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통매음 성립요건 4요소와 인정·불인정 사안 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신매체, 성적 욕망의 목적, 수치심·혐오감, 도달 네 가지입니다. 요소별로 인정된 사안과 인정되지 않는 사안을 표로 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함께 풀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통매음은 통신매체, 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상대방 도달이라는 네 요소가 갖춰지면 한 번의 전송으로도 성립합니다.
  2.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들어가고, 분노와 뒤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2018도9775).
  3. 생방송 발언, 나만 보이는 상태 메시지, 공개 게시판 댓글도 도달로 인정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몇 번씩 다시 열어 보면서도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불쾌한 것은 분명한데, 이 정도가 정말 범죄가 되는지, 상대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성립 기준이 짧고 분명한 편인데도, 그 기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생기는 망설임입니다. 통신매체, 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상대방 도달이라는 네 요소가 갖춰지면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의 요건이 그 네 개입니다. 실제 수사에서 결론이 갈리는 자리도 이 네 개 중 하나입니다.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드물고, 대부분은 '성적 욕망이 있었느냐'와 '도달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요소를 먼저 나눈 다음, 요소별로 어떤 사안이 인정됐고 어떤 사안이 통매음 아닌 다른 죄로 갔는지를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내가 가진 대화창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네 가지 요소

통매음을 처벌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조문 제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문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요건이 네 개 들어 있고,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통신매체입니다. 조문이 든 매체는 전화·우편·컴퓨터, 그리고 그 밖의 통신매체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어서 메신저·SNS·랜덤채팅·영상통화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자기 또는 남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용입니다. 조문이 든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입니다. 사진과 이른바 움짤, 음성 메시지도 그림·영상·음향에 해당해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넷째는 도달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닿아야 합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성립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턱은 없습니다. 반복 여부는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작동합니다.

요소요구하는 것실제로 다투는 지점이 요소가 빠지면
통신매체전화·컴퓨터 등을 거칠 것거의 다투지 않음대면 발언은 이 죄 아님
성적 욕망의 목적성적 만족·비하 의도가장 자주 부인함모욕죄 성립 여부로 넘어감
수치심·혐오감내용이 성적일 것단순 욕설인지 여부성적 표현 없으면 제외
도달상대에게 닿을 것봤는지, 볼 수 있었는지닿지 않으면 불성립

요소별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 표는 네 요소와,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두 쟁점을 함께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왼쪽 칸이 내 사건에서 상대가 들고 나올 항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줄만 대법원 판결이고, 나머지 '인정'은 실제 사건에서 검찰 송치 단계까지 인정된 것이므로 최종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으시면 됩니다.

다투어진 쟁점사안결론인정된 이유
성적 욕망분노와 뒤섞인 성적 비하인정대법원 2018도9775
성적 욕망성적 내용 없는 욕설만통매음 아님성적 내용 요건 결여
수치심’걸레’ 등 성적 비하 표현인정성적 비하로 조롱한 표현
도달다수가 보는 생방송 발언인정방송을 거쳐 피해자에게 닿음
도달나만 보이는 상태 메시지인정피해자만 보도록 설정함
도달공개 게시판 댓글인정피해자가 열어 볼 수 있는 공간
상대방 특정(요건 외)이름을 말하지 않은 저격인정호칭·맥락으로 특정됨
당사자 관계(요건 외)동성 사이의 성적 비하인정조문에 성별 제한 없음

표에서 유일하게 '통매음 아님'으로 떨어지는 칸이 둘째 줄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욕설이나 인신공격만 있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경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욕설처럼 보이는 단어라도 상대의 신체나 성적 행실을 겨냥한 표현이라면 성적 비하로 읽히고, 그 순간 칸이 바뀝니다.

나머지 줄이 모두 '인정'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해자 측이 드는 항변은 대부분 조문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1:1 쪽지일 것도, 실명을 부를 것도, 이성 사이일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줄에 '요건 외'라고 적어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상대방 특정과 당사자 성별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상대가 끌어들이는 다툼거리일 뿐입니다. 조문에 없는 조건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보낸 말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됩니다

수사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부인은 하나로 모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하면서 성적 의도만 부인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다", "성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부인은 대법원 판례 앞에서 무너집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성행위를 직접 겨냥한 욕망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고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욕망이 상대에 대한 분노감과 붙어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준비할 것은 상대의 속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표현 자체와 그 표현이 놓인 상황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두면 수사관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대의 말: “그냥 홧김에 욕한 겁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리해 둘 것: 문제 된 표현의 원문, 같은 표현이 반복된 날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진 시점, 상대가 반응을 확인한 흔적.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우발이라는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차단이나 번호 변경 이후에 우회해서 다시 연락해 온 기록이 있다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DM이 아니어도 도달입니다, 매체별로 갈리는 지점

도달은 1:1 쪽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 생방송 — 수백 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 한 사람을 지목해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도, 통신을 거쳐 피해자에게 닿은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는 항변은 호칭과 앞뒤 맥락으로 깨집니다.

- 메신저 프로필과 상태 글 — 오직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을 걸어 두고,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문구를 상태 글에 올린 행위가 통매음 14회로 특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 여부를 살펴 가며 문구를 바꿔 둔 정황까지 도달의 근거가 됐습니다.

- 공개 게시판의 댓글 — 학교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처럼 피해자가 직접 열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달이 인정됩니다.

- 사칭 — 전 연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로 채팅앱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낯선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유형도 이 죄로 다뤄집니다.

메신저·오픈채팅에서 벌어진 피해의 대응 순서 전반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성립요건만 떼어 자세히 본 것입니다.

형량과 유죄가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처분

통매음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의 종류가 처벌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처분까지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규모를 빠짐없이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복 여부와 지속 기간은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형의 종류가 갈리는 자리에서는 그대로 무게가 됩니다.

한 사건에 죄가 하나만 붙는 것도 아닙니다. 여럿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되고, 성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사실이나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조항까지 걸립니다.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이어 왔다면 스토킹범죄도 함께 걸립니다. 죄명을 하나로 좁혀 고소하면 나머지가 그대로 빠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남아 있습니다. 음란 메시지와 성적 조롱은 민법상 불법행위이기도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내 피해를 회복받는 절차는 그것대로 열려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인정되는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남겨 두어야 할 자료와 놓치기 쉬운 지점

증거는 차단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계정 이름과 아이디, 날짜와 시간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까지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위변조 의심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증거의 힘이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차단부터 하는 것 — 차단하면 대화창이 사라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캡처가 먼저입니다.

- 문제 되는 몇 줄만 캡처하는 것 — 앞뒤 맥락이 없으면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는 것 — 캡처는 편집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날짜별 정리를 생략하는 것 — 횟수가 많을수록 날짜·매체·내용을 한 표로 특정해 두어야 수사관이 규모를 한눈에 봅니다.

- 죄명을 스스로 좁히는 것 — 모욕만 적어 내면 통매음이 검토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웠거나 사라지는 메시지였더라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과 통신사 기록, 대화 상대의 진술, 사건 직후 주변에 남긴 말처럼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

통매음처럼 법정형이 낮은 죄명은 수사가 소극적으로 흐르다 불송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 어떻게 다투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된 사건 세 건

첫째,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상대가 피해자에게만 보이는 프로필을 만들어 두고,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문구를 상태 글에 거듭 올린 사건입니다. 동성 사이라는 점이 쟁점이 됐지만 성별이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관철했고, 협박·통매음·스토킹으로 흩어진 행위를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검찰 송치까지 갔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 한 사람을 지목해 성적으로 조롱한 사건입니다. 고소 의사를 알리자 가해자가 녹화본을 비공개로 돌려 증거가 사라질 위기였는데, 원본을 여전히 보관 중일 가능성을 근거로 전자기기 압수수색을 요청해 녹화본을 확보했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거절당한 뒤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 보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낸 진정서 때문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종결될 위험이 있었으나, 형사 고소로 전환하고 범행을 날짜별로 특정한 고소장을 내 통매음으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흩어져 있던 행위를 날짜별·회차별로 특정해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낸 뒤 검찰 송치까지 갔다는 점입니다. 성적 의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은 셋째 사건의 가해자였는데,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욕망만 없었다고 다투었고 메시지 원문과 표현이 놓인 맥락이 그 주장을 넘어섰습니다.

세 사건 모두 지금은 검찰의 기소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송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기소 여부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따라가며 필요한 서면을 더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지 한 통만 받았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앞서 본 대로 조문은 횟수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네 요소가 갖춰졌다면 한 통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통뿐일 때는 그 한 통 바깥의 자료가 몫을 키웁니다. 받은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앱이나 플랫폼에 넣은 신고 내역, 상대가 그 뒤에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한 정황처럼 당시의 반응과 이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면 됩니다. 횟수가 적을수록 맥락 자료의 몫이 커집니다.

상대가 익명 계정이거나 랜덤채팅이어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보낸 사람을 특정합니다. 상대를 알아낸 다음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해야 상대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화가 나서 보낸 말"이라고 하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고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들어가고, 그 욕망이 분노감과 붙어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준비할 것은 상대의 속마음이 아니라 표현의 원문과 그 표현이 놓인 상황입니다.
Q. 1:1 메시지가 아니라 방송이나 프로필 상태 글도 통매음이 되나요?
됩니다. 도달은 1:1 쪽지에 한정되지 않아, 다수가 보는 생방송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발언,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걸어 둔 상태 메시지, 피해자가 열어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의 댓글도 도달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조문에 없는 조건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익명 계정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보낸 사람을 특정하므로, 상대를 알아낸 다음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해야 상대가 드러납니다. 차단하기 전에 계정 이름과 아이디, 날짜와 시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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