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화학적 거세 기준, 피해자가 확인할 처분표와 출소 통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붙이는 처분이라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약물치료가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처분별 기준과 기간, 알림e 조회와 출소 통지 신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붙지만, 알림e에 얼굴이 뜨는 신상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해야만 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2. 등록기간은 확정된 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뉘고, 공개기간은 3년을 넘는 징역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3.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신청하지 않으면 출소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붙었는지는 판결문 주문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과 별개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이고, 근거 법도 요건도 기간도 모두 다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이 사람이 성범죄자 알림e에 뜨는가, 전자발찌를 차는가, 그리고 언제 세상에 나오는가입니다. 세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법에 흩어져 있어서, 판결만 받아 놓고도 무엇이 붙었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처분 여섯 가지의 근거와 기준,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알림e 조회와 고지 우편물의 차이, 가해자 출소 사실을 통지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다른 처분입니다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붙고, 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해야만 붙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읽히지만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무부가 사진과 주소, 직업, 차량번호 같은 정보를 관리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일반 시민이 볼 수 없습니다. 수사와 관리에 쓰이는 내부 자료입니다.

조문 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제12조·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과 사진, 주소, 죄명이 올라갑니다. 고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편물로 이웃에게 직접 배달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기간은 확정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공개기간은 그 등록기간 안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49조 제2항).

확정된 형신상정보 등록기간공개·고지가 붙을 수 있는 상한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 징역30년1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5년
벌금형10년2년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칸의 간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등록은 30년까지 이어지는데 공개는 아무리 무거운 형이라도 10년에서 끊깁니다. 징역 15년을 받은 가해자도 출소 뒤 10년이 지나면 알림e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되, 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복역 기간이 공개기간을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처분 여섯 가지를 한 표로 봅니다

아래는 성범죄 판결에 붙는 처분을 근거 법과 요건, 기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눈 표입니다. 판결문 주문과 나란히 놓고 읽으시면 내 사건에 무엇이 붙었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처분근거 법붙는 조건기간피해자가 확인하는 방법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유죄·약식명령 확정 시 자동10~30년판결문 주문, 일반 열람 불가
신상정보 공개아청법 제49조법원이 판결로 선고최장 10년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 조회
신상정보 고지아청법 제50조공개대상자 중 법원이 선고공개명령 기간과 동일거주지 세대에 우편 배달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형·치료감호 선고 시 원칙적 병과최장 10년판결문 주문
전자장치 부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 청구, 법원이 선고1년~30년판결문 주문
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성도착증 진단과 재범 위험성15년 이내판결문 주문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여섯 가지 중 피해자가 나중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림e 조회 한 줄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글자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에 판결문을 확보해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업제한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 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는 처분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도 법원이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기간 상한은 10년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준, 어떤 경우에 부착명령이 나옵니까?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이 선고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①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10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④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⑤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것이 ④번입니다. 재범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그 자체로 부착명령 청구 사유가 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고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피해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부착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누구에게 명해집니까?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명해집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이 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하도록 합니다.

성도착증 환자라는 요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치료감호법상 해당자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적 이상 습벽 때문에 자기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전문의 감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애초에 청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기대하고 재판을 기다리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힘을 쏟을 지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취업제한, 공개·고지 쪽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조회와 고지 우편물, 무엇이 다릅니까?

알림e는 직접 찾아 들어가야 보이고, 고지는 찾지 않아도 집으로 옵니다. 알림e 조회는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는 절차이고, 아청법은 열람하려는 사람이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받아 퍼뜨리는 것은 금지돼 있으니 캡처 유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지는 아청법 제50조에 따른 별도 처분입니다. 고지정보에는 공개정보에 더해 상세주소까지 포함되고, 고지를 받는 사람은 그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등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판결 확정 뒤 한 달 안에, 실형이라면 출소 뒤 한 달 안에 나갑니다.

정리하면 고지명령까지 붙은 사건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다시 우편이 돌게 됩니다. 반대로 공개명령만 붙었다면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알림e를 확인하지 않는 한 소재가 바뀐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 처분들이 실제로 붙은 사건

성인 남성이 트위터로 만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했고, 친구를 데려오게 해 그 앞에서까지 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확보된 정보는 SNS 아이디뿐이었고 피해 아동은 부모에게도 말을 아꼈습니다. 심앤이는 부모가 아닌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조율하고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한 뒤, 가해자가 다시 연락해 온 시점을 노려 현장 체포가 이뤄지도록 수사관과 협조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에 보호관찰 2년, 신상고지 2년, 취업제한 5년이었고 합의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에 합의했는데도 공개와 고지가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사건 보기).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공개는 붙습니다. 직장 동료가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간한 사건에서, 1심은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에서 그 파일의 용량이 동일 환경 재현 실험과 크게 다르고 상세정보에 수정일만 남아 있는 점을 들어 편집 정황을 입증했고, 해리성 기억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록으로 진술이 흔들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며,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이어진 민사에서는 위자료와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를 합쳐 55,503,810원이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취업제한이 가해자의 직업을 실제로 끊어 낸 사건도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조교인 피해자에게 회식을 강요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고, 사건 뒤에도 퇴사를 막으며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다퉜지만, 심앤이는 모텔 복도 CCTV와 병원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다섯 차례 제출했으며 범죄피해평가서를 기록에 붙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했으며, 가해자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부수처분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벌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고,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부모와 변호사가 나눠 맡을 일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다룹니다.

가해자 출소 통지는 신청해야 옵니다

먼저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출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끝났다고 사건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집행 상황 통지를 신청해 두고, 공개명령이 붙은 사건이라면 알림e에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가 이후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출소 뒤 접근해 올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를 어떤 순서로 요청하는지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분은 판결문에 적힌 뒤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통지를 신청하고, 알림e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는 일까지가 피해자가 쥘 수 있는 몫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변호사가 대신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신청으로만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Q.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확정된 형에 따라 정해지는 등록기간 안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3년을 넘는 징역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5년, 벌금이면 2년이 상한입니다. 등록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지만 공개는 10년에서 끊기고, 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빠집니다.
Q. 성범죄자 알림e에서 가해자를 조회할 수 있나요?
공개명령이 확정된 가해자만 조회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열람한 정보를 내려받아 퍼뜨리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공개명령 없이 등록만 된 가해자는 법무부가 관리할 뿐 일반 열람 대상이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Q. 전자발찌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해야 합니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내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 인정, 19세 미만 피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입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은 재범이 아니어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Q. 화학적 거세는 어떤 경우에 명해지나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명해집니다.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법상 해당자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으로 성적 이상 습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어서 범위가 좁고,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언제 출소하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와 함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통지되지 않으므로, 선고가 끝난 뒤 통지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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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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