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형사고소대리 범위표, 고소장·조사 입회·의견서·합의·민사 단계별 업무

형사고소대리를 맡기면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고소 준비부터 경찰조사 입회와 의견서, 재판, 합의·민사까지 여섯 단계 업무를 두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형사고소대리는 고소장 접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고소 준비부터 판결 확정과 민사까지 여섯 단계에 걸쳐 이어지는 위임입니다.
  2. 단계마다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가 1심까지인지 항소심과 민사까지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가 거의 끝난 뒤에 선임해도 기록 확보와 의견서 제출로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고소장만 써 주는 것인지,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인지, 재판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지가 위임계약서 한 줄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대리는 서류 한 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이 아니라 고소 준비부터 판결과 민사까지 여섯 단계에 걸쳐 이어지는 위임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그중 어디까지가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입니다.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을 순서대로 지나가고 단계마다 필요한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시점에 필요한 일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필요한 일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을 여섯 단계로, 변호사가 맡는 일을 여덟 가지로 나눠 두 장의 표에 담았습니다. 첫 표는 단계별로, 둘째 표는 업무별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찾으면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여섯 단계로 나눈 고소대리 범위표

사건은 단계를 건너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분명해도 경찰 수사를 지나야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가 되어야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를 따질 때는 기간이 아니라 단계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 그 자리를 비워 두면 흔히 생기는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단계변호사의 핵심 업무피해자가 직접 하는 일비워 두면 생기는 일
1. 고소 전 준비죄명 선정과 증거 정리기록·메모 보존죄명이 낮게 잡힘
2. 고소장 접수고소장·범죄일람표 작성사실관계 확인과 서명수사 방향이 흐려짐
3. 경찰 수사조사 입회와 진술 설계조사 출석과 진술진술이 흔들림
4. 송치·기소 결정정식재판을 구하는 의견서엄벌탄원서 작성벌금 약식으로 종결
5. 형사재판의견 진술과 양형 의견서증인 출석감형 주장만 남음
6. 합의·민사조건 협상과 손해배상 청구수령 여부 결정공탁이 감형 사유로

표에서 4단계와 5단계가 비어 있는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소장까지는 도움을 받았는데 송치 이후에는 혼자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결론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오히려 이 두 단계입니다.

변호사가 나눠 맡는 여덟 가지 업무

앞의 표가 시간 순서라면, 아래 표는 같은 사건을 업무 단위로 끊어 본 것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읽을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여덟 줄 가운데 어디까지가 계약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업무마다 어느 단계에서 움직이는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서면으로 남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업무주로 움직이는 단계남는 산출물늦으면 안 되는 시점
사건 검토·죄명 선정1단계죄명별 쟁점 검토 메모접수 전
고소장·범죄일람표1~2단계고소장 본문과 별지 표접수 전
조사 입회·진술 설계3단계예상 문답 정리본첫 조사 전
증거 확보 요청2~3단계수사기관에 낸 신청서가해자가 알기 전
기록 확보3~5단계정보공개청구서와 조서 사본조사 직후
의견서 제출3~5단계수사·공판 단계 의견서국면이 바뀔 때마다
탄원서 지원4~5단계엄벌탄원서와 첨부자료처분·결심 전
합의·공탁 대응4~6단계수령 거부 의사 서면공탁 통지 직후

기록 확보와 의견서 제출 두 줄이 세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는 한 차례 제출하고 마는 서류가 아니라 국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쓰는 서면이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담기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산출물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위임 범위가 지켜지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남은 서면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를 냈다면 접수증이 있고, 기록을 확보했다면 조서 사본이 손에 있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그 단계에서 남았어야 할 서면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되짚기가 쉽습니다.

수사 단계, 첫 경찰조사가 기록의 뼈대를 만듭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처음 만나는 통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장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다투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이후 수사는 대체로 그 틀 위에서 진행됩니다. 피해가 여러 번 쌓인 사건이라면 일시와 장소, 행위, 증거를 항목별로 나눈 표를 붙여야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로 특정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는 항목: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고소 이유, 증거자료 목록, 작성일과 서명.

고소 취지 예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조사 입회입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면 조사의 밀도가 달라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도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진술하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입회의 실제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단계의 무게를 한층 키웁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조사 전 준비의 비중도 전보다 커집니다. 바뀌는 내용 전체는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두었습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본인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차 조사나 증인신문은 몇 달 뒤에 잡히는데, 그때 기억에만 의존하면 세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신빙성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송치와 기소 결정, 벌금으로 끝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경찰이 송치하면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사건은 조용히 벌금 약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처럼 약식으로 처리되기 쉬운 죄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치 통지를 받은 날 움직여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내는 서면과 처분 전에 도착한 서면은 무게가 다릅니다. 성추행 유형에서 실제로 방향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알게 된 남성과 과음한 뒤 모텔에서 손목을 붙잡힌 채 추행을 당한 사건인데, 쟁점은 벌금 약식으로 끝날지였습니다.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에 정식재판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먼저 알리고 손목의 멍 사진과 정신과 기록, 엄벌탄원서를 붙인 결과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사건 보기).

이 단계에서 나쁜 결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전에는 없던 기한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이때 서류를 광역공소청에 바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그곳을 경유해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짧고 기산점도 서로 다르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와 항고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불기소 신호로 읽고 겁부터 먹는 분이 많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기소로 가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정법 시행 뒤에는 경찰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쳐 통보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자료를 보강해 넣는 일이 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재판 단계, 법정에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일

기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에 놓입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공탁 서류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주장을 반박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 고소대리의 실체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가 이어집니다. 증인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차폐시설이나 비공개 심리 같은 보호절차를 신청하는 일, 법정에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가해자 측 감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형 의견서를 내는 일, 형사공탁이 들어오면 수령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즉시 내는 일입니다.

공탁은 특히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고 각 기일에 무엇이 결정되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와 민사, 형사 사건과 나란히 움직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 밖의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사건의 흐름에 딸려 움직입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상황에 가까울수록 합의 조건도 피해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남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조건 없이 처벌불원 문구를 넣으면 그 의사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분리해 쓸 수 있고, 2차 가해 금지와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합의 금액의 기준과 조건 협상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탁이 들어왔을 때 서면에 넣는 문장 예시: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형사가 끝난 뒤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문이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약식 처분이 나왔더라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분명해 유죄가 확실한 사건이라면 형사와 나란히 시작해도 되고, 가해자가 끝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도 민사 재판부가 형사 쪽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나은 국면도 있습니다. 하나는 공탁이 들어온 국면입니다.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의와 공탁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표시로 읽혀 부당한 감형을 막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사 제기가 재판 단계의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입니다. 이때는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를 끊어 두고, 판결문은 나중에 증거로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가 위임 범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 위임인지, 같은 위임 안에서 이어지는지를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사가 거의 끝난 뒤에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기록을 확보해 진술을 정리하는 일,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내는 일, 수사관과 소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일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표에서 3단계 후반부터 6단계까지가 통째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친분이 없던 직장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를 입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혼자 신고하고 조사까지 마친 뒤 몇 달째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영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본인이 냈던 진술조서를 다시 받아 진술의 흐름을 맞추고,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상담 소견서를 근거로 삼은 의견서를 제출해 준강간 혐의로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사건 보기).

늦은 선임에서 가장 급한 일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 쪽 서면을 기록에 넣는 것입니다.

위임 전에 확인할 것과 놓치기 쉬운 지점

계약 단계에서 물어보면 좋은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 범위가 1심까지인지 항소심을 포함하는지, 조사 입회가 몇 회까지인지, 의견서를 몇 차례 내는 것으로 보는지, 합의 협상과 민사가 별도 위임인지입니다. 앞의 여섯 단계 표를 그대로 짚어 가며 물어보시면 빠짐없이 확인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상태여도 사선 선임은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에게는 법률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부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진술 설계와 단계마다의 의견서처럼 사건을 끌고 가는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만 적어 둡니다. 첫째, 처분 통지서를 받고도 날짜를 세지 않아 이의신청이나 항고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 측 연락에 혼자 답하다가 합의 의사로 읽힐 문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셋째, 사건 이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료 기록을 정리한다며 지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범죄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조건 없이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는 그 감경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서명 전에 문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경찰조사까지 다 받은 뒤에 고소대리를 맡겨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더라도 기록을 확보해 진술을 정리하는 일,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는 일, 재판과 합의·민사 단계 대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만 마치고 몇 달째 연락이 없던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진료확인서를 근거로 의견서를 내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감형 사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직후에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내야 합니다. 서면에는 이를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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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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