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게임·채팅 성적 욕설 고소, 통매음·모욕 판단표와 닉네임 특정 절차

통매음 고소가 되는 말과 모욕에 그치는 말을 게임·오픈채팅 발언 열여섯 개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닉네임만 남았을 때 상대를 특정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적인 표현이 섞였는지가 통매음과 모욕을 가르고, 여러 사람이 보는 채널이었는지가 모욕과 명예훼손을 가릅니다.
  2.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접수되고, 가입자 정보 조회와 게임사 기록 확보는 수사기관이 맡는 절차입니다.
  3. 게임 채팅은 매치 시각과 채팅 종류를 발언과 함께 적고, 게임 내 신고 접수 내역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게임 채팅창이나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캡처까지 해 두었는데, 정작 "이게 고소가 되는 말인가"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하면 통매음이라는 말과 모욕죄라는 말이 뒤섞여 나오고, 둘의 형량이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정작 내가 들은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한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 말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나 혼자 본 자리에서 나왔는지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나왔는지, 이 두 가지만 정하면 죄명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또 하나 흔한 포기 이유가 "상대 닉네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는 일은 고소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게임과 채팅에서 실제로 오가는 발언 열여섯 개를 죄명별로 나눈 판단표와, 결론이 흔들리는 쟁점 네 가지, 그리고 닉네임 한 줄에서 시작해 상대를 특정해 가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죄명을 가르는 세 가지 확인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있는 죄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그리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그 내용이 닿았을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 채팅, 음성채팅, 귓속말, 메신저 프로필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들어갑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변명은 이미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고 조롱해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며, 그 마음이 분노와 섞여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게임에서 지고 나서 뱉은 말, 거절당한 뒤 보낸 말도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욕설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의 영역입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의 죄로 징역·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이고,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올라가고, 그 사실이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매체별 성립 범위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담긴 발언 여덟 개

아래 여덟 가지는 성적인 내용이 직접 드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한 번만 있었어도 성립하고, 상대가 삭제했더라도 도달한 사실 자체가 남으면 됩니다.

발언 유형게임·채팅에서 나오는 형태성립 가능 죄명확인 포인트
성행위 요구·지시귓속말로 반복 요구통신매체이용음란1회로도 성립
성적 비하 호칭’걸레’ 등 문란 지칭통신매체이용음란단순 욕설과 구별되는지
신체 부위 조롱가슴·엉덩이 지목통신매체이용음란대상이 나로 특정되는지
성적 상상 서술나를 등장시킨 묘사통신매체이용음란글·그림 모두 포함
음란 이미지 전송사진·짤 첨부통신매체이용음란열어보지 않아도 도달
음성채팅 신음 흉내보이스로 소리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말·음향도 대상
성적 문구 닉네임·상태글나만 보이게 설정통신매체이용음란프로필도 통신매체
값을 매기는 성매매 조롱금액 붙여 공개 발언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공개 채널이면 두 죄

표에서 마지막 줄처럼 죄명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공개 채팅에서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은 나에게 도달했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되고,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이 그것을 봤다는 점에서 모욕이 됩니다. 두 죄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에 함께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적 표현이 없는 발언 여덟 개

성적인 요소가 없으면 통매음은 빠지지만, 그렇다고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여덟 가지는 모욕·명예훼손·스토킹으로 갈리는 유형입니다.

발언 유형나오는 형태성립 가능 죄명확인 포인트
인신공격 욕설외모·지능 비하모욕다른 참가자 존재
가족 대상 욕설부모를 끌어들인 말모욕대상이 나인지
거짓 사실 유포”전과 있다더라”정보통신망 명예훼손비방 목적·허위 여부
개인 신상 노출직장·학교 공개스토킹·개인정보명예훼손과는 다름
커뮤니티 저격글닉네임만 적은 글모욕·명예훼손알아보는 사람 존재
1
귓속말 욕설
나만 본 욕설모욕은 다툼 여지전파 가능성 판단
신상 협박”찾아간다” 발언협박실행 가능성 불문
계정 바꿔 접근차단해도 재접속스토킹반복성 정리 필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자주 뒤섞이는 자리라 따로 짚어 두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드러냈을 때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에서라면 "쟤 누구랑 잤다더라"처럼 성관계나 성적 소문을 사실처럼 퍼뜨린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반면 상대의 직장이나 학교, 사는 동네를 채팅창에 적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신상을 드러내 겁을 주는 행위여서, 반복된다면 스토킹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에 성적 조롱까지 붙어 있었다면 통매음이 함께 걸립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각하되지는 않더라도 조사 초점이 흐려지므로, 두 줄을 구분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서 합의 시점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통매음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성적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이 점만으로도 통매음을 함께 거는 실익이 큽니다.

결론이 갈리는 쟁점 네 가지

앞의 표 두 개에 담은 열여섯 가지는 죄명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놓인 상황 때문에 결론이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첫째, 화풀이와 성적 표현이 섞인 말입니다. "게임 못한다"는 비난과 성적 비하가 한 문장에 붙어 있는 경우인데, 가해자는 대개 앞부분만 강조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본 판례에 따라 분노와 결합돼 있어도 성적 욕망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문장 전체와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캐릭터를 향한 욕설입니다. 발언이 게임 속 캐릭터나 플레이를 겨냥한 것인지, 조종하는 사람인 나를 겨냥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별을 지목하거나 목소리를 언급하는 순간 대상은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셋째, 소수만 있던 파티 채팅에서 나온 성적 조롱의 공연성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사람 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파티원 두세 명만 있던 방이어도 그 사람들이 외부에 전할 수 있는 관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먼저 욕설한 뒤 돌아온 성적 발언, 이른바 쌍방 상황입니다. 서로 욕설이 오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상대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발언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확보한 뒤 어디서부터 성적 표현이 시작됐는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상대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소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접수된 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으로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닉네임과 발언 시각만 있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며, 상대가 부계정을 썼거나 해외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절차는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닉네임을 글자 그대로 적어 둡니다. 띄어쓰기, 대소문자, 숫자 태그가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계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옮겨 적고 캡처도 함께 남깁니다.

2. 발언이 있었던 시각과 채널을 특정합니다. 매치가 진행된 날짜와 시각, 전체 채팅인지 파티 채팅인지 귓속말인지를 적어 둡니다. 게임사 기록을 요청할 때 이 정보가 검색 조건이 됩니다.

3. 게임 내 신고 기능으로 먼저 접수하고 접수 화면을 보관합니다. 신고 내역은 그 시점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되고, 실제로 앱 안에서 남긴 신고 기록이 수사에서 정황 증거로 쓰인 사건이 있습니다.

4.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고소 접수 창구는 경찰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수사기관이 게임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이 게임사에 직접 물으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을 받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가 제공됩니다.

게임사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 계정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는 국내 서비스라면 이 단계에서 계정 뒤의 사람이 바로 특정됩니다.

- 접속 기록입니다. 문제가 된 시각에 그 계정이 어느 회선으로 접속했는지가 남고, 그 기록을 통신사에 다시 조회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 서버에 보관된 채팅 로그입니다. 내가 캡처를 놓쳤거나 상대가 발언을 지웠더라도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캡처가 몇 장 빠졌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걸리는 상황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가입되는 서비스나 해외 서비스라면 가입자 정보가 비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접속 기록에서 통신사로 넘어가는 경로가 주된 수단이 됩니다. 절차가 한 단계 길어질 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로그를 남겨 두는 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요청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회신이 올 수 있고, 이 경우 발언 원문에 대한 입증은 내가 미리 확보해 둔 캡처에만 기대게 됩니다. 접수를 미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손해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를 함께 상대로 삼아 배상을 받은 사건이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보고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캡처를 남기는 기본 요령은 매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에서만 생기는 문제를 짚겠습니다.

게임 채팅이 메신저와 다른 점은, 대화가 계정이 아니라 한 판의 매치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이 끝나면 채팅창이 통째로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 없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겨야 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매치 정보를 발언과 함께 적습니다. 게임 모드, 서버나 채널, 매치가 시작된 시각, 같은 판에 있던 인원 수를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게임사에 기록을 요청할 때 이 값들이 검색 조건이 됩니다.

- 채팅 종류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전체 채팅인지 파티 채팅인지 귓속말인지에 따라 모욕의 성립 여부가 갈리는데, 캡처 화면만 보면 구분되지 않는 게임이 많습니다. 캡처 옆에 한 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게임 내 신고의 접수 번호와 처리 알림까지 보관합니다. 신고 화면만이 아니라 이후 도착하는 처리 결과 알림도 함께 남기면, 문제 제기 시점과 게임사의 조치 내역이 같이 확인됩니다.

- 차단은 자료를 다 옮긴 뒤에 합니다. 차단하면 지난 귓속말 기록이나 상대 프로필을 볼 수 없게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단부터 눌렀다가 화면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 발언마다 죄명을 붙여 정리합니다. 앞의 표 두 개를 기준으로 날짜·채널·발언 원문·죄명 네 칸을 채워 두면, 그대로 고소장에 붙이는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한 내용은 고소장의 범죄사실 항목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1. ○. ○. 21
    , 피고소인은 ○○ 게임 전체 채팅에서 닉네임 ’○○○○‘을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발언 원문)“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당시 같은 채널에 있던 참가자 ○명이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2026. ○. ○.부터 같은 달 ○.까지 총 ○회 반복되었으므로, 별지 목록과 같이 각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가 끝나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고, 이어 상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뒤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정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고, 검사가 경찰에 하는 보완수사요구는 유지돼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마쳐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데,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석 달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확보해 어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반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내는 서면과 지켜야 할 기한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은 상대가 "보낸 건 맞지만 성적인 뜻은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주장은 앞서 본 판례로 반박되므로, 조사 전에 발언 원문과 전후 대화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적 욕설이 인정된 사건 두 건

첫째,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가 만남 이후 거절당하자 욕설 메시지를 보냈고,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며칠에 걸쳐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낸 진정서 때문에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종결될 위험이 있었는데, 형사 고소로 전환하고 범행을 날짜별로 특정한 고소장을 내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의도만 부인했지만, 표현이 단순 욕설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짚어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상대가 메신저 프로필을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뒤 상태 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걸어 둔 사건입니다. 동성 사이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짚었고, 흩어져 있던 협박 5회와 통신매체이용음란 14회, 스토킹 113회에 이르는 행위를 하나의 목록으로 특정해 제출한 것이 수사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발언을 모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언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나눠서 냈다는 점입니다. 캡처가 백 장 있어도 죄명별로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는 느리게 흘러가고, 열 장이어도 날짜와 죄명이 붙어 있으면 사건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한 번 들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한 번만 있었어도 성립하고, 상대가 발언을 지웠더라도 도달한 사실 자체가 남으면 됩니다. 게임 채팅과 음성채팅, 귓속말, 메신저 프로필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들어갑니다.
Q.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고 조롱해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며, 그 마음이 분노와 섞여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다만 앞부분만 강조하는 주장을 막으려면 문장 전체와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이런 고소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성적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함께 거는 실익이 큽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 비밀 상담 신청하기
🔒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