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약식기소 벌금형 통지를 받은 피해자, 정식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 쓰는 법

약식기소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피해자도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과 의견서에 넣을 여덟 항목,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지만,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어 판사의 직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등본이 도달한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이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며, 초기 진술과 사과 기록이 형을 지키는 축이 됩니다.

고소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은 통지서에 '구약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줄 알았는데, 가해자는 법원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벌금 고지서만 받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처분 자체는 유죄를 전제로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느낌이 남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약식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어 직권 회부를 설득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기록만 읽고 약식명령을 내리며, 이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이 글은 그 의견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넣는지를 항목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약식기소에서 확정까지, 통지가 오는 순서

먼저 지금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통지서마다 발신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편물이 검사실에서 왔는지 법원에서 왔는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계어디서 나오는 통지인가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송치 통지경찰정식기소 요청 의견서
약식기소(구약식)검사실처분 내용(구약식 여부) 확인
약식 사건 배당법원회부 요청 의견서·엄벌탄원서
직권 회부 결정법원(판사)공판용 자료 보완
약식명령 고지법원등본 도달 날짜 확인
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통지 신청·조회로 확인증인신문 준비
7일 경과별도 통지 없음확정, 형사절차 종료

표에서 굵게 갈리는 지점은 맨 아래 줄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이 가해자에게 도달한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세어 7일이 지나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형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중간에 낀 주말과 공휴일은 기간에 그대로 들어가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셉니다. 회부를 요청하려면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사건이 약식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는 동안이 가장 좋습니다.

직권 회부 결정과 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는 둘 다 확정 이전에만 생기는 분기입니다. 위 표에서 두 줄이 '7일 경과' 위에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아래로 이어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나왔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도달일과 남은 날짜를 확인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담당 검사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 단계 전체에서 이 국면이 어디쯤인지는 재판절차(법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피해자의 자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검사뿐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럼 방법이 없다"고 안내받고 돌아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별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벌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무게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겨 심판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없다는 말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피해자 측 의견서는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서면입니다.

재판부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어떤 태도였는지,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록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는 그 빈칸을 채우는 문서입니다.

회부 요청 의견서에 넣을 여덟 개 항목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여덟 항목을 소제목 삼아 각각 두세 문장씩 채우면 A4 두세 장 분량이 됩니다.

항목담는 내용함께 붙이는 자료
1. 사건 특정약식 사건번호와 당사자통지서 사본
2. 요청 취지정식재판 회부를 구한다는 문장없음
3. 범행 수법계획성·반복성·촬영 여부수사기록, 현장 자료
4. 사건 이후 태도사과 유무, 2차 가해메시지, 통화 기록
5. 증거인멸 정황자료 삭제·은닉 시도게시글 캡처
6. 미제출 증거수사 때 못 낸 자료녹음 파일, 진료기록
7. 피해의 지속치료 경과와 일상 변화진단서, 진료 내역
8. 형식 요건날짜·이름·서명·연락처신분증 사본

여덟 항목 가운데 실제로 판단을 움직이는 것은 4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3번과 7번은 수사기록에 이미 어느 정도 들어 있지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증거인멸 정황,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는 재판부가 처음 보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6번은 특히 놓치기 쉬운 칸입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조사를 받은 경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 방법을 몰라 그냥 두는 일이 흔합니다. 이미 낸 자료와 내지 못한 자료를 목록으로 나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문장 예시

첫 단락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사건에 관한 서면인지, 누가 쓴 것인지만 특정하면 됩니다.

저는 위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이 사건은 2026고약○○○호로 배당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며, 피고인 ○○○에 대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된 벌금 액수를 몰라도 서면을 쓸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가는 처분결과 통지에는 죄명과 구약식 여부만 적히고 검사가 구한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사건번호와 죄명만 적어도 사건 특정에는 지장이 없으니, 금액 칸을 채우려고 제출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요청의 내용을 먼저 밝히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것은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의 사건 이후 태도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심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단락에는 작성 날짜,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를 넣고 첨부 목록을 적습니다. 내용이 충실해도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 절차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시면 그 과정이 짧아집니다.

의견서를 낼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제출처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회부 요청 의견서는 검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배당된 법원의 약식 담당 부서에 내는 서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는 정식기소 요청 의견서와는 받는 곳이 다릅니다.

둘째,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 여러 건일 수 있어, 번호가 없으면 어느 기록에 편철할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나 검사실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셋째,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만 지면을 쓰는 경우입니다. 약식 국면에서 재판부가 알고 싶은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유죄는 이미 전제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다투는 자료에 지면을 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벌금 액수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는 구조라, 액수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죄종과 금액이 함께 걸리는 문제이므로, 사건에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의견서에 근거와 함께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신청해 두거나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해 두셔야 청구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서야 아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형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자격이나 직업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을 때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피해자로서는 끝난 줄 알았던 절차를 다시 겪게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형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대비할 것은 증인 출석입니다.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잡히고, 이때 확인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처음 진술과 지금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읽어 보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태도 변화의 기록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사과하다가 벌금형이 나오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 차이를 보여 주는 문자와 통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작성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공판마다 내는 서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 자료를 재판부가 읽기 좋게 다시 정리해 제출하고, 태도가 바뀐 경위를 엄벌탄원서에 적어 두면 재판부가 감경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약식 국면이 갈린 사건 세 건

첫째, 길에서 뒤를 따라오며 촬영당한 불법촬영(몰카)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히고 도로 폐쇄회로 영상까지 있었는데도 처분은 벌금 약식기소에 그쳤습니다.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내어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어냈고, 재판을 피하려는 가해자 측과 협상해 합의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처벌이 함께 남았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전 연인이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촬영해 친구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벌금 500만 원 약식 처분이 나온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알아본 정황과 정신과 진료기록, 경찰 조사 때 내지 못했던 자백 통화 녹음을 함께 현출해 판사의 직권 회부를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결과는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과 촬영물 폐기 명시였고, 합의금 4,0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반대 방향의 사건입니다. 직속 선배에게 추행당한 공무원 사건에서 검찰 단계 의견서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는데, 벌금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유지했고, 사과 문자라는 객관 자료가 남아 있어 벌금 8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을 액수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대략의 범위가 잡힙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아니라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므로, 내 사건의 벌금이 적정한지 가늠할 때 참고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위 사건들에 적힌 합의금은 벌금과 별개로 오간 금액이며,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사건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유형약식 단계 처분이후 경과
길거리 촬영벌금 약식기소회부 뒤 벌금 300만 원 · 강의 40시간
영상통화 촬영·전송벌금 500만 원 약식직권 회부,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직장 내 추행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정식재판에서 같은 형 유지

같은 촬영 사건이라도 유포가 더해지면 벌금 500만 원짜리 약식이 징역형으로 바뀌었고, 추행 사건에서는 액수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액수를 가르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의견서에서 액수를 다툴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적으시면 됩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 측이 서면을 냈고, 그 서면이 기록에 없던 정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편이 시간과 품이 덜 듭니다. 경찰에서 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이 분기점이며,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정식기소를 구하는 의견서가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사건은 벌금형으로 정리되기 쉬운 유형이라,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의견서에 담을 것은 약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범행의 수법, 사건 이후의 태도, 지속되는 피해, 그리고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처럼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시점을 덧붙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뒤에도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고,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서면으로 전달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집니다(개정 내용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가 되면 가해자는 법정에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라, 법원은 기록만 읽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절차는 따로 없지만, 사건이 배당된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어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 피해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검사뿐이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벌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무게에 맞지 않다고 보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피해자 의견서는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오면 며칠 만에 확정되나요?
등본이 도달한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중간에 낀 주말과 공휴일은 기간에 그대로 들어가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세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돼 같은 사건으로 형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부 요청은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사건이 약식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 동안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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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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