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법 연표, 시청죄와 위장수사가 바꾼 것

2020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촬영물 시청죄 신설부터 딥페이크 처벌 확대, 위장수사, 삭제 지원 비용 부담까지 법률번호와 시행일이 확인된 개정만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2020년 봄에 몰린 성폭력처벌법·아청법 개정의 묶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2020년 5월 19일부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24일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먼저 시작돼 2025년 6월 4일부터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2020년 봄에 몰아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묶어 부르는 말이고, 그 핵심은 만들고 퍼뜨린 사람만이 아니라 사 보고 갖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뒤로도 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2021년에 아동·청소년 사건에 위장수사가 도입됐고, 2024년에 합성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으며, 2025년에는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열렸습니다. 삭제 지원과 그 비용을 누가 대는지도 법에 박혔습니다.

이 글은 2020년 이후의 입법과 제도만 연표로 정리하고, 시청죄와 소지죄, 딥페이크 조항, 위장수사, 삭제 지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정확히 어떤 법입니까

2020년 3월 24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17086호)으로 허위영상물 조항(제14조의2)이 만들어져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어 5월 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률 제17264호)이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고, 6월 2일 공포·시행된 아청법 개정(법률 제17338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말 자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음란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안의 아동은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성착취물이라고 부르면 피해자가 됩니다. 법이 범죄를 부르는 이름을 바꾸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법 연표

아래는 법률번호와 공포일, 시행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개정만 추린 연표입니다. 언론에서 별칭으로 불리는 법안이라도 번호와 조문이 맞물려 확인되지 않으면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일법률달라진 것
2020. 5. 19.성폭력처벌법 제17264호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상습 가중 신설
2020. 6. 2.아청법 제17338호성착취물로 명칭 변경, 구입·소지·시청 처벌 강화
2020. 6. 25.성폭력처벌법 제17086호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조항 신설
2021. 9. 24.아청법 제17972호아동·청소년 대상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2024. 10. 16.성폭력처벌법 제20459호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2025. 4. 17.성폭력방지법 제20461호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화
2025. 6. 4.성폭력처벌법 제20535호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표를 가로로 읽으면 개정의 방향이 하나로 모입니다. 처벌의 사슬을 촬영자 한 명에서 유통 과정 전체로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만든 사람, 올린 사람, 받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 본 사람이 모두 각자의 조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로로 읽으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먼저 열린 제도가 4년쯤 뒤에 성인 사건으로 옮겨 오는 흐름입니다. 성인 피해자는 늘 뒤늦게 보호받았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훨씬 무거워서,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돌아다니길래 받아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이 조문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촬영과 유포가 돈이 되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 방이 유지됩니다. 받아 본 사람을 빼고 촬영자만 처벌하면 유포의 사슬은 그대로 남습니다.

교제하던 동급생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돌린 사건이 그 사슬을 통째로 끊은 예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영상을 받은 친구들은 지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갖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소지자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심앤이는 새로 확인되는 소지자를 고소보충서면에 그때그때 더했고, 사건이 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부로 옮겨져 포렌식으로 전달 경로가 확정됐습니다.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끝날 위험이 있었지만,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어 촬영·유포자는 물론 받아서 갖고 있거나 남에게 보여 준 관련자까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사건 보기).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는 이미 퍼진 파일을 다루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촬영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소지는 갖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지금 갖고 있다면 소지죄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2020년에 생긴 조문이 과거의 피해에 문을 열어 준 드문 예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전 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나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먼저 선임계를 내고 1차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정황으로 채웠습니다. 경찰의 첫 연락 때 혐의를 폭행으로 되물었던 점, 촬영 장소조차 짐작하지 못한 점을 정리해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소지죄는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어필해 촬영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시간이 흐른 사건의 시효 계산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2024년에 어디까지 넓어졌습니까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률 제20459호)으로 허위영상물 조항이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편집·합성·가공한 사람과 반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제14조의3)도 같은 날 함께 손봤습니다.

내 몸이 찍힌 적이 없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피해가 가볍게 다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얼굴이 내 것이면 피해는 내 것입니다.

과거 과외 선생이던 가해자가 4년 동안 몰래 모은 사진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성인 사이트에 올리고, 피해자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방까지 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와 선처를 구했고, 선고 직전 1,000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심앤이는 합의를 거절하고 감형 저지에 집중했습니다. 4년에 걸친 사진 수집의 계획성, 가르치는 사람으로 쌓은 신뢰를 배신한 점을 의견서에 담았고, 피해자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정과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고, 범행에 쓰인 전자기기를 몰수하고 만들어진 영상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사건 보기). 합성물 피해의 대응 순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누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2021년 3월 23일 공포된 아청법 개정(법률 제17972호)으로 제25조의2가 신설돼 같은 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거나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인 피해자 사건에는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같은 수단이 생겼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0535호)으로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가 신설돼 2025년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함정수사라는 반대 논리가 따라붙지만, 초대 링크와 인증 절차로 잠긴 대화방에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서버에서 자료가 지워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성인 피해자에게 이 수단이 4년이나 늦게 도착한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삭제 지원은 누가 하고 비용은 누가 냅니까

삭제 지원의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입니다. 2018년 3월 13일 개정(법률 제15451호)으로 신설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고, 이후 개정으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합니다.

비용 부담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촬영·유포한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 제4항·제5항). 삭제를 피해자가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법률 제20461호)으로는 제7조의4가 신설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센터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고, 예산과 조직에 따라 흔들리던 지원이 법정 업무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먼저 확인할 것함께 진행할 것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촬영 시점과 소지 여부포렌식 결과의 기록 확보
합성물이 돌고 있다편집·반포와 시청까지게시 주소와 화면 보전
지인이 받아 갖고 있다전달받은 사람의 소지전송 화면 원본 보관
협박을 받고 있다협박·강요 조문 적용대화 전체 보전과 신고

법이 생겼는데 왜 유포는 멈추지 않습니까

조문이 늘어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버가 국외에 있으면 삭제 요청이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파일은 복제됩니다. 소지자는 수사로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특정하려면 위장수사와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은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으로 단순합니다. 증거를 지우지 말고 먼저 남기는 것입니다. 게시된 주소와 화면, 전달 대화, 받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보전해 두면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이미 퍼진 파일을 혼자 지우려다 원본 기록까지 날리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법은 피해자들이 밀어 올린 만큼만 올라왔습니다. 시청죄도 위장수사도 삭제 비용의 가해자 부담도 누군가 끝까지 싸운 결과입니다. 지금 화면 어딘가에 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미 그 싸움이 만들어 둔 조문들이 준비돼 있다는 점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n번방 방지법이 뭔가요?
그런 이름의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 봄에 이어진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개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허위영상물 조항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의 명칭 변경과 처벌 강화가 이때 이뤄졌습니다.
Q. 영상을 받아서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이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한 허위영상물도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구조로 처벌됩니다.
Q. 촬영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가해자가 그 촬영물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소지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지는 갖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촬영죄의 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예가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촬영·유포한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했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삭제 지원 요청은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한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Q. 위장수사는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2021년 9월 24일 시행된 아청법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됐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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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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