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가해자가 공탁을 했대요

합의를 거부했는데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받으려 한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분명히 밝히고 민사소송을 서둘러 부당한 감형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2023.02.09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었어요.
  2.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이 용서로 보고 감형해주므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밝혀야 해요.
  3. 재판 출석이나 의견서·엄벌탄원서 제출, 빠른 민사소송 시작으로 부당한 감형을 막을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뀐 공탁법은 성범죄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 이걸 막으려면 피해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만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 라고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 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면 굳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피해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가해자들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부당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공탁으로 인한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한 대응 방법과 엄벌탄원서 제출, 민사소송 시작 등의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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