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남자 화장실·탈의실 몰카, 동성 촬영자도 카촬죄이고 공범까지 입건됩니다

남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같은 성별의 촬영자가 몰래 찍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장소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촬영물을 지웠다는 주장과 공범 입건은 어떻게 다루는지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만 따지므로 촬영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촬영물을 지웠다는 주장은 포렌식으로 확인되고,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의 죄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3. 직접 찍지 않았어도 바지를 벗기거나 팔을 붙잡은 사람까지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에서 같은 성별의 누군가가 몰래 찍었다면 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었는지 하나뿐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남성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법이 애매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끼리 벌어진 일이라 웃어넘길 사안으로 취급될까 봐, 또는 촬영물을 이미 지웠다고 하니 남는 게 없을까 봐 미룹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장소별로 발견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웠다는 주장과 현장에서 놓친 가해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찍지 않은 사람까지 어디까지 입건되는지를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몰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까?

그렇습니다. 촬영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해자와 성별이 같든 다르든 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을 묻는 조문도 없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촬영 사실과 의사에 반했다는 점, 그리고 찍힌 부위입니다.

관련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찍는 행위, 퍼뜨리는 행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받아서 보는 행위까지 각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행위조문법정형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퍼뜨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로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무언가를 시킴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면서 소지·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표의 아래 두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 단계인 침입 자체도 별개의 죄입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소별 대응표, 발견 직후에 할 일

몰카는 발견 방식에 따라 남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남성 이용 시설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장소별로 나눈 것입니다.

장소흔한 상황발견 직후 할 일확보되는 자료
공중화장실 칸옆 칸 위나 아래로 넘어온 휴대폰그 자리에서 112 신고, 인상착의 메모출입구 방향 폐쇄회로 영상
헬스장·수영장 탈의실옷장 위에 세워 둔 기기기기를 만지지 말고 직원과 함께 확인기기 위치 사진, 이용자 명부
사우나·샤워실옆에서 각도를 맞춰 드는 휴대폰나가지 못하게 직원 호출, 시각 기록목격자 진술, 입장 기록
기숙사·부대 생활관소지품에 숨겨 두고 자리를 비움화면 상태를 촬영하고 관리자에게 인계기기 화면, 경위서
회사 남자 탈의실동료가 반복해 들어옴출입 시각을 기록하고 사내 신고출입 기록, 신고 접수 자료

표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기기를 직접 뒤지기보다 상태를 그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면에 촬영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다면 그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직원이나 동행자가 함께 본 상태에서 경찰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를 붙잡아 두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몸으로 막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 붙잡는 것보다 시각·장소·인상착의를 정확히 남기는 쪽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지웠다고 하는데 처벌됩니까?

됩니다. 삭제는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삭제 행위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입니다.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파일과 저장·전송 이력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복원되지 않아도 다른 자료로 촬영 사실을 세웁니다.

법도 이 구간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죄이고,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셔터를 눌렀는지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문 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와 제14조의3을 포함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실패했거나 협박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자체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지금 지웠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지운 사실까지 포함해 신고하면 죄질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현장에서 놓쳤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특정됩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화장실 칸에 있다가 옆 칸 너머에서 들어온 휴대폰 렌즈를 봤고, 시선이 닿자마자 상대가 달아났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한 덕분에 수사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 남성이 특정됐고, 휴대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거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죄질을 줄이려 했고 수사 초반부터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앤이는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촬영이라는 점, 발각되자 달아난 정황, 피해자가 외부 화장실 이용조차 꺼릴 만큼 일상이 무너진 점을 형사조정기일에서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합의가 깨질 경우에 낼 엄벌탄원서를 미리 써 두고 기준선을 지켰습니다. 조정은 처음 제시액의 7배가 넘는 합의금 1,500만 원으로 성립됐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시 신고가 특정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 제시된 금액이 피해의 크기를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의 대응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찍은 사람만 처벌됩니까?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후배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촬영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촬영한 사람만이 아니라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두 사람까지 가담자로 지목해 고소 보충서를 냈습니다. 가해자들은 동성끼리의 장난이라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목격자가 따져 묻자 가해자들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 녹음, 수사가 시작된 뒤 고소를 취하하라며 압박한 정황,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3명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같은 구도는 흔합니다. 한 명이 찍고 여럿이 웃으며 거들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 돌려 보는 식입니다. 가담 형태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내지 않으면 촬영자 한 명만 남습니다. 삭제 요청과 압수 절차는 불법촬영(몰카)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부대 샤워실이나 기숙사에서 당했다면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불안이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사과나 배상 없이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씻던 중 탈의 공간에 세워진 휴대폰의 렌즈가 샤워장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자 가해자의 갤러리에는 여러 사람의 나체가 담긴 영상 수십 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와 병행해 민사 소송을 내고, 촬영이 금지된 공간에 기기를 들여와 반복한 범행이라는 점과 시인하고도 사과가 없었던 태도를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보기).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형사와의 순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사정은 그 자체로 손해의 크기를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유포가 걱정될 때 먼저 할 일

촬영물을 빌미로 퍼뜨리겠다는 말이 나왔다면 협박죄가 아니라 촬영물 이용 협박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돈을 보내면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송금 대신 상대 계정과 대화, 요구 내역을 화면 그대로 보관한 뒤 고소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퍼진 뒤라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와 재유포 점검을 지원합니다.

조문 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아서 본 사람들을 함께 특정할 근거가 됩니다.

'남자가 뭐 어떠냐'는 반응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말은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 줄 뿐입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진술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찍힌 부위, 촬영 각도, 발견 경위, 그 뒤 달라진 일상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장난이라는 프레임은 버티지 못합니다.

고소한 뒤 가해자가 취하를 요구하며 압박해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응하지 말고 연락 자체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은 사건과 별개의 압박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신고 뒤의 소문과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오래 겪는 것은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조건에 넣어야 하고, 그 조건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낼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자 화장실 몰카도 카촬죄가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만 따지고 촬영자나 피해자의 성별, 성적 지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지웠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과 저장·전송 이력은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복원되지 않아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죄입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같은 법 제15조로 처벌됩니다.
Q.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기를 직접 뒤지지 마시고 화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직원이나 동행자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각과 장소, 인상착의를 메모해 두고, 출입구 방향의 폐쇄회로 영상은 덮어써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Q. 직접 찍지 않은 사람도 입건되나요?
됩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두 사람까지 가담자로 지목해 촬영자를 포함한 3명 모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송치됐습니다. 가담 형태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군대 샤워실 몰카는 형사만 가능한가요?
민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부대 샤워실에서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형사와 병행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던 사정이 손해의 크기를 뒷받침했습니다.
Q.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돈을 줘야 하나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입니다. 송금 대신 계정과 대화, 요구 내역을 화면 그대로 보관한 뒤 고소하시고, 이미 퍼졌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이용하십시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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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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