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추행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강제추행 양형 가중·감경 인자와 사례 4건

성추행 처벌이 벌금과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리는 기준을 강제추행 양형 인자로 정리하고, 실제 형이 달라진 사건 4건을 비교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폭이 넓고, 그 안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양형 인자입니다.
  2. 가중 인자의 상당수는 범행의 반복성, 거부 의사 무시, 2차 가해처럼 피해자 측 자료로만 기록에 남는 사정입니다.
  3. 감경 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수령 거부 서면과 시점 정리로 그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인데 어떤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징역형에 법정구속까지 갑니다. 죄명이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양형 인자가 붙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양형 인자는 법원이 형을 올리고 내릴 때 보는 사유의 목록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해자 측은 감경 인자를 모아 냅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가중 인자는 누가 낼까요. 가중 인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만 가지고 있는 자료로 증명됩니다. 아무도 내지 않으면 기록에는 형을 깎는 사유만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중 인자별로 피해자가 무엇을 낼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하고, 벌금과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결과가 갈린 네 건의 사건에서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확인합니다. 형량대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내 사건에 붙일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부터 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거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범죄이고,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한이 따로 없고 상한만 있는 구조라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술이나 수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따로 다루고, 이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라 상한 자체가 낮습니다. 같은 직장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형을 재는 자가 달라집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형이 넓다는 말은 실제 선고가 그 폭 안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폭을 좁히는 장치가 양형기준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유형으로 나눈 뒤 감경·기본·가중 세 영역을 두고, 특별양형인자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 영역을 옮깁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선택은 그다음에 별도의 참작 사유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이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영역을 옮기는 인자는 대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둘러싼 사정이고, 그 사정은 기록에 들어가야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범행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됐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죄명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중 인자와 피해자가 낼 수 있는 자료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형을 올리는 쪽으로 읽힌 사정과, 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짝지은 것입니다. 왼쪽 칸만 주장하고 오른쪽 칸을 비워 두면 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중으로 읽히는 사정사건에서의 모습피해자가 낼 수 있는 자료내는 시점
범행의 반복·상습성같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일시·장소별 범죄일람표, 일기고소장 접수 때
지위·위력 이용인사권자, 사수, 선배조직도, 업무 지시 기록첫 경찰조사 전
거부 의사 무시거절 이후에도 계속됨거절 메시지, 동료 진술경찰·검찰 단계
사적 공간 침범주거지까지 찾아옴방문 정황 문자, 출입 기록경찰·검찰 단계
사건 이후 2차 가해반복 연락, 소문 유포통화·메시지 원본재판 결심 전
정신적 피해의 지속치료, 퇴사, 이사진단서, 진료 내역재판 결심 전
합의 종용과 회유대리인 통한 반복 접촉연락 기록, 제안 내용공탁 통지 직후

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이 첫 줄입니다. 여러 차례 당했다는 사실은 진술로 말하기는 쉬운데, 개별 범행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한 건으로만 평가되기 쉽습니다. 일시와 장소와 구체적인 행위를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표를 고소장에 붙이는 것이 반복성을 인자로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무렵의 근무 일정이나 출장 기록으로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자가 되지 않고, 치료 기록이 붙어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최초 진료일이 사건 이후로 특정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피해 전반을 평가해 작성하는 범죄피해평가서를 기록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어느 인자를 겨냥한 자료인지 한 줄로 밝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메시지 캡처 스무 장을 한꺼번에 내면 읽는 쪽이 의미를 다시 조립해야 하지만, 표 왼쪽 칸의 문구를 그대로 제목으로 달고 그 아래에 날짜순으로 묶으면 묶음 자체가 하나의 사정이 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줄의 합의 종용은 다루기가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연락을 아예 차단하면 접촉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지 않고, 응대를 이어 가면 합의할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하지 않은 채 수신 화면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창구를 대리인 한 곳으로만 열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연락이 온 사실과 시각은 지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쓸 문장: “피고인은 제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주말에는 제 주거지까지 찾아왔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첨부합니다.”

피할 문장: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뜻은 전해지지만,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사정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우는 감경 인자, 어디를 반박하나

가해자 측 서면은 사건이 달라도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순서까지 비슷합니다. 반박할 지점도 그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 초범이라는 주장 —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형을 면할 근거가 되려면 범행이 우발적이어야 하는데, 반복성과 사전 유인이 입증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 진지한 반성이라는 주장 — 반성문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의 시점을 짚습니다. 수사 내내 부인하다가 유죄가 예상되는 시점에 태도를 바꿨다면, 그 순서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주장 — 합의 제안과 공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부위였다는 주장 — 어디를 만졌는지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죄질을 가릅니다. 폐쇄된 공간으로 부른 사정, 거절 이후에도 이어진 사정이 이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네 가지 중 실제 형량에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공탁은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치 않는 돈이 법원에 맡겨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담은 서면입니다.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면 가해자가 돈을 도로 찾아가게 되므로, 회복 노력이라는 주장의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금액과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건 네 건

아래 네 건은 모두 직장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입니다.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 결과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다만 네 건의 죄명이 같지 않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건은 강제추행이라 징역 10년까지 열려 있고, 나머지 두 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이라 상한이 징역 3년입니다. 척도가 다른 만큼 선고된 숫자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형의 무게를 잘못 읽게 됩니다.

선고 결과적용 법조사건의 모습형을 가른 사정
벌금 800만 원형법 제298조회식 후 선배의 추행사과 문자, 검찰 의견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형법 제298조신입에 대한 반복 추행3,000만 원 공탁 수령 거부
징역 10월 실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 지시 빙자한 추행사과 녹취록, 피해평가서
1심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성폭력처벌법 제10조1년간 이어진 사수의 추행범죄일람표로 10회 특정
2심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 사건의 항소심검사 항소, 반성 없는 태도

첫째, 벌금형이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회식 뒤 직속 선배가 택시를 잡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몸을 밀착시킨 채 손과 다리를 만진 사건인데,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가지 않도록 사과 문자와 진단서를 검찰 단계에서 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이 나온 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공탁이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입사 한 달이 안 된 신입을 회의실로 불러 추행하고 주말에는 주거지까지 찾아온 사건에서,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가 재판에 이르러 약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회수 동의서와 엄벌 탄원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 사정을 선고 이유에 명시하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형량이 높지 않다고 알려진 유형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상사가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반복해 추행한 사건인데, 위력 추행은 상하관계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는 정황이 담긴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사건을 잘 아는 동료를 증인으로 세우고, 범죄피해평가서로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넷째,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사수가 약 1년에 걸쳐 추행한 사건에서 추행 횟수를 약 10회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였고, 1심은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같은 징역 3년을 실형으로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사건 보기). 여기서 징역 3년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법이 정해 둔 상한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이었다면 중간쯤에 놓일 숫자가, 이 죄에서는 더 올릴 곳이 없는 최고형이었다는 뜻입니다.

1심 형이 가벼울 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인자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에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검사이고, 피해자에게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담당 검사실에 항소를 요청하면서 양형이 왜 부당한지를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 보기에도 빠듯한 기간이라, 선고 당일 결과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1심이 어떤 인자를 인정했고 어떤 인자를 지나쳤는지입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문장 단위로 끊어 놓고, 앞의 표에 적힌 일곱 가지 사정 중 무엇이 판결문에 적혀 있고 무엇이 통째로 빠져 있는지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성이나 2차 가해가 판결문에 한 줄도 없다면 그 인자는 아직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고,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는 바로 그 빈칸을 채우는 문서가 됩니다. 반대로 1심이 이미 인정한 인자는 되풀이해 설명할 실익이 적으니, 1심 선고 뒤에 새로 생긴 사정, 즉 추가 연락이나 소문 유포, 길어진 치료 기간을 시간순으로 덧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꺼내는 카드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1심까지 부인하던 사실을 인정하며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거나, 액수를 올려 공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언제 무엇을 다퉜고 언제 진술을 바꿨는지를 공판기일별로 적은 한 장짜리 표를 만들어 의견서에 붙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다투기를 그만둔 날이 형을 정하는 절차의 마지막 무렵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표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 전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날 가해자가 곧바로 수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선고와 별개로 재판부가 정하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네 번째 사건처럼 항소심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예도 있으므로,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엄벌 의사는 항소심에서도 한 번 더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를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의 판단이므로(형사소송법 제450조), 정식재판으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뒤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재판부에 닿아야 힘을 냅니다. 이미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단계라면 남은 절차는 검사나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는 정식재판청구(제453조)이고, 피해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어 담당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견서에 넣을 항목은 정식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 쓰는 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거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벌금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아 보려는 시도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위 첫 번째 사건이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꿨지만, 사건 직후의 사과 문자와 진단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시점까지 남겨 둔 객관 자료의 양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선고가 나기 전, 실무적으로는 결심 전까지입니다. 선고 이후에 제출한 서면은 그 재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를 넉넉하게 잡을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검사의 처분을 약식기소에서 정식기소로 바꾸기도 하고, 그 처분이 결국 형량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와 그때 함께 내는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바뀌는 내용 전체는 개정 내용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아 어느 기록에 넣을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원본 대신 캡처만 제출해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탁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서면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 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라 미리 챙기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죄명과 양형 인자에 따라 갈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라 척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 폭 안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반복성·거부 의사 무시·2차 가해 같은 가중 인자와 반성·피해 회복 같은 감경 인자입니다.
Q.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감형되나요?
감형 사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져, 원치 않는 돈이 맡겨진 채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과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면 가해자가 돈을 도로 찾아가게 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주장의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Q. 여러 번 추행당했는데 한 건으로만 처벌되나요?
특정해서 내면 반복성이 양형 인자로 살아납니다. 진술로만 "여러 차례"라고 말하면 한 건으로 평가되기 쉬우므로, 일시와 장소와 구체적 행위를 항목으로 나눈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 무렵의 근무 일정이나 출장 기록으로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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