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 7가지,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대리의 차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곱 가지 기준과, 피의자 변호인과 피해자 대리인이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범죄 전문'이라는 표시는 다루는 분야만 알려줄 뿐, 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왔는지 피의자를 변호해 왔는지는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2. 피의자 변호인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피해자 진술을 흔드는 일이라, 두 자리는 단계마다 목표가 정반대로 놓입니다.
  3. 수임 범위·조사 동행 횟수·서면 제출 계획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기록은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어가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로는 그 변호사가 그동안 어느 자리에 앉아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죄명을 다루더라도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은 목표가 반대 방향입니다. 한쪽은 혐의를 줄이고 형을 낮추는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고 형이 사건 무게에 맞게 정해지도록 움직입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문구만으로는 이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전담', '형사 전문' 같은 표현은 양쪽 모두가 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따로 생깁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두 자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나눈 비교표를 두고, 뒷부분에 선임 전에 물어볼 일곱 가지 기준을 표로 두었습니다. 선임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루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대리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래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상대편 변호인과 피해자 대리인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나눈 표입니다. 같은 칸에 놓인 두 업무가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단계피의자 측 변호인의 업무피해자 대리인의 업무
고소 전진술 방향 정리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동석피해자 조사 동행
송치 판단불송치 의견서 제출송치 필요 의견서 제출
불송치·불기소처분 유지 주장이의신청·항고 서면
기소 후공소사실 다툼피해자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피해자 진술 탄핵증인신문 사전 대비
양형반성문·공탁 제출공탁 수령 거부 의견
판결 후감형 목적 항소민사·비용 청구 준비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줄은 증인신문 칸입니다. 상대편 변호인이 법정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흔들리는 지점을 찾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같은 진술을 미리 읽고, 어디가 공격받을지 짚어 두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같은 말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두 업무는 기술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양형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문과 형사공탁은 상대편이 형을 낮추기 위해 내는 서류이고, 피해자 대리인은 그 서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상대편 주장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7가지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물어볼 수 있게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열은 답을 들었을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기준확인하는 방법다시 물어야 할 답
대리 방향최근 사건이 어느 편이었는지 질문”양쪽 다 합니다”
이해충돌상대방 측 수임 가능성 확인확인을 미룸
담당자조사에 동행할 변호사 이름상담자와 담당자가 다름
수임 범위계약서에 적힌 심급과 단계”끝까지 해드립니다”뿐
조사 동행포함된 동행 횟수횟수 언급 없음
서면 계획어느 시점에 무엇을 낼지제출 계획 없음
비용 회수형사 비용 민사 청구 경험청구 가능성을 모름

일곱 항목 가운데 앞의 두 개가 나머지를 좌우합니다. 대리 방향과 이해충돌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서, 나중에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계약 내용의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와 실제로 경찰서에 함께 가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누가 조사에 동행하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면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느라 정작 필요한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나중을 위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은 민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이 사건에 왜 변호사가 필요했는지를 법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 경로 자체를 모르는 곳이라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소가 가해자도 대리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는 곳 가운데 상당수는 피의자 변호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한 사무소가 사건에 따라 양쪽을 모두 맡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가 남습니다.

첫째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피의자 변호를 오래 해 온 곳은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찾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시선이 그대로 내 사건에 적용되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포기해야 할 지점으로 읽힙니다.

둘째는 실제 이해충돌입니다. 내 사건의 상대방이 같은 사무소에 상담을 다녀갔거나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선임 전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문장: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최근 맡으신 사건은 피해자 대리였습니까, 피의자 변호였습니까.”

다시 물어야 할 답: “성범죄는 다 해봤습니다.” — 경험의 양은 답했지만 어느 편에 서 왔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셋째는 홈페이지에 걸린 실적 표기입니다.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로 정리된 결과가 많다면 피의자 변호 실적입니다. 반대로 '송치', '기소', '실형', '재기수사명령' 같은 결과가 많다면 피해자 대리 실적입니다. 결과 표기의 종류만 훑어봐도 그 사무소가 주로 앉아 온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수임 범위와 비용 구조는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말로 들은 범위와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지, 조사 동행이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 서면 제출이 범위 안인지, 항소심이 시작되면 별도 계약인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 항소심, 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를 처음에 알고 있어야 중간에 대응을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제출한 서면의 목록은 따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들인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실제로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정 요건과 회수 절차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선임이 늦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 조사를 이미 마쳤거나, 다른 곳에서 진행하다 처분을 받은 뒤라도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건 두 건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첫째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선임이 이뤄진 준강간 사건입니다. 닫힌 공간에서 벌어져 영상 자료가 남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도 이미 끝난 뒤라 새로 만들 수 있는 진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은 이미 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진술을 기준으로 진료 기록과 탄원 자료를 덧붙인 의견서를 낸 끝에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입니다. 항고 기한 안에 불기소 결정서를 분석해 항고이유서를 냈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이뤄진 끝에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남아 있는 절차를 정확히 찾아 그 기한 안에 서면을 냈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점에 합류할수록 먼저 할 일은 새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는 내 진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확인서,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시고,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눠 적어 두는 쪽이 나중에 진술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10월 2일부터 선임 시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조사 전에 조력을 받는지 여부가 그만큼 크게 작동합니다. 개정 내용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임 시점은 불복 기한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편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통지서를 손에 든 날부터 3개월(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사건), 검사가 불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 30일, 항고가 기각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정신청 10일을 표시해 둔 뒤, 기록 열람과 서면 작성에 걸릴 시간을 빼서 상담 일정을 잡는 식입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하고, 재정신청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냅니다. 세 기한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각각 다르므로, 지금 들고 있는 통지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항고이유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만 확인하면 되나요?

등록은 확인할 항목 가운데 하나이지 그 자체로 충분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야 이름에는 어느 편에 서는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성범죄' 표기 안에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과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이 함께 담기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 자체는 사무소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각 사무소가 스스로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 협회에 등록하는 제도라서, 협회의 변호사 정보 검색에 이름을 넣어 보면 등록된 분야가 그대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걸린 '전담', '센터', '특화' 같은 말은 등록과 무관한 광고 표현일 수 있으므로, 등록된 분야와 홈페이지 문구는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등록이 없다고 해서 걸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결과 표기의 종류이고, 둘째는 그 사무소가 평소에 다루는 서면의 종류입니다. 반성문과 공탁 서류를 주로 써 온 곳과 이의신청서·항고이유서·피해자 의견서를 주로 써 온 곳은 상담에서 드는 예시부터 갈립니다.

셋째는 상담 자리에서 먼저 꺼내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증거보전 신청처럼 피해자 쪽에 마련된 장치를 묻기 전에 설명해 준다면 그 자리에 서 온 곳입니다. 반대로 합의금 규모와 처벌 수위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의 표에 있는 일곱 항목을 한 번 더 짚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요?

국선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선 선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은 국선 제도와 별개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법원도 그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재판기일과 조사 일정에 실제로 동행이 이뤄지는지입니다. 사건 수가 많아 기일마다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러면 상대편 변호인의 주장만 법정에서 오가게 됩니다. 국선 조력을 받고 계시더라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대편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력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 들인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라, 처음부터 포기하고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정보 검색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사무소가 스스로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 협회에 등록하는 제도라, 이름을 넣어 보면 등록된 분야가 그대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걸린 '전담'·'센터'·'특화' 같은 말은 등록과 무관한 광고 표현일 수 있습니다.
Q.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최근 맡은 사건이 피해자 대리였는지 피의자 변호였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같은 죄명을 다뤄도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대리는 단계마다 목표가 반대이고, 상대방 측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선임 전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마쳤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남은 절차가 있고, 늦게 합류할수록 먼저 할 일은 새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내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분을 이미 받은 뒤라면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불기소 항고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 비밀 상담 신청하기
🔒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