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폭행 처벌 형량표, 강간죄 조문과 미수 기준, 폭행·협박 판례 변화

성폭행 처벌 형량이 사건마다 갈리는 이유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문별 법정형 표와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기준, 폭행·협박 판단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강제추행과 달리 약식으로 끝날 여지가 없습니다.
  2. 옷을 벗기거나 몸을 눌러 제압하는 행위가 시작됐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 결과가 없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3.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화됐고, 강간죄의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폭행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실형이 나오고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집니다. 형량이 재판부의 기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점은 죄명이 무엇으로 확정되는가이고, 죄명마다 법이 정해 둔 형의 범위가 애초에 다릅니다.

문제는 그 죄명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에 적은 죄명, 경찰이 송치하며 붙인 죄명, 검사가 기소하며 적은 죄명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재판 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죄명이 한 칸 움직이면 형의 하한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도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조문 위에 놓여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조문별 법정형, 미수를 어느 시점부터 처벌하는지, 그리고 폭행·협박을 비롯한 판단 잣대가 판례로 어떻게 옮겨져 왔는지를 표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별 법정형, 벌금형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성폭행'은 법전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법은 행위의 모습과 피해자가 놓였던 상태에 따라 죄명을 나눕니다. 간음인지, 그 밖의 신체 내부에 대한 침해인지, 신체 접촉에 그쳤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고, 술·수면·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아래 표는 형의 바닥이 어디인지, 그리고 벌금형이 있어 서류만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조문형의 바닥약식으로 끝날 여지
강간형법 제297조징역 3년부터없음, 벌금형이 아예 없음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징역 2년부터없음, 벌금형이 아예 없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하한 없음, 10년 이하있음, 벌금 1,500만 원까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본죄의 하한을 그대로본죄를 그대로 따름
위 죄들의 미수형법 제300조본죄의 형이 출발점본죄를 그대로 따름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징역 5년부터, 무기 가능없음

표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송치 직후에 정식 재판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는 고유한 형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라도, 때리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형이 낮아지지 않고 앞의 죄들과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았으니 가벼운 사건"이라는 말은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술이나 약물 때문에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항거불능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은 강제추행의 징역형이 '10년 이하'라는 점입니다. 하한이 없다는 뜻이므로 같은 죄명 안에서도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강간은 '3년 이상'이라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량이 사건마다 다르게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실행의 착수를 어디서 보는가

끝까지 이르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건 신고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를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고,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판단 기준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마음속의 계획이나 준비 단계가 아니라, 범행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봅니다. 아래는 착수 여부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몸 위로 올라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순간

옷이나 속옷을 잡아 벗기려 한 순간

이런 행위가 시작됐다면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소리를 질러 벗어났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려 중단된 사건도 그대로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을 착수로 볼지는 그날 가해진 힘과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진술이 됩니다. 언제 어떤 힘이 가해졌고, 무슨 말로 거부했으며, 어떤 계기로 상황이 끊겼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 둔 채 접촉을 시도한 경우처럼, 성폭력과 감금·강요가 겹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범죄의 착수 시점과 별개로 감금이나 강요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을 막힌 시간과 그 사이에 오간 말도 빠뜨리지 말고 남겨 두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기준, 강제추행은 바뀌고 강간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을 매우 좁게 새겼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저항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더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조사실과 법정에서 반복된 배경이 이것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폐기했습니다(2018도13877).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손댄 것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고,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폭력이라도 죄명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다뤄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움직인 것은 폭행·협박만이 아닙니다. 상해의 범위, 기습 추행, 부부 사이, 피해자의 반응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여러 갈래에서 잣대가 옮겨졌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칸은 폐기된 판례 기준이라기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오래 통용되던 통념과 실무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다뤄진 쟁점문제된 통념·종전 실무대법원의 판시
98도3732상해의 범위눈에 보이는 외상만 상해다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상해
2001도2417기습 추행추행과 별개의 폭행이 필요하다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2012도14788부부 사이배우자는 강간죄 대상이 아니다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
2018도7709피해자의 반응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한다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
2019도4047사건 이후 행동다시 만났으면 믿기 어렵다사후 대응만으로 부정 못함
2018도13877강제추행의 폭행·협박항거곤란 정도여야 한다유형력·해악 고지로 충분

표의 맨 아래가 2023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던 항거곤란이라는 잣대가 사라지고, 신체에 대한 위법한 힘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사실이 있으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한 2012도14788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는 법리는 그보다 앞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피해자의 반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 기대되는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물리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2018도7709),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를 다시 만났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2019도4047).

이 흐름이 실제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 관계 때문에 곧바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이상 사건을 무너뜨리는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증이 남지 않는 사건에서 진술을 어떻게 받치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해·치상과 특수강간, 형의 하한이 올라가는 경우

죄명이 한 단계 무거워지는 지점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다쳤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흉기가 등장하거나 가해자가 여럿일 때입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나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죄명 자체가 치상으로 넘어가고, 형의 바닥이 징역 5년으로 올라섭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몸에 난 상처만 상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 몸의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의 기능도 들어간다고 보았고,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98도3732).

그래서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최초 진료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붙으면 양형 자료에 그치지 않고 죄명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다친 경우라면 경미해 보여도 곧바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와 사건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한 범행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상해까지 더해지면 같은 법 제8조가 적용되어 하한이 다시 올라갑니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도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미수라서 형이 가벼워지는 것 아닌가요?

미수라는 이름 때문에 처벌이 형식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미수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을 뿐 반드시 감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사유이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감경 없이 형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간미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경 여부는 범행의 방법과 중단된 경위,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감경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 중단된 경위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해 끊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연락으로 압박했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면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조사 일정에 불성실하게 응한 정황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수라고 스스로 판단해 피해를 축소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이 자료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있었던 일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제압 과정에서 생긴 멍이나 찰과상은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미수 사건에서도 진료 기록은 그날 가해진 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되돌릴 수 없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죄명은 수사기관을 구속하지 않고, 죄명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확정됩니다. 피해자 측이 의견서로 죄명을 다투거나 진단서를 내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잡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처음부터 진술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없던 사실을 보태면 오히려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뒤의 모든 단계를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를 통지받으셨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미수 사건과 합의 사건, 두 건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가

성폭행 유형에서 죄명과 형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사건 두 건입니다.

첫째는 회식 뒤 회사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이미 깨어 있었지만 두려움에 잠든 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정이 준강간의 성립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의 영상과 통화 기록으로 가해자가 그 방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여기며 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를 짚어 준강간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은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이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의 집에서 약 3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사건입니다. 성기 삽입이라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거부 의사와 감금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받쳐 주어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미수인지 기수인지, 상해가 있었는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모두 사후에 자료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이, 조문표의 어느 칸에 내 사건이 놓일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니요. 강간(형법 제297조)과 유사강간(제297조의2)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벌금형이 있어 약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강제추행(제298조)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이고, 피해자 측이 송치 직후에 정식 재판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끝까지 이르지 않은 사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를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고,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몸 위로 올라타 팔을 누르거나 옷을 벗기려 한 행위가 시작됐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정신과 진단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 몸의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의 기능도 들어간다고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98도3732). 상해로 넘어가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형의 바닥이 징역 5년으로 올라가므로, 최초 진료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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