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2차 가해 뜻과 2차 피해 기준, 법에 정의가 없는 말이 처벌로 이어지는 범위

2차 가해라는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정한 2차 피해의 정의와 범위, 소문·조롱·직장 불이익이 어느 지점부터 범죄와 불이익조치, 위자료로 이어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3.11.21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2차 가해죄'라는 죄명은 없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가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전 과정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소문과 조롱은 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전보는 금지된 불이익조치로 각각 다른 법에 걸립니다.
  3. 형사재판 내내 이어진 허위 주장과 직장 내 발설이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전부 인정돼 4,0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형법에 '2차 가해죄'라는 죄명은 없지만, 그 행위 하나하나는 이미 다른 이름의 범죄이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령에 실제로 들어 있는 말은 '2차 피해'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이 말의 범위를 세 갈래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는 피해까지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겪은 일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가 이름 붙여 둔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정의를 먼저 보여 드리고, 겪고 있는 일이 범죄인지 불이익조치인지 양형과 위자료의 자료인지 가르는 기준을 표로 정리한 뒤, 수사·재판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을 차례로 다룹니다.

2차 가해 뜻,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법령에는 '2차 가해'가 아니라 '2차 피해'로 적혀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는 2차 피해를 세 가지로 나눠 정의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만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구분법이 정한 범위실제로 겪는 장면
가목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조사에서 받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지적, 보도로 드러나는 신상
나목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을 비롯해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부르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신고 뒤 퍼지는 소문, 단체방의 조롱, 저격 게시물
다목사용자로부터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해고·전보·징계, 성과평가와 임금 차별, 명단 공개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가목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장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법이 예정해 둔 항목입니다. 다목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아홉 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2차 가해와 2차 피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리키는 곳이 다릅니다. 2차 가해는 누군가 한 행위를 가리키고, 2차 피해는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를 가리킵니다. 법령이 '피해' 쪽 용어를 쓰는 이유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피해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소문을 냈는지 밝혀지지 않아도, 회사의 처우와 조사 과정에서 입은 손해는 그대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행위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하고, 그 밖의 피해는 사건 전체가 만든 결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고소로, 뒤의 것은 손해배상과 양형 자료로 이어집니다.

어디부터 범죄가 되나요?

겪는 일을 세 칸으로 나누면 대응이 정해집니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 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여서 신고와 구제 절차로 다투는 것,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형량과 위자료를 정할 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겪고 있는 일어떻게 다뤄지나요근거
없는 일을 지어내 퍼뜨림범죄형법 제307조 제2항
있었던 일을 퍼뜨림범죄형법 제307조 제1항
커뮤니티·단체방·영상에 올림범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경멸하는 말로 깎아내림범죄(친고죄)형법 제311조
이름·학교·사진을 공개함범죄성폭력처벌법 제24조
성적인 메시지를 보냄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따돌림금지된 불이익조치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다목
재판 내내 이어 가는 허위 주장위자료와 양형에 반영민사 손해배상, 양형 자료

세 번째 칸이 비어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줄처럼 처벌 조문이 없는 행위도 돈과 형량으로는 계산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정된 사건을 아래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죄명이 붙는지와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 뒤에도 연락했는지,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피해자의 기억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념에 맞는 피해자인지 검사하는 질문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말하는 2차 피해의 전형에 해당합니다.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고, 반복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합의를 권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합의 종용 대응). 조사와 송치 절차 전반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과거와 태도를 끌어들이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 위자료를 다투는 자리에서 다시 쓰입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신고 뒤 부서가 바뀌거나 평가가 낮아지거나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2차 가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하는 불이익조치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신분 상실, 징계·정직·감봉,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 성과평가와 임금 차별, 명단 작성과 공개, 부당한 감사 같은 유형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상 조치가 있을 때는 신고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 면담 일시와 지시 내용, 평가와 배치가 바뀐 날짜가 한 줄로 이어지면 그것이 불이익조치의 증거가 됩니다.

2차 가해가 위자료로 인정된 사건

같은 직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연인이 된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다가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소를 진행해 1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가해자는 상급심까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개인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같은 말을 퍼뜨렸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기록을 확보해 피해자가 두 차례 증인으로 나가 피해를 반복해 진술해야 했던 경위를 정리하고,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원래의 범행과 끊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결에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산정에서 빠질 수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했고, 직장 관계자 확인서와 대화 자료로 발설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2차 가해 정황까지 전부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해 4,000만 원을 선고했고, 지연 이자를 더해 약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지인이 SNS에 올린 글도 2차 가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가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해 공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실명이 드러난 대화가 붙어 있었고, 가해자는 24시간이면 사라지는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두 주 가까이 노출했습니다. 모르는 계정들에서 팔로우 요청과 비난 메시지가 이어져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심앤이는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적은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은 모욕으로 나눠 특정한 뒤, 스무 개가 넘는 게시물의 게시 시점을 일자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2차 가해를 저지르다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들끼리 사건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과 내용·시기가 일치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그 글을 가해자 본인이 쓴 것으로 확인됐고, 글에 적힌 내용은 가해자가 수사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자백이 아니지만 진술을 무너뜨리는 자료로는 충분히 쓰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첫째, 게시물은 화면만 찍지 마시고 계정과 게시 일시,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삭제되면 성립 자체가 다퉈집니다. 둘째, 소문은 들은 사람이 증거이므로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메모하시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셋째, 회사와 학교의 조치는 날짜로 남기세요. 넷째, 가해자 측이 무고로 역고소해 오는 경우에 대비해 본인의 진술을 흔들지 마세요. 역고소 대응 순서는 무고죄 방어에 나와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신조어라서 법에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행위는 대부분 이미 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일을 한 덩어리의 괴롭힘으로 두지 마시고 행위와 날짜로 나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뉜 순간부터 각각에 이름이 붙고, 이름이 붙은 것은 처벌이든 배상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가해 뜻이 무엇인가요?
피해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령에는 '2차 피해'로 적혀 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가 그 범위를 정의합니다. '2차 가해죄'라는 죄명은 없지만 개별 행위는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Q. 2차 가해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피해,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처럼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용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를 2차 피해로 규정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Q. 2차 가해도 처벌되나요?
행위별로 처벌됩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 퍼뜨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있었던 일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고,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경멸 표현은 모욕,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위반입니다.
Q. 2차 피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내내 허위 주장을 이어 가고 직장 동료들에게 같은 말을 퍼뜨린 사건에서, 법원은 2차 가해 정황을 전부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해 4,000만 원을 선고했고 지연 이자를 더해 약 4,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형사판결에 적히지 않은 사정도 민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신고 뒤에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2차 가해인가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열거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점과 면담 일시, 지시 내용, 배치와 평가가 바뀐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해 두시면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라는 점을 보이기 쉬워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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