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동성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뒤집기, 성적 수치심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판례와 의견서

동성 성추행 무혐의·불송치는 결정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반박해 뒤집습니다. '장난', '성적 의도 없음', '폭행 없음'을 깨는 대법원 판례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구조, 실제 사건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대법원은 추행을 성별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며, 여성 사이의 직장 추행(2021도6112)과 남자 교사의 남학생 추행(2005도6791)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강제추행은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고(2013도5856) 기습적인 접촉은 그 자체가 폭행이므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고의를 지우지 못합니다.
  3. 불송치가 나왔다면 결정서의 사유를 법리 오류와 사실 공백으로 나눠 반박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동성 성추행 고소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그 결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히는 사유는 대개 '동성 간 장난으로 보인다',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인데, 세 가지 모두 대법원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 남아 있는 편견입니다.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는 시선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도 사건을 가볍게 보게 만들고, 조사를 짧게 끝내게 하며, 결국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받치고 있는 사유를 법리와 자료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결정서의 사유와 사유별 반박표, 대법원 판례, 의견서의 구조,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불송치 뒤의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무혐의, 결정서에 적히는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무혐의라는 말은 두 단계에서 나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하나이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다른 하나입니다. 불송치는 이유를 적은 통지서가 오고, 불기소는 청구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집기는 그 서면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성 사건의 결정서는 사유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고소가 늦었고 그 뒤에도 가해자와 어울렸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 이 다섯 가지가 표현만 바꿔 되풀이됩니다.

앞의 세 가지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사실을 덜 본 것입니다. 법리의 오류는 판례로, 사실의 공백은 자료로 반박합니다. 이 구분이 의견서와 이의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불송치·무혐의 사유별 반박표

아래 표는 결정서에 자주 나오는 문장을 왼쪽에 두고, 그에 맞서는 근거와 함께 내야 할 자료를 오른쪽에 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유는 폭행과 저항 두 줄로 나눴고, 사건번호를 적은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정서에 적히는 사유무엇이 틀렸는가반박 근거함께 내는 자료
동성 간 장난·친근감 표현추행은 성별이 아닌 행위로 판단2001도2417 · 2021도6112평소 관계, 모임·직장 분위기
성적 의도가 없었다성욕을 채울 목적은 요건이 아님2005도6791 · 2013도5856접촉 부위, 전후 발언
폭행·협박이 없었다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폭행2018도13877 전원합의체접촉 방식, 거부 표현
남자인데 저항하지 않았다저항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님2018도13877 · 2018도7709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진술
고소가 늦고 관계를 유지했다피해자다움은 판단 잣대가 아님2018도7709생계·위계 사정, 진료 기록
CCTV·목격자가 없다진술과 정황으로 증명할 수 있음2018도7709직후 메시지, 사과, 지인 고지

표를 세로로 읽으면 반박의 재료가 두 갈래라는 점이 보입니다. 위의 네 줄은 수사기관이 법을 좁게 읽은 경우여서 판례를 정확히 짚어 주면 되고, 아래 두 줄은 기록에 빈칸이 있는 경우여서 그 빈칸을 채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로로 읽을 때는 맨 오른쪽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만 나열한 서면은 힘이 없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판단 요소마다 이 사건의 사실을 대응시켜야 하고, 그 사실은 메시지와 진료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엇을 모을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 판례, 대법원은 성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는 대상을 '사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한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세운 추행의 정의에도 성별을 가르는 문장은 없습니다.

판시 취지 — 추행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 도덕에 어긋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두 사람의 관계, 경위와 행위의 모습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대법원 2001도2417).

여기서 성별은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된다면 대법원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성 사이의 추행을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의원 실장인 여성이 같은 직장의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가슴을 움켜쥐고 엉덩이를 만지며 볼을 맞댄 사건입니다. 서울신문 보도(2021년 8월)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분을 풀어 주려던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본 원심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고(대법원 2021도6112),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살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직장 내 위계 때문에 불쾌함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정, 문자메시지로 밝힌 거부 의사, 접촉을 피해 몸을 빼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동성이라는 사실은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남성 사이의 사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행위를 추행으로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5도6791). 이 판결은 바로 다음에 볼 '성적 의도' 문제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왜 고의를 지우지 못합니까?

가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장난이었다, 성적인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말을 받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으면 그것이 곧 불송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리를 잘못 읽은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앞의 교사 사건에서 추행죄에 필요한 것은 고의뿐이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툼 끝에 보복하려고 상대의 입술과 귀를 깨문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도5856). 가해자가 속으로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난'이라는 말은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디를 만졌습니까. 거부한 뒤에도 계속했습니까. 두 사람은 그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싫다는 표현 뒤에도, 그럴 만한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만졌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의견서 예문 — “피의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접촉 부위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이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 되풀이되었으며, 두 사람은 입사 뒤 처음 만난 업무상 관계였을 뿐 신체 접촉을 주고받을 친분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왜 못 막았느냐'는 질문은 요건이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체격이 비슷한데 왜 뿌리치지 못했느냐,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어야 범죄가 된다는 낡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2023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종전 기준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몸에 위법한 힘이 가해졌는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만 봅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기습추행은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이라는 법리도 오래전에 확립됐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약점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동성이라 성적인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몸이 굳었으며, 상대가 상사나 선임이어서 그 자리에서 문제 삼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진술에 그대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가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대법원 2018도7709), 이 기준에는 피해자의 성별 조건이 없습니다. 늦은 고소와 사건 뒤에도 이어진 관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의견서는 어떤 구조로 씁니까?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를 구하는 서면으로, 불송치 뒤에는 이의신청서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를 구하는 서면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름은 달라도 골격은 같습니다.

순서항목담는 내용동성 사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1결론과 요청송치·기소 의견, 필요한 추가 수사죄명과 범행 횟수의 특정
2사실관계일시·장소·접촉 부위·전후 발언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분위기
3예상 변명 반박장난, 성적 의도 없음, 저항 없음사유마다 판례와 사실을 짝짓기
4진술 신빙성일관성, 구체성, 허위 동기 없음늦은 고소와 관계 유지의 경위
5보강 자료직후 메시지, 사과, 지인 고지, 진료가해자가 시인한 말과 글
6피해 결과진단, 상담, 달라진 일상동성 지인까지 경계하게 된 변화
7예비적 주장주된 죄명이 어려울 때의 죄명상해·강요 등 별도 죄명 검토

2번과 6번이 동성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동성끼리는 그 정도 접촉이 흔하다'는 통념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접촉이 흔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세워야 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는 모임이었는지, 업무로만 만난 사이였는지, 평소 신체 접촉을 꺼리던 사람이었는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3번은 앞의 반박표를 사건에 맞춰 옮겨 적는 자리입니다. 7번은 검사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장치여서, 주된 죄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 전체가 무혐의로 끝나는 일을 막아 줍니다.

의견서가 결과를 바꾼 동성 사건 세 건

심앤이가 진행한 동성 사건 가운데, 불송치 사유가 될 만한 지점을 서면으로 먼저 막아 낸 세 건입니다.

첫째, 취미 모임에서 가까워진 동성 지인이 술자리 뒤 귀갓길에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건입니다. 동성 간 해프닝으로 치부될 위험이 컸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고 성적인 장난을 하지 않는 모임이었다는 점, 가해자가 며칠 뒤에야 잘못을 시인한 메시지, 지인들에게 털어놓은 내역과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일기를 묶어 성적 수치심은 상대의 성별과 상관없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동성 상사가 근무 중에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일을 되풀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거부할 때마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느냐고 했고, 수사에서는 장난으로 툭툭 쳤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1차 조서에는 약 15회의 피해가 간략하게만 적혀 있어 진술의 모호함을 공격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직후마다 남겨 둔 메모로 범행을 한 건씩 특정하고, 장난을 주고받을 친분이 없었다는 점, 그 발언이야말로 추행임을 알고도 넘기려 한 정황이라는 점, 추행과 거부 장면을 본 동료들의 카카오톡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5회 전부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남성이 일을 가르쳐 준다며 스무 살 대학생에게 접근한 사건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어깨동무를 하는 척 가슴과 성기를 훑듯 만졌는데, 피해자는 형이 동생에게 하는 장난쯤으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이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사건 당일에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며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의견서는 초기의 장난 같던 접촉까지 강제추행으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강제추행상해로, 전과를 내세운 위협을 강요로 나눠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동성이라서'라는 말이 끼어들 틈을 자료로 메웠다는 점입니다. 장난이라는 프레임은 접촉 부위, 거부 뒤의 반복, 두 사람의 관계라는 세 가지 사실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성 사건의 유형별 죄명과 합의 사례는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불송치가 나왔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찰의 불송치에는 이의신청으로 맞섭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경찰의 재량 없이 곧바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불송치에는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붙습니다(개정 내용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사유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각 사유를 법을 잘못 적용한 것과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나눕니다. 앞의 것에는 반박표의 판례를, 뒤의 것에는 빠진 자료와 더 조사해야 할 사람을 적습니다. 억울함만 적은 이의신청서로는 검사가 기록을 다시 펼치지 않습니다. 결정서의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 반박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동성 사건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유로 불송치됐다가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직장 상사가 테이블 아래로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그 뒤에도 접촉과 성희롱 발언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소하자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업무 밖의 교류가 전혀 없던 관계, 허벅지와 가슴이라는 접촉 부위와 반복성, 다리를 두세 번 쳤다며 접촉 자체는 인정한 가해자의 진술,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과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로 결정서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사건 보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항고 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재정신청 기한은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로 짧습니다. 단계별 서면 작성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자마자 무고를 입에 올리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주저앉히려는 위협일 뿐 법리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거짓말이라는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역고소를 실제로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는 무고죄 방어에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사정은 무혐의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적힌 결정서는 법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사유를 하나씩 나눠 적고, 사유마다 판례와 자료를 짝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라는 말로 사건을 덮으려는 쪽이 틀렸고, 그 틀린 지점을 정확히 짚어 내는 것이 뒤집기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성 성추행 무혐의가 나왔어요. 동성이라서 그런 건가요?
동성이라는 사정은 무혐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정했고, 대법원도 여성 사이의 직장 추행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2021도6112). 결정서에 '장난'이나 '성적 의도 없음'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판례로 반박할 수 있는 법리 오류입니다.
Q. 동성 성추행 판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여성 실장이 여성 간호조무사를 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성인 점을 고려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행위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2021도6112). 남자 담임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건도 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2005도6791).
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고의가 없는 걸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도5856). 접촉 부위, 거부한 뒤에도 반복됐는지, 두 사람이 그런 접촉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로 판단하므로 이 세 가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Q. 남자인데 왜 저항을 못 했느냐고 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던 기준을 버렸고(2018도13877), 기습적인 접촉은 그 자체가 폭행입니다. 동성이라 예상하지 못해 몸이 굳었던 사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진술에 담을 사실입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은 통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통지되는 불송치는 통지일부터 3개월이 기한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기한과 별개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따로 입증돼야 하고, 대법원은 성폭력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허위 신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18도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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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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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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