 줄에 지나지 않아, 실제 승부는 서식이 아니라 별지로 붙이는 이유서에서 납니다.
이의신청은 준비한 만큼 움직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적어 낸 신청서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겨냥한 신청서는 검사를 움직입니다. 심앤이가 결정서를 확보해 사유별로 반박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사건은 다시 조사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결정서에 대한 반박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재란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별지 이유서의 전문 뼈대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불송치 사유 세 가지에 맞춘 반박 문단 템플릿을 예문과 함께 담았습니다. 사유가 다르면 반박의 축도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확보할 문서와 기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거기에 적힌 이유가 곧 반박의 과녁입니다. 통지서가 짧아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 전문과 본인의 진술조서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서를 보지 않고 쓴 이의신청서는 무엇을 겨냥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이 됩니다.
서식 파일도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찰수사규칙을 찾아 별표·서식 목록을 열면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같은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은 한 장이면 끝나므로 미리 출력해 두고 시간은 별지 이유서에 쓰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한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 그전에는 기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전체 그림은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처는 검찰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사건이 일단 검찰로 넘어가는 셈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뒤집을 근거를 처음 한 번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 판단을 인정하기 쉬운 구조는 검찰이 경찰 판단을 인정하는 이유에서 짚었고, 불복 절차 전체의 흐름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별지 제125호서식 기재란과 별지 이유서 구성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창구에서 요구하는 칸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 민원서 양식으로 적어 가면 접수 단계에서 서식대로 다시 쓰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기한만 흘러갑니다. 서식의 기재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재란 | 적는 내용 | 이렇게 씁니다 | 빠지면 생기는 일 |
|---|---|---|---|
| 신청인 성명 | 본인 이름 | 신청인 ○○○ | 접수인 확인이 늦어짐 |
| 사건관련 신분 | 사건에서의 지위 | 고소인 겸 피해자 |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함 |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용 |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 동명이인과 섞임 |
| 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 | 연락받을 곳 | 실제로 받는 번호와 주소 | 처리 결과 통지를 못 받음 |
| 사건번호·죄명 | 통지서에 적힌 그대로 | ○○경찰서 2026-○○호, 강제추행 | 어느 결정인지 불명확 |
| 결정내용 | 불송치 결정의 유형과 날짜 | 2026. ○. ○.자 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 특정이 늦어짐 |
| 이의신청 이유 | 요지 한두 줄과 별지 표시 | 별지 이유서 기재와 같습니다 | 그대로 유지되기 쉬움 |
|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받을 방법 선택 | 전자우편 또는 우편 |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됨 |
주의할 칸은 사건관련 신분과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두 곳입니다. 신분란은 고소인인지 피해자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절차상 지위가 달라지는 자리이고, 수령방법을 비워 두면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나와도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됩니다. 두 칸은 일반 민원서 양식에는 아예 없는 항목이라 자주 빠집니다.
서식의 이유란은 몇 줄이라 사건의 쟁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란에는 별지 이유서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제목·사건 표시·신청 취지·신청 이유·첨부 목록·작성일과 서명을 갖춘 문서를 따로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별지 이유서에 사건 내용만 갈아 끼우면 그대로 쓸 수 있는 뼈대는 이렇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이유서
신청인 ○○○ (고소인 겸 피해자, 연락처 000-0000-0000, 주소 ○○) 피의자 ○○○ 사건 표시 ○○경찰서 2026-○○○○○호 강제추행, 2026. ○. ○.자 불송치 결정
신청 취지 — 위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오니,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 1. 결정서가 든 첫 번째 사유에 대하여 / 2. 두 번째 사유에 대하여 / 3. 예비적 주장
첨부 — 1. 불송치 결정서 사본 1부 2. 별지 증거목록 1부
- ○. ○. 신청인 ○○○ (서명)
이유서의 분량에 정답은 없습니다. 결정서가 든 사유가 두 개면 문단도 두 개로 충분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면 길어집니다. 다만 사유 하나에 문단 하나를 대응시키고 번호를 붙여 두면 결정서를 손에 든 사람이 읽는 순서와 이유서의 순서가 맞아떨어져 훨씬 잘 읽힙니다.
별지는 서식과 함께 한 부로 묶어 제출하고, 장수가 많으면 각 장에 사건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과 별지가 따로 놀면 기록에 편철되는 과정에서 이유서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박 템플릿 1.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
성범죄 불송치 이유의 대부분은 결국 증거가 모자란다는 말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피해를 겪었다는 문장을 강한 표현으로 바꿔 가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없다고 지목된 그 증거가 없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문단은 세 단계로 짭니다. 첫째, 결정서가 어떤 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삼았는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둘째, 그 증거가 이 사건의 구조상 남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셋째,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목하고 그 자료로 무엇이 증명되는지 한 줄로 밝힙니다.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부정하는 대신 판단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예문 — “결정서는 신체 접촉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회식 자리의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영상이 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의 진술, 사건 다음 날 피의자가 사과한 사실, 사내 조사에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한 진술이 남아 있으므로 직접 영상의 부재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거운 죄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가벼운 죄명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한 줄 넣으면 검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려워진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사라진 경위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을 무엇으로 대신 증명하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박 템플릿 2.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사유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 스스로 방에 들어갔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동의의 근거처럼 나란히 나열됩니다. 이 사유의 반박은 시점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만나기 전, 행위가 있던 순간, 사건 이후라는 서로 다른 시점의 사정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동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단은 네 단계로 짭니다. 먼저 결정서가 동의의 근거로 든 정황을 번호를 붙여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각 정황이 어느 시점의 사정인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행위가 있던 순간에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의 약속이나 사건 이후의 행동은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예문 — “결정서는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스스로 숙소에 들어간 점을 동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피의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이유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를 곧바로 벗어나지 못한 이유, 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가 사실로 적혀 있어야 판단의 전제가 바뀝니다.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의 쟁점은 성폭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 템플릿 3.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유
세 번째는 진술을 문제 삼는 사유입니다. 진술이 바뀌었다, 기억이 흐리다, 피해자다운 반응이 아니다 같은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반박의 축은 하나입니다. 바뀐 것이 사실인지, 사실을 부르는 이름인지 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률 용어를 모르는 상태로 진술합니다. 처음에 추행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유사강간이라고 말했다면 겪은 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름을 다시 붙인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 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살피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유는 이 판례 앞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예문 — “결정서는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 강제추행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유사강간을 주장한 점을 진술 번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두 죄명의 법률적 구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행위를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최초 진술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점이 사유로 적혀 있다면 늦어진 이유를 사실로 적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다녀야 했던 사정, 소문이 퍼질까 두려웠던 사정, 자신이 겪은 일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경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막연한 심경이 아니라 날짜와 상황이 붙은 사정이어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래 지난 피해를 고소할 때 지연 사유를 정리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첨부 목록 만드는 법과 놓치기 쉬운 지점
자료는 붙이기만 해서는 절반만 전달됩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줄씩 붙인 목록을 만들면 읽는 사람이 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록은 번호, 자료명, 입증 취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3. 2025. ○. ○.자 메시지 캡처 — 만나기 전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처럼 적습니다.
수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들은 편견 섞인 질문이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날짜와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런 기재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수사가 어떤 시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대신 이렇게 |
|---|---|---|
| 일반 민원서 양식으로 작성 | 창구에서 다시 쓰라고 함 | 별지 제125호서식으로 |
| 수령방법 칸을 비움 |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됨 | 전자우편이나 우편 선택 |
| 결정서 없이 작성 | 반박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 |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확보 |
| 고소장 내용을 반복 | 이미 판단이 끝난 자료 | 결정서 문장에 번호를 붙여 대응 |
| 감정 표현으로 채움 | 검토할 쟁점이 남지 않음 | 사실과 자료로 |
| 죄명 하나만 주장 | 인정될 폭이 좁아짐 | 예비적 주장 한 줄 추가 |
| 자료를 통째로 첨부 | 무엇을 볼지 알 수 없음 | 입증 취지를 한 줄씩 |
| 제출을 미룸 | 10월 2일부터 3개월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날짜 계산 |
불송치가 뒤집힌 사건 세 건
세 사건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사건입니다.
첫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사정과 기습적인 삽입 행위에 관한 법리를 이의신청서에 담고 조사 과정의 부당한 발언까지 함께 기재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직장 선배가 기숙사까지 데려다준 뒤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 사건입니다. 경찰은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고 거부 의사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가해자가 무죄의 근거로 제출한 녹음 안에서 거부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을 짚어 재수사 끝에 세 개 죄명으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직장 상사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혼자 고소했다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 부위, 반복성을 근거로 행위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고 참고인 진술과 징계 기록을 붙여, 보완수사를 거쳐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 모두 결정적인 새 물증이 나와서 결과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록 안에 있던 자료와 주변 진술을 결정서의 논리에 맞춰 다시 배치했다는 점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세 번째 사건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 확보되기도 하지만, 그 진술도 결정서가 든 증거 부족이라는 판단을 겨냥해 배치했을 때 비로소 힘을 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1차 목표는 검사가 곧바로 기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아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목표를 왜 그렇게 잡아야 하는지는 1차 목표는 보완수사요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보완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은 조사 단계로 되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다시 정해집니다.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해져, 절차가 무기한 늘어지는 일은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재수사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살피다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이 통지는 사건이 다시 열렸다는 신호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을 다시 보는지 확인하고 그 지점에 자료를 보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새로 하는 진술은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뒤 단계로 갈수록 새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므로, 가장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문서는 처음 내는 이의신청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