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남자 성폭행 피해는 유사강간, 죄명·법정형·공소시효표와 준유사강간 입증

남자가 당한 성폭행은 행위에 따라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황별 죄명과 법정형,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잠든 사이 당한 피해를 무엇으로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은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이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2. 잠들거나 만취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이 되고 형은 유사강간과 같습니다(형법 제299조).
  3.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늘어납니다.

남자가 당한 성폭행은 대부분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구강이나 항문 안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유사강간이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했다면 죄명 앞에 '준'이 붙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으니 가볍게 끝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은 상황별로 죄명과 법정형, 공소시효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표로 먼저 보여 드리고, 잠든 사이 당한 피해를 무엇으로 세우는지, 행위를 축소하는 주장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남자 성폭행 피해, 어느 죄명으로 고소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행위로 정해집니다. 2012년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법률 제11574호, 2013년 6월 19일 시행), 같은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됐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가 남성이면 달리 본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간음'과 유사강간죄의 행위를 조문이 나눠 두었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 사건은 대개 제297조의2로 의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가벼운 죄가 아니라 행위의 형태가 다른 죄이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붙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무엇을 적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강제추행으로 접수되고, 구강이나 항문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적으면 유사강간으로 접수됩니다. 진술하기 힘든 대목일수록 구체적으로 말해야 죄명이 지켜집니다.

상황별 죄명·법정형·공소시효 매핑표

아래 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죄명과 법정형, 공소시효로 연결한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

겪은 상황죄명법정형공소시효
거부했는데도 구강성교를 당함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잠든 사이에 같은 행위를 당함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유사강간과 같음10년
만취해 끊긴 사이 성기를 붙잡힘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밀쳐냈는데 몸을 계속 만짐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상사·선임이 지위를 앞세워 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5년

표를 세로로 읽으면 죄명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몸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가 유사강간과 추행을 가르는 선입니다. 옷 위로 만졌는지 속으로 손이 들어왔는지, 입에 닿았는지 넣었는지처럼 말하기 곤란한 차이가 형량의 하한을 바꿉니다.

가로로 읽으면 잠든 상태가 불리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저항한 사건과 잠든 사이의 사건은 조문이 다를 뿐 형은 같습니다. 취해서 따라간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라 형이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표에 적힌 그대로이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별·성적 지향에 따라 깎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로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공공장소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모르는 동성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했고,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 단계를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가 재판 단계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해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모두 받아 본 다음, 가해자가 범행 직후 달아나 신원 특정을 늦춘 죄질을 의견서로 짚고 엄벌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이 처음 내놓은 낮은 금액을 약 3배로 끌어올려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가벼워지는 것은 형이 아니라 주변의 반응입니다. 남자끼리 있었던 일이니 크게 볼 것 없다는 말, 술자리에서 흔한 장난이라는 말이 신고를 막습니다. 그 말은 법의 판단이 아니라 통념이고, 수사기관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문입니다.

잠든 사이 당한 준유사강간은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물증이 없다고 포기할 사건이 아닙니다. 깨어난 순간을 기준으로 진술을 세 토막으로 나눠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느껴 깼는지, 깬 순간 가해자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입니다. 이 세 토막은 겪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세부라 신빙성의 핵심이 됩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은 이어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대목을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 자체가 진술을 지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겪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 요지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잠든 사이의 피해에 별도의 낮은 형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정황도 증거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지, 누구의 집이었는지, 어쩌다 그 자리에서 잠들었는지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별이라 경계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되면, 왜 거기 남았느냐는 추궁에 대한 답이 미리 놓입니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무엇을 모으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몸이 반응한 것이 동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고소를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이 여기인데, 신체의 반사적인 반응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는 의사로 판단하지 신체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에서 빠뜨렸다가 나중에 가해자 측이 그 대목을 들고 나오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있었던 그대로 말하고, 그때 저항하거나 벗어나려 했던 행동을 함께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측이 이 반응을 합의의 근거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뒤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이지,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아닙니다.

직후에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씻고 옷을 세탁하기 전에 병원부터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 표는 시점별로 남길 것과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남길 것나중에 쓰이는 곳
사건 직후입고 있던 옷·속옷, 침구를 그대로 보관과학적 증거 채취와 공소시효 연장
당일진료 기록, 상처 사진유형력 행사와 피해 정도의 확인
당일·다음 날친구·가족에게 알린 통화와 메시지진술의 일관성과 신고 경위
며칠 안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대화가해자의 사실상 인정 정황
이후정신과 통원·상담 기록피해의 실재와 양형 자료

표의 마지막 두 줄이 특히 자주 결과를 바꿉니다.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했다고 답한 메시지는 부인이 시작된 뒤에 그 부인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소된 전제 위에서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으로 만진 것만 인정하고 구강성교는 부인하는 식으로 행위를 깎으면, 죄명 자체가 유사강간에서 추행으로 내려갑니다. 합의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전제로 끝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동성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구강성교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성기를 움켜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고, 수사기관은 형사조정을 권했습니다. 심앤이는 조정기일에서 일부 행위만 인정한 상태의 합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와 가해자의 책임 회피 태도를 조정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위 전부를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합의금 2,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사건 보기).

조정 절차의 회부와 기일 진행, 결렬됐을 때의 경과는 형사조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의 전제가 될 사실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은 모두 10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연장 장치가 있습니다. DNA처럼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나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건 당시의 나이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남았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 접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몇 해가 지난 사건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남자가 겪은 성폭행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덜 신고되는 사건입니다. 조문은 이미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고 있고, 남는 일은 있었던 행위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대목을 말한 만큼 죄명이 지켜지고, 죄명이 지켜지는 만큼 형과 합의의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 성폭행 피해자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강간죄의 객체는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다만 조문이 행위를 나눠 두어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은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의율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Q. 동성 성폭행은 형이 더 가볍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정형에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모르는 동성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판결과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Q. 잠든 사이라 기억이 끊겼는데 입증이 되나요?
됩니다. 무엇을 느껴 깼는지, 깬 순간 가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세 토막으로 나눠 진술하면 겪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세부가 드러납니다. 끊긴 구간은 추측으로 잇지 말고 모른다고 구분해 말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Q. 몸이 반응했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동의는 의사로 판단하고 신체의 반사적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리므로, 있었던 그대로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벗어나려 한 행동을 함께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사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되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Q. 가해자가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축소된 사실을 전제로 한 합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범위가 좁아지면 죄명이 유사강간에서 추행으로 내려갑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형사조정기일에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을 조건으로 세워 합의금 2,000만 원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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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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