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동네 술집에서 만나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자 가해자는 “조용한 곳에서 둘이 더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가볍게 술 한잔 더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며 키스를 하는 등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고, 반항하는 의뢰인을 강하게 제압한 뒤 결국 강간했습니다.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은 신체적 제압과 저항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4천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항소심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우선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 참고자료, 판결문 등 무려 17개의 형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고,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공탁이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가해자의 불량한 죄질 강조
가해자는 피해자와 첫 만남이었는데 ➀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간음해 1차 범행을 저질렀고, ➁ 피해자가 충격과 두려움으로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틈을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2차 범행까지 이어갔습니다. 동일한 기회에 두 차례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법원 판례상 양형에 있어 명백한 가중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더니, 공판에 들어서자 형량 감경을 노리고 돌연 자백한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형을 의식한 계산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2. 원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
의뢰인은 1심 재판부에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알렸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해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금전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공탁 자체를 반성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절차(법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탁 반박과 엄중 처벌 주장의 재정리가 필수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최근 판례의 흐름과 법 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님은 1심 재판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온전히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심앤이의 조력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1심의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어낸 사건입니다.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4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양형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저희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확보한 17개의 형사기록을 근거로 총 4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심에서 이미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내며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이상 공탁을 반성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판례 흐름을 짚었고, 동일한 기회에 두 차례 이루어진 범행이 가중 사유라는 점을 함께 강조해 원심 파기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과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항소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감경 논리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을 다투는 자리인 만큼, 수사·1심 단계에서 나온 가해자의 진술 번복이나 태도 변화를 놓치지 말고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형부당은 검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 제출을 통해서도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으니,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판결 직후 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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