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형사합의서 양식, 피해자가 서명 전 확인하는 조항 12개와 특약 해설

형사합의서 양식을 조항 단위로 나눠, 처벌불원·부제소부터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촬영물 폐기 확약까지 열두 개 조항이 하는 일과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예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가해자 측이 먼저 보내오는 합의서 초안에는 합의금과 처벌불원만 담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은 요구해야 들어갑니다.
  2. 피해자용 합의서의 뼈대는 범행 인정·연락금지·비밀유지·소제기금지·위약벌이며, 위약벌이 없으면 나머지 조항은 사실상 강제되지 않습니다.
  3. 불법촬영·유포 사건에는 촬영물 미소지 확약, 저장매체 폐기, 재발견 시 형사·민사 재개 조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가해자 측이 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옵니다. 열어 보면 A4 한 장에 다섯 줄 남짓,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서는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라, 서명한 날부터 두 사람을 묶는 계약서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합의 이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다시 연락해 왔을 때 막을 근거가 있는지, 사건을 주변에 퍼뜨렸을 때 물릴 것이 있는지, 촬영물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전부 문서에 적힌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조항을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항 열두 개를 하나씩 나눠, 그 조항이 하는 일과 빠졌을 때 실제로 생기는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뒤쪽에는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조문 예문과, 촬영물·직장·학교 사건에서 달라지는 특약을 실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보내오는 초안의 구조

가해자 측 초안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재판부에 낼 처벌불원 의사와, 나중에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 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안에는 이 두 조항이 반드시 들어 있고, 그 밖의 조항은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이 곧 피해자가 요구해야 할 목록입니다.

반대로 초안에 들어 있으면 지워야 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사건을 없던 일로 한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합의는 앞으로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약정일 뿐, 피해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을 밖에 이야기하면 도리어 피해자 쪽이 물어내도록 짜 놓은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같은 비밀유지라도 의무를 누가 지는지에 따라 정반대의 문서가 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꾸거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 주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거는 문장입니다. 진술 번복은 그 자체로 위험한 요구이고,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합의를 안 해 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함께 나온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므로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의 뼈대가 되는 조항 여섯 개

앞의 여섯 개는 어떤 사건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빠지면 문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항문서에 들어갈 내용빠지면 생기는 일
1. 당사자·사건 특정이름, 발생일, 죄명, 사건번호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다툼
2. 범행 인정과 사과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장돈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노출
3. 합의금과 지급 기한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지급이 밀려도 물을 근거 없음
4. 지급 안전장치일시납 원칙, 분할 시 기한이익 상실첫 회만 넣고 연락 두절
5. 처벌불원의 범위이 사건에 한정한다는 단서다른 사건까지 함께 묶임
6. 부제소의 범위형사만인지 민사까지인지 명시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

특히 2번과 6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돈만 건네겠다고 하는 합의는 받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만 오가면, 나중에 그 사실 자체가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몰아가는 재료로 쓰입니다.

6번은 문구 한 줄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만 적으면 형사 처벌불원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그 범위를 문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남겨 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손해배상에 절차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서를 수사 단계에서 낼 때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사가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제출 경로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개정 내용 정리).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 여섯 개

뒤의 여섯 개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합의금은 지나간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아래 조항들은 앞으로의 일상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조항문서에 들어갈 내용빠지면 생기는 일
7. 연락·접근 금지직접·제3자 연락, 생활 반경 접근 금지다시 연락이 와도 막을 수 없음
8. 비밀유지사건·합의 내용 발설 금지, 치료 목적 예외소문이 퍼져도 대응 근거 없음
9. 2차 가해 금지사건을 왜곡해 말하지 않는다는 문장뒷말에 별도 고소로만 대응
10. 소제기 금지무고·공갈·명예훼손 등 역고소 차단합의 후 역고소로 되돌아옴
11. 위약벌1회 위반마다 지급할 금액다른 조항이 사실상 강제되지 않음
12. 촬영물 폐기·미소지원본·사본·저장매체 폐기 확약재발견돼도 다시 물을 근거 없음

여기서 11번이 나머지를 떠받치는 조항입니다. 연락 금지도 비밀유지도, 어겼을 때 치를 대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물게 하는 문장을 넣어야 앞의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10번도 자주 빠집니다. 합의가 끝난 뒤 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고소 접수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권은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사라지지 않아서,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면 수사는 그대로 시작됩니다. 이 조항의 쓸모는 역고소를 택했을 때 치를 대가를 미리 금액으로 정해 두는 데 있고, 그래서 10번은 11번과 반드시 묶어서 적습니다. 7번은 "연락하지 않는다"로 뭉뚱그리지 말고 전화·문자·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제3자를 통한 안부 확인까지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조항별 예문, 문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문장

아래는 앞의 두 표에 정리한 열두 개 조항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표의 번호와 같은 순서로 붙였으니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항목 순서와 표현은 사건에 맞게 바꿔도 되고, ○○ 부분에 사건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제1조(사건의 특정) 갑(피해자) ○○○과 을(가해자) ○○○은 2025년 ○월 ○일 ○○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경찰서 접수번호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범행의 인정) 을은 제1조 기재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갑에게 사과한다.

제3조(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 ○○○원을 2025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의 안전장치) 제3조의 금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을이 한 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나머지 금액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고 갑은 그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지체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조(처벌불원) 갑은 제1조 기재 사건에 관하여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의사표시는 제1조 기재 사건에 한하며, 그 밖의 사건이나 새로 확인되는 범행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의 범위) 이 합의는 제1조 기재 사건의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고, 갑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7조(연락 및 접근 금지) 을은 전화·문자·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갑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갑의 소식을 묻거나 전하지 아니한다. 을은 갑의 주거지·직장·학교에 접근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을은 이 사건과 이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치료·상담·법률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2차 가해 금지) 을은 이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거나 갑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말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제기 금지)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을 상대로 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한다.

제11조(위약벌) 을이 제7조 내지 제10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1회마다 갑에게 위약벌 ○○○원을 지급한다. 위약벌의 지급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촬영물의 폐기와 미소지) 을은 이 사건 촬영물의 원본과 사본을 휴대전화·클라우드·외장 저장장치 어디에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약하고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다. 이후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갑은 이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와 제6조는 붙여서 읽으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민사 청구권까지 함께 넘기는 문장이 아닙니다. 두 조항을 나눠 적지 않으면 처벌불원 한 문장이 민사 포기까지 삼킨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단서를 제5조 안에 넣어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수사 중인 다른 건이나 나중에 드러난 범행까지 함께 묶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10조는 문장 그대로의 힘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적은 대로 이 조항은 고소 창구를 닫는 장치가 아니라, 제11조와 묶여 역고소의 대가를 미리 금액으로 확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10조만 넣고 제11조를 빠뜨린 합의서는 사실상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제12조는 촬영물이 있는 사건에만 붙이는 조항입니다. 촬영물이 없는 사건이라면 제12조를 지우고 제11조까지만 써도 됩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있는데 이 조항을 빼면, 파일이 뒤늦게 나와도 폐기 약속을 어겼다고 물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죄명별 특약, 촬영물·직장·학교 사건에서 달라지는 문장

여기까지가 공통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항이 더 붙습니다. 특약이 필요한 사건에서 특약 없이 합의하면 돈만 받고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촬영물이 있는 사건은 특약 세 개가 한 묶음입니다. 첫째, 촬영된 사진과 영상의 원본과 사본이 휴대전화·클라우드·외장 저장장치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확약. 둘째, 그 저장장치까지 폐기하고 다시 갖지 않겠다는 확약. 셋째, 이후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삭제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클라우드 백업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므로, 세 조항을 위약벌과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대응 전반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도 촬영물이 있었다면 같은 특약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계속 마주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퇴직 시점을 못 박는 조항, 같은 근무지에 배정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업무를 멈춘다는 조항, 부서 이동을 확인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가해자의 퇴직 처리 방식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 조사나 징계 절차와 함께 갈 때 챙길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도 구조가 같습니다. 특정 시점까지 복학하지 않는다는 조항, 같은 학교나 학과에 배정되면 가해 학생이 옮긴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강의동이나 동아리처럼 마주칠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장소를 문장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약벌과 공증을 조문에 반영하는 방법

위약벌 금액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문장으로 옮길 때 빠뜨리기 쉬운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위반 1회마다"를 적지 않으면 여러 번 어겨도 한 번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항의 이름을 위약벌로 분명히 쓰고, 위약벌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문장을 붙여 둡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서명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 계약이고, 공증이 없다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서식을 짤 때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처럼 하지 않을 의무는 공정증서를 만들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행위 의무는 제11조처럼 금액으로 바꿔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겼을 때 어떤 절차로 집행하는지는 공증과 집행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조항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먼저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이 왔다면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하고, 접근이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 둡니다. 합의서는 계약이므로 그 자료를 근거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은 결정문에 담기는데, 일반 민사 판결에는 넣기 어려운 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 같은 행위 조항과 위반 시의 제재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금액과 조항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지에 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 쪽에서 다룹니다.

서명한 뒤에 조항을 더 넣을 수 있나요?

상대가 응해 주지 않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만드는 계약이므로, 한쪽이 뒤늦게 조항을 추가하려면 상대의 동의를 다시 받아 변경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해 감형 효과를 얻은 뒤라면, 응할 이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조항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합의금 입금과 조항 확정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넘깁니다. 서류를 먼저 건네고 나면 협상에서 쥐고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서명 직전에는 표의 열두 개 항목을 하나씩 짚어 가며 빠진 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대부분의 누락은 걸러집니다.

조항 설계가 결과를 바꾼 사건 두 건

첫째,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가 설치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직접 발견한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형사에서는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구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준비를 미리 끝내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100만 원과 함께 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 조항이 담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 소수 학과에서 선배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상대는 금액만 적힌 기본형 합의서를 원했습니다. 계속 마주쳐야 하는 학과 사정을 근거로 복학 금지와 접근 금지 조항을 요구해 합의금 4,000만 원과 함께 넣었고, 판결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정을 문서의 조항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 이후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보내온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 초안에는 처벌불원과 부제소 두 조항만 담기는 경우가 많고, 연락·접근 금지, 비밀유지, 2차 가해 금지, 위약벌처럼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은 요구해야 들어갑니다. 서명한 뒤에는 상대가 동의해 변경 합의서를 다시 쓰지 않는 한 조항을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만 적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연락하지 말라고 썼는데 가해자가 또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위반 1회마다 정해 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계약이므로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해 위반 사실부터 남기고,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위약벌 조항이 빠져 있으면 연락 금지 조항만으로는 사실상 강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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