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남자 성추행·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상담소가 남성에게 해주는 것 Q&A

남자 성추행·성폭력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와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성별 제한 없이 이용합니다. 수사관 성별, 직장·가족 통보, 비용, 아웃팅 걱정까지 남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차례로 답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해바라기센터는 성인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 이용자 23,021명 가운데 남성이 3,980명(17.3%)이었습니다(해바라기센터 2024 연감).
  2.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하며 2024년 남성 상담이 18,362건이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도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3. 수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면 처벌되고, 가명 조서와 비공개 증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자 성추행·성폭력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도 성별 제한이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성 피해자는 창구 앞에서 멈춥니다. 기관 이름에 '여성'이 붙어 있어서, 남자가 왜 못 막았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게이로 오해받을까 봐, 직장이나 부대에 알려질까 봐서입니다. 이 망설임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 만든 것입니다. 피해자를 돕는다는 원칙에 성별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는 남성 피해자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묶은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곳, 조사받는 방식, 알려지는 범위, 비용, 아웃팅 걱정, 통념에 대한 답,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고소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남자 성추행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과 진료, 증거 채취, 수사 지원, 심리 치료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고, 위기지원형과 통합형 센터는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펴낸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2019년)는 성인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고, 되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받게 했습니다.

실제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해바라기센터 2024 연감'을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2025년 6월)에 따르면 2024년 이용자 23,021명 가운데 남성이 3,980명으로 17.3%였습니다. 다만 그 남성 이용자의 71%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제도는 열려 있는데 성인 남성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액이 남았을 수 있는 피해라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안내문은 적어도 72시간 안에 가야 증거물 채취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몸을 씻지 말고 당시 옷차림 그대로 가라고 권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증거 채취 비용, 진단서 발급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가까운 센터를 찾는 법은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정리)에 있습니다.

1366은 '여성'긴급전화인데 남성이 전화해도 됩니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366 운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366으로 도움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고, 2024년 남성 상담은 18,362건으로 전체의 6.3%였습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4월). 2025년 4월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상담 창구도 1366으로 합쳐져, 영상 유포나 유포 협박 피해도 같은 번호로 삭제 지원 기관에 연결됩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창구, 어디가 무엇을 해 줍니까?

창구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남성 피해자가 '여기 가도 되나'를 자주 묻는 곳을,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창구남성 이용이럴 때이용 방법
해바라기센터성인 남성도 지원 원칙피해 직후 진료·증거 채취24시간 방문, 1366·112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성별 무관, 남성 상담 연 1만 8천 건갈 곳을 모를 때, 영상 유포 피해국번 없이 1366, 24시간
성폭력상담소법에 성별 제한 없음심리 상담, 조사·재판 동행지역 상담소 예약
피해자 국선변호사성별 제한 없음, 국가 부담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경찰·검찰·해바라기센터에 요청
한국남성의전화남성을 위한 상담 전화가정폭력·부부 갈등·교제폭력·스토킹평일 낮 전화, 온라인 상담
국방헬프콜 1303현역·가족·일반인군내 성범죄 신고·상담국번 없이 1303, 24시간

표를 읽을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몸에 남은 증거가 걸린 일은 해바라기센터,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6, 긴 호흡의 상담과 동행은 성폭력상담소, 조사와 서면은 변호사입니다. 상담소는 법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 동행해 줍니다(성폭력방지법 제11조).

한국남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도 상담합니까? 1995년에 문을 연 남성 상담 전화로, 현재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남성의전화입니다. 홈페이지가 밝힌 주된 상담 분야는 가정폭력, 부부 갈등과 이혼, 교제폭력, 스토킹이고, 평일 낮에는 전화로, 온라인으로는 상시 상담을 받습니다. 남자라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분에게는 첫 통화 상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채취하거나 수사에 동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라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가 먼저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국방헬프콜 1303(국방부 조사본부 운영)이 24시간 군내 성범죄 신고와 상담을 받습니다.

남성 수사관 앞에서 성적인 부분까지 진술해야 합니까?

피해 사실의 진술은 피할 수 없지만, 누구 앞에서 어떤 환경으로 할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전담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남성 피해자는 부담의 방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남성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분도 있고, 여성 수사관 앞이 더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수사관의 성별을 고를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조정이 이뤄집니다.

요청 예문 — “성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다른 수사관께서 조사해 주실 수 있는지, 친구가 옆에 앉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사관의 성별 때문에 진술이 막힐 때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성적인 부분의 조사만 다른 성별의 수사관이 맡도록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수사관이 내리므로 담당자를 완전히 피하기보다 일부 조사만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혼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와 법정 증언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가족이 아니라 친구나 상담원이어도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제지를 요청합니다. 조사 당일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소하면 직장·부대·가족에게 통보됩니까?

수사기관이 성인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50조).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릴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조문 요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서류에 이름이 남는 것이 걱정이라면 가명 조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 우려를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걱정된다면 통지 방법을 지정하면 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처럼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부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군인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의 재판권은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있으므로(군사법원법 제2조), 현역이라도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같은 부대원이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부대가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분리 조치를 누구에게 언제 요청할지를 고소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고, 군 사건의 절차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비용이 듭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남성도 선임됩니까?

위 표의 공공 창구는 모두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별 조건은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설계하고 단계마다 서면을 내며 합의 협상까지 끌고 가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청해야 움직이는 제도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선정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변호사와 맞추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모르는 남성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국선변호사와 진행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졌고 재판 단계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손에 쥔 자료가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수사기록 전부를 확보하고, 범행 뒤 달아나 신원 특정을 어렵게 한 죄질을 짚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가해자 쪽이 처음 부른 금액의 약 3배인 2,00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고,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사건 보기). 재판 단계에 들어선 뒤에도 기록을 확보하고 의견을 낼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웃팅이 걱정됩니다, 성적 지향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이 고소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단정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성애자 피해자도, 성소수자 피해자도 똑같이 피해자이고, 조사에서 성적 지향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사건과 관계없는 성적 지향이나 과거 연애를 캐묻는 질문은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변호사가 동석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의 관련성을 따져 제지를 요청하고, 법정에서는 재판장에게 신문 제한을 구합니다.

법정에 서는 일이 걱정이라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가명 조서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까지 합치면 고소가 곧 아웃팅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해자 쪽이 알려지면 네 손해라는 식으로 겁을 준다면 그 말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왜 못 막았느냐'는 말을 들으면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저항했는지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판결(2018도13877)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낮추면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는지를 따지던 종전 판례를 버렸습니다. 잠들었거나 취한 상태에서 당한 피해는 애초에 폭행·협박이 필요 없는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입니다(형법 제299조).

이 질문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념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힘이 세니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막지 못했다면 원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통념이 여성 피해자에게는 왜 더 세게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향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증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틀렸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대처가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몸이 반응했다는 사실도 동의가 아닙니다.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과 의사는 별개이므로, 그 사실 때문에 진술을 숨기거나 고소를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여성이어도 피해자로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2012년 형법 개정 뒤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SNS로 알게 된 여성이 영상통화로 주고받은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약 10일간 남성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사전 압수수색을 요청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클라우드를 불시에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미리 지운 뒤였지만 포렌식으로 보관 사실이 확인됐고,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남성 성희롱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 평가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졌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법은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라고만 적어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제2조). 동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한 성적 언동도 똑같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경로는 회사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누구든지 성희롱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회사가 남자끼리의 농담으로 치부하며 조사를 미룬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며, 구체적인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고소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까?

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고소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상담 기록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경찰서 같은 외부 기관에 내지 않게 돼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2019년). 다만 순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입니다. 몸과 옷에 남은 증거는 며칠 안에 사라지므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센터에 먼저 가서 그 사정을 그대로 말하고 지금 해 둘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록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술자리에서 합석한 동성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직후 지인에게 알린 뒤 1366에 전화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았으며, 당시 입은 옷과 속옷을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 경위가 조사에서 사건 직후의 충격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됐고, 동성이라 성적인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그날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상담 일시와 기관명을 메모해 두고, 가해자에게 따진 메시지와 받은 답장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 간 사건과 남성 피해 사건의 죄명과 합의 기준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닫혀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닫혀 있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제도가 아니라 '남자가 무슨 피해자냐'는 통념이고, 그 통념은 틀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증거부터 챙기고, 조사 환경과 신원 보호는 요청하고, 알릴 범위는 직접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자 성추행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2019년)는 성인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었고, 2024년 이용자 23,021명 가운데 남성이 3,980명이었습니다(해바라기센터 2024 연감, 이데일리 보도). 체액이 남았을 수 있는 피해라면 씻지 말고 72시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Q.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비용이 드나요?
공공 창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증거 채취 비용, 진단서 발급비는 무료이고(경찰 성폭력 피해자 안내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Q. 한국남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도 상담하나요?
한국남성의전화(현 사단법인 서울남성의전화)는 1995년에 문을 연 남성 상담 전화로, 주된 분야는 가정폭력, 부부 갈등과 이혼, 교제폭력, 스토킹입니다. 증거 채취나 수사 동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성폭력 피해라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가 먼저입니다.
Q. 남성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성인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누설하면 처벌되고(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50조), 가명 조서와 통지 방법 지정으로 서류와 우편물을 통한 노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Q. 남성 성희롱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에서 벌어진 성적 언동은 회사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이 경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만 정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Q. 동성에게 당했는데 신고하면 성적 지향을 밝혀야 하나요?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성적 지향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법정 증언은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관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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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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