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아청법 사건 1심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검사 항소 요청서와 7일 기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사건도 같습니다. 요청서 항목과 양형부당 사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피해자에게 항소권은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고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2. 항소 기간은 선고한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이며, 이 기간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요청서에는 1심이 반영하지 않은 피해 사정과, 공탁·자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는 이유를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선고를 듣고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다시 다투는 길은 닫히는데, 확정까지 남은 시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세어 이레뿐입니다.

이 시점에 "피해자는 항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손을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항소장을 내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가 항소 여부를 정할 때 읽는 자료는 피해자가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건들은 대개 선고 직후 며칠 안에 피해자 측이 움직인 사건입니다.

아래에는 그 며칠 동안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검사에게 내는 항소 요청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기한표와 항목표,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 기간 7일, 날짜부터 정확히 셉니다

기간을 잘못 세다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한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화요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수요일이 첫날이고, 일곱째 날이 지나면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중간에 낀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그냥 들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7일은 서면을 완성하기에도, 마음을 추스르기에도 짧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에 할 일과 그 뒤에 할 일을 미리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절차에서 일어나는 일피해자가 할 일
선고 당일1심 판결 선고사건번호·선고 형량 메모, 담당 검사실 확인
선고 다음 날항소 기간 첫날항소 요청서 초안 작성 시작
2~3일째양형 이유 파악어떤 감경 사유가 잡혔는지 확인
7일째검사·피고인 항소 마감서면 접수, 접수 여부 전화 확인
7일 경과항소가 없으면 1심 확정형을 다투는 절차가 끝남
항소장 접수 후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항소이유서 열람·복사 신청
통지 후 20일항소이유서 제출상대 주장 확인 후 반박 의견서 준비
항소심 선고 전추가 공탁·합의 시도수령 거부 의사, 회수 동의서 제출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7일째입니다. 이날까지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굳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른바 아청법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은 있습니다. 죄명이 무겁다고 해서 항소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라는 계산도,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성인 대상 사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청서에 넣을 항목 역시 다르지 않으므로, 아래 항목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처분과 서면을 내는 사람이 성인 사건과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 그 부분은 뒤에 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항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는 요청으로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자 이름으로 항소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항소장을 낼 수 있는 쪽은 검사와 피고인 측입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변호인처럼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자리에도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쥔 카드는 검사를 움직이는 것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항소 의사를 먼저 전하고, 곧바로 서면을 접수합니다. 전화만 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만 우편으로 보내면 기간 안에 검사에게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접수하거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서를 내는 시점은 1심 선고와 항소심 개시 사이,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남아 있는 짧은 구간입니다. 그 앞뒤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공판을 맡고 항소 여부를 정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점과 7일이라는 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주로 수사 단계입니다(개정 내용 정리).

검사 항소 요청서에 들어가는 여덟 항목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을 '항소 요청 및 양형부당에 관한 피해자 의견서'로 달고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쓸 때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문장인지를 생각하며 쓰시면 됩니다. 항목마다 주장 한 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 한 줄을 붙여 두면, 검사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담는 내용빠뜨리기 쉬운 것
사건 표시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선고일사건번호 누락
작성자피해자 성명, 연락처, 신분증 사본연락 가능한 번호
요청 취지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요청한 문장으로 명확히
1심 결과선고된 형과 부가처분취업제한·이수명령 여부
부당한 이유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 사정시점과 횟수
감경 사유 반박공탁·자백·반성 주장 반박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현재 피해치료, 직장, 주거의 변화진단서 사본
첨부 목록탄원서, 진단서, 회수 동의서목록과 실제 첨부가 다름

첫 문단은 짧게 씁니다. 검사는 기록을 이미 읽었으므로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사건인지 특정하고, 무엇을 요청하는지 바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 취지 예문: “2026고단○○○호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은 양형이 부당하므로, 검사님께서 항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경 사유 반박 예문: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은 제가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1심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말을 사유로 바꾸는 방법

"형이 너무 가볍습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옮겨 적을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유를 네 갈래로 나눠 각각 한두 문단씩 적으면 그대로 항소 사유가 됩니다.

첫째, 범행 자체의 무게입니다.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반복됐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저항이 어려운 관계였는지를 시점과 함께 적습니다. 일시·장소·행위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반복성이 눈에 보입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사과가 없었는지,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만 반복됐는지, 주변에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했는지를 씁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날짜를 붙여 인용합니다. 반복되는 합의 제안을 어떻게 받고 기록으로 남길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감경 사유의 허구성입니다. 1심이 가볍게 판단한 근거는 대개 공탁, 자백, 초범이라는 사정입니다. 그중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걸 수 있으므로,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감경 논리가 흔들립니다. 자백도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 내내 부인하다 공판에서 돌아선 자백이라면, 그 시점을 날짜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 계산된 태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넷째, 지금도 이어지는 피해입니다. 이 항목은 사건 전과 지금을 두 줄로 나란히 놓고 대비해 적는 방식이 가장 잘 읽힙니다. 다니던 직장과 그만둔 날, 살던 집과 옮긴 날, 치료를 시작한 날을 각각 짝지어 쓰면 됩니다. 피해가 선고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대비표 하나로 드러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따로 챙길 것, 부가처분과 접수 주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만으로 판결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심 선고를 들었다면 형량만 적어 두지 말고 어떤 부가처분이 몇 년으로 붙었는지, 붙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앞의 항목표에서 '1심 결과' 칸에 취업제한·이수명령 여부를 적으라고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판결의 일부입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붙이지 않았거나 기간을 짧게 정했는데 그 판단이 사건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점 역시 양형에 관한 불복 사유로 요청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자리에 있는지, 피해자와 생활 반경이 겹치는지 같은 사실을 먼저 적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을 내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해 접수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내든 사건번호와 선고일, 요청 취지는 반드시 서면에 들어가야 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같은 인적사항은 본문에 흩어 적지 말고 별지로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만 항소했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해자만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가벼워지는 두 갈래만 남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만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형을 막는 쪽으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낸 항소이유서를 열람·복사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공판에 출석해 진행을 지켜보고, 1심에서 보인 태도와 항소심에서 갑자기 달라진 주장을 시점별로 대조해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전에 엄벌 의견과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다시 서면으로 냅니다. 항소심에서 고액 공탁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회수 동의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배상을 따로 받았다면 그 점도 미리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민사에서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대표가 트레이너를 추행한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예상해 의견서로 먼저 반박했고, 재판부는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가해자 항소가 감형 없이 기각된 사례).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가야 합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나가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항소심은 공판을 한 번만 열고 종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재판부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면 심리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진술을 직접 듣게 됩니다.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도4994). 바꿔 말하면 증인 재신문이 항소심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크다면 증인지원관 동석, 비디오 중계장치, 차폐시설 같은 보호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1심의 가벼운 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세 건

첫째, 직장 사수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에 그쳤고, 공판 전날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를 의견서로 거듭 짚어 징역 3년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바뀌었습니다(사건 보기). 이처럼 위력이 개입된 피해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4천만 원을 공탁했고 1심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사기록 17개를 확보해 네 차례 의견서를 냈고,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혀 둔 점을 근거로 공탁을 반성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회사 대표가 입사 2주차 신입 직원을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은 CCTV에 담긴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실에 항소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이 무죄로 본 부분까지 전부 유죄가 되면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올라갔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이 선고 직후에 움직였고, 1심이 감경 사유로 삼은 지점을 정확히 겨눴다는 점입니다. 여행 중 닷새에 걸친 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으로 바뀐 사건도 같은 흐름을 보여 줍니다(1심 집행유예를 항소로 뒤집은 사례).

7일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기간 안에 검사도 가해자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의 형은 확정되고, 그 형을 무겁게 바꾸는 절차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유죄 판결문은 그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소송의 순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7일을 넘기는 경우

- 검사실에 전화만 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

- 요청서에 심정만 적고 1심이 든 감경 사유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

- 1심에서 밝힌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항소심에서 다시 밝히지 않는 경우

- 증인 출석 통지를 부담스러워 회피하고 서면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형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문서로 바꿔 두는 일이 선고 직후 며칠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준비한 완벽한 서면보다, 기간 안에 접수된 두 장짜리 요청서가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이름으로는 항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 측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기한은 선고한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이고, 그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아청법 사건도 항소 요청 기간이 똑같이 7일인가요?
똑같습니다. 죄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라는 계산이 성인 대상 사건과 같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가처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판결에서 함께 확인해 요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항소 요청서는 누가 내나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번호와 선고일, 요청 취지를 반드시 적고, 미성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별지로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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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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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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